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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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2005년 12월 7일 유예기간 만료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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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호통권1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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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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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2005년 5월 7일, 공포)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건설업 등록기준의 특례 개정 고시(2005년 6월 3일)가 지난 6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종전의 건설업자인 경우 2005년 12월 7일까지 개정된 등록기준을 구비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05년 12월 7일까지 강화된 건설업 등록기준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동법 제83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건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공공 공사의 입찰참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원사는 강화된 등록기준을 보완하지 못하여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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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인권과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Children's Right and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 이철호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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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14년도 추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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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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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4년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까지 처벌을 강화하고, 친권 제한도 가능케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다. 동법의 내용으로는 기존 형법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집행유예가 가능한 학대치사죄에 대해 법정형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친권자라는 이유로 피해아동을 격리시키기 힘들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친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길을 터놓았다. 부모(친권자)가 중상해를 입히거나 상습적으로 학대한 경우엔 검사가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해야 하며, 검사가 하지 않으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본고에서는 아동학대의 실태를 기초로 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의 내용과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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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 분리발주 허용 대상 구체화, 발주기관 재량권 대폭 인정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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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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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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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기획재정부는 공사의 분할 분리발주 관련규정 등을 정비하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유예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법안은 20일 동안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령안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그동안 대한설비건설협회가 전사적으로 추진해 온 분리발주 법제화와 최저가낙찰제 연기 방안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할 분리발주 규정은 분리발주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대상을 구체화했으며,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토록 개선됐다. 또한 300억 이상에서 100억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안은 오는 2015년까지 2년간 유예되고 최저가낙찰제 대체 방안으로 종합심사제가 제안되는 등 정부의 입 낙찰제도 개선 방향의 가닥이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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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보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NEWSLETTER 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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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3-17호통권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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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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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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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

  • 축산물등급판정소
    • KAPE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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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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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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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계란제품 살균 액란(液卵)에만 적용하던 세균수, 살모넬라균 등 미생물 기준규격을 비살균 액란(液卵)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미생물 기준을 3월 12일자로 확정 고시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생산시설 및 위생관리 보완 등 관련 생산업계의 현황을 고려하여 2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6월 1일부터 생산되는 알가공품(비살균액란)에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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