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식도암의 절제술에 있어 식도 위 문합술은 중대한 합병증, 즉 문합부 누출, 양성협착, 종양의 재발 등을 유발한다. 수술 후 재원기간동안 환자가 느끼는 주관적인 증상과 합병증이 식도와 위장관의 문합부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서로간에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대상 및 방법: 1995년 1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식도암 근치술로 식도 위 문합술을 시행 받은 5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문합위치에 따라 경부문합한 23명의 환자와 흉부문합을 한 32명의 환자를 비교 분석하였다. 절제술 후 AJCC분류에 따라 I기 5명, II기 27명, III기 23명으로 판정되었으며, 종양이 상흉부에 위치한 경우 3명, 중흉부 34명, 하흉부 18명이었다. 조직학적으로 55명의 환자 2명의 선암을 제외하고 53명이 편평상피세포암이었다. 55명 전원이 남자였으며 평균연령은 경부문합의 경우 59세였고, 흉부문합은 55세였다. 경부 문합의 경우 1명의 staple봉합을 제외하고 나머지 22명이 수봉합을 하였으며, 흉부문합술의 경우는 9명이 수봉합, 23명이 staple봉합을 하였다. 결과: 수술 후 사망자는 경부문합 1명, 흉부문합 2명이었다. 경부 문합환자의 경우 23명 중 15명에서 호흡기, 소화기등의 합병증 46례가 발생하였고, 흉부 문합환자의 경우 32명중 13명에서 합병증 37례가 발생하였다. 경부문합환자는 중등도 혹은 심한 연하곤란을 나타내는 경우가 11명에서 있었으며, 흉부문합환자는 2명에서 나타났다. 또한 수술 후 20일 이후까지 재원한 경우는 경부문합환자 18명, 흉부문합환자는 13명이었다. 결론: 식도암에서 식도 위 문합술의 경우 호흡기, 소화기, 감염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호흡기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이 높았다. 문합부 누출은 staple봉합보다 수봉합에서, 흉부문합보다 경부문합에서 빈도가 높았다. 경부문합의 경우 문합부 누출률이 높고, 연하곤란을 많이 호소하며 재원기간이 의미있게 길었다.
위암의 근치적 절제를 위해 위절제를 시행할 때, 위절제술 후 위공장 문합술, 위십이지장 문합술, Roux-en-Y 술식 및 소장낭 간치술과 같은 다양한 재건술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위절제 및 재건을 받은 환자가 급성복증을 호소하는 경우, 진단적 접근을 시행하며 재건술식과 관련하여 위장 내 및 복강 내 출혈이라든지 십이지장 단단부의 누출, 잔존위의 괴사, 문합부 누출, 복강 내 농양 형성, 덤핑증후군, 수입각 및 수출각의 폐색, 문합부 후방탈장, 담도계 결석 등의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게 된다. 그러나 저자들은 1개월 전 전정부 조기위암으로 위아전절제술 및 위공장 문합술을 받은 69세 남자환자가 수술 후 1개월만에 급성 상복부 동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수술 전 검 사상 다량의 후복막 내 유리공기음영이 확인되어 개복한 결과 2부 십이지장에 생긴 가성 게실의 천공을 발견하고 일차봉합 및 배액술 시행 후 건강한 상태로 퇴원하였던 한 증례였다. 십이지장 게실 사후 부검 연구의 약 $11{\sim}22%$에서 발견되는 비교적 흔한 질환으로 위절제 및 재건술 후 급성 복증과 후복막강의 유리공기음영을 동반하는 경우라면 한번쯤 감별 진단하여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바이다.
