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탁관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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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접경지역 단둥의 대북 생산 네트워크의 예외적 성격 (Exceptional Characteristics of Cross-border Production Networks in Dandong, North Korea-China Border Region)

  • 이승철;김부헌;정수열;김민호;지상현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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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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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9-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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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0년대 후반 이후 북중 접경지역에 입지한 한국 투자기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도발 행위에 대한 국제 사회 및 우리나라 독자적 대북 제재 조치로 인해 위탁가공 거래 단절과 탈입지를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2013년 북중 접경지역에 출경가공무역 제도의 도입은 중국 내수 시장 기반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의 활성화를 가져왔다. 그 결과, 그동안 대북 위탁가공 거래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했던 역할을 중국기업들이 대신하면서 북중 접경지역의 대북위탁가공 네트워크의 지리는 더욱 복잡하게 형성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북중 접경지역 랴오닝성 단둥시에 입지하고 있는 대북 위탁가공 업체들을 사례로 이들의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접경지역이 갖는 예외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기본적으로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형성은 북한의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형성을 가능하게 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 첫째, 북중간 경제교류 강화와 북한을 개발의 대상으로 바라본 지경학적 요인이다. 예를 들어, 출경가공무역의 도입은 제3국 수출보다는 중국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접경지역 기업에게 대북 위탁가공무역을 허용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제도적으로 북한의 풍부한 양질의 저임금 노동력에 접근 가능하게 하였다. 둘째, 지경학적 수단을 통한 북한 체제 안정을 위한 지정학적 요인이다. 대북 위탁가공 생산 네트워크의 활성화는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장하기 때문에 북한이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역할을 지속 가능하게 한다. 이는 체제의 완충국으로서 북한의 경제 및 체제 안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지전략적 의도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북 위탁가공 네트워크는 지경학과 지정학이라는 두 가지 대비되는 담론적 실천에 의해 영향을 받고, 더 나아가 북중 접경지역의 공간경제 특성을 우연적이면서 다채로운 모습으로 그려낸다. 결론적으로 북중 접경지역은 각종 변경무역제도와 출경가공무역제도와 같이 자본과 노동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예외적인 법률과 제도가 작동하는 공간이며, 대북 위탁가공을 통해서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활용함으로써 잉여가치가 창출되는 착취의 공간적 특성이 나타난다.

공공건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방식 선정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election Method of Construction Management based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김관수;박형근;손보식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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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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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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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국내 건설산업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996년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건설사업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CM)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16년이 지난 현재 발주청이 공공건설공사 수행 시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선정하기 위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의 부재 등으로 인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방식의 적용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이론적 고찰 및 설문배포, AHP분석을 통하여 공공건설공사에서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적용을 위한 검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실제 지방국토관리청에 등록되어 있는 발주공사를 바탕으로 사례적용 Simulation을 수행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성 검토의 선정 기준을 수립하였다. 국내에서는 향후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수요가 공공 부문이나 민간부문에서 점점 더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건설사업관리 제도 하에서는 건설사업관리 방식을 적용한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선진국 수준의 건설사업관리 제도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건설사업관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발주방식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를 위탁 시행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적정성 검토의 자료로 본 연구 결과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Electrical Construction Supervision and Countermeasure of It)

  • 서광현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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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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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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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논문은 현행 전력기술 관리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로서 연구자의 현장 실무경험과 감리제도의 일반사항, 감리업자와 감리원에 대한 사항, 감리업자 선정 및 입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제도의 현황과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적 및 제도적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될 사항이다. 정부는 1995년 12월 법률 제5,132호로 전력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전력시설물에 대한 공사감리 업무를 별도 분리 발주하여 전문성을 높이도록 전기 분야 전문기술자에 의해 수행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책임 감리제도를 도입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공사 준골단계에서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해 위탁업무를 하고 있는 전기 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함으로서 책임 감리제도의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한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전력기술관리법이 제정되어 13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책임 감리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는 사용전 검사를 전기 안전공사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동안의 많은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개선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기술의 전문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책임 감리계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제98조 2항에 의한 위탁 업무인 사용전 감사 제도를 감리업자에게 돌려줌으로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하고 감리회사 자체의 기술력 및 기술자 확보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투자 확대를 유도해 나가야 하며, 무엇보다도 확실한 법적 제도적 뒤받침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제도적 측면에서 일반건축물은 사업주가 전력시설물공사 감리업자를 임의선정 및 수의계약에 의해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동안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수주와 다음계약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업주에게 종속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감리수행에 혼란이 야기되고 책임소재의 불분명 책임 감리원의 조정 및 통제기능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전력시설물공사의 감리는 전력시설물의 안전사고, 비효율 및 부실소지 둥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이고 발주자 감리업자 시공업체에게 모두 도움을 주는 업무이며,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은 자발적인 참여로 유도할 수 있도록 적격심사제도(PQ심사)도입이 적극 필요한 실정이다. 셋째, 운용측면에서 공동주택의 주택법에 의한 전력시설물공사 감리는 사업승인권자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평가기준이 세대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 효율적, 기술적 측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수준 높은 감리를 수행하려면 그에 맞는 적정한 감리원의 투입이 필수적이다. 넷째, 운용 및 제도적 측면에서 공공발주 건축물(공동주택 포함)의 전력시설물공사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PQ 심사)에 따라 감리업자를 지정하고 해당 공사기간 동안에 전기 감리원을 투입토록 되어 있으나 발주자 소속직원의 감리수행 근거에 의해 자체 감리를 함으로서 시장경쟁 및 민간경제 활성화의 제약, 부정부패 및 비효율 등 사회에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끼쳐 하루 빨리 민간 감리업자에게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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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공급망 보안기준 및 프레임워크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n ICT Supply Chain Security Standards and Framework)

