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일과 가족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수용성 정도를 실증분석한 것이다. 유연근로제도를 포함한 가족친화 경영의 기업수용성은 출산과 양육친화단계에서는 높지만, 가족친화적 경영수준으로는 확장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연구와 달리 기업 특성을 성(gender)과 시장(market) 가치에 따라 구분하여 유연근로제도의 수용성이 어떤 영역에서 높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 결과 여성친화적-고시장성 기업일수록 보다 높은 수용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변량분석을 활용하여 유연근로제도에 대한 기업의 수용성 결정요인을 도출하였는데 여기에서는 비정규직 활용과 유연근로제도가 대체관계에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활용과 증가를 억제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로 유연근로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의 효율적인 인력운영과 함께 일자리의 질도 제고시킬 수 있어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윈윈(win-win)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간은 1일 8시간, 주40시간입니다. 정부는 4월 14일부터 인사혁신처를 시작으로 금요일 조기퇴근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40시간 범위내에서 월~목까지 매일 30분씩 연장 근로하는 대신 한달 중 금 1회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이미 유연근로시간제가 실시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고 별도 연장 근무 없이 Family day 또는 culture day 등으로 명명하고 월 1회 조기 퇴근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기업형편에 따라 실시되었던 유언근로시간제와 더불어 금 조기퇴근제도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공무원과 달리 민간부문에서 유연근로시간제도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법률에서 정한 유연근로시간제도의 유형에 따라 취업규칙의 변경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금요일 4시 조기퇴근제도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일 유형이라고 볼 수 있기에 이번 호에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본 연구는 현행 우리나라 노사관계(勞使關係)의 특정을 분석한 후, 미(美) 일(日) 등 선진국가의 노사관계(勞使關係) 경험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여 경제적(經濟的) 합리성(合理性)에 기초한 합리적(合理的) 노사관계(勞使關係)를 정립하기 위한 기본방향(基本方向)과 제도개선방안(制度改善方案)을 제시하였다. 첫째, 파업비용(罷業費用)이 작아 노동조합의 힘이 과도하게 커졌던 교섭력(交涉力)의 부균형(不均衡) 구조(構造)를 개선해야 한다. 반면에 한계근로자(限界勤勞者)는 주로 근로기준법(勤勞基準法)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법정근로기준(法定勤勞基準)을 일률적(一律的)으로 하향조정(下向調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종업원만족(從業員滿足)을 통한 고객만족(顧客滿足)', '정보공유(情報共有)를 통한 파업예방(罷業豫防)'을 위해 노사협의회(勞使協議會)의 기능을 강화(强化)하여 근로자(勤勞者) 경영참여(經營參與)를 확대(擴大)해야 한다. 셋째 유연(柔軟)한 인력관리(人力管理)를 위해 고용관계(雇傭關係)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유연한 고용조정을 위한 정리해고규제(整理解雇規制) 완화(緩和), 다양한 근로관계의 형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결약(雇傭契約)의 자유화(自由化) 확대(擴大)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노사분쟁(勞使紛爭)의 소지가 많아지고 파업(罷業)의 경제적(經濟的) 비용(費用)이 크게 증대될 것이므로 노사분쟁처리의 공정성(公正性)을 제고하기 위해 중재위원(仲裁委員) 선정방법(選定方法) 개선(改善) 등의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vailability of family-friendly systems for female workers with children under elementary school, and to verify that the availability of family-friendly systems can mitigate the negative effects of workplace-home conflicts on family and work-life satisfaction. To this end, data of 538 female employees with children younger th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analyzed using the sixth data of the Korean Women Manager Panel.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type of family-friendly system such as time flexibility system, career flexibility system, and worker support system all showed significant adjustment effect in relation to workplace-family conflict and work life satisfaction. The career flexibility system was the only one that showed a control effect on family life satisfaction. To help talented female workers work for their children without severing their careers, the government proposed active support for businesses and the government to help them use the family-friendly system.
It has been frequently asked the question not only by academicians but also by practitioners whether employment flexibility can be compatible with employment stability. This study tries to find the answer by investigating the German model of employment flexibility practices and job stability policies. The German model of employment flexibility is mainly based on working-time accounts and short-time work programs. It is found that social partnership and government support have played a crucial role to stabilize German labour market. Workers, employers, and government have harmoniously interplayed in order for overcoming the economic hardship. Adapting the German experience of overcoming economic turbulence by introducing employment flexibilization can help Korean firms. However,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practices of labour relations, cultural and social background while applying the German practices.
