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험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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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위험설명의무 - 법적 기능, 요건 및 위반에 대한 제재 - (Physician's Duty to Inform Treatment Risk: Function, Requirements and Sanctions)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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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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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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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판례는 의사의 위험설명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것과 환자의 동의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때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고, 인과관계가 증명되는 경우에는 민사상 전손해배상,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묻는다. 그러나 어느 경우든 설명하지 아니한 위험이 실현될 것을 요구한다. 그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서 위자료책임이 인정되었는데, 이는 위험설명의 대상이 되는 위험을 매우 넓게 인정하는 또 다른 판례와 결합하여 의료과오가 증명되지 아니할 때 우회적·간접적으로 일정 부분 배상을 확보하는 사실상의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의사의 설명의무가 의료문화로 정착해가면 갈수록 설명의무 위반이 줄어들고 그 결과 어쩌다 우연적으로 약간의 배상을 제공하는 외에는 오히려 설명대화를 위험의 형식적 나열로 변질시키는 부작용이 두드러지게 된다. 본래 설명의무는 환자의 자기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악결과가 설명의무 위반에 귀속되는지 여부도 환자의 구체적 자기결정과정을 고려하여 가려야 한다. 즉, 환자가 특정 위험에 대하여 특별한 선호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이 제대로 설명되었는지, 그리고 제대로 설명되지 아니한 바로 그 위험이 실현되었는지를 보아 그것이 인정되는 경우 전손해배상을 인정함이 옳고, 그 이외의 경우, 특히 환자가 전체적으로 자신이 감수하는 수준의 위험과 기대효과에 노출된 것인지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에는 개개의 위험의 설명 여부나 그 실현 여부를 문제 삼지 아니하는 것이 옳다. 뒤의 경우 세부사항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위험이 실현되었다 하여 인과관계와 귀속관련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위자료 상당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은 형사법에서 피해자 승낙에 의한 위법성조각에도 타당하다. 이 경우 이른바 가정적 승낙은 위법성조각사유로서 동의의 요건 자체에 흡수되고 독자적인 항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기본적변수, 거시 경제요인, 기업특성적 위험과 주식수익률 (Fundamental Variables, Macroeconomic Factors, Risk Characteristics and Equity Returns)

  • 김성표;윤영섭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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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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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9-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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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주식수익률의 횡단면 차이에 유의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난 기본적 변수가 시장지수 베타에서는 측정되지 않은 또 다른 가격화된 위험에 대해 유용한 대용변수인지를 규명하였다. 기본적 변수들 중에서 기업규모와 장부/시장가치 비율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 독립적인 효과를 갖는 가장 유의적인 변수였다. 주식수익률의 횡단면 차이에 매우 유의적인 설명력을 가지는 깃으로 나타난 거시경제요인의 요인민감도는 기업규모, 장부/시장가치 비율을 포함시 더 이상 유의적인 설명력을 가지지 못하였다. 소규모, 높은 장부/시장가치 기업은 매우 지속적인 수익성 악화를 겪고 있는 곤경기업이며, 역시 배당감소위험, 레버리지위험 및 미래 현금흐름의 불확실성으로 측정된 기업특성적 위험이 보다 큰 곤경기업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실증결과는 소규모, 높은 장부/시장가치 주식이 대규모, 낮은 장부/시장가치 주식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보이는 원인이 보다 높은 위험에 따른 보상의 결과이며, 규모변수와 장부/시장 가치 비율은 이들 위험에 대한 유용한 대용치라는 '위험에 기초한 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로 주장될 수 있다. 기업규모와 장부/시장가치 비율이 시장베타로는 측정되지 않는 주식가격결정에 있어 가격화 된 또 다른 위험을 대리한다면 수익률에 나타난 SIZE, B/M효과는 합리적 가격결정하 APT나 ICAPM과 같은 확장된 CAPM과 모순되지 않는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으며, 비록 이들 변수들이 관찰 불가능한 진정한 시장베타에 대한 보다 나은 대용치라고 할지라도 이들 두 변수와 관련된 요인을 포함한 다요인 가격결정모델이 시장지수만을 포함한 단일요인모델에 비해 보다 유용한 모형임을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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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분석 성능의 향상을 위한 취약점 분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ulnerability Anlysis for Improvement of Risk Anlysis's Performance)

