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유럽연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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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안에서의 헝가리 농업 (The Hungarian Agriculture in the European Union)

  • 뎌르니내스메이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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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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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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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헝가리는 15년간의 정치, 경제적 체제 변환 후에 2004년 5월 1일 유럽연합(EU)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유럽연합 가입은 유럽연합의 법률과 공동 농업 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의 도입을 포함한 길고 복잡한 과정의 산물이면서, 농업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초래하였다. 농업분야에서 핵심이 되는 논제는 공동 농업 정책의 규칙을 도입하는 동안 효율성과 경쟁성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헝가리 농업 및 농촌개발부의 주요 문헌자료에 기초하여 유럽연합 가입 시기의 헝가리 농업의 전반적인 실태와 문제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아울러, 유럽연합 회원국과의 관계에서 농업의 문제와 앞으로의 과제를 전망하고자 하였다. 헝가리가 유럽연합 회원국이 되기 위한 준비로 주목할 만한 것은 2003년 정부가 새로운 규정을 법률(governmental regulation # 81/2003)로서 정하고 농업 및 지역개발청(Agricultural and Regional Development Office)을 설치하여 공동농업정책과의 원활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농업 및 지역개발청은 헝가리에서의 유럽연합 공동농업정책의 운용을 총괄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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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금지에 관한 규정 소개

  • 박종명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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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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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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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유럽연합의회는 1998년 12월 17일 사료첨가물에 관한 유럽의회규정(Council Directive 70/524/EEC, `70. 11. 23)을 개정(Council Regulation EC 2821/98)하여 그동안 사료첨가용으로 사용을 허용하였던 항생물질 중 아연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인산타일로신 및 버지니아마이신 등 4종의 사용을 금지하였다. 그러나 풀라보포스포리폴(풀라보마이신), 모넨신소디움, 살리노마이신소디움, 아빌라마이신 등 4종의 사료첨가용 항생물질은 계속 사용이 허용된다. 축산식품의 안전성이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의 이러한 조치는 축산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갖게 하고있다. 이 글은 유럽연합이 4종의 항생물질을 사료첨가용으로 사용을 금지하게된 배경을 살펴봄으로서 유럽연합의 사료첨가용 항생제 사용금지에 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유럽연합의 아연바시트라신, 스피라마이신, 인산타일로신 및 버지니아마이신 등 4종의 항생제에 대한 이러한 사용금지 조치는 가축의 성장촉진용으로 사용되는 이러한 항생물질에 내성을 획득한 가축의 세균이 인체에 기생하는 세균에게 그 내성을 전달하여 인체용으로 사용되는 관련 약품들에 대하여 내성을 일으켜 사람에서의 질병 치료를 어렵게 함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현재까지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그 위험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위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적 조치이며, 따라서 금번의 사용금지 조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이러한 항생제의 내성 유발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와 항생제 투여동물에서의 미생물 내성 감시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금번 사용금지 조치된 4종의 항생제는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도 그 유효성과 안전성이 인정되어 축산 현장에서 사용되어온 물질들이다. 금번 유럽연합의 조치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항생제들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가 모두 힘을 모아 조속한 기간 내에 그 안전성을 재평가하여 축산식품에서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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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수지제 식품 포장에 대한 유럽연합의 총이행량 규정 (European Community Legislation on Overall Migration of Plastic Food Packaging)

  • 성준현;이영자
    • 한국포장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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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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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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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합성수지의 식품 포장용 사용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항목인 총이행량에 대한 유럽연합의 법규들을 살펴보았다. 유럽연합은 Council Directive에서 총이행량 실험에 필요한 모사용매의 종류, 용출 온도 및 시간을 각각 규정하고, 이들 세가지 조건을 조합하여 용출 실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들은 실제 접촉하는 식품의 종류 및 사용조건에 따라 비교적 자세히 세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성 식품 포장재에 대한 일부 실험 방법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 오차가 크다는 단점이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실험조건을 별도로 설정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 종류에 따라 reduction factor를 도입함으로써 지방성 식품 모사용매를 사용할 경우 과장될 수 있는 용출결과를 별도로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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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특허시스템의 대대적 변혁과 그 교훈 (Recast of the EU patent law system and its Lessons)

