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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의학계 연구규율의 특색 (The Characteristic of Research Regulation in Recent Japanese Medical World)

  • 송영민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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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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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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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최근 일본의 임상연구 관련 규율의 특색을 검토한 것이다. 첫째, 우리나라와 같이 일본에서도 그 동안 연구부정에 대해서는 엄벌주의를 취하여 왔지만, 최근 일본에서는 연구윤리정책을 제재가 아닌 교육연수에 의한 연구공정성 확보로 방향을 전환하였다는 점과 2018년 4월부터 시행된 임상연구법은 임상연구에 관한 자금제공 정보의 공표를 의무화하여 임상연구에 따른 자금제공의 투명성을 높인 점 및 의학계 연구의 윤리심사의 집약화 및 피험자를 집중시켜 증례나 우수한 연구자를 모집하여 임상연구·치험을 집약화한 점, 둘째, 그 동안 역학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역학지침」이라 함)과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임상지침」이라 함)으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윤리지침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이하, 「통합지침」이라 함)으로 통합 정비하여 임상연구와 역학연구에 필요한 윤리지침의 중복과 흠결을 보완했다는 점 이외에도 피험자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제도를 둔 점 이외에도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임상연구관련 국제규범상의 공통적인 내용인 「위험과 이익의 평가 문제」는 연구자의 연구가 적절히 고안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수단이다. 이는 연구윤리위원회가 피험자에게 가해질 위험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며, 장래의 피험자가 임상시험의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피험자의 리스크 평가의 선결문제인 「침습」 개념을 명확히 정의한 것은 의미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최근 일본의 임상시험에서의 연구부정방지 대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연구심사 및 피험자의 집약화를 통환 연구의 효율성 제고, 피험자 보호를 위한 리스크 평가의 전제가 되는 「침습」 개념의 명확화와 범위의 확장 등에 관한 논점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Evolution of Aviation Safety Regulations to cope with the concept of data-driven rulemaking - Safety Management System & Fatigue Risk Management System

  • Lee, Gun-Young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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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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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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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제민간항공협약 37조는 ICAO에서 제정하는 국제표준 및 권고에 따라 각국의 사정에 맞는 입법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표준 및 권고는 매년 개정되고 있으므로 각 회원국은 적기에 해당 내용을 자국 항공법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데이터 기반 국제표준이 만들어지고 있으며 그 이유는 인적요소를 주축으로 하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항공안전 데이터와 정보에 기반한 입법이 중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데이터 기반 입법의 예로 안전관리시스템과 승무원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이 검토 되었다. 안전관리시스템은 부속서 19가 2013년 채택되었으며 관련 매뉴얼 제5장에는 안전데이터의 수집과 분석 시스템에 기술되어 있다. 안전데이터와 정보의 분석을 통하여 의사결정권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항공안전법 제58조에 따라 모든 항공사, 정비업체, 공항공사 등이 안전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무보고와 자발적 안전보고 시스템이 활성화 될 필요가 있으며 현재까지는 안전관리시스템 도입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아주 미미한 상태이다. 미국과 유럽도 안전관리시스템의 적절한 입법을 위하여 다양한 규정이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다. 피로위험관리시스템의 경우 2009년 Colgan 항공기 추락을 계기로 미국교통안전위원회는 미연방항공청에 조종사 피로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권고하였으며 2010년 미연방항공청에서 발행한 입법예고에는 약 8,000여개의 제안이 있었다. 2011년 최종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조종사의 조종사가 업무를 시작한 시간, 보조 승무원의 탑승여부, 휴식시설의 등급 등에 따라 승무시간을 차등 적용하는 입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입법과정에 수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분석되었으며 그 내용이 승무시간에 반영되었다. 최종 입법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이 실시되었으며 10년간 운영할 경우 비용보다는 효과가 더 크다는 결론이 이루어졌다. 대한민국도 승무원 피로위험 관련 항공안전법 조항이 있으며 항공사는 전통적인 승무시간 제한 방법 또는 피로위험관리시스템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입법을 위하여 미국의 경우 항공입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에도 도입이 필요한 내용이며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D4S도 고려할 만한 시스템이다. 비용 대비 효과 분석은 입법을 견고하게 할 수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 기반 입법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의 보강, 보다 자세한 점검표 작성 등이 필요하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현행법상 문제점 (Probleme nach geltendem Recht „Richtlinien für die Verwendung von Gesundheitsdaten")

