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WTO에 가입한 국가는 국가 간 무역분쟁을 다룸에 있어서 WTO협정의 DSU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해결제도의 틀을 준수해야 한다. 더욱이 동 협정에서는 지역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WTO의 핵심 회원국으로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에는 별도의 분쟁해결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물론 일부 WTO의 분쟁해결제도를 벤치마킹한 부분이 존재하기도 하지만 분쟁해결을 위한 공동위원회 설치, 분야별 분쟁해결제도 별도 도입 등 상당부분 WTO 분쟁해결제도와는 차별화된 시도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미 FTA와 WTO 양자의 무역분쟁해결제도를 상호 비교 고찰함으로써 실효성 측면 등 제 관점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근거로 그 대안 및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는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향후 추진할 FTA 협상에의 반영 및 국가 통상정책수립, 운용의 관점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한미 FTA 분쟁해결규정에 일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러한 관점에서 더욱 논의 및 연구 검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
WTO 세계무역기구의 발족과 더불어 국가간의 개방과 정책에 따라 건설시장은 물론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건축 관련 부분은 민간사업뿐 아니고 정부 조달시장까지도 개방되어 정부부처나 지방 자치단체에서 구매하는 물품(설계 및 시공 포함)에 외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건축 설계의 경우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해 원칙적인 기준만 체결되어 있을 뿐 상호인증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로의 제도가 동일하거나 합의한 나라를 제외하고는 당사국간의 상이한 제도와 운영체제로 인하여 실용화되고 있지 않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건설제도 기획단을 운영하여 시장개방에 대처해 왔으나 국제적인 건축 설계 관련 단체인 UIA와는 의견 교환이 없었다. 특히 상호인증에 따른 기본 요건으로 대두되고 있는 건축교육, 실습 및 훈련, 건축사 자격 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관련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관심사의 하나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국제건축가연맹(UIA)에서는 용역실무협의회를 설치하여 이미 2년여에 걸쳐 인정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고 있으며, 올해(6월) 북경 총회에서 상호인정 표준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3단체(대한건축사협회, 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주관으로 건축사자격 상호인정에 대한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건축계와 정부가 함께 참석하여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또한 본협회 국제위원회에서 한국측을 대표하여 지난 98년 12월에 열린 UIA 용역실무위원회(PPC)에 참석하여 상호인정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문호 개방에 따른 한국건축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문제점이 검토되고 아울러 우리 건축계의 입장 정리와 실질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UIA 국제 표준안 전문에 이어 부록을 정리하여 게재한다.
목 적: 국내실정에 맞는 전문 유전상담사 교육프로그램과 교육기관의 인정 및 유전상담사의 전문 자격 인증 제도를 설립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국외의 유전상담사 교육 프로그램 인정과 유전상담사 인증 제도를 파악하고,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문가 회의를 통해 도출된 의견을 분석하였다. 결 과: 인정받은 교육기관 수료자만을 인증시험요건으로 규정한 미국과는 달리, 일본은 관련 분야의 임상경력을 갖춘자에게도 한시적으로 인증시험 자격을 부여하였다. 일본은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미국은 필기시험으로 인증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주기는 미국 2년, 일본 1년, 인증기간은 미국 10년, 일본 5년이었다. 설문조사에서는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기관 인정과 전문 유전상담사 인증을 담당하며, 관련학회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얻는다'에 대다수가 찬성하였다. 지원자의 전공은 제한할 필요가 없으며, 인증시험은 필기와 실기로 이루어져야하고 주기는 2년, 인증기간은 5년이 적당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결 론: 유전상담 교육기관 및 유전상담사 인증 제도는 대한 의학유전학회에서 주관하며, 미국과 일본의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국내실정에 맞게 도입한다. 대한의학유전학회에서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학회 등의 의견수렴과 자문을 얻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인증 제도를 구체화 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에서도 유전상담의 급여화와 필요한 제도적인 지원이 있어야만 국내의 유전의료의 발전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의 내실을 다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1999년 하순봉의원의 법안을 시작으로 하여 2005년 이상배, 최재천의원 그리고 2008년 이인기의원, 2009년 강성천의원이 각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어 제도 도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밝다. 다만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민간조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어떤 기관에서 담당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다. 민간조사업 관리 감독 기관을 어떤 기관으로 할 것인가는 향후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성공적인 민간조사제도의 정착에 중요한 문제로 우리보다 앞서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경우 민간조사업을 민간경비의 한 영역으로 인식하여 경찰 혹은 별도의 기관(혹은 위원회)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국내 법안들에서는 경찰청과 법무부를 관리 감독기관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민간경비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일원화, 민간조사업무의 경찰활동과의 유사성 및 경찰업무의 민영화, 국내 민간경비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경비업을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경찰청이 관리 감독으로 지정되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경찰청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민간조사업 관리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한다.