목적: 복강경 보조 하 위 절제술이 조기 위암의 치료방법으로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복강경 술식이 개복술과 비교하여 장정이 많다는 연구는 많지만 술식의 안전성 및 위험도에 대하여 연구된 바는 많지 않다. 이에 연구자들은 본원에서 조기 위암으로 복강경 보조 하 위 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치료를 조사하였으며 수술 후 합병증과 연관된 임상병리학적 인자들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4년 4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수술 전 조기 위암을 진단받고 본원에서 복강경 보조 하 원위부위 절제술을 시행한 332명, 전 절제술을 시행한 44명을 합한 376명의 환자에 대해 의무기록을 바탕으로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과: 합병증은 총 40명(10.6%)의 환자에서 발생하였고 수술 중 합병증은 4명(1.1%), 수술 후 합병증은 36명(9.6%)의 환자에서 39가지 경우가 발생했으며 수술에 의하여 사망한 환자는 없었다. 술 후 대합병증은 문합부 출혈 8명(2.1%), 문합부 협착 7명(1.9%), 복강 내 체액 저류 5명 (1.3%), 문합부 누출 3명(0.8%), 복강 내 출혈 3명(0.8%), 장 폐색 2명(0.5%)의 순이었다. 그 외 소합병증은 11명(2.9%)에서 나타났고 모든 합병증은 장 폐색으로 수술을 시행한 2예를 제외하고 보존적 치료로 해결되었다. 합병증 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로는 단변량 분석에서 연령(P=0.004), 체질량지수(P=0.037), 동반 질환 유무(P=0.045)가 통계적인 연관성을 보였으며, 다변량 분석에서는 연령(P=0.021) 만이 독립적인 위험 인자로 나타났다. 결론: 조기 위암 치료를 위한 복강경 보조 하 위 절제술의 술 후 합병증은 높지 않으며(10.6%),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하므로 비교적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술기라고 생각한다.
위암은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암 사망 원인의 한가지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까지 외과적 수술이 위암에 대한 유일한 근치적 치료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여 근치적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근치적 수술을 위한 술기의 표준화 및 각 수술 술기의 우열에 대한 논란이 현재까지 그치지 않고 있으나, 여기에서는 한국 및 일본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위암에 대한 수술 치료의 원칙을 기술하고자 한다. 위장 절제술은 위아전절제술과 위전절제술로 대별되며 절제연은 종양의 침윤이 없는 충분한 정상조직을 확보하여야 하고 주변 림프절의 동반절제가 포함되어야 한다. 병변의 상태에 따라 주변장기의 동반절제와 광범위한 림프절 곽청술이 요구되기도 한다. 소화관의 복구는 구조적 혹은 기능적인 면에서 환자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의 선택을 요한다. 술 후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침습성 혹은 최소한의 절제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술기들이 소개되기도 하였다. 유문보존 위절제술, 복강경을 이용한 위설상절제 및 위아전절제술, 내시경점막절제술등을 그 예로 들수 있으며, 이러한 시술의 적응증과 안전성은 향후 임상성적의 분석을 통해 정립되어야 한다. 근치적 절제술이 불가능한 위암환자에서는 환자의 고통감소와 경구적 영양 섭취를 위해서 고식적 수술을 시행할 수 있으며, 특히, 진행성 위암에 의한 합병증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요구되기도 한다. 진행성 위암은 수술적 치료를 하더라도 예후가 불량하므로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최근, 한국에서는 상부 위장관에 대한 내시경 시술의 보편화로 전체 위암에서 조기위암이 차지하는 비율이 향상되고 있으며, 적절한 근치적 수술을 통해 위암의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다.