  • 이석배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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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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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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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민간과 공공이 생산해내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방대한 분량의 정보는 빅데이터로 대표되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핵심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데이터의 확보와 축적, 축적된 데이터의 안전하면서도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보건의료 데이터는 빅데이터 기술이 활용될 가장 가치 있는 자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보건의료 데이터를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분산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통합하여 조사나 연구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이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주요 국가들이 데이터 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 등 소위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의 활용방향으로 개정되었다. '데이터 3법'의 개정은 개인정보 정의의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그 후속 조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고, 보건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는 남아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고, 모든 국민의 보건의료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보건의료와 관한 빅데이터를 구성하게 되는데, 특히 모든 국민이 단일 건강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 영역에서 빅데이터로서 그 가치와 잠재력은 어느 나라에서도 찾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반면 안정성의 측면에서는 그만큼 위험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고 그와 관련된 수많은 민감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분야보다 세심하고 보수적인 관점에서 개인정보를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그 안에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기 위하여 우선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타 법률과 충돌문제 등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그 성격상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을 보충하고, 보건의료 분야에 특화된 데이터 활용의 관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내다보지 못했던 상황에 관해 법의 해석·적용과 실무상의 지침을 제시하려 하였으나, 가이드라인의 제목에서 나타나듯이 '활용'에 초점을 두어 개인정보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데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재적인 문제점과 「의료법」, 「생명윤리법」과 충돌문제나 실효성 문제, 법률에 규정할 네용을 법률에 근거 없이 가이드라인에 담고 있는 등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많은 민감 정보를 담고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언제든지 새로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강화와 다양한 수준에서 데이터 활용의 영향을 평가하면서 활용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권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의 보완과 더불어 '가이드라인'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건강권과 방사선사법 제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Enacting the Radiologic Technologist Act for the Civil Right to Health in Korea)

  • 임창선
    • 대한방사선기술학회지:방사선기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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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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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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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 $\ulcorner$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에는 다수 직종을 총괄하여 규정하고 있어 방사선사 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방사선의료기술에 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어렵다. 따라서 방사선사에 관련된 법령을 개별적으로 제정하는것이 요청된다. 개별법으로서 방사선사법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책임규제에 관한 법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방사선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수교육과 면허관리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국민들이 보다 수준 높은 양질의 방사선의료기술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선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방사선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보하여야 한다. 정부기관에는 의료방사선정책심의위원회를 두어 의료방사선의 안전관리와 방사선사 인력의 수급, 기타 의료방사선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 검토되고, 심의되어야 한다. 그밖에 방사선조사선량의 기록, 관리를 통하여 방사선피폭으로부터 국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규정도 필요하며, 팀의료의 일원으로서 방사선사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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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조정제도의 현황과 과제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 Current Status and Issues)

