• 제목/요약/키워드: 유전자변형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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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안전한가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과학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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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6호통권3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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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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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유전자변형식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병충해ㆍ맛ㆍ숙기ㆍ가공공정 등의 개선에 초점이 모아진 유전자변형식품은 안전성 문제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적지않은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의 정체와 연구 및 개발현황에서 안전성 문제를 점검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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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비자들의 제2세대 유전자 변형 식품에 대한 선호도에 관한 연구 (Japanese Consumer Preference for $2^{nd}$ Generation Genetically Modified (GM) Food Products)

  • 김보영
    •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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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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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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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유전자 변형 기술에 의해 제조된 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높아지고 유전자 변형 식품 생산과 판매는 국내는 물론 국제통상과 식품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런 산업내의 변화에 맞추어 유전자 변형 기술에 의해 제조된 빵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지각과 행동적 특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차별화된 유전자 변형에의 창출된 이익에 대한 일본 소비자들의 반응과 선택을 conjoint 분석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유전자 변형 기술에 의해 창출되는 다양한 종류의 이익으로 차별화 된 GM 식품의 상품화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일본 소비자들은 유전자 변형에 의해 영양적 요소가 강화된 상품에 큰 관심을 보였고, 유전자 변형 식품이 주는 소비자 이익에 생산자 이익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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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전자변형식품 안전성 심사 규정 및 승인현황 (Safety evaluation and approval status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in Korea)

  • 강윤숙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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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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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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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의 사전 안전관리를 위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거쳐 안전성이 입증된 식품만 수입 유통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승인받지 않은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실시하여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전성 자료에 대해 '유전자변형 식품등 안전성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안전성 승인이 되었더라도 10년이 경과된 유전자변형식품은 다시 안전성 심사를 하여 안전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 안전성심사를 시작하여 2000년에 최초로 유전자변형 콩을 승인하였으며, '19년 4월 현재 안전성 심사를 통해 승인된 유전자변형식품은 총 199건이다(농산물 169건, 미생물 6건, 식품첨가물 24건). 앞으로도 식약처에서는 최초 안전성 심사 뿐 아니라, 승인 후 10년이 경과되는 유전자변형식품 품목에 대한 안전성 재심사를 통해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며, 기존에 개발된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식품 외에 새로운 특성을 부여한 유전자변형식품의 개발 증가에 따라 이들 품목의 안전성 심사를 위하여 CODEX, OECD 등 국제적인 규제 조화를 바탕으로 심사항목 정비 등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유전자변형식품에 관한 세 가지 논의: 국제기준, 알권리, 대항 전문성 (Three Sides of Korean Genetically Modified Food Controversies: Global Standards, Right-to-know and Counter-experts)

  • 김효민;여재룡;유수형
    • 과학기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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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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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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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사회 운동은 그동안 주로 표시제를 통해 소비자가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할 정부의 책임을 사회운동의 전면에 강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실질적 동등성 개념에 기반을 두고 유전자 변형식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의 규제 방식에 대항적 전문성을 통하여 맞서고 비판하는 활동은 사회적으로 크게 확산되지 못하였다. 이 연구는 인터뷰와 문헌 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에 관련된 논의에 참가한 세 그룹-규제 과학자, 시민단체, 대항 전문가-의 활동이 각각 현행 유전자변형식품 규제의 방식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대항 전문가들은 '국제기준 순응의 담론'의 생산자인 규제 과학자들과 충돌하면서 규제 형성의 과정에서 배제되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식품을 둘러싼 논란의 지형을 이해하기 위하여, 대항적 전문지식을 가진 행위자들이 다른 집단과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지 못했던 과정과 맥락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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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식품 선택의 실천적문제중심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 및 적용 - 고등학교 식생활 영역 -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Practical Problem-based Lesson Plan on Consumer Choice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 Focused on the 'Dietary Life' in High School Home Economics -)

