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역종합치수계획은 홍수유출을 조절시킬 수 있는 자연 또는 인공 시설물들을 유역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연계 운영하는 구조적 수단과 비구조적 수단을 동원함으로서 유역의 홍수피해 저감 능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유역종합치수계획의 비구조적 측면은 이상기후로 인한 극단적인 형태의 홍수, 제도적인 연계성 부족으로 관계기관, 유역주민, 법적 행정적 뒷받침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유역종합치수계획과 하천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문제, 유역의 홍수방어 대책, 유역 협의체의 구성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유역종합치수제도와 일본의 유역종합치수대책 및 특정도시하천유역치수계획의 선진 외국의 유역종합관리 현황 및 최근의 변화 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유역종합치수계획에 대한 적용성 및 개선방안을 분석하였다. 아울러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지자체간의 연계성을 위한 통합적인 유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의 문제, 유역분담 홍수량 저감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문제, 전국적인 유역종합치수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인 문제를 확인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현재 치수계획은 선적인 개념의 제방위주 하천대응 치수계획에서 벗어나 면적인 개념의 유역 대응 치수계획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유역대응 치수계획으로 천변저류지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계획수립에 대한 표준화된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중심으로 각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 사용하였던 방법들을 정리하여 천변저류지 수립절차, 분석방법, 홍수조절효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천변저류지 홍수조절효과 산정에 대한 문제점 및 향후 계획을 제시하여 천변저류지 계획 전반에 대한 수립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후변화에 따른 빈번한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해 지속적으로 피해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다양한 지역에서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 태풍 루사나 매미의 경우 도시유역에서 주요 피해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를 야기하였으나 2006년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의 경우 집중호우로 인한 배수문제, 산사태로 인한 토석류 발생과 이에 따른 도로 및 하천 유입으로 피해가 나타났다. 이러한 피해는 남해안 및 영남지방, 강원 영서지방에서 주로 발생한 것으로 과거 피해 유형과 차이가 난다. 기존 하천 중심의 치수대책만으로는 다양한 지역특성을 고려한 치수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한계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2001)는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에서 하도와 유역 시스템을 함께 고려하는 유역종합치수정책을 제안하였다. 홍수피해잠재능은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 면 개념을 도입하여 공간적 비교가 가능하고, 단위구역의 치수특성 및 사회경제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수(이승종, 2006)이며, 치수안전도 설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제시된 개념으로 아직 이론적 기반이 미흡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수정된 개념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종합치수계획 등 국가 치수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중요한 개념인 홍수피해잠재능과 치수안전도의 치수계획 활용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특성별로 유역분할기법을 조사 정리하였으며 국외 사례를 분석하여 유역분할기법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유역단위 맞춤형 치수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막대한 홍수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유발하였다. 낙동강 유역에서는 이 기간동안 유입유량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유입하는 양상을 나타냈으며, 특히 남강유역 및 밀양강의 유입량 규모는 예년 홍수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큰 유입량이 발생하여, 제방과 저수지가 붕괴되어 수많은 재산피해를 남겼다. 이에 건설교통부에서는 낙동강 유역종합치수계획을 수립, 검토하여 유역의 항구적인 수해방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낙동강 하구둑부근의 치수종합대책(안) 중 우안배수문의 확장방안($47.5{\times}9.2{\times}6$련)에 대하여 홍수위저감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치수방재대책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홍수위 저감효과 분석시 선정된 수리특성분석 모형으로는 유한요소법에 기반을 둔 RMA-2모형의 범용프로그램인 SMS 모형을 이용하였으며, 상류단의 경계조건으로는 유역종합치수계획과 동일한 200년빈도 설계홍수량 조건을 선정하였고,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낙동강 하구둑 하류 10km지점에 위치한 명지 조위관측소의 예측조위를 하류단의 경계조건으로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최대수위 발생시간은 대조기 창조시인 약 60시간 후이고, 하구둑 우안배수문을 확장할 경우 하구둑 내측수위가 최대 약 