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원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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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械工學敎育의 現況

  • 김천욱
    • 기계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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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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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3-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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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 기계공학을 비롯한 공학교육에 있어 기반구성이 없는 상태에서 1970년대에 도입된 실험대학제 도는 그 본래의 실험적이고 이상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행에 있어서의 획일성과 제도의 통 일을 위한 경직성으로 오늘날 공과대학교육에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공과대학은 전 문교육의 장이 아니라 점차 교양교육의 장으로 변모되어가고 있다. 최근에 공학교육의 전문성을 대학원교육에서 찾으려는 일부견해가 있으나 엔지니어의 기본교육이 4년제 공과대학교육이며 또한 대학원교직의 특성이 연구적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잘 못된 견해임을 알 수 있다. 만일 현재와 같이 교양적인 기계엔지니어만을 계속 배출한다면, 기 술혁명의 와중에서 생존하려는 우리민족의 노력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틀림없다. 본 학회 공 업교육부문위원회는 이와 같은 급박한 현황을 타개하기 위한 첫 시도로써 4년제 공과대학의 현 황과 교육과정을 검토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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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등-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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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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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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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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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기능요건 및 기준 개발 기초연구

  • 박혜리;박한선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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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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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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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기술인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이 집약된 미래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주목 받고 있으며, 자율운항선박의 도입 및 상용화를 위한 국제적 제도 검토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2017년부터새로운 용어 정립과 함께 기존 협약 규정식별작업(RSE)을 수행했다. 그 결과 기존 협약의 개정과 함께 자율운항선박 운항을 위한 새로운 규정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해 4월 '자율운항선박 코드(MASS Code)' 개발 로드맵 개발과 함께 세부 기준 개발 작업을 본격화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개발 중인 자율운항선박 코드를 기반으로 안전한 자율운항선박 운용을 위한 기능요건을 분석하고 세부 기준 및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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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중계 - 오리농가 AI 방역대책 국회토론회

  • 한국오리협회
    • 오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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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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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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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지난해 10월 경북 예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첫 발생한 이후 총 10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매년 겨울에 AI가 발생했던 것과 비교하면 시기적으로 빠른 올해의 AI에 대해 전문가들은 그 위험도가 더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른바 '패턴을 잃은' 이번 AI 양상을 두고 2017년부터 시작된 오리사육제한, 일명 휴지기 제도의 효과가 약해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때문에 AI 발생의 주범처럼 지목되는 오리농가들에 대해서도 오리 사육제한이 아닌 열악하고 낙후된 사육시설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한국오리협회를 중심으로 오리업계는 한 목소리로 오리사육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에 부딪힌 오리농가들의 시설현대화 사업참여율은 한 자릿수에도 못 미칠 정도로 미미해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박덕흠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옥천·영동· 괴산) 주최, 한국오리협회·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농수축산신문 주관으로 지난해 12월 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오리농가 AI 방역대책 이대로 괜찮은가' 국회 좌담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전문가들이 보다 근본적인 AI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좌담회 내용을 지상중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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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따른 취약점 분석 프로세스 연구 (A Study on the Vulnerability Analysis Process for Convergence of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 류정아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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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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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84-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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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최근 우리나라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방송과 통신이 기술적으로 융합화되어 가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를 기반으로 각종 방송 통신 정책 및 제도들이 개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융합 환경의 핵심적인 특징은 네트워크가 현재보다 더 광범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만 융합에 따른 불확실성, 즉 융합에 따른 취약성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서비스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 통신 융합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관련된 보안 취약점 분석 프로세스 개발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방송과 통신의 기반시스템이 융합화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취약성에 대한 문제점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취약점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경찰공무원의 징계결과에 따른 소청제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ppeal System according to Disciplinary Punishment of Police Officers)

