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나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 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 유통업자도 보증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 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 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rightarrow}$법인, 생산${\rightarrow}$가공 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triangle}$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triangle}$지원대상 확대 ${\triangle}$기금제도 개선 등이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쇄산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소식이 전해졌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정운찬)가 최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1차선정 품목 16개에 인쇄업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종신청을 받은 234개 중 45개를 1차로 걸러냈고 지난 9월말에 16개를 우선 1차로 선정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되면 향후 3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의를 통해 대기업의 사업철수 내자는 확장 자제가 이뤄지게 된다. 이 제도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대 자제를 통한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를 고려한 최적의 조치라고 평가받고 있으며 전통적인 중소기업업종인 인쇄업으로서도 선정된 것은 당연하면서도 다행스러운 결과라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불공정하도급거래로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의 경우 공공공사 PQ입찰 시 최고 7점의 감점(종전 3점)을 부과하는 등 건설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이번 계약예규 개정은 대한설비건설협회가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동반성장위원회에 참여하면서 회원사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하도급 거래 방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이다.
Recently the ordinances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have been enacted and revised throughout the country. The purposes of the ordinances are to establish and operate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 But several problems have been found in the ordinances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These are the appointment of the chairman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appointment of the acting chairman of the committee, consolidation of the requests of conciliation, challenge of the committee member. Also, the conciliator must keep in mind the several consideration when the Conciliation Committee of Distribution Disputes render the conciliation. These are the mutual survival between large distributer and small and medium distributer, care of consumer in the region,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region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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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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