배경: 식도질환의 수술 후 식도재건술은 아직도 식도수술에 관여하는 외과의사에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1996년 1월부터 1999년 12월가지 흉부식도암환자 27명에서 흉부식도절제술 후 15예의 식도-위 문합술과 12예의 유리총장 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저자들은 식도암 수술 후 문합부 누출, 문합부위의 협착, 역류성식도염, 수술시간, 호흡기 합병증 등을 양 군을 나누어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고식적 우회술 또는 식도인공삽입술, 인두식도와 식도 위 결합부위의 암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우측 개흉술로 식도를 절제하였고, 자동봉합기를 사용하여 식도-위 문합을 시행하였다. 유리공장이식술의 경우 근위부의 식도는 6예에서 자동봉합기를 사용하였으며, 6예의 근위부와 12예의 원위부는 수기통합하였다. 모든 식도 재건술은 후종격동을 경유하였다. 결과: 3예의 수술사망을 포함하여 3예의 문합부 누출, 2예의 이식공장괴사 등 중한 합병증과 11예의 역류성 식도염, 5예의 문합부 협착이 발생되었다. 식도-위 문합술의 평균 수술시간은 300$\pm$160분, 유리공장이식술은 550$\pm$280분이었다. 결론: 역류성 식도염은 식도-위 문합군에서 더 많았고, 수술시간은 유리공장이식군에서 더 길었다(p<0.05). 적절한 환자의 선택과 장시간의 수술에 따르는 술 후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면, 식도재건수술후의 역류식도염을 감소시키는 수술로 유리공장이식술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목적: 위암으로 위 절제 후 저장능 감소와 흡수장애 등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소장 또는 결장을 이용한 간치술이 시행되고 있지만 술기상의 복잡성 등의 이유로 빈도가 높지 않다. 이에 저자들은 위 절제 후 결장 간치술의 경험을 분석하여 결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2001년 3월부터 1년간 시행된 결장 간치술 30예를 대상으로 임상병리학적 특징, 수술 결과, 위 배출시간 및 몸무게 변화 등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상행결장이 25예, 횡행결장이 5예 간치되었고, 평균 수술 시간은 373분(204~600), 출혈양은 486 ml (200~1,000)였다. 평균 암종의 크기는 4.5 cm (1~10.5), 절제된 림프절수는 31개(17~48), 근위부 절제연은 3.8 cm (0.5~8), 재원기간은 18.2일(10~40)이었다. 수술 후 9예(30%)에서 합병증이 발생되었고, 췌장 농양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1명(3.3%)이 사망하였다. 추적 기간 중 문제가 된 자각 증상은 음식 저류로 인한 소화불량으로, 위 내시경 검사상 음식저류로 검사에 지장이 있었던 환자는 15명(50%)이었다. 체중 감소율은 전 절제, 근위부 절제, 원위부 절제로 나누었을 때 수술 후 6개월에 16.3%, 14.0%, 8.8%였으나 점자 회복되어 5년째에는 8.1%, 7.5%, 5.6%였다. 결론: 비록 대상수가 적지만 결장 간치술은 문합부가 많아 수술시간이 길고 복잡한 술식으로 30%의 이환율을 보였으며, 수술 후 음식저류가 흔하였고 환자들의 체중 회복도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따라서 결장 간치술은 위암 환자에게 위 절제 후 적용될 수 있는 재건 술식인지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목적: 하부인두암 및 경부식도암 환자에서 근치적 전인두후두식도절제술시 위를 이용한 재건술 후 수술의 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1년부터 2006년까지 하인두암 및 경부식도암에서 전인두후두식도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재건술을 개흉술 없이, 경열공적으로 위를 이용하여 하인두위 문합술을 시행한 23예를 대상으로 하였다.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해서는 신체검사소견과 수술 후 시행한 식도조영술의 결과에 따라 분류하였고, 퇴원 후 외래추적조사 시 환자의 증상 및 신체검사소견상 협착이나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서 시행한 흉부 X-선 검사, 식도내시경 및 식도조영술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수술 후 사망한 환자는 2예(8.8%)였으며, 4예(4.4%)에서 누출이 있었으나, 공장루를 통해 경장영양으로 해결되었으며, 협착은 없었다. 호흡기합병증은 폐렴 1예, 기흉 1예였다. 수술 후에 연하곤란은 없었으나, 2000년 이후 유분부성형술을 시행하지 않으므로, 일시적으로 정체증상을 호소한 환자가 1예 있었다. 결론: 하인두암이나 경부식도암에서 근치적 절제 후 위장관 재건술시 위를 이용하는 것은 충분한 길이를 얻을 수 있어, 원활한 혈액공급이 가능하여 조직괴사나 문합부 누출 및 협착 등의 합병증이 적으며, 술식의 시간이 빠르다. 또한 모든 문합이 경부에서 이루어지므로 문합부의 누출이 발생하더라도 쉽게 치료되어 수술 후 이환율과 사망률이 감소한다는 장점이 있다.