  • 엄정호;정태명
    •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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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보호학회 2001년도 종합학술발표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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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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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현재 대두되고 있는 IT 보안정책중 위험관리의 한 분야인 위험분석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도 위험분석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취약점 분석 과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먼저 보안관리와 위험관리의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였고, 다음은 취약점 분석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효율적인 취약점 분석을 위해 단계별 분석과정을 도식화하였다. 그리고 각 분석 단계마다 간략한 모듈을 만들어 단순하면서도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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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CE 위험 분석에 따른 프로세스 속성의 개선 (Improvement of Process Attributes by SPICE Risk Analysis)

  • 정창신;정호원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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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데이타베이스학회 1998년도 국제 컨퍼런스: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디지틀도서관 구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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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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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본 논문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1999년을 목표로 표준화하고 있는 SPICE(Software Process Improvement & Capability dEternimation) 심사 모형을 사용하여 프로세스 속성의 위험 분석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위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통신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조직의 공학 범주에서 4개 프로세스를 선정하여 실제로 심사한 결과이다. 또한 위험 분석에서 민감도 분석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 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위험분석과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개선 방향 설정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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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설명의무

  • 이준상
    • 건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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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7호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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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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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때때로 발생하는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 전 사고의 위험성을 설명했느냐의 문제에 대해, 그리고 그 "설명"이 의사의 법적의무인가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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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비용의 추정에 관한 연구 - 규모와 장부가/시장가 요인을 고려한 실증분석 -

  • 송영출;이진근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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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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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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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에서 베타 이외에 규모와 장부가/시장가 비율이 수익률의 차이를 설명하는데 유용한가를 실증하고 이를 토대로 13개 산업에 대하여 자본비용을 추정하였다. 1980년에서 1995년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실증한 결과, 우리나라 증시에서 규모요인은 시장위험이 설명하지 못하는 수익률 차이 부분을 상당히 설명하고 있었으나 장부가/시장가 비율은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이지 못하였다. 산업별 자본비용을 추정한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하였다. 우선 해당기간 동안에 시장프레미엄이 연 1.33%로 지나치게 낮게 측정되었으며 표준오차는 연 5.85%로 매우 크게 나왔다. 회귀계수의 표준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rolling 회귀분석의 방법을 사용하였지만, 3요인 모형에서 시장위험계수(베타)에 대한 표준오차만 줄어들었을 뿐 나머지 계수들의 표준오차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회귀계수가 지니는 불확실성이 위험프레미엄의 불확실성과 결합되어서 산업별 자본비용에 대한 추정은 매우 부정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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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위험 회귀 모형의 이해와 추정 방법 (Estimation methods and interpretation of competing risk regression models)

  • 김미정
    • 응용통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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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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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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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경쟁위험에 대한 연구 중 주로 쓰이는 방법은 Cause-specific 위험 모형과 subdistribution을 이용한 비례 위험 모형 방법이다. 그 이후에도 많은 모형이 제시되었지만, 추정 방법 면에서 설명력이 부족하거나 알고리즘으로 구현하기 어려운 단점을 가지고 있어서 잘 활용되고 있지 않다. 이 논문에서는 Cause-specific 위험 모형, subdistribution을 이용한 비례 위험 모형과 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이항 회귀 모형(direct binomial model), 절대 위험 회귀 모형(absolute risk regression model), Eriksson 등 (2015)의 비례 오즈 모형(proportional odds model)을 소개하고 추정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각 모형에 대하여 SAS와 R을 이용한 활용 방법을 제시하고, 두 가지 경쟁위험이 존재하는 데이터를 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펀드플로우와 시장위험 (Fund Flow and Market Risk)

