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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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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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4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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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실시간 위치 기반 선박 충돌 위험도는 자선의 관점에서 선박충돌의 위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VTS(Vessel Traffic Service)의 관점에서 충돌 위험이 있는 선박을 식별하고 충돌 위험 지역을 전자 해도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해당 해역 전체의 선박 교통흐름과 통항하는 선박간의 위험도를 평가하는 것이 목적이다. 항해사로써의 승선 경험과 관제사로써의 근무 경험, 그리고 다 년간 VTS 관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관제사들로부터 충돌의 위험이 있는 선박을 식별하는 방법으로 주로 선박간의 벡터(코스와 속력)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충돌 위험이 있는 선박에게 피항 조치를 취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DCPA(Distance to Closest Point of Approach)와 TCPA(Time to Closest Point of Approach), 그리고 최근접시간을 변수로 하는 충돌 위험 함수식(최대값=100)을 연구하여 각 지점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표시하는 기초 모델을 연구하였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 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 International Maritime Dangerous Goods Code)은 1956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UN ECOSOC)의 위험물운송 전문가 위원회에서 제정한 "위험물 운송에 관한 유엔권고"(일명, 오렌지 북)를 기본골격으로 국제해사기구가 1965년 제정한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 시 적용하는 국제규칙이다. IMDG Code에는 위험물을 그 특성에 따라 제1급(화약류)부터 제9급(기타 위험물)까지로 분류하고, 이들 위험물의 표시 및 표찰, 포장방법 및 포장용기 기준, 선적서류, 선박 적재방법 및 위험물 상호 간의 격리 등 포장 위험물의 해상운송에 관한 기본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또한 IMDG Code에는 위험물의 화재 또는 누출 시 비상대응절차, 인명사고 시 의료응급처치지침, 화물고박지침 및 선박에서 살충제의 안전사용 방법 등에 관한 규정도 수록되어 있다. 본 고에서는 2년마다 개정되고 있는 IMDG Code 37차 개정판의 주요 개정내용을 지난 달에 이어 살펴보도록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stitute of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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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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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7-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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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GHS는 위험물 분류와 운송부문에 관하여 물리 화학적 위험성과 급성독성의 분류와 표시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기존의 UN시험방법과 큰 차이가 없으나 국내 기준인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판정 시험방법 및 분류체계와 달라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해 분류된 제2류 가연성고체 물질과 제3류 자연발화성 물질 및 금수성물질을 대상으로 각각의 위험물 판정시험을 실행하였다. 시험 결과 GHS를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판정 시험 결과를 통해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위험물안전관리법의 분류기준과 GHS에 따른 대응 분류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국제무역시 제도간의 규제 및 표지의 상이함을 통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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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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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7-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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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우리나라는 2000년에 제조물책임법이 제정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제조물의 제조, 설계, 표시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소비자의 결함 입증부담 경감과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자 하고 있다. 제조물의 표시등의 결함은 지시결함이나 경고결함에 관한 것으로 제조자는 그 위험에 의한 사고를 방지 회피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결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A사(社)의 공기정화기 B모델 사용설명서에 나타난 정보제공사항을 주의 경고표시 가이드 등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일부 지시 및 경고사항에서 보완해야할 사항이 발견하였다. 보완사항은 제안사항으로 기업내부 에서 처리하되 전문성이 부족한 분야는 외부의 PL전문가의 협력하에 바람직한 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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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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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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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해상등부표는 선박 통항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로, 낚시 배와 소형 어선을 포함한 선박의 항로표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런데 야간에는 해상에 설치된 등부표의 위치나 번호판 식별이 어려워 소형 어선이나 선박이 등부표에 가까이 접근하여 등부표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충돌하여 선박이 파손되거나 인명사고가 발생한다. 이 적용사례는 소형 어선이나 선박이 야간에도 등부표의 위치와 번호판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등부표에 윤곽표시조명장치를 구비하여 충돌사고의 예방과 항로표지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목적을 갖고 개발을 추진하였다. 윤곽표시조명장치는 태양광전원을 이용하여 IP68 방수형 고효율 LED조명을 구비하여 멀리서도 식별이 가능하여 야간에도 신속하게 안전한 항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근접센서 콘트롤러를 결합하여 선박이 등부표에 가까이 접근하면 LED조명이 점멸하며 깜빡이면서 충돌위험을 알리는 경보기능을 추가하여 등부표와 충돌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되어 항로표지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게 되었다.