불안정협심증으로 진단된 59세 남자 환자가 좌내흉동맥과 정위 우위대망동맥을 이용하여 심폐바이패스 없이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았다. 우위대망동맥의 박리 시 위, 간을 포함한 복강내 장기에 특별한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환자는 술 후 3일째에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본원에서는 정위 우위대망동맥을 사용한 환자에서 술 후 정기적으로 위내시경검사를 권유하는데, 술 후 3개월에 시행한 위내시경 소견에서 위기저부 후방벽에 진행성 위암이 진단되었다. 환자는 관상동맥우회 수술 후 5개월째에 외과에서 우위대망동맥의 손상 없이 위전절제술을 시행받았으며 수술 후 9일째에 합병증 없이 퇴원하였다. 관상동맥우회로술 후 1년째에 시행한 추적 심혈관조영술 소견에서 위대망동맥을 포함한 이식편들의 개존성은 잘 유지되었다.
환자는 56세 남자로 과거력상 15년 전 식도암으로 본원에서 식도 절제술 및 위- 식도 문합술 후 방사선 치료받았던 환자이며 그동안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오다 최근 발생한 발열 및 오한, 마른 기침, 호흡곤란, 흉통을 주소로 본원 응급실을 방문 하였다. 응급처치 후 시행한 심초음파상 소량의 심낭삼출 및 심낭기종이 관찰되었으며 상부 위장관 조영술로 위-심막루가 확진 되어 응급 수술을 시행하였으나 술 후 7일째 사망하였다. 식도절제술 및 위-식도문합술 후 양성 궤양으로 인한 위-심막루는 매우 드문 합병증으로 치명적 결과를 낳았으며 흉부 방사선, 심전도, 심초음파, 환자의 증상을 종합, 상부 위장관 조영술을 통한 조기 진단 및 적절한 치료가 즉각적으로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위에 발생하는 원발성 소세포암은 매우 드물며 예후는 좋지 않아 초기에 발견되어도 60% 이상이 1년 이내에 사망한다. 본원 외과에서 수술치료를 받은 위소세포암 첫 번째 증례는 수술소견상 복막전이 소견 등으로 근치적 수술이 불가능하여 위공장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etoposide, cisplatin화학요법을 시행하고 6개월 뒤에 찍은 CT촬영상 복막전이, 림프절전이가 악화되어 paclitaxel, cisplatin으로 약제변경 하였으나 수술 후 14개월째 사망하였다. 두 번째 증례는 내시경 조직검사상 위선암과 소세포암의 복합 소견을 보였으며 CT 촬영상 복강동맥주위 림프절종대 및 간전이 소견이 발견되었다. TS-1과 cisplatin 선행화학요법 2차 시행 후 림프절 종대는 완전관해, 원발소 및 간전이소는 부분관해 소견을 보여 위전절제술 및 확대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로 절제된 위 및 주변 림프절 35개의 조직검사상 암세포가 모두 사멸되었으며 위내 원 발병소는 심한 심유화변성 소견을 보여 수술 전 사용한 항암요법이 유의했다고 판단되었다. 이에 수술 후에도 동일 제제로 4차례 추가 투약을 하였다. 수술 후 6개월에 시행한 CT촬영상 간전이가 진행된 소견을 보여 간우엽 후부절제술을 시행하고 이후 ininotecan과 cisplatin을 이용한 항암화학요법을 5차례 시행하고 있으며 술 후 14개월째 생존 중이다. 세 번째 증례는 순수 소세포암으로 근치적 위아전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수술 후 5차례에 걸쳐 TS-1, cisplatin 보조항암화학요법 시행하였고 수술 후 13개월째 재발 없이 생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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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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