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UNSC,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주도의 경제제재는 초창기 '포괄적 경제제재(comprehensive sanctions)' 모델에서 '스마트 경제제재(smart sanctions)' 모델로 발전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직접적인 무력개입(military intervention)보다 규범적 비용(normative costs)과 부담이 덜한 경제제재를 통해 대상 국가의 손익계산법(cost-benefit calculation)을 바꿔 행동변화를 이끌어내려고 했으나, '포괄적 경제제재'에 따른 비용 대부분이 일반 대중에게 전가되면서, 인도적 위기(humanitarian crisis) 사태를 초래하고, 대상 국가의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지도자와 정치 엘리트를 대상으로 자산을 동결(asset freeze)하거나 여행금지(travel ban)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하는 '스마트 제재'가 탄생하였다. 대북한 경제제재 또한 '스마트 경제제재' 모델로 점차 발전하여 그 효과성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최근의 결의안(resolutions)을 통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원유 수입을 제한함에 따라 지표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2018년부터 한국, 미국과 평화협상에 나서면서 제재완화를 촉구하는 등, 위와 같은 '스마트'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북제재의 효과성은 북한의 대외무역규모(total trade volume) 변화량을 통해 측정할 수 있는데, '포괄적 경제제재'의 성격에 가까운 초기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감소한 경우도 있지만 도리어 증대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석탄 수출 금지 및 원유 수입 제한 조치를 담은 2016, 2017년의 결의안 이후에는 북한 대외무역규모가 2016년 약 65억 달러에서 2017년 약 55억 달러로, 2018년에는 약 28억 달러로 대폭 감소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의 대외무역은 정권의 자금줄과 같기 때문에 대외무역규모의 감소는 곧 '스마트 제재'의 효과와 같다. 대북경제제재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조건은 중국의 대북제재 레짐(sanctions regime)에의 참여 여부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중국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그 동안 북한의 지정학적인 가치 및 급변 사태 시 북-중 국경에서의 대규모 난민 발생 우려 등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북한을 지지해왔지만,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에 따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핵확산(nuclear proliferation) 우려,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여파 등으로 대북제재 레짐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밝혔다. 실제로 중국의 대북한 석유 수출량이 감소하고, 북-중간 대외무역 총량 또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대북경제제재에 중국의 참여가 제재 성공의 중요한 변수임을 증명했다. 효과적인 대북제재를 위한 마지막 요건은 북한의 경제제재 회피 노력 방지(prevention of North Korea's economic sanctions evasion efforts)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석탄 수출과 원유 수입은 북한 정권의 자금줄이자 핵무력 고도화를 위한 필수 에너지원이다. 중국이 대북제재 레짐에의 참여를 선언한 상태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급감함에 따라 중동지역 등지로부터 바닷길을 통해 원유를 수입해야 하는데, 원유 수입량 제한에 따라 동중국해(East China Sea) 및 공해(high seas)상에서 선박 대 선박간 불법 환적(ship-to-ship illegal transshipment)을 실시하면서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있다. 유엔 대북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Panel of Experts), 미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 재무부 외부자산통제국(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OFAC) 등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 실태를 상세히 밝히고 있는데, 자동 선박 식별 장치(AIS,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의 허위 신호 송출(false signaling), 선박 등록 문서 위조(false certificate of registry)와 같은 방식으로 감시 및 단속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스마트'한 대북제재 설계 및 중국의 참여로 대북제재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해상에서 만연하고 있는 불법 환적과 같은 행위는 효과적인 대북제재 실행의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해상에서의 불법 환적 행위를 막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는 해상봉쇄(maritime blockade)에 대한 고려다. 전세계 물동량의 40%가 지나가는 말라카 해협(Malacca Strait)은 북한에게도 중요한 해상 교통로이다. 북한이 계속해서 결의안을 위반하고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 행위를 자행할 경우, 말라카 해협에서 북한과 연계된 의심 선박을 검문 검색하고 차단(interdiction)하여 강제적인 방식으로 북한의 제재 회피 노력을 근절할 수 있다. 남중국해(South China Sea)에서 중국과 미국 간,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이 격화됨에 따라 다국적군의 말라카 해협 봉쇄는 중국에게 달갑지 않겠지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에 명시되어 있는 의심 선박에 대한 검문 검색 행위임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다자간의 협조를 바탕으로 하여 규범적 정당성(normative justification)을 높인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두 번째는 공해상에서의 불법 해상 환적에 대한 감시 강화와 증거 수집이다. 마지막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다국적 해상 감시 활동에의 참여다. 북한의 대북제재 이행 여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대북제재의 최종 목표는 북한 비핵화에 있고, 협상 테이블에 북한을 이끌어내는 데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핵 위협의 당사자인 대한민국 또한 효과적인 제재 이행 여부 감시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본 논문은 핵확산 방지를 위해 경제제재가 행해진 이란과 이라크의 사례를 분석하여 대북제재의 효과에 대해 조망해 보고자 한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이란 제재의 경우, 초기에는 이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했으나 2011년 이후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제재 강화는 원유 수출 감소, 그에 따른 정부 예산 감소를 초래해 핵동결 협상에 이르게 했다. 13년간 지속됐던 대이라크 제재는 심각한 기아 및 질병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에 유엔이 석유 수출 일부를 허용하고 그 비용으로 식량을 구입 할 수 있게 하나 기아 문제는 여전했다. 