  • 윤이숙;이춘원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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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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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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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Rapid industrial growth based on massive fossil fuel energy consumption has caused serious damages on natural environment and every aspects of human life. As demands for clean and pleasant living circumstance increases, conflicts and disputes around environmental problems have also been widespread. Given the 'environmental rights' is a relatively new legal concept, however, resolving environmental disputes through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s and litigation procedures could be restrictive and, in some sense. inefficient as well as expensive. With efforts to develop new legal principles on environmental disputes,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has been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to the traditional legal dispute procedures. The Korea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introduced as the environmental dispute adjustment system has been well established for the past twenty-seven years, given the steadily increasing numbers of applications to the Commission over environmental disputes. However, as most cases are still small in money terms and mainly subject to adjudication, the effectiveness and practical contribution of the Commission in the resolution of environmental disputes have in fact been limited. For the enhancement of the status and roles of the Commission as the prior instrument of the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ADR) in environmental disputes, several suggestions could be considered as follows: First, mediation needs to be more activated than adjudication in order to meet the primary purpose of ADR that resolves environmental disputes according to free will of concerned parties. Second, the scope of mediation could be expanded to the areas including potential environmental damages. Third,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s at both central and local levels need to be evenly distributed. Fourth, the mechanism and procedures of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should be standardized. Fifth, the status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could be elevated in rank by shifting its current affiliation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to the Office of Prime Minister. Sixth,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human resources of the Commission need to be reinforced. Seventh, the current situation that tends to give priority to litigation procedures when an environment dispute is simultaneously pending in litigation and mediation should be eased and properly adjusted. Eighth, the adoption of mandatory mediation in advance to litigation needs to be discussed. Ninth, the legal authority of the Commission's decisions should be further guaranteed. If above suggestions are thoroughly reviewed and properly adopted, the roles, authority and power of th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Commission would be increased in the era when environmental conflicts get widespread, requiring an effective alternative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가전유통구조(家電流通構造)의 문제점(問題點)과 개선방안(改善方案) (A Study of the Distribution System of Korea's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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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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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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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본고(本稿)에서 필자(筆者)는 우리나라의 가전유통시장(家電流通市場)의 현황 정리 및 분석을 통하여 가전유통시장에 존재하는 문제점(問題點)을 파악하고 후생증진(厚生增進)을 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본고(本稿)에서 밝혀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전유통시장(家電流通市場)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가전(家電) 3사(社)에 의한 배타적(排他的) 대리점제(代理店制)이다. 가전(家電) 3사(社)의 배타적(排他的) 대리점제(代理店制)는 제조단계(製造段階)의 경쟁을 제한하고 제조단계에의 진입(進入)을 봉쇄(封鎖)하는 진입장벽이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中小企業)의 성장과 전문화를 저해하고 있으며, 가전(家電) 양판점(量販店)의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가전(家電) 3사(社)의 배타적 거래는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의 '부당한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규제를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公正去來委員會)는 차별적 대우 등 암묵적인 배타적 거래의 유지수단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손해배상제도(損害賠償制度)의 적극적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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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스의 학생개인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식조사 (The Development of Policy toward the Students' Access to Their Own Information on NEIS)

  • 장순선;이옥화
    •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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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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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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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학부모들은 나이스 서비스를 통해 자녀에 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직접 열람할 수 있으나, 정보 생성의 주체인 학생은 온라인을 통해 직접 자신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없다. 이에 학생들은 온라인으로 자기 정보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요구를 인권위원회를 통해 제기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나이스에서의 학생이 자기 정보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이해 당사자들 간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또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여 정책 결정의 방향제시를 하고자 함이다. 학생의 정보접근 서비스의 이해당사자들은 학생, 교사, 학부모들로 한정하여 이들의 학생의 정보접근 서비스에 관한 인식을 수집 분석하고 또 관련 법령을 검토하였다. 학부모, 학생 및 교사의 인식조사는 2009년 5월과 6월에 각 그룹 당 3,300명씩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집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 학생의 자기정보 열람서비스에 관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 순으로 찬성하였고, 정보 입력을 담당해야 하는 교사들도 당초의 우려와 달리 긍정적이었다. 학생정보제공서비스의 운영은 학생정보의 개인정보열람권이 개인의 기본권이므로 모든 학생에게 제공되어야 하지만, 운영상 현실적인 이유로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면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에 따라 중고등학교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 서비스내용에 관해서는 학부모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중 카운셀링 정보를 제외한 정보제공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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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교육 체제 개선을 위한 공과대학 이해관계자의 인식 조사 연구 - ${\bigcirc}{\bigcirc}$ 대학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ngineering College Stakeholder's Perceptions for Improvements of Engineering Education System)