조직의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공공부문에 도입한 유연근무제가 제도시행 2년차에 접어들었다. 근로자들에게 일하는 시간과 장소에 있어서 유연성을 제공하게 되어 일-가족 양립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결과 근로자의 직무만족과 사기진작으로 이어지면서 생산성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도 도입 첫 해인 2010년도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 근무유형별로는 시차 출퇴근제가 90.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신청사유별로는 여가 자기계발, 출퇴근 편의, 효율적 업무수행, 임신 육아 순이 20%내외로 고루 분포되었다. 남녀의 비율별로는 남성이 63.3%, 여성이 36.4%로 전체공무원 남녀비율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설문을 통하여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 제도상 문제점과 공직문화 내부 장애요인을 도출한 후 SWOT chart 분석기법을 통해 향후 활성화 방안 및 추진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IT기술의 발달로 인한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선진화된 근무방식인 스마트워크의 확충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제시하였다.
This study has sought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work and work preference of older adults at national and individual level. A few theoretical hypotheses such as economic need versus job opportunity (or employability), attitude toward paid work, pull effect versus push effect were tested for citizens in eighteen OECD countries with International Social Survey dataset(2005) using multi-level analysis.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ost older adults wanted to work regardless of the socio-economic status, which implies that non-work of older adults would be due to involuntary constraint rather than voluntary choice. Second, there existed class inequality in that the higher class tended to involve paid work more than the lower class did among 55-64 age group. Third, the push factor such as part-time employment ratio, rather than the generosity of social security, explained the work and retirement patterns better. In conclusion, at least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the main problem of older adults' work seems to be of labour demand rather than of labour supply, to be of labour market structure and work opportunity rather than of the pull factor.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and Polic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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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6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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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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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flexible work and workers' work-life balance using data from the 23rd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with a focus on the impact of working from home (WFH)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FH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happiness of workers, satisfaction with family relationships,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 related to job security for women. In addition, we looked at the changes in time use of WFH workers and non-WFH workers before and after COVID-19, with a particular focus on aspects such as time spent sleeping and on self-development, childcare, housework, exercise, and social gatherings. Compared to non-WFH workers, WFH workers increased the time spent on housework and childcare after COVID-19, with this trend more pronounced among wome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effect of utilizing WFH may be halved for workers who have to take care of children and work at the same time, and that this effect may be greater for wome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ocial support measures so that WFH workers who face a work-life conflict due to childcare can maintain work productivity and realize a work-life balance, and to ensure that the flexible work arrangement should not be a medium that reinforces traditional gender roles. Active policy efforts will be required to make sure this happen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test whether occupational welfare in Korea would have grown since the mid 1990s.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after the IMF fiscal crisis, the policies of labor flexibility in labor market initiated flexible forms of employer-provided benefits, including cafeteria plan or profit-based funds, which finally led to a decline of occupational welfare rather than a growth. Existing studies haven't agreed on trade-off of statutory and voluntary social provisions since the crisis of welfare state. However, based on the case of Korea, this study suggested archetypal development of welfare system experiencing a decline of occupational welfare paralleled with a growth of state welfare provisio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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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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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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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paper compares the realities of the salary Peak Policy's status and management processes in Korea and Japan, with the aim of determining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Korea's salary Peak Policy's. Unlike Japan, which successfully achieved close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firms and workers in implementing the Retirement Age Extension Type salary Peak Policy, Korea experienced many problems due to lack of preparation. In order to rationally develop the salary Peak Policy, the government, firms, and workers must cooperate to increase the policy's efficiency via the following steps. First, gradually increase the proportion of retirement age extension. Second, career development that takes into account the various employment types, flexible working hours and aged workers. Third,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s for senior citizen workers, as well as increasing support for changing of jobs and startups. Fourth, expansion of re-employment after retirement age and ways to make use of the skilled labor. Fifth, increasing work efficiency through bonuses and work evaluation that is specialized for aged workers. This paper argues that such measures are necessary for the co-existence of firms and workers, as well as for improving employment stability and labor market flex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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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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