Ryu, Dong Soo;Baek, Seung Hoon;Kim, Myoung Ho;Kim, Seong Min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Agricultural Machiner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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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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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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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농기계의 대형화, 고성능화로 장치가 복잡해지면서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기존에 제정된 KS B 7947의 경우 ISO표준 도안 및 작도방법을 준용하지 않고 있어 기호가 조잡하고 복잡하며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워 산업체의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며, 제조사별로 상이한 도안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ISO표준 도안 및 작도방법을 준용하여 그래픽 심볼 도안을 개정하여 산업체의 활용도가 높아져 조작표시를 농업인이 쉽게 인식하고 이해하여 위험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를 ISO 표준 도안 및 작도방법을 준용하여 작성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고 KS B-7946에 제시된 65개 항목 중 일본과 미국에서 동시에 사용되고 있는 항목 4개는 유지하고 10개 항목은 삭제하며, 승용 동력운반차, 매연저감 장치 등 11개 항목을 추가하고 40개 항목의 수정을 통하여 국내 농기계 관련 안전표지 및 조작표시의 그래픽 심볼을 개선하고 그 결과를 ISO에 국제표준 규격도안 추가 및 개정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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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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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3-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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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출입항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부표는 주로 항로를 표시하거나 위험 장소를 표시한다. 등부표를 적절한 간격으로 배치하여 항해자가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른 항법시스템이 없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이런점에 고려하여 이 논문에서는 동부표의 적절한 배치(이하 '최적 배치'라 한다.)를 하기 위한 원칙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 원칙을 먼저 항만의 수역 설계와 관련한 규정을 검토하고, 면담 및 설문 조사에서 얻은 결론, 실측한 등부표 시인거리, 마지막으로 개개의 항만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탑 혹은 풀미션 선박조종시물레이터으로 검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한다.
방사선치료의 최적화를 위하여 위치결정장비로 이용되고 있는 simulator에는 gantry와 couch, 콜리메이터와 같은 기계적으로 운동하는 장치와 엑스선 발생장치, 투시용 영상증강관, 기계적 운동 장치의 위치를 알기 위한 지나 거리표시기, 각도 표시기가 포함되어 있다. 충돌에 의한 위험을 막기 위한 충돌 방지장치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항목과 성능과 유지,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대부분의 검사항목에 대해서 검사기준을 제시하며 항목에 따라서는 검사방법을 예시한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정밀한 장치의 성능관리업무는 전문가인 의학물리학자의 책임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Phenyl glycidyl ether의 직업적 노출기준 TLV-TWA는 0.1 ppm($0.6mg/m^3$)으로 권고되고 있다. TLV-TWA는 동물실험에서 고환(정소) 독성, 비암 그리고 감작반응에 대한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고 증명된 수준이다. 또한 사람에서의 감작반응이 보고되고 흰쥐에서 비암이 입증되어 경고표시(notation)로 SEN과 A3(동물에서 발암성 물질)를 권고하였다. Phenyl glycidyl ether와 다른 glycidyl ether에 노출된 근로자들에서 평균 6.5개월 후에 감작반응이 발견되어, 교차 감작반응의 가능성을 인지하여야 한다. Phenyl glycidyl ether를 흰쥐와 토끼에게 급성으로 피부에 도포한 결과 빠르게 흡수되어 조혈독성이 유발되는 것을 확인하여 피부(Skin) 경고표시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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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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