  • 김상운;최흥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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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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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5-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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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경찰은 범죄예방 범죄수사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명령 강제 단속 지도 등의 공권력을 수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 보다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어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 높은 징계기준을 갖는다. 실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집계된 경찰관 징계대상자는 2008년에 801명에 불과하였으나, 2009년부터는 연평균 1,100여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징계는 경찰공무원의 사기에 영향을 준다. 타 공무원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징계양정에 대하여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및 그 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로서 이를 심사 결정하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일반 공무원에 비해 가혹하게 내려지는 징계처분을 완화하고 징계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는데 주로 사용된다. 소청심사 제도를 통하여 징계를 받은 많은 경찰공무원들이 징계를 감경 받거나, 징계결과가 무효 취소가 되어, 과하거나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소청을 통해 징계의 결과가 변화된 경찰공무원은 전체 징계대상자 중 약 25%정도가 구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징계와 소청심사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실제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여, 징계양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 비위유형과 소청제기 유무 및 소청결과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017년도 기록물 생산현황 분석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Analysis of Production Status of the 2017 Record)

  • 박지태;김성겸;황정원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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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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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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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기록물관리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기록의 안전한 보존 및 활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기록물관리의 각 과정은 크게 보면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로 구분된다.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생산단계와 보존 관리단계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다. 생산현황 통보제도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이후 각급 기관의 기록물 생산 및 관리 현황을 파악하면서 시작되었다. 종전의 각급 기관으로부터 보내오는 기록물을 단순 수집하는 기능에서 적극적으로 각급 기관의 기록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을 할 수 있도록 생산현황 제도가 시작된 것으로 이해된다. 2006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면서 생산현황 통보방식이 기록생산시스템으로부터 기록관리시스템으로 전자적으로 송부하도록 변경되었다. 제도는 변경되었으나 현실적으로 전자적인 방식의 생산현황 통보는 현재까지도 부분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2017년 생산현황 통보를 받은 713개 기관 중 부 처 청 위원회 등 47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였다. 생산현황 통보가 이루어진 일반기록물, 조사 연구 검토서, 회의록 및 속기록, 시청각기록물, 비밀기록물, 정부간행물, 행정박물 등 7종 15개 서식의 생산통계 및 보유목록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생산현황 통보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치과 보조 인력과 치과위생사-미국의 제도 비교 (Dental Assistant and Dental Hygienist-comparison with U.S.)

  • 최영윤
    • 대한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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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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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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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연구배경: 치과계 특히 치과 의원들은 최근 수년간 보조 인력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 반면 치위생계에서는 미국 치과위생사와 같이 고유의 업무를 어느 정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강 위생 전문가의 역할을 추구하고 있어 이러한 업무 범위의 조정과 치과 보조 인력의 양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연구방법: 이러한 논의에서 자주 언급되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제도에 대하여 미국 치과의사 협회(ADA), 미국 치과위생사 협회(ADHA), 미국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위원회(NBDHE), 미국 치과 보조원 협회 (ADAA), 미국 치과 보조원 국가시험위원회(DANB)에서 제공하는 면허취득을 위한 교육요건, 업무영역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미국은 각 주별 제도가 서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치과위생사는 치위생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초 학습 능력 시험을 통과한 후에 2~3년의 전문학사 과정을 수료하고, NBDHE(National Board Dental Hygiene Examination)를 통해 면허를 취득한다. 이후, 주로 환자 검사,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처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치과 보조원(Dental Assitant)은 9~11개월 정도의 교육과정을 마친 후 기본적인 면허(General Chairside Assisting, GC) 취득을 위한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추가적인 업무를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주별 자격시험 통과, 교육 이수 또는 학위취득, 일정 시간 및 기간 이상의 임상 경험 등이 요구된다. 결론: 우리나라의 의료 기사법과 시행령에서 지정하는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는 미국의 치과위생사와 치과 보조원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현재의 치과 보조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 같은 치과 보조원 제도를 도입한다면 이러한 업무 범위에 대한 조정과 구강 위생 관리 및 예방 업무에서의 치과위생사의 역할 확대 등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선거정보의 페이크뉴스에 대한 유권자 인식 분석 연구 -제19대 대통령선거 정보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Voters' Awareness on Fake News related to Elections - Focused on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Data -)