유엔 석유식량 프로그램은 오히려 후세인의 불법자금 조성 및 식량 통제권 강화 등으로 후세인 정권 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2016년까지 행해진 대북제재는 북한 경제에 미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식량난은 지속되어 왔고, 어린이 영양실조 상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트럼프의 제재 강화 이후, 최근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등에 참여하기로 한 결정은 제재가 권위주의 정권 지도자의 정책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어 경험적 선행연구와는 다른 사례로 남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선제 타격 가능성 또한 북한 체제를 더 위태롭게 하고 있으니, 북한은 조속한 비핵화 선언을 통해 제재 해제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17년 9월까지 총 6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체제수호와 방어적 차원에서 핵무장력 담보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핵실험의 전략적 목표가 북미협상을 통해 북한체제 위기를 극복하고 그들의 한반도 사회주의통일을 위한 핵무장력을 완성하는 데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은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동북아안보 역학구도에 간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엔안보리는 이러한 북한의 무모한 핵실험에 대해 지난 10년 이상 6차례의 유엔안보리 결의로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해 왔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핵 경제병진노선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가 북한에 대한 효과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은 북한이 강도높은 핵실험으로 격상시키는데 요인으로 분석된다. 2017년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제재 조치 수단 가운데 하나인 대북 군사옵션은 한반도에서의 전면전과 국지전 양상으로 예상된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이전의 미국 행정부의 대북제재 조치 양상과는 다르게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외교압박전술을 시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에 대해 북 미 간 전면적인 군사대결 입장을 밝히며 '벼랑끝 전술'로 맞서고 있다. 북한은 당분간 체제생존차원에서 핵 경제병진노선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체제는 미 중 간의 현실주의적 국가전략 추진으로 체제붕괴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좁아진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국제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등 경제적인 제재를 포함한 다각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은 이제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었으며,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다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북한핵실험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한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강도 높은 경제제재가 실행되면서 대북 인도적 지원은 2010년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본고는 대북지원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그동안 진행해 온 인도적 원조의 추이와 성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북지원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북핵문제가 악화되면서 원조를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또한 모금실적 부진으로 국제기구와 단체들의 지원활동이 구호형 사업으로 명맥을 겨우 유지하면서 원조의 질적 수준과 개발협력 효과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다. 대북지원의 현격한 감소 원인으로 경제제재 자체 효과와 함께 원조 장기화에 따른 공여국과 단체들의 피로감 증대, 북한당국의 외부 지원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 등이 작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제기구 보고서와 유엔통계 분석을 통해 2010년대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동향에서 드러나는 특징의 하나로 농업분야 지원의 비중은 낮아지고 보건·의료 분야가 확대된 것을 밝혔다. 인도주의적 원조는 빈곤 완화와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 실현이 강조된다. UN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경제제재가 일반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영향 초래 및 원조단체의 구호활동을 제한할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고강도의 경제제재로 인해 실질적으로 크게 제약 받고 있는 대북 인도지원 활동에 대한 확대조치가 진행되어야 하며, 나아가 국제개발협력의 플랫폼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와 연계된 원조 실행이 필요하다.
북한은 "자력갱생"의 경제기조 아래, 에너지 수급원을 수력과 화력에 집중해왔으나, 구 공산권의 몰락에 따른 관련 기자재 공급 불안정, 홍수 등 각종재해에 따른 설비 노후화 등에 기인한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으며, 에너지원의 다양화에 대한 관심이 대내외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는 북한 송전망 상황에 부합하는 분산형 에너지원이라는 점과, 자력갱생 기조에 부합하는 자체 생산 가능한 에너지라는 점에서 대북 에너지지원의 최선책으로 회자되고 있으며, 바이오가스는 식량증산과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 인도적 지원측면에서 FAO,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신재생에너지원 중에서도 지원가능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원 물품의 군사적 용도로의 전용가능성과 전략물자의 유입에 대한 우려 또한 높은 실정이며,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에 따른 UN 안전보장이사회결의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대북 지원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바이오가스플랜트의 대북지원 가능 물품에 대하여 UN 제재품목여부를 기반으로 제재가능성을 평가하고, 원활한 대북지원을 위한 해결책을 논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유형과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본 논문은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출 경로 및 유형을 1) 대북 무역 상인과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과 2) 조선족 중개업체와 북한 대방의 거래를 통한 진입으로 구분하였으며, 대북 접경지역의 공간적 맥락에서 북한 노동력의 진출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우선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경로 및 유형은 유엔 결의 2094호 이후 대북제재의 성격이 '촉구(call-upon)'에서 '의무화 및 강제화(decide)'로 전환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중국 기업에게 북한 노동력을 파견할 수 있는 북한 대방과의 거래 주체가 대북 거래 상인에서 전문화된 조선족 중개업체로 전환되었다. 