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수요에 따른 중국 공학교육의 주요 개혁 동향들을 고찰하였다. 중국 공학교육 개혁의 추진 배경은 소련식의 전문교육과 문화대혁명의 영향으로 산업계의 고급 기술자가 부족하고 연령상의 단절이 있으며 졸업생들의 현장 적응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따라 80년대부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산업계 수요에 맞는 신규 인력의 공급을 확대하고 기존의 산업계 기술자를 재교육하기 시작하였다. 이공계 대학의 입학 정원이 크게 증가하였고 대학원 입시에서 실무 경험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국가 교육위원회 주도로 산업계 수요에 맞는 고급 기술자의 양성 경로를 탐색하고, 이를 토대로 산학 협동의 공정석사 양성 방안을 실험하였다. 공과대학의 주요 개혁 동향으로는 우수학생의 양성, 복수 학위 제도, 현장 실습 강화, 학. 석사 통합 운영, 논문 석. 박사 제도, 산학 협동 인력 양성, 실험 대학, 성인 대학, 지방분교의 운영 등이 있다. 21세기를 앞두고 이러한 개혁 동향이 더욱 가속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대가 기준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명확한 대가 기준을 수립하고 이러닝 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이러닝 콘텐츠 개발 대가 산정 가이드라인(기준)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제도가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사문서화될 소지를 안고 있어 정책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대가기준 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론적 배경 정리와 분석을 통해 대가기준의 단계적 적용 활성화, 대가기준의 제정 고시 및 정기적 조정, 대가기준운영위원회 운영, 이러닝산업 실태조사와의 연계성, 저작권 공동 소유 문화 확산, 개발과정의 체계적인 모니터링, 대가기준 적용 활성화 정책 연구, 표준계약서와 연동을 통한 정책 실효성 제고 등의 정책을 제언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EU의 국가 데이터전략, 데이터 정책과 제도 및 거버넌스를 비교함으로써 우리 환경에 맞는 시사점을 제안했다. 비교분석 결과 범정부 차원의 데이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거버넌스, 데이터 윤리를 포함하는 데이터 정책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정책의 총괄 거버넌스 확립을 위해 국가 차원의 최고데이터책임자(CDO)를 요구하면서 대통령 소속 데이터특별위원회를 두거나 대통령 비서실 내에 가칭 '국가디지털혁신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민간 부문의 데이터도 규율할 수 있는 데이터산업기본법의 제정, 데이터 중심 보안과 정보보호 체계, 설명가능성과 책임 등 신뢰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데이터 전문역량과 전문가 윤리 관념 기반의 공직윤리 및 인사, 교육훈련 제도와의 연계 등을 제안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장관급인 위원장과 차관급인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15명의 위원(대통령 지명 5, 국회 선출 5, 대법원 지명 5)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정책 심의 의결 및 법령 제도 개선, 개인정보 보호 관련 공공기관 간 의견 조정,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헌법기관의 침해행위 중지 등 개선권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연차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이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는 독립된 형태의 외부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소관 부처들이 동시에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규율하는 다중규율체계가 특징이다. 현행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은 국제적 기준이나 그동안 논의되었던 수준에 비하면 보호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등에서 많이 부족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효율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독립된 기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설립취지를 살리는 법개정작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통신시장의 경쟁구조가 결합상품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경품제공을 비롯하여 소비자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마케팅 전략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마케팅 전략 중에서 과도한 경품지급에 대해 이용자차별 등을 근거로 과징금을 부여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통신시장에서 현행 경품규제의 적합성 및 적정한 상한수준 등의 쟁점이슈가 다각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한 제도를 유지했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품규제를 폐지함에 따라 현행 경품규제가 소비자후생의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유효한지에 대한 논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다른 일반상품 시장과 달리 통신시장에만 경품규제를 유지해야 하는 이론적 및 실증적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결합상품 위주의 새로운 경쟁 환경 하에서 국내 통신시장에서 시행되는 현행 경품규제의 타당성을 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신시장의 경품규제에 대한 합리적 개선방안 및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회법으로 통칭하는 국회를 운영하는 절차적 규칙 개정에 누가 관여하며, 무엇이 이를 추동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제19대 국회에서 일어난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분석한다.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자를 중심으로 공동 발의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파성에 따라 뚜렷하게 구별되었다. 연결 중심성이 높은 소수의 의원은 발의 시 여야 간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이들이 발의한 법안은 결과적으로 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지 못했다. 또한, 개별 의원을 단위로 국회법 개정안 발의 동인에 대한 네 가지 경쟁적 가설('위원회 가설', '분배의 정치 가설', '이념적 거리 가설', '소속 정파 가설')을 새로운 측정변수를 포함하여 회귀분석한 결과, '위원회 가설'과 '소속 정파 가설'만이 경험적으로 지지 되었다. 결국, 그 내용상 비정파적이고 탈이념적인 규칙에 관한 국회법에 대한 개정안 발의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도 여전히 철저하게 정파적 고려만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제도보다는 정당 지도부의 지도력과 그들의 타협 의지가 국회 갈등 해결의 핵심이라는 함의를 도출한다.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 추진은 한반도의 새로운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새로운 남북공동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청사진으로 천명하며 문제인 정부에 의해 주도적으로 제안되고 추진되고 있는 정책 사안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한 상징적 및 현실적 의제 제시를 통한 추진방안 논의를 목적으로 문헌연구 방법에 의해 전개하였다.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서울-평양 축구교류전'인 가칭 '신경평전'의 추진을 제안한다. 둘째, 가칭 '국제평화컵 역전경주(마라톤)대회'의 추진을 제안한다. 셋째, 가칭 '코리아 평화컵 국제 남녀복식 및 혼합복식 탁구선수권대회'의 추진을 제안한다. 넷째, 가칭 '코리아(한반도) 스포츠 과학 포럼' 추진을 제안한다. 