  • 이종문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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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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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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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중심으로 선거정보의 페이크뉴스에 대한 유권자 인식을 분석하여 문제를 파악,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전체 응답자 128명(남자53명, 여자75명)을 대상으로 분석결과, 첫째 응답자의 99.2(127명)가 선거 정보를 접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주로 방송(77.2%)과 스마트폰(70.9%), 인터넷(63.8%), 신문 32.3%(41명) 등의 순으로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응답자의 87.4%가 선거정보가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 모두가 보통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셋째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주장했던 선거정보를 표집하여 제시한 후 팩트 인식을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Scheffe 사후검증결과 30-40대가 20대에 비해 팩트 인식 평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을 토대로 선거정보의 사전 등록제도 및 검증제도를 법제화, 시스템화 할 것,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선거조직별로 선거정보 조사분석위원회를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선거정보를 조사 분석하여 팩트성을 유권자인 국민에게 알릴 것 등을 제언하였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목록공시 제도 (The Listing Procedure for Plant Strengtheners in Germany)

  • 이상범;이효원;최경주
    • 한국유기농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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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유기농학회 2009년도 하반기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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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7-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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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독일 연방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1986.9. 15 제정)은 식물강화제(한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와 동일)에 대한 정의를 3가지로 대별하여 명시하고 연방농림생물학청(BBA)에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개정(1998.7. 27)하여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2002년 11월 1일부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유기농자재 등록 허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에 의하여 허가되는 농약, 생장촉진제, 작물보조제 및 비료관리법(Dungemittelgesetz)에 의한 식물영양제, 식물보조제, 작물재배 배양토 및 토양개량제 등과는 차별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독일 작물보호법(PflSchG-Gesetz zum Schutz der Kulturpflanzen; Plant Protection Act) 제1장 제2조 10항에 의거하여 (1)유해생물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물질, (2)비기생성 피해에 대하여 식물을 보호해 주는 물질, (3)재배작물 이외의 잘려진 관상식물에 사용되는 물질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적 정의의 요지는 인간과 동물의 건강 및 자연계에 해로운 영향이 없으면서 식물체에 유해한 생물에 대하여 저항성만을 높여주는 물질을 말하며, 기상 및 환경공해 등에 의한 장해도 유해생물에 의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되며 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는 물질도 포함시키고 있다. 식물강화제는 원칙적으로 유해생물 방제에 직접적으로 작용시키기 위한 이용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단지 작물의 저항성을 높이는 경우에 한하여야 사용된다. 식물강화제의 등록 허가신청은 생산자, 판매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신청된 식물강화제는 작물보호법 제2조에 의거하여 이루어진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제의 관리부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등록을 허가하고 목록을 홈페이지에 목록을 공시한다. 목록공시는 통상적으로 매월 초순에 1회 게시된다. 허가 등록 절차는 맨처음 서류가 접수되면 구비서류가 완전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류에 문제가 없으면 4부를 복사하여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 Federal Office of Consumer Protection and Food Safety), 환경청(UBA, Federal Environment Agency), 연방농림생물학청(BBA, Federal Biogical Research Centre for Agriculture and Forestry) 및 위해성평가연구소(BfR, Fedral Institute for Risk Assessment)에 우편으로 해당부서에 발송한다. 4개 기관이 검토한 내용이 서로 상이한 판단을 하였을 경우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은 등록 허가결정을 하기 전에 "전문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위원회는 연방농림생물청, 환경부, 위해성평가연구소 연구원 등 작물, 독성 및 환경보호 전문가 25인으로 구성되어있다.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의 작물보호 제2부서(식물강화제 검토부서)는 전문위원과 검토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자체적으로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제품 신청자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함으로서 등록절차가 마무리 된다. 독일의 식물강화제, 즉 유기농자재는 국가에서 허가한 제품에 한하여 유기농업연구소(FiBL)에서 허용목록 책자를 만들어 유기농업단체 제공하면 단체에 따라 사용가능 유기농자재 제품을 다시 선별하여 회원에게 알려준다. 2009년 11월 30일 현재 독일의 연방소비자보호 및 식품안전청(BVL)에서 허가 공시한 식물강화제는 490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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