  • 정효윤;박종원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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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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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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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논문에서는 한국금융시장의 자료를 이용하여 펀드플로우와 시장위험간의 관계를 검증하고, 펀드플로우의 변화가 시장의 위험수준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는 펀드플로우와 시장위험간의 관계에 대한 학문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펀드런에 의한 시스템리스크 유발가능성을 탐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주식형 펀드플로우와 주식시장 위험에 대한 분석결과는 펀드자금의 유입이 시장위험과 (+)의 관계를 가짐을 보여준다. 채권형 펀드의 경우 펀드플로우는 채무불이행위험프리미엄과 음(-)의 관계를, 기간프리미엄과는 양(+)의 관계를 갖는다. MMF의 결과는 MMF로의 자금유입이 시장의 유동성위험을 줄여줌을 보여준다. 예측오차의 분산분해를 통한 전이지수의 구성을 통해 펀드플로우의 변화가 시장위험의 변화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는 설명력이 제한적이며 변동이 매우 심한 결과를 보여준다. 주식시장의 경우 한국자본시장에서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이 본격화된 시기인 2007년 말 이후 펀드플로우에 가해진 변화가 시장의 위험변동을 설명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해 이러한 추세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채권시장의 경우 2008년 말 이후 펀드플로우에 가해진 충격이 채권시장의 위험에 전이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며, 단기 금융시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체계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보인 특정시기를 중심으로 하는 전염효과의 지속현상은 펀드플로우에 가해진 예상치 못한 충격이 시장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회귀분석과 VAR 모형의 추정결과, 그리고 분산분해의 설명력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본 연구의 결과는 펀드플로우의 변화가 시장위험의 변동을 설명하는 설명력이 제한적이어서 일부에서 우려하는 펀드런에 따른 금융시장의 시스템리스크의 증가와 전반적인 위기의 확산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높지 않음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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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정보가설(差別精報假說) 하(下)에서 기업(企業)의 다각화(多角化)와 보통주(普通株) 수익률(收益率)

  • 최용식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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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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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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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4
  • 주식의 기대수익률과 체계적 위험과의 관계를 설명한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은 지난 30년간 많은 재무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검증 받아 왔다. 물론, 자본시장의 효율성도 포함된 결합가설(結合假說)(joint hypothesis)의 검증이라는 어려운 점도 있으나, 일련의 연구는 기존에 발견된 주가이례(株價異例)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새로운 위험 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연구 중 차별정보가설은 투자분석에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量)이 위험측정의 불확실성을 결정하므로 주식의 수익률도 따라서 변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다각화가 진행됨에 따라 각 사업단위의 회계정보 및 소속산업의 자료수집을 통한 정보의 양이 증가된다는 가정아래 차별정보가설을 실증 분석한다. 기업규모를 통제하여 구성한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은 다각화지 수가 낮은 기업이 체계적으로 높은 초과수익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는 차별정보가설이 예 상하는 바와 일치하는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규모의 통제없이 구성한 다각화 포트폴리오의 분석결과와 개별기업 차원의 회귀분석 결과는 초과수익률과 기업의 다각화 정도가 선형 관계가 아닌 U자형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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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식시장(韓國株式市場)에서의 주가지수(株價指數) 선택(選擇)에 따른 기업규모효과(企業規模效果)의 실증결과(實證結果) 비교분석(比較分析)

  • 황선웅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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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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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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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Banz(1981)와 Reinganum(1981)에 의한 실증연구에 의한 소기업과 대기업간의 수익률차이는 자본자산가격결정모형(CAPM)에 의하여 설명될 수가 없는 결과 즉, 과거의 체계적 위험과 기업규모를 기준으로 보면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인 기업규모는 추정된 CAPM의 베타에 대하여 통제한 연후에도 포트플리오간의 평균수익률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설명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주식의 위험조정후수익률(risk-adjusted return)이 기업규모와 부(負)의 관계에 있다는 것으로서, CAPM으로서는 설명되지 않는 이상(異常)수익률 현상이다. Banz와 Reinganum 이후 미국학계에서 그동안 수많은 연구들이 규모효과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으나 아직도 완전한 설명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의 규모효과 존재여부에 관한 기존의 몇몇 연구들이 갖고 있는 방법론상의 문제점들을 제거함으로써 규모효과의 존재여부를 새로이 검증하였다. 특히, 동일가중지수수익률(equal-weighted index return)은 효율적 포트폴리오수익률이 나 종합주가지수수익률은 비효율적 포트폴리오수익률이라는 황선웅 이일균(1991)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시장수익률 대용치로서 종합주가지수수익률을 사용할 경우 규모효과의 검증결과가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도 아울러 분석하였다. 1980-90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증분석한 결과, 먼저 동일가중지수수익률을 시장수익률로 사용할 경우 체계적위험 추정치와 기업규모간에는 부(負)의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이 관측되고 있으며, 기업규모포트폴리오의 초과수익률 추정치도 대형주는 물론 소형주의 경우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零)과 다르지 않다. 그 결과 최소한 1980-90년의 경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규모효과가 존재하였다는 실증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종합주가 지수수익률을 시장수익률로 사용하면 소형주에 대한 체계적위험이 대형주의 경우보다 오히려 작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통제적으로 유의한 규모효과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어 종합주가지수수익률은 시장수익률 대용치로 적절하지 않음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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