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의 유무, 즉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인 관심 대상이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오염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평가하여 주민에게 알려 주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오염수준을 우리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복잡다기화 되어가고 있는 사회 현상속에서 이해관계와 불확실성으로 얽혀 있는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제시될 수 있는 방법론이 위해성 평가(decision-making) 수단이나 연구의 한 분야로 지난 30여년 동안 비교적 빠르게 발전되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미 위해성 평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 발전중에 있으며, 특히 수계에서 검출 가능하고 잠재적인 위해성을 지니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전반적인 위해성을 평가하여 우리나라 수질관리정책에 유용한 기초자료들을 지시한 바 있다. 본문에서는 수질중 chloroform을 대상으로 확률분포를 이용한 위해성 평가 방법론과 대기중 benzene을 대상으로 노출 허용량(margine of exposure) 접근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환경에서 병원성 미생물의 발생에 관련된 자료를 분석하는 일은 잠재적 보건 위해성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종종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일들은 과거에는 주로 정성적이고, 주관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졌지만, 최근에는 정량적 위해성 평가(Quantitative Risk Assessment: QRA)로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QRA는 병원성 미생물로부터의 감염이나 발병, 또는 치사율 등의 위해성을 정량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접근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는 정책 결정권자가 위해성의 확대와 비용부담, 그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점을 결정하는데 보다 더 잘 이용할 수 있다. 본 문에서는 위해성 분석의 과제에 대한 일반적인 배경을 살펴보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미생물 위해성 평가가 어떻게 활용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토양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의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들 국기는 미국과 18개 유럽 국가들에 관한 유럽연합의 초기 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선택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은 토양오염지역의 조사 및 관리를 위해 각 국가들은 위해성 평가를 이용하고 있으며, 토양질 기준을 정책수 단으로 위해성 평가와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외국의 정책과 시사점을 고려할 때, 위해성 평가를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언할 수 있다. 첫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용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위해성 평가 방법의 마련이다. 둘째, 부지의 위해성 평가를 토양질의 기준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부지의 위해성 평가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자료의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사회 다양한 계층간의 논의 및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토양오염으로 간주되는 토양질 기준을 초과하는 부지의 경우에 위해성 평가의 시행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해성 평가는 오염물질의 자연함량이 일반적으로 다른 특정 지역, 예를 들면 광산지역 등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금번 연구의 결과는 토양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에 관해 우리가 시행해야 할 추가적인 연구 및 정책시뮬레이션의 실행 동기를 함께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토양오염지역을 조사, 복원, 해제에 따른 법, 제도 발전의 한 부문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초기위해성평가는 신물질 개발시 급성자료와 물리화학적 특성자료를 이용하여 위해성평가를 수행하고 정책결정자들에게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의사결정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기위해성평가 체계의 틀을 구축하고 구축된 위해성평가 체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captan, glyphosate, paraquat dichloride의 세 가지 농약을 대상물질로 하여 인체 및 생태의 초기위해성을 평가하였다. 이때 두 종류의 수계 예측 모형인 GENEEC (GENeric Estimated Environmental Concentration)과 FOCUS (FOrum for the Co-ordination of pesticide models and their USe)가 농약의 노출평가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며 glyphosate와 paraquat dichloride는 인체 및 생태에 위해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captan의 어류 위해성은 급성독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U.S. EPA RED (Reregistration Eligibility Decision)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 본 연구체계의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폐광산에 이용될 채움재의 위해성 평가작업을 위한 전략과 방법론을 개념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채움재는 석탄발전소 비산재와 고형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산염 등 위해도가 적은 물질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일부 중금속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요구된다. 위해성 평가는 주로 인체내 발암 및 비발암성 유발 가능성을 정량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본 연구의 경우 국내/외 토양 및 광해 위해성평가 기법을 참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독성이나 분배계수 등 항목별 주요 은 인자 값은 국내 토양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수치를 주로 이용할 수 있다. 오염도에 대한 정확한 위해 성평가는 현장답사와 실측 등을 통한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채움재내 중금속 성분 및 농도가 매우 다양하고 반응이 복잡하여 이를 전부 상세하게 평가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효과적인 위해성 평가를 위하여 일단 문헌 자료와 채움재 시료특성분석결과를 이용한 예비위해성평가를 먼저 실시하고, 그 이후 상세 위해성 평가에서 예비위해성평가에서 선정된 유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시료분석기법과 노출경로 및 관련 메커니즘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형질전환작물 상업화의 최종 규제단계는 위해성심사와 품종출원이다. 위해성심사를 위한 형질전환작물의 위해성 평가는 광범위한 과학자 네트워크, 고비용과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형질전환작물 개발자는 우수한 형질의 개발 이외에 위해성평가에 대한 이론적 및 전략적 측면을 부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위해성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화학물 위해성평가로부터 유래하였다. 그러나 생물체가 가지는 복잡성 때문에 실질적동등성과 친숙성으로 대표되는 비교접근 방법이 개발되어 왔다. 실제적인 측면에서 통합적인 위해성평가는 유전자이동성, 독성과 알레르기와 같은 개별 위해성평가보다 더 어렵다. 형질전환 계통의 품종출원을 위해서는 위해성평가 단계에서부터 품종보호요건을 고려한 평가자료 생산과 위해성 심사 승인 계통을 이용한 다양한 LMO 품종 육종전략이 필요하다.
