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럽의 우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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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바라본 유럽의 우주탐사와 우리나라 우주탐사전략 (Europe's Space Exploration and Korea's Space Exploration Strategy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ce and Technology Diplomacy)

  • 최남미
    •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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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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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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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우주탐사는 지구관측, 통신, 항법 등 어떠한 우주활동보다 국제공조가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이다. 이는 지구 근처에서의 우주활동보다 심우주 탐사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발사체, 관제, 통신, 유인 우주거주시설 등의 인프라를 한 나라가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고, 2022년 다누리 달 궤도선을 발사함으로써 인류의 심우주 탐사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심우주 탐사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이 이제 기술개발에만 매진하는 단계를 지나 다른 나라와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을 정하고 노출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으로 공조해야 하는 단계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가장 활발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주 분야에서 외교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유럽의 우주정책과 우주탐사를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유럽의 우주정책, 우주탐사전략, 우주탐사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상위 정책과 하위 프로젝트 단위에 이르는 우주활동에서 국제협력 전략의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우주탐사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유럽공동체내에서 위성을 이용한 개인통신 소개

  • VERHOEF P.
    • TTA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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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6호통권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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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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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1992년 2월, 스페인, 말라가 토레몰리노스에서 개최된 세계전파주관청회의(WARC-92)에서 저지구궤도(LEO)시스템이라는 명칭하에 중요한 논쟁의 주제가 되었던 위성을 이용한 개인통신시스템 및 서비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이 자세히 제시되었다. 스펙트럼 분배문제외에 구상되고 있는 위성을 이용한 개인통신 서비스의 유형은 먼저 유럽 공동체의 전기통신 및 우주정책 측면에 정책문제를 야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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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세계의 항공우주기구(10) - 인도 우주연구기관 ISRO -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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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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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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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미국과 러시아, 유럽연합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우주개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 바로 인도다. 인도는 방대한 국토와 자원, 우수인력 그리고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국제협력과 독자개발을 병행하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 인도의 우주개발은 우주성 및 우주위원회의 계획에 따라 인도 우주연구기관(ISRO : Indian Space Research Organization) 이 총괄, 수행하고 있다. 인도의 모든 우주 개발 및 연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인 인도 우주연구기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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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우주분야 연구개발과 산업동향

  • 최수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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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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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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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구소련의 붕괴와 예산 투자의 저조로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우주개발은 달 및 행성탐사와 같은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과 중국, 인도 등 새로운 우주강자의 부상으로 현재 신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우주프로그램의 정부투자도 2006년 총 50.36 십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우주개발국들은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에 버금가는 탐사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GPS, GLONASS, Galileo 등 위성항법 분야 연구개발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우주산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미국 우주산업 매출의 90%가, 그리고 유럽 우주산업 매출의 60%가 정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우주산업 매출은 총 88.8 십억 달러로 전년대비 6% 정도 성장하였으며, 여전히 위성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 본고에서는 우주분야의 정부 예산 투자 현황과 우주탐사 및 위성항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우주산업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산업과 우주개발 관련 주요 정책변화,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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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우주개발 동향

  • 최홍택;김종범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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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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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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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80년대 냉전 종식이후 세계 각국의 우주기술 추진방향이 군수분야에서 상업분야로 전환되었다. 특히 90년대 이후는 정보화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소형의 저궤도 위성을 이용한 이동통신, 원격탐사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 주도하에 급신장하였다. 미국 및 러시아 등 우주개발 선진국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인도 등 우주기술 선점국 들은 대부분 위성독자개발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의 우주개발은 2004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우주정책을 발표한 후 달탐사 분야에서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이 국가적 자존심을 걸고 경쟁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위성인 우리별 위성을 개발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끼친 우주 선진국 중 하나인 영국의 우주개발 동향을 조사하여 우리가 본 받을만한 국가로 벤치마킹 하는 것은 뜻 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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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분야 공공민간협력을 위한 정책수단과 운영사례 연구 (Policy Instruments for Public Private Partnership and Lessons from Case Study in Space)

  • 신상우;김은정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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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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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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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공공민간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s)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운영방식이다. 최근 우주분야에서 공공민간협력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활성화 시키는 정책수단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 이 연구는 선진국에서 사용 중인 16가지 정책수단을 4가지(구매계약, 재정지원, 연구개발지원, 자원지원)로 유형화하였다. 그리고 미국, 유럽, 일본 등 5가지 공공민간협력 운영사례 연구를 통해 우주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발굴하였다.

일본의 해양 분야 위성 활용 정책 고찰

  • 김경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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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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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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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UN과 우주 강국을 중심으로 위성을 활용한 국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전통적인 해양 강국은 위성의 해양 분야 활용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국제 협력도 구체화하고 있음. 'Space Rush'와 'Ocean Rush'에 이은, 우주와 해양의 통합 관리체제를 통한 새로운 해양강국 출현의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음다. 이번 논문에서는 우주 강국인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우주와 해양 융 복합 전략을 분석하였음. 이를 위해 일본의 해양과 우주의 행정 협업, 우주기본계획 중 해양분야, 제2차 해양기본계획 중 우주(위성 분야), 해양 분야 인공위성 활용 사례 및 국제 협력 사례 등을 제시하였음. 일본의 해양 분야 위성 활용과 위성을 활용한 국제 해양 협력은 향후에도 지속되고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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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치는 영향(影響) (THE POSSIBLE IMPACT OF EUROPEAN COMMUNITY AIR TRANSPORT POLICY ON AVIATION INDUSTRY IN ASIA)