  • 김용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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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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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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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유럽특허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됨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하나의 특허와 하나의 통합특허법원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2013년 유럽 특허법은 새 시대를 열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 단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만들고 단일특허는 물론 종래의 특허도 보호하는 통합특허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유럽에서 특허의 실체적 보호와 특허소송에 관한 새로운 법적 체제가 갖추어졌다. 단일특허(unitary patent)는 유럽연합법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며, 통합특허법원(unified patent court)은 유럽연합 차원의 협정에 의하여 탄생된다. 통합특허법원에 관한 협정이 올해 안에 발효되어 통합특허법원이 작동하면 새로운 유럽 특허법 체제가 마무리된다. 이에 따라 2018년은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 시대를 개막하는 첫 해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논문은 단일특허의 효력 범위와 단일특허 및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와 관련한 침해소송, 유무효확인소송, 권리의 라이선스 등에 관한 통합특허법원의 관할 범위를 조망한다. 종래의 유럽특허와는 달리 일단 단일특허로 취득된 경우에는 통합특허법원에 의하여 규율되고 유럽연합 전역에서 동일한 효력이 주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으로는, 국내특허, 전통적 의미의 유럽특허, 그리고 단일효력이 주어지는 유럽연합 특허의 상호간 효력 범위를 검토하고, 통합특허법원과 개정 브뤼셀규정과의 상관관계를 밝혔다. 특히 유럽연합 내외에서 손해를 발생시킨 유럽특허 침해 사건에 제3국인이 피고로 등장하는 경우에도 통합특허법원의 관할을 발생시키는 보충적 재판적을 면밀히 분석하였다. 발명을 적극 보호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재산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 논문은 최근 급격한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유럽특허법 체제를 분석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과 교훈을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특허법 체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위한 법리의 개발과 실무의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2018년 시행이 전망되는 유럽 차원의 단일특허와 통합특허법원을 집중 분석하여, 2017년 초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할집중 제도에서 수용가능한 부분과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개정법(민사소송법)이 추구한 관할집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할집중에서 빠뜨린 가처분제도로 인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으로 본안인 침해사건이 범람하는 현상을 타개 내지는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을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가처분항고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이관시키는 내용의 법개정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유럽연합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을 포함한 3국간 지식재산제도의 협력적 제도 방안으로 절차법적 통일을 넘어 실체법적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가별 동물 신종플루 발생.방역조치 현황 및 유럽연합(EU) 방역관리 규정

  • 조현호
    • 대한수의사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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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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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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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금년 4월말 북미지역(미국 캐나다)에서 시작된 신종플루[신종인플루엔자 A(H1N1)]가 거의 모든 국가로 전파 확산됨에 따라 각 국에서는 신종플루 근절 예방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사람에서의 신종플루 발생으로 64명의 사망자(2009.11.12. 기준)가 발생하였으며,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범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국내 가축(돼지 가금)에서의 신종플루 발생 여부 검색으로 능동적인 방역관리 추진을 위하여 전국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축에서는 신종플루 발생이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돼지 가금에서 신종플루 발생이 가끔 확인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사육중인 가축에서도 언제 어디서라도 발생될 개연성이 있음을 감안시에는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 시기이다. 따라서 필자는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신종플루 현황 방역조치 및 유럽연합(EU)의 돼지 신종플루 방역관리 규정을 소개하여 신종플루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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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품질지수

  • 한근식
    • 한국통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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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통계학회 2004년도 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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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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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2002년 10월 유럽통계협회는 품질지수개발을 위해 협회소속국가들이 연합하여 특별연구팀을 발족시켰다. 이 팀의 주목적은 유럽통계협회에서 생산되는 자료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해 대표성이 있으며, 계산하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지수를 개발하는 것이었다. 유럽 통계협회는 연구팀에서 개발한 지수를 이용하여 내부품질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결정하였다. 개발된 풀질지수들은 유럽 통계협회 소속 국가에 의해 생산된 통계에 적용하기 적합해야하며 유럽전체를 위해 Eurostat 이 보유하고 있는 통계에도 적합해야한다. 그러므로 지수들은 각 국이 합의한 용어, 공식, 변수, 도메인, 분석의 정도를 고려하여 개발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지수는 정기적으로 생산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동일한 변수, 공식 통이 적용되어야함은 물론이고 시계열의 유지를 위해 관련된 메타데이터가 제공되어야한다. 서로 다른 조사결과로부터 관련된 통계량의 측정과 개념들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메타데이터는 반드시 필요하며 품질보고서가 있는 경우 많은 도움이 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계생산자의 관점에서 본 각각의 품질 요소에 따라서 생산된 다양한 통계의 풀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발된 일련의 표준화된 품질지수를 제시할 것이다. 각 지수들의 정의와 가장 대표적인 지수산출을 제안하고 지수산출을 위해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선명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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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개선을 위한 EASA 무인항공기 규정의 법적 체계에 대한 이해 (An Understanding of the Legal Framework of EASA UAS Regulation Towards Improvement of Aviation Safety Law)