선박에 적재된 화학물 스타이렌모노머(Styrene Monomer, SM)의 폭발/화재 사고가 울산항에서 발생하여 막대한 손실을 야기하였다. SM은 독성 화학물로서 항해자들이 쉽게 그 위해성을 알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SM의 폭발/화재 사고의 원인 규명이 쉽지 않다. 아울러, 최근 들어 SM 이외에 LNG/LPG 등 고위험 화학 화물들의 폭발/화재는 물론 해기사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해성의 증거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위한 자료의 수집과 분석 및 이를 통한 위해성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해기사들에게 SM의 위해성을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SM의 화학적 반응과 신체 위해성 등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장차 해기사로 승선할 학부생의 입장에서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 화학 화물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위해성 이해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염부지 관리 기조가 매체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우리나라에 위해성평가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오염현장에 충분히 활용하기 위한 체계와 관련 기술들은 아직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여러 가지 이유로 정화곤란부지로 분류가 되는 오염부지의 정화 및 관리와 그러한 부지에 적용될 수 있는 위해저감기술들에 대한 기술적,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오염토양의 정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우리나라의 토양환경정책이 오염부지의 관점에서 그와 연결된 수용체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위해성기반 오염 부지관리 의사결정체계를 제안하고, 그러한 관리체계가 현장에서 적절히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위해저감기술들을 조사, 분류하여 위해저감 방식에 따른 위해저감기술의 활용성 및 적용성을 평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국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동물을 야생생태계로 방출하는 사업이 일종의 유행처럼 증가하고 있다. 2002년에 야생생태계로 방출된 동물은 포유류와 조류에 불과하였으나 2007년는 포유류, 조류를 비롯하여 어류, 양서류, 파충류, 무척추동물 등으로 확대되는 등 방출되는 동물의 종류가 증가하고 그 개체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방출사업의 경우, 본래 그 지역 야생생태계에서 역사적으로나 생태적으로 서식하지 않았던 동물종을 방출하거나 또는 방출 후 해당 지역에 끼칠 수 있는 위해성을 사전에 평가하지 않은 채 방출함으로써 생태적, 경제적 및 공중보건적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 발생의 주된 원인으로는 방출되는 동물을 법 제도적으로 규율하는 국내의 위해성 관리기제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선진국들은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자생종과 외래종을 포함한 모든 동물종의 야생생태계 방출 시에 세계자연보전연맹이 제정한 'IUCN/SSC의 재도입을 위한 지침'을 준수하거나 또는 자국 생태계 여건에 부합한 별도의 위해성 관리기제를 마련하여 방출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본고는 국내 동물의 야생생태계 방출 현황과 방출로 인한 생태적, 경제적, 공중보건적 피해 및 위해 사례에 대한 수집 분석을 통해 방출 관련 위해성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국내 방출 관련 법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여 이를 선진국의 위해성 관리기제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여건에 맞는 방출 관련 위해성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위해성평가 방법론이란 환경오염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인체의 위해성을 정성또는 정량적으로 추정하여 구체적이고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방법론으로서, 단순히 환경중 오염도를 위해도(risk)로써 알기 쉽게 수치적으로 제사하는 과정만이 아니라 오염물질의 발생에서부터 인체로의 영향까지를 통계학적, 동성학적, 수학적, 사회정책 및 경제학적 측면 등을 모두 고려하여,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대중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합일점을 찾도록 하는데 과학적 근거로 제시될 수 있는 방법론이다. 과거에는 환경오염에 의한 피해의 유무, 즉 인간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일차적 관심의 대상이었으나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정보를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오염피해의 정도와 심각성을 평가하여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어느 정도의 오염수준을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판단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또한 복잡 다기화 되어 가고 있는 사회현상 속에서 이해관계와 불확실성으로 얽혀 있는 환경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론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법론들이 환경관리정책의 기본이 되고 있음을 미국등 선진국의 예를 보아 알 수 있다.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은 첫째, 환경오염 심화에 따른 인체건강영향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으며 둘째. 사회적 행정적으로 독성정보의 정량화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셋째, 현실성 있는 오염관리와 넷째. 기준치 제정, 제도시행 전후의 비용효과분석이 가능하다는 점들이다. 위해성 평가를 통하여 환경오염의 인체영향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량적인 정보가 제공될 수 있어 국민, 정부, 기업 등 각 주체간의 의사 교환이 수월해지고 국민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으며 수질 등 오염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공학적 처리기술 목표 설정을 가능케 한다. 본 원고의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대한 방법론은 주로 미국 환경보호청의 자료 (US EPA, 1993)와 NAS(National Academy of Sciences, 1983), 미국에서 발행되는 정부 지침서 (Federal Register)에 고시된 내용 등을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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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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