  • 강경화;김영남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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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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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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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고등학교 1학년 기술 가정 교과의 가정생활문화 변화 단원의 식생활의 변화 중 유전자변형식품의 선택을 학습 주제로 선정하여 실천적문제중심의 가정과 수업을 위한 교수 학습 과정안을 개발하고 평가하였다. ADDIE 교수설계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단계에서 교육 내용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여 학습 목표와 내용을 추출하였다. 설계 및 개발 단계에서는 실천적문제 중심으로 학습 내용을 재구성하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학습자료(학생용 학습 활동지 17종, 학생용 읽기자료 17종, 교사용 읽기자료 3종)를 개발하였다. 1, 2, 3차시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문제해결방안, 4차시는 안전한 식품선택을 위한 소비자로서의 권리 이행과 실천의 학습내용으로 설계하였다. 실행 단계에서는 경기도 분당시 소재의 S고등학교 6개 학급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인식 변화와 학습방법에 대한 학습자 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수업적용 후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이는 식품구매에 대한 의식의 변화로 이어져 내가 먹는 식품이 유전자변형식품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학생 비율이 증가하여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능동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학습방법 및 자료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실천적문제중심 수업 방식이 가정과 교과의 성격에 부합되는 적절한 교수 학습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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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식품용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성 심사 현황 및 전망 (Status and prospect of safety evaluation of genetically modified microorganism (GMM) for domestic and foreign food application)

  • 김성보;김양희
    • 식품과학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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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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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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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바이오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식품산업에서도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한 효소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를 실제 산업에 이용하기 위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적합한 법적 규제수준과 심사관리 현황에 대한 사례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식품 생산을 목적으로 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의 심사 승인사례는 총 6건으로 그 용도가 기능성 감미료 제조에 국한되어 있다. 생산공정이용 또는 밀폐환경이용을 목적으로 개발한 유전자변형미생물이더라도 식품에 적용하는 경우 안전성 심사 시 환경위해성 심사를 포함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식품원료 등의 한시적기준 심사를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반면, 해외에서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단순 수입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최종 제품에 대한 심사만 요구되고 있어, 국내에서 직접 제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비하여 인허가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 기간에서 유리한 구조이다. 기술 선진국인 미국 유럽은 직접 섭취가 아닌 식품가공을 목적으로 하고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미생물 및 유래물질이 잔존하지 않을 경우, 다양한 법규 제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수준에 안전성 심사의 기준을 세분화하고 단계별로 완화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제조'의 관점에서 자국의 개발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술 상업화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국내에서도 2013년부터 안전등급 1등급에 해당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생산공정에만 이용하는 경우는 안전성 평가 자체보다는 밀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체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완 제도는 아직까지 산업용 LMO에 국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앞으로 그 범위를 식품용 LMO까지 확대하기 위한 산 학 연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본 기고문에서는 식품용 유전자변형미생물의 국내와 선진국의 심사사례, 법규체계 및 심사기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하여 국내 관련 법규제도개선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GMO(유전자변형식품) - 농업혁명인가? 인류재앙인가? - GMO기술, 자체보다 적정 사용여부가 중요 - 걸음마단계의 유전공학 농업, 제도 마련해야

  • 한국농약공업협회
    • 농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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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통권1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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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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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만일 미국인 소비자들에게 식품과 농산물에 생명공학을 적용하는 것을 지지하느냐고 물으면 그들 중 약 $70\%$는 ''그렇다''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질문의 각도를 좀 달리해서 ''당신은 유전자변형식품(GMO)을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묻는다면 3분의 2가량은 ''아니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이 두가지 질문은 사실상 같은 것이다. 다만 두번째 질문속의 ''유전자''와 ''변형'' 같은 말들이 수백만명의 소비자들의 경계심리를 자극하는 것이다. GMO 기술은 적절하게만 사용된다면 식품의 영양을 개선하고 농업생산량을 증대시켜 농가소득을 높이고 심지어 환경적 위해 요소를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이 현재 부적절하게 시험되고 잘못 적용되는 등 불완전하게 규제될 경우 영양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큰 위해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득실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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