  • 민성현;손경호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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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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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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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최근 ICT 기업은 제품과 서비스들을 직접 설계, 개발, 생산, 운용, 유지 보수, 폐기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이를 외부에 위탁하거나, 외주업체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위탁과 재위탁되는 과정에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관리 어려움 등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공격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에서는 ICT 공급망 보안 위험관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를 만들어 운영 중이며, 다양한 사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등 기술적으로 공급망 보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에서도 ICT 공급망 보안을 위한 기준과 프레임워크도 만들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미국, EU 등 주요 국가와 국제표준으로 개발된 ICT 공급망 보안기준과 제도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ICT 공급망 보안 관리 항목을 제시하고 ICT 공급망 보안제도 수립을 위한 사이버 보안 프레임워크의 필요성을 설명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적 제안 - 미래부·산자부 연구비 정산 및 연구비 관리규정 입법론을 중심으로

  • 강선준;윤국원;김우중;원유형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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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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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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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조성된 기금 등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한 연구비 집행과 연구자의 고도의 윤리적 책임이 수반된다. 그러나 연구정산과 규정을 규제위주로 변화시키고 연구비 정산 관리자 및 전문기관, 회계법인 등에서는 연구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족, 연구비 정산 관련 규정 등에 대하여 일관적이기 보다는 자의적인 해석, 및 공공부문의 내부 회계 시스템 불인정 등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제도 관련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에 대한 부분을 입법론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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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서비스의 민간위탁 도입에 관한 연구 : 치안분업모델을 중심으로 (Introducing Contract-out in the Policing Service : Focusing on Policing segregated System)

  • 최정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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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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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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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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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품질관리제도 구성요소와 국가비교 -이용자 중심성, 제도 실효성, 운영 안정성을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national quality regulation schemes of social services and implications to Korea - focusing on user centeredness, regulatory enforcement and system stability -)

  • 황인매;이동석;김용득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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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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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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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급속히 확대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 품질관리 제도는 어떤 요소로 구성되며, 이들 구성요소들을 기준으로 연구대상 국가들에서는 어떤 특징들이 포착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선행연구를 토대로 국가 간 비교의 기준이 되는 핵심 구성요소들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중심으로 서구에서는 영국과 미국을,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와 일본을 분석대상국가로 하여 비교하였다.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품질과 품질관리의 개념과 동향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 중심성, 제도 실효성, 운영 안정성을 품질관리제도의 핵심 구성요소로 설정할 수 있었다. 이용자 중심성은 품질관리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품질정보가 공개되는 정도와 품질측정기준에서 이용자의 참여를 강조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제도 실효성은 품질평가 결과가 기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관을 퇴출시킬 수 있는 있는가에 대한 영향력의 정도로 개념화 되었다. 운영 안정성은 품질관리 기구의 전담성과 품질지표가 전국적인 공통의 기준을 갖고 있는가의 정도로 설정되었다. 분석대상 국가들에서는 공통적으로 품질관리 제도에서 이용자 중심성을 강조하면서, 품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품질지표에서도 이용자 참여 부분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실효성의 측면에서는 매우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지만, 자율적으로 품질향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다. 운영 안정성에서는 연구대상 국가들은 공통적으로 전국공통의 품질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품질관리 전담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와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등으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연구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품질관리제도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설명하였다.

자동차운송사업자와 고용운전자간 지입계약의 효율성 분석

  • 신동선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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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7년도 제32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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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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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우리 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운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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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고용운전자간 지입계약의 효율성 분석

  • 신동선
    • 대한교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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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교통학회 1997년도 제32회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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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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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우리나라 자동차운송산업에 존재하는 지입제(위탁관리제)는 과거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1950년대 말부터 시작된 육문 분야의 직영화 정책은 노선버스나 택시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으나 화물자동차운송과 전세버스분야에서 만큼은 아직도 대다수 사업장에서 지입제가 관행화된 제도로 남아 있다. 지입제도는 비효율적이고 전근대적인 경영기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산업발전의 저해요인 보기도하고 불가피하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지입제를 단순하게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보기보다는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합법적 또는 비합법적인 형태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 지입제는 정보가 비대칭적인 상황에서 기업조직을 통해 생산과 판매를 하기보다는 시장거래를 통한 계약을 통하여 운송서비스를 생산 및 판매를 함으로써 유인일치를 달성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장거리를 운행하는 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자와 고용운전자는 노동성과에 대한 비대칭적인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대리문제를 야기시켜 기업조직에 의한 운송서비스의 공급은 생산비용을 상승시킨다. 반면 자동차운송서비스는 생산단위를 분리하기 위한 비용이 비교적 적어 독립적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차량을 1대씩 분리하여 사업권을 시장거래하는 지입제를 운송사업자와 운전자는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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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안)

  • 한국주택협회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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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호통권7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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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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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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