둘째, 중국으로 파견되는 북한 노동력의 성격이 '중화인민공화국입경출경관리법'과 '외국인재중국취업관리규정'에 따라 공식적인 취업 허가증과 취업 거류증을 취득한 공식 노동자에서 북·중 간 '무역비자협정'과 '국경 주민에 대한 통행증 제도'를 이용하거나 단기 방문 및 관광 비자를 취득하여 편법으로 대북 접경지역에 장기 체류하는 비공식 노동자(informal workers)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진 이후에 이러한 비공식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체류와 관리 및 통제를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대북 접경지역에 북한 노동자 중개업체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북한 노동력의 대북 접경지역 진입 요인은 세 가지 측면 - 1)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개혁에 따른 실질 임금 상승, 2) 대북 접경지역의 취약한 노동시장 구조, 3) 안정적이고 관리 용이한 노동력 활용 -에서 분석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북한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가상자산 관련 회사를 상대로 사이버 공격을 벌여 탈취한 금액이 약 4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로 인한 외화확보가 제한되자 가상화폐 해킹으로 자금을 확보하고 있고,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탈취의 형태도 보여주고 있으며 이렇게 확보하 자금은 김정은 정권유지와 핵·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 2017년 9월 3일 북한이 제 6차 핵실험을 단행하고 같은 해 11월 2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자 유엔은 대북제재를 가하였는데 이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로 평가된다. 이러한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는데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통해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한 결과 1기는 2009년~2016년까지로 전략적 목표로 국가 기간망 무력화와 정보 탈취를 통해 북한 스스로 사이버 능력을 검증 및 과시는 모습과 남한 내 사회혼란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여졌다. 2기는 2016년 대북제재로 외화벌이가 제한되자 가상화폐를 탈취하여 김정은 정권유지 및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를 위한 자금확보의 모습을 보였다. 3기는 국내외 방산업체에 대한 기술해킹으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한 전략무기 5대 과업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 탈취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사이버 공격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국가기관 뿐 아니라 민간업체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이고 이과 관련된 법령 제도, 기술적 문제, 예산 등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다. 또한 화이트 해커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주력하여 날로 발전하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인력 구축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과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한 미 중 3개국의 공조체제와 협력구상에 관한 것이다. 북핵문제와 한반도 통일문제에서 한 미 중의 공조와 협력 및 역할과 책임에 있어서 한국은 민족분단의 당사자이고, 미국은 국제문제의 책임국가이자 북한과는 적대적 미수교국이라는 점이며, 중국은 전통적 사회주의 우호관계의 당사국이자 북한 후견인 당사국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의 전략무기는 국제적 문제로서 향후 김정은의 돌발적 행동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미 중 3국의 적극적인 공조와 협력 등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북핵문제의 로드맵에 있어서 G2체제의 미국과 중국의 인식과 대응방법은 유엔안 보리결의사항인 대북제재 이행에서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한미동맹차원에서 공동위협에 기반한 대북제재와 대북군사력 억제정책을 강력히 추진한 반면, 중국은 북핵위협에 대해 미국의 한반도개입에 대한 안보불안 등으로 북핵해결 과정에서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체제생존 차원에서 중동국가들과 전략무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 온 전례국가라는 점에서 세계평화유지 차원에서라도 중단된 6자회담 다자안보 채널가동 등 압박과 외교협상의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해야 한다.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가 전제되어야 함에도 남북한은 민족적 문제를 강대국에 논리에 편승하려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북핵과 남북통일문제는 민족 당사자문제로서 국제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북한의 해법보다는 한국주도의 평화적 해법에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한 미 중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와 '북한과의 대화'라는 투트랙 전략을 전방위적으로 강구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자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꾸준히 향상시키는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공해의 이용은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라는 관습법으로 형성되어온 원칙이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명문화되어 공해 이용에 관한 두 개의 큰 축을 이루고 있다. 연안국의 해양에 대한 통제권이 확대되고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레짐이 생성되면서 공해의 자유에 관한 두 가지 기제를 축소하려는 유인과 시도가 있었다. '항해의 자유'와 '기국주의'는 인류가 바다에 진출한 이래 수 천 년에 걸쳐 형성된 관습법이고 오늘날 인류 공동의 유산인 바다를 평화롭고 질서 있게 이용하기 위한 법, 제도적 근간이 되고 있다. 따라서 공해상 타국 선박에 법 집행의 절차적 편리성과 집행국의 이익을 위해 이러한 원칙으로부터 예외를 만들거나 후퇴하기 시작하면 해양이용의 기본 틀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고 결국에는 해양질서는 강대국의 힘의 논리와 이익에 좌우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대북해상 제재와 같은 새로운 해양법 집행 레짐이나 조치는 무해통항제도, 공해이용의 자유와 같은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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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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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