  • 권태화;나승혁;전승목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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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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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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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무인항공기를 비롯한 도심항공교통을 위한 수직이착륙 항공기와 같은 신기술 항공기를 기존의 국가공역 시스템에 통합하려는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항공기의 안전한 정착을 위해서는 기술적인 개발뿐 아니라 관련 규제에 대한 마련 또한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외 감항당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연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기술 항공기의 등장에 따른 관련 법규와 관련하여 최근 유럽의 EASA가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EU 법령체계 외에도 EASA 규정의 복잡성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이해 수준은 상대적으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EASA 규정의 기반이 되는 EU 법령체계에 대한 이해와 함께 EASA 무인항공기 관련 규정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무인항공기를 중심으로 국내 관련 항공법의 발전 방향에 기여하고자 한다.

국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 분쟁의 준거법 결정 원칙으로서 로마I 규정의 적용에 관한 연구 (The Applicable Laws to International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 Contracts under the Rome I Regulation)

  • 문화경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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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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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8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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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최근에는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라이센스 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다국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도 준거법의 결정이 가장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7월 한-EU FTA가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와 유럽 각국 사이에 경제적 사회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그로 인한 법적 분쟁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적 지식재산권 이용 계약과 관련하여 유럽연합(EU)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제분쟁에 있어서의 준거법 결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제사법 원칙에 의한 유형화가 필요하며 이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은 그 성질상 계약의 문제로 유형화된다. 유럽연합(EU)의 경우에는 라이센스 계약상의 쟁점 판단을 위한 준거법 결정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로마 I 규정(the Rome I Regulation)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쟁의 대상이 되는 계약이 체결된 시점에 따라 국제사법 일반원칙, 로마협약(1980), 로마 I 규정 등 각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범이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고, 이들 중 로마 I 규정은 2009년 12월 17일부터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계약상의 분쟁에 관한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준거법의 지정이 널리 허용되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 이론상 '객관적 연결 방식'에 의하여 준거법이 결정된다.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로마 I 규정 제4조 제1항은 계약의 유형에 따른 준거법 결정 원칙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이 해당되는 규정은 없다. 결국 로마 I 규정 제4조 제2항이 검토되어야 하고 로마 I 규정 제4조 제3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이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된다. 이들 규정에 의하여서도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로마 I 규정 제4조 제4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로마 I 규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 라이센스 계약의 준거법 결정 원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국가들이 준거법 결정의 연결점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관련 국제계약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우리나라 국제사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보다 풍부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U의 구조기금(Structural Funds): 2007년-2013년 (EU Structural Funds for the Period of 2007-2013)

  • 변필성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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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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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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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유럽연합(EU)은 EU의 조화로운 발전을 진흥시킨다는 목적하에, 경제 사회적 결속을 강화시키고자하며, 특히 지역격차를 축소시키고 저발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 1994년부터 구조기금을 집행해 왔다. 2000년 7월 EU의 최고의결기구인 EU 정상회의는 EU 집행위원회의 발의와 유럽의회의 동의를 거쳐 2007년-2013년의 기간에 적용될 구조기금의 규정을 확정하였다. 이에 본고는 2007년-2013년 구조기금의 특징을 기금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 그러한 목표가 적용되는 국가 및 지역, 구조기금의 회원국 간 할당 및 재정수단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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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통신 규제제도와 이행현황 분석 (Telecommunication Regulatory Policy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Telecommunications Regulatory in Europe)

  • 민대홍;강선아
    • 한국정보통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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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2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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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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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1999년에 있었던 리스본에서의 유럽정상회담을 통하여 EU의 각 국가는 디지털화-지식기반의 경제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대표적인 육성산업으로서 통신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 이러한 통신산업의 육성과 서비스 보급에 따른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유럽연합은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framework을 규정하게 되었다. 규제틀의 주요 원칙은 비차별성으로서, 기존의 사업자는 새로 시장에 진입한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상호접속이나 설비병설(collocation)과 같은 서비스 제공시에 자사의 부서나 계열회사에게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여 차별적으로 처리하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비차별성을 원칙으로 벤치마킹모형과 최적관행(best practice) 요금을 권장하고 있는데, 벤치마킹모형은 Bottom-Up형태의 통신망 재설계를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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