「헌법」제11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는 문제로 실효성 있는 자치법규를 제정하는 데 한계가 있어,.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헌법 개정을 통한 자치입법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 등을 처리하며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 헌법에 위배되는 현행의 교육의원 문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합헌인 독립적인 교육위원회 제도로 부활하여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자격요건은 10년의 교육행정 경력이 있어야 한다. 현행 교육감직선제는 민주적 정당성 확립의 의미가 있지만, 제도 시행이 짧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커서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폐지 주장에서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제 등은 헌법에 위배되어 또 다시 제도개선을 하기 보다는 부작용을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정책평가방법에 따라 표시 광고규제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표시 광고규제의 주요정책인 중요정보고시제도, 표시광고실증제도, 임시중지명령제도, 정정광고제도를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소비자 관점의 전문가와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정책을 담당하는 전 현직 공무원 등 총 76명을 직접 방문하여 구조화된 설문지와 병행하여 면접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방법에 따라 기업의 표시 광고업무 실무자들과 정책담당자들의 정책별 평가순위에 소폭의 변동이 있었으며, 기존의 일반적인 단순평가 결과는 '문항의 중요도'를 반영한 가중평가와 '판단에 대한 확신성'을 고려한 퍼지평가에 비해 상향된 평가점수가 산출되었다. 이는 정책성과 평가에 있어 어떠한 평가방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평가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문화영향평가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 단체가 각종 정책이나 계획 또는 사업을 수행할 때 국민의 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요소는 최소화 시키고 긍정적 요소는 극대화 시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2013년 문화기본법에 의해 도입되었다. 따라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성공적인 제도로 안착시키기 위해 문화영향평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선행연구, 해외 사례조사, 기타 영향평가제도 분석 등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조사를 통해 평가대상, 평가지표, 평가절차, 평가기관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완벽한 제도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평가대상의 규모, 세부 평가지표의 설정, 평가 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문화영향평가사 제도 도입 등에 관한 추가적인 보완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항행이 허용되어 선박이 다니는 공유수면의 일정부분을 바다골재채취구역으로 하는 골재채취업에 대한 법적근거,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와 해역이용 협의 및 평가제도의 평가에 대한 중복성 및 양 제도간 적용 우선순위 등의 문제점으로 사업자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양수산부에서 해사안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업무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각각의 제도 평가위원회에 상호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과, 법률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있다. 이를 통하여 해양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개연성을 감소시키고 해양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민간단체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시작된 국내 유기농업은 친환경농업육성법(1997. 12.13)이 제정되면서 국가기관의 친환경농업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 2008년 유기농재배 농가(8,460호)와 면적(12,033호)이 급격히 증가되었다. 또한 유기농업의 확산과 더불어 화학비료 및 유기합성 농약대체 친환경농자재들의 유통이 증가되고 있으나 관리규정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다양한 농자재들이 유통되어 친환경실천 농가들의 혼란이 초래되어 국정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과 함께 각계에서 관리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9964호, 2007.3.27.공포, 2007.3.28.시행)으로 농촌진흥청에 친환경농자재심의회가 설치되어 효과와 효능을 검증하지 아니하고 친환경농산물 중 유기농산물 생을 해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목록공시제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는 1년에 4회 매분기말에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에서 접수를 받아 친환경농자재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 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농촌진흥청장이 공시(농진청 홈페이지, 관보게재)하고 친