  • 박기문;이규녀;김영민
    • 대한공업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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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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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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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의 목적은 공학교육 이해관계자(stakeholder)인 교수, 학생, 직원/조교들을 대상으로 공학교육인증제를 포함한 공학교육 체제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공학교육 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공학교육 체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에 터한 공학교육 체제의 개선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습실 및 장비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요자 요구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중장기 교육환경 개선과 재정이 확보되어야 한다. 둘째, 공학교육 이해관계자간 관계 증진을 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과 미래상담설계 등의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재정비 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 행정서비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서비스의 질 평가를 통한 우수 직원/조교에 대한 보상과 직무교육 강화 등의 개선이 요구되며, 공학교육인증제와 관련한 행정 업무의 단순화와 전담인원 충원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공학교육인증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학교육혁신센터의 위상 강화와 체계적인 홍보 체제가 필요하며, 외부 인사가 포함된 '공학교육 체제 평가 협의회(가칭)'와 같은 공학교육 평가 전문가 위원회가 필요하다. 다섯째, 공학교육인증제는 이해관계자들의 실익 부재와 행정 소요의 피로 누적 등으로 인하여 그 실효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하여 공학교육 관련기관 차원의 방안 연구가 시급하다.

사행산업 매출총량제가 사행산업 구조에 미친 영향 분석 (How does the CAP System Influence the Structure of Gambling Industry in Korea)

  • 최성락;박준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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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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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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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한국에는 사행성과 관련하여 독특한 제도가 다수 존재하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행성 규제가 사행산업 총량제이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 전체의 매출액을 경제 규모의 일정 수준 내로 한정하고자 하는 규제로 외국에서 예를 찾기 힘든 독특한 규제이다. 이러한 사행산업 총량제는 2009년부터 실시되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행산업 총량제가 실시된 이후 한국의 사행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행산업 총량제 실시 이후 사행산업 구조 변화를 살펴본 결과, 첫째,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이후에는 사행산업 매출 변화량이 감소하였고, 매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과 거의 유사하게 변화한다. 둘째, 사행산업 총량제 도입 이전에는 사행산업의 독점도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사행산업 총량제가 도입되면서 사행산업의 독점도가 안정되었다. 즉, 사행산업의 경쟁 구도가 고착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사행산업 각 종목별로도 매출액 변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의 구조를 고착화하고 변화가 적은 정체 시장으로 변화시켰다. 사행산업 총량제는 사행산업 간 경쟁을 막으며, 성장도 쇠퇴도 없는 고정적 산업 구조를 만드는 효과를 가진다.

항로표지와 관련해사영어의 표준화 방안 (A Study on the Standardization Scheme for Aids to Navigation & the Related Marine English)

  • 김국;김진구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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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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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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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오늘날 해상교역과 국제 혼승선박의 지속적인 증가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항로표지와 관련하여 우선 해사영어의 표준화 연구가 필요하다. 항로표지장비 및 용품 표준규격심의회 조직의 검토결과 현행 심의회의 활동만으로는 다양한 종류의 항로표지의 표준화를 충족시킬 수 없었고 실무적 진행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가 항로표지의 종류별로 구성될 필요가 있기에, 조직원의 구성에 있어서는 표준규격 심의회의 유연성과 전문성을 조화시킨 민 관 학 연의 통합적 접근이 바람직하다. 항로표지와 관련해사영어의 표준화 방안의 연구결과에서 각과정마다 대상, 등급 및 학습목표가 제시 되었으며, 이 모든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교육/훈련단계는 통역/커뮤니케이션의 근본원리를 적용한 난이도에 따라 구분되었다. 본 논문의 기여는 항로표지와 관련한 제도정비의 근본이 되는 관련해사영어의 우선적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 현재 해사분야에서 실무전문성이 결여된 시청각 영어교육훈련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방안구축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