  • 정가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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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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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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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1957년에 서명된 로마조약(條約)을 처음 개정한 단일(單一)유럽법(法)이 1987년 7월 1일에 발효(發效)되었을 때 유럽공동체(共同體) 12개 회원국(會員國)들은 공동정책(共同政策)에 의거 상업(商業), 농업(農業), 운송(運送), 금융(金融) 및 기타 관련부분에 있어 단일역내시장(單一域內市場)을 형성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완전한 역내공동시장(域內共同市場)은 자유로운 운송시장(運送市場)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EC조약(條約)은 모든 회원국(會員國)들이 서어비스의 자유에 근거하여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을 따를 것을 강제하고 있다. 항공운송(航空運送)에 있어서의 목표도 역시 다른 모든 경제활동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로마조약(條約)이 적용되는 공동운송정책(共同運送政策)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정책(共同體航空政策)의 작업에는 운임(運賃), 공급량(供給量), 시장진출(市場進出) 및 경쟁상(競爭上)의 일괄적인 자유화 조치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장벽으로 방해되지 않는 공동체(共同體)의 항공운송망(航空運送網)의 개발과 확장뿐만 아니라 경제(經濟), 안전(安全), 환경(環境) 및 사회적(社會的) 요인(要因)들 간에 합리적인 균형을 이루는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개발을 위한 공동항공운송정책(共同航空運送政策)의 공식화(公式化)를 요한다. 1987년의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1989년의 제 2 차 항공(航空)에 관한 일괄입법조치 및 1992년 이후로 예정된 제 3 차 일괄입법조치에 따라 EC는 초국가적(超國家的)인 항공운송(航空運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방적인 국제경쟁(國際競爭)을 본격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괄규칙은 EC와 제(第) 3 국(國)들간의 관계에 중대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 EC항공운송정책(航空運送政策)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의 상업운선(商業運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는 모든 아시아 국가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이론적으로 말해서,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는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치외법권적(治外法權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로마조약(條約)과 유럽사법재판소(司法裁判所)에 의해 형성된 원칙들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은 무차별원칙(無差別原則), 설립(設立)의 자유(自由), 서어비스의 자유(自由) 및 EEC 경쟁법(競爭法)과 같은 제(第) 3 국(國)의 국제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새로운 원칙과 법률의 출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1992년 이후의 종합적인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작업에는 항공운화(航空運貨), 시장진출(市場進出), 제(第)3 및 제(第)4의 운륜자유권(運輪自由權), 복수지정(複數指定), 제(第)5의 자유(自由), 캐보타지(cabotage), 손상(損傷)(derogation), 공급량(供給量), 편수(便數), 불정기운항(不定期運航) 및 기타 부문항공기소음(部門航空機騷音), 최저(最低) 안전(安全) 및 사회적(社會的) 조치(措置), 항공종사자면허(航空從事者免許), 감항증명(堪航證明), 운항시간제도(運航時間制度), 컴퓨터 예약제도(豫約制度), 탑승거절보상의 공동최저기준(共同最低基準), 공중혼잡(空中混雜), 공항이착륙시간할당법(空港離着陸時間割當法), 공항시설(空港施設), 정부지원(政府支援 등). 이와 같은 모든 공동체항공운송정책(共同體航空運送政策)의 주요문제들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여러 각도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 가운데, 제(第) 3국(國) 항공사(航空社)들의 역내공동체(域內共同體) 항로(航路)의 접근, 공급량(供給量), 운임(運賃), 제(第)5의 자유(自由) 및 캐보타지가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관심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의 EEC시장(市場)에로의 상업운항(商業運航)이 다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첫째, 복수(複數) 목적지(目的地) 문제이다. 둘째, 항공(航空)서어비스의 운임(運賃) 및 료솔(料率)문제이다. 셋째, 항공운송구역(航空運送區域)에서의 사업에 대한 경쟁원칙의 적용 문제이다. 넷째, 제(第)5 자유(自由) 운륜권(運輪權) 문제이다. 다섯째, 캐보타지(cabotage)문제이다. 끝으로, 유럽 항공사(航空社)들간의 합병(合倂)의 문제이다. 결론적으로 유럽공동체항공운송(共同體航空運送)의 자유화는 1993년까지 공동체(共同體) 역내(域內)와 역외(域外)의 항공운송법제(航空運送法制)의 현재의 모습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을 정도로 가속화(加速化)되고 있다. 한편 항공운송(航空運送)의 자유화(自由化)에 대한 EC의 제의는 대담하고 급진적이다. 반면에 그것이 아시아 항공산업(航空産業)에 미칠 영향 또한 중대하다. 의심할 여지없이 항공사(航空社)와 고객들의 이익면에서 EEC와 비(非)EEC국가들의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에서 더욱 경제적으로 경쟁적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전세계 항공운송산업(航空運送産業) 운영(運營)의 대부분을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국제항공운송(國際航空運送)의 발전에 불필요한 장애를 일으킨다. 따라서 國內航空社와 전세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이해관계의 조화를 협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마도 아시아 항공사(航空社)들간의 지역적 협조가 미국(美國)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부터의 압력 증가에 대해 균형을 이루는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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