다섯째, 2032년 남북공동올림픽 개최와 관련하여 북한 공동개최 종목으로 약 16-17개 종목의 선정방안을 제안한다. 여섯째, 2032년 하계올림픽 개최지 결정 관련 예상 사나리오로 2022년부터 2023년 내 결정된다는 1차 예상을 전망한다. 일곱째, 민·관·학으로 구성된 전문가 중심의 특별위원회인 가칭 '남북사회회 문화교류협력위원회' 또는 가칭 '남북체육교류협력 추진특별위원회'의 설치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여덟째, 가칭 '남북체육교류협력활성화 5개년 계획' 또는 가칭 '남북교류협력5개년계획'의 추진을 제안한다. 아홉째, 가칭 '남한 k-1리그 북한 선수 정원 외 등록선수 제도' 시범운영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열번째, '선이후난(先易後難) 및 선제적 제의 원칙' 천명이 요청된다. 열한 번째, 북한 체육 및 교류협력 관련 전문가 풀 구성 및 양성 방안 추진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남북 당사자 간 가칭 '남북체육교류협정(약)서' 채결과 남한 내부적으로 가칭 '남북체육교류 협력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중국 민용항공법은 1995년에 처음으로 제정되고 나서 20여년 사이에 처음으로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은 20여년 동안의 민용항공법 시행 실천경험에 비추어, 국내외 민용항공법의 입법과 민용항공 국제협약의 최신성과를 참조하고 항공안전에 대한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민용항공활동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발전하고 민용항공활동에 관련되는 여러 당사자의 이익의 균형을 도모하고 민용항공사업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중국을 민용항공 강대국으로 건설하는데 유력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항공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제품의 안정생산 각 단계에서의 담당자의 책임과 관련 부문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공공항공운송기업의 항공기 추적능력의 설립을 강화하였으며 위험물품운송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강화하였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안보를 강화하는 업무원칙, 관련 기관의 직책과 불법소란행위 등을 명확히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법적책임을 상당히 강화하였다. 국가에서는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지지한다는 원칙하에 민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자금투자를 위한 법적 보장을 마련하고 각급 정부에서 공항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어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였으며, 정부의 관리와 통제가 과도하여 민용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원배치에 불리한 심사비준제도를 등록제도로 변경함으로써 정부당국의 권한을 줄이고 공공운송기업의 설립조건을 조정하는 등 일련의 통용항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인 제도를 개혁하였다. 이외에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획기적인 규정들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항공운송총조건을 운송계약의 구성부분임을 명확히 밝히고 항공기 지연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을 묻는 지도원칙을 확립하고 1999년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항공운송인의 배상책임한도액과 배상책임제도를 조정하였다. 이외에도 항공기사고 발생시 지면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하여 항공운송인의 보험가입을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동 개정안은 비록 현행 민용항공법상의 미비점을 상당부분 보완하였지만 국내항공운송과 국제항공운송인의 책임을 차별화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었다는 점, 항공기내에서의 핸드폰 사용 등을 소란행위로 포함시켰다는 점으로 보아 항공안전을 이유로 지나치게 여객의 권익을 제한한 것은 아닌지, 항공기 산업발전을 위한 정부의 격려정책이 중국이 가입한 WTO 협정에 위배될 소지를 남겼다는 등 부분은 향후 더 검토하여 신중하게 개정안에 반영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민용항공법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친 상태이다. 그러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2016년 10월 31일부터 11월 7일 까지의 심사 및 의사결정 일정표를 보면 민용항공법 초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년에 민용항공법 개정초안이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사 및 의견결정 일정에 포함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일단 동 일정에 포함되어야 만이 법 개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진척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그 이전까지는 의견의 불일치가 많은 조항부터 전문가들과 사회공중의 광범위한 논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장 자문기구인 부정방지대책위원회(위원장 서영훈)는 $\ulcorner$공사질서,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lrcorner$ 라는 주제로 우리 사회가 하루빨리 청산해야할 부실공사의 추방대책을 모색하는 공개토론회를 지난 9월 6일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시윤 감사원장을 비롯한 관련기관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특히 이번 공개토론회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잃게 하는 부실공사의 원인을 심층진단하고 그 방지대책으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아울러 시민들의 감사활동을 통한 공사질서확립 방안에 대한 슬기와 지혜를 널리 모으는 중요한 자리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건설문화를 넘겨줄 수 있도록 밝고 건전한 공사질서를 세우는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이 있었다. 이날 이시윤 감사원장은 $\ulcorner$부실공사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적 위신을 실추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읽게 하는 부끄러운 폐습으로서 하루빨리 치유해야 할 망국병$\lrcorner$이라면서 $\ulcorner$감사원은 21세기 우리의 밝은 미래 창조를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부실공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의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정하여 감사원의 모든 감사역량을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감사활동에 기울여 왔다$\lrcorner$고 밝혔다. 또한 이시윤 감사원장은 $\ulcorner$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건설환경 개선 및 품질혁신의 해로 선언하고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하여 주요시설물의 안전성 점검과 건설산업 개방에 대비한 대외경쟁력 제고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lrcorner$면서 $\ulcorner$나아가 부실공사 기동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공공공사 현장을 수시 점검하여 부실을 역동성 있게 척결하는 체제도 구축하는 등의 계획을 갖고 있다$\lrcorner$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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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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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