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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수명주기론 관점으로 본 웹툰에이전시 역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ole of Web-Toon Agency from the View point of Industrial Life Cycle theory)

  • 강은원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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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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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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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 웹툰산업은 기술의 발전과 플랫폼의 증가, 웹툰의 유료화, 글로벌화등 다양한 내외적 요인에 따라 성장하면서 새로운 산업 환경이 조성되었다. 웹툰의 성장과 함께 등장한 웹툰에이전시는 웹툰기반형성기나 도입기 당시에는 에이전시의 역할이 크게 부각되지 못하였으나 웹툰산업이 확대기에 접어들면서 그 활동이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웹툰산업의 확대기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웹툰을 소비할 수 있게 되면서 웹툰산업은 급속히 성장하게 된다. 이후 웹툰IP를 활용한 2차 콘텐츠의 제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웹툰작가의 활동영역이 다양해지면서 전문화된 웹툰에이전시의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는 웹툰산업을 산업수명주기론에 따라 만화산업과도기, 웹툰 기반형성기, 웹툰산업도입기, 확대기, 성장기로 1차 분류하였다. 그 결과 웹툰산업이 산업의 확대기로 접어들면서 웹툰에이전시가 등장하였으며 웹툰산업이 성장기를 거치는 동안 에이전시도 성장하고 있음 알 수 있었다. 이에 웹툰에이전시산업을 웹툰산업과 분리하여 산업수명주기론에 따라 에이전시 도입기, 웹툰에이전시산업 성장기로 분류하였으며 산업의 성장기에 있는 웹툰에이전시가 산업의 쇠퇴기로 가지 않기 위해 필요한 역할은 무엇인지 연구하고자 한다.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동의와 중재 기준에 관한 연구 - 일본의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transmission Consent and Arbitration for the Retransmission of Terrestrial Broadcasting Signal in Japan)

  • 김경환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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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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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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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산규매체의 도입 시마다 논쟁거리다. 유일하게 매년 수천억 원의 제작비를 지출하는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것이야말로 신규매체의 시장안착에 결정적 요인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상파채널을 재전송하는 문제를 놓고 지상파방송사들과 신규매체 사이에는 지상파 재전송에 따른 정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은 국민의 시청접근권 확보 차원에서 필수불가결하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대치해 왔다. 최근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의 의무재전송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문제는 콘텐츠사업자인 지상파 사업자와 전송사업자인 케이블SO 간의 대립구도에 지상파계열 채널 사용 사업자와 케이블PP계열의 채널사업자까지 가세되면서 대립구도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처럼 지상파방송의 비중이 높으면서도 다양한 신규 유료방송사업자의 도입이 활발한 일본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둘러싼 분쟁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더불어 예상되는 국내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TV 사업자 간의 지상파 재전송과 관련해 야기될 분쟁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일본은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을 위해서는 해당채널사업자로부터 재전송동의가 필요하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업자 간 협의에 의한 재전송동의에 실패할 경우 규제기관인 일본총무성에 중재 신청이 가능하다. 2009년 현재 지상파채널의 재전송과 관련한 일본총무성의 중재 사례는 6건이다. 중재 신청된 사례는 아날로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4건, 디지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이 2건이며 모두 구역 외 지상파채널의 재전송 관련 건이었다. 중재 결과는 중재 신청을 취하한 1건을 제외하면 전부 케이블TV의 지상파 재전송을 허용하는 판단이 내려졌다. 일본총무성은 재전송 동의제도가 케이블TV사업자의 재전송 행위로 인해 해당 채널 사업자의 방송 의도가 침해되거나 왜곡되는 사태를 방지함으로써 방송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임으로 재전송동의를 거부하는 사업자는 재전송으로 인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일본은 재전송과 관련한 방송 의도의 침해 및 왜곡에 해당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은 5가지로 정의하고 있다. 첫째, 방송프로그램이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일부 재편집되어 방송되는 경우다. 둘째, 방송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시(異時) 재전송되는 경우다. 셋째, 방송시간의 전 후에 재전송되는 동일 채널로 별도 프로그램을 편성함으로써 재전송되는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과 혼란을 발생시키는 경우다. 넷째, 케이블TV의 방송시설 설치 및 시설설치에 필요한 자금력이 부족하여 케이블TV 사업자로서 적합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다. 다섯째, 케이블TV의 송수신 기술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양질의 재전송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다. 반면, 일본은 재전송으로 인해 지상파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재산적 피해 여부는 재전송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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