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알림 - 농신보 보증 대상.한도 확대 추진

  • Published : 2013.10.01

Abstract

가업을 물려받는 영농후계자나 귀농을 생각하는 예비 농업인들도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일반 농가와 생산자뿐만 아니라 농업법인과 가공 유통업자도 보증지원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농어업 활력제고 및 창조 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라고 지난 3일 밝혔다. 1972년 설립된 농신보는 농림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어업 대출자금 등의 보증을 지원한다. 설립 이후 96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지난 5월 기준 보증잔액은 8조9,000억원으로 농어가(개인)와 농어업생산에 대해 중점적인 보증을 제공했다. 개인 생산자 보증잔액은 개인이 13조4,000억원, 생산자가 12조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전통 소극적 지원방식에 치중된 농신보 보증지원을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개설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농신보 보증지원 대상 확대(농어가${\rightarrow}$법인, 생산${\rightarrow}$가공 유통) 및 보증방식 개선 등의 이유로 보증제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이 뿐 아니라 WTO 및 FTA 체결 등에 따른 농수산물 수입증가,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도 이유다. 새로운 환경 대응 및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로베이스에서의 검토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위가 발표한 농신보 기본 개선방향은 크게 3가지다. ${\triangle}$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triangle}$지원대상 확대 ${\triangle}$기금제도 개선 등이다.

Keywords

1. 창업지원 및 우대보증 확대

금융위는 먼저 창업지원과 우대보증 확대로 침체된 농어업의 활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후계농어업경영인과 임업후계자, 귀농어업인 등 예비 농어업인을 보증대상자로 추가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검토한다. 현행 법은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보증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다. 지자체가 선정한 우수농업경영인 등 선도농어업인의 우대보증 한도를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는 문제도 논의한다. 종자생산업체에 일반 자금 지원 문제도 논의키로 했다. 농어업분야에서 청년창업을 하면 개인신용평가를 받지 않거나 보증요율을 낮게 적용받는 등 우대보증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소득이 낮은 농어촌 다문화가정에 대해 우대보증으로 조기정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 지원대상 확대

금융위는 이와 함께 개인 농어업인과 생산자에 집중됐던 보증대상을 농어업법인과 가공·유통업자까지 확대해 창조 농어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양식시설 현대화 사업자 및 첨단온실 신축지원 사업자 등의 대형 농어업사업자 지원확대(보증한도 확대 등)를 검토하고, 지난 2011년 개인에 한해 0.2% 인하했던 보증료율을 법인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할 계획이다. 농수산식품 모태펀드 투자기업에 대한 우대(보증한도 확대 등)도 검토하며, 개별조합이나 영농조합법인 등이 출자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보증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키로 했다. 또한 농어촌·준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보증대상자를 보증대상에 추가할지 여부도 살피기로 했다.

3. 기금제도 개선

또 금융위는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농신보 기금 출연대상과 출연요율을 다른 보증기관과 비교해 검토하고 주식·사채·기타 유가증권 인수 또는 매입 등 금융위가 승인한 상품에 한해 자금운용 확대 또한 논의할 방침이다. 성장 가능성이 큰 농어업법인에는 보증연계투자 방안을 검토한다. 보증연계투자 방안이란 현재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서 시행 중인 제도로, 법인이 보증과 투자를 동시에 신청하면 보증과 연계해 소요자금의 일부를 기금이 직접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구상채권회수율 제고방안(직원 채권회수자격증 취득 강화, 채권추심전문기관 위탁 등) 역시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농신보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논의할 실무작업반(TF)을 10월까지 운영하고 늦어도 11월 초에는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실무작업반에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농협중앙회·농신보·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이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