1.32m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시 유역내 해당 지점에서의 하도와 유역에 대한 홍수량 배분은 원활한 목표연도 홍수량 처리, 치수안전도 증대, 치수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하도 및 유역에서 실현 가능한 모든 홍수방어대안 등을 검토하여 적절한 홍수량이 분담되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 문헌 및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홍수량 배분에 대한 규정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추상적이며 계획수립시 하도 홍수소통능력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고려없이 하도분담량을 설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하도 홍수소통능력 평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존의 문헌 및 사례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하도의 홍수소통능력 평가기법을 개발하였다. 하도 홍수소통능력의 판단기준은 하천내 유수의 소통능력은 물론, 하도내 수위가 높음으로 인해 내수배제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발생하는 홍수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5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제내지의 토지이용현황, 자산분포와 인구밀집도 등을 고려한 평가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내수에 대한 하도 홍수소통능력 검토시 도시하천의 경우에는 홍수피해 위험이 높고 자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하천구간은 소파기준에 해당하는 침수심 0.5m 기준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농경지하천의 경우는 농경지 침수시간에 따른 작물 피해액 기준을 도시하천의 개념과 유사하게 적용하여 홍수피해잠재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한 하천의 경우는 침수지속시간이 24시간 이내가 되도록 적용하였다.
물관리 일원화, 물관리기본법 제정·시행 등 우리나라 물관리 체계의 혁신기에 정책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통합 물관리 전략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국가물관기본계획(2021~2030)」을 수립하여 공표·발간되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유역단위의 물관리를 원칙(12대 기본원칙 중(中))로 하며, 물관리 3대분야(수질·수생태, 이수, 치수)에 대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물관리 방향을 정립하고 분야별 관련 및 하위계획과의 일관성·정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추진전략별 주요 관리지표 중, 유역 재해안전도와 관련하여 하천범람에 대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평가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과거 유역종합치수계획에서의 치수안전도는 홍수피해잠재능(PFD)을 적용하여 등급별 홍수방어대책 수립방향 및 하천의 설계빈도 조정을 검토하였으며,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실무적 적용 어려움(산정인자 다(多)), 설계빈도와의 연계성 부족,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성 미흡 등에 대한 개선·보완의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역내 전체하천이 아닌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만 치수안전도 설정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에 한계가 있으며, 하천 전체구간의 설계빈도 상향에 따른 홍수방어대책이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존의 치수안전도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홍수피해잠재능(PFD)의 산정인자 단순화, 홍수위험지도를 활용을 통한 치수단위구역의 공간적 정확도 향상 및 치수단위구역별 설계빈도 조정 가능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빈도별 치수단위구역의 홍수피해잠재능(PFD)의 통계적 특성 분석을 통해 등급 설정 및 설계빈도 조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유역내 전체하천에 대한 치수단위구역별 치수안전도를 설정하고, 중권역 단위의 치수안전도를 평가하여 유역단위의 치수관리 현황을 정량적으로 제시함에 유역 재해안전도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 시 유역 내 적용이 가능한 구조물적 비구조물적 치수계획은 매우 광범위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구조물적 홍수방어 시설들의 특성은 매우 다양하다. 이들을 조합하여 유역의 홍수 저감능력을 최대화 하는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현재 구조물적 홍수방어 후보대안에 대한 적절한 평가 기준이나 다양한 홍수방어 후보대안들 중 최적대안의 선정에 관한 지침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구조물적 홍수방어 후보대안들에 대한 치수경제성 및 정책성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기법 중의 하나인 계층화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적용함으로써 평가항목들 간의 가중치 결정 및 최적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예시하였다. 후보대안들 각각의 하위 세부 평가항목들의 가중치 결정에는 계층화분석기법 전용 프로그램인 Expert Choice 11.5를 활용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역종합치수계획의 구조물적 홍수방어 최적대안 선정에 있어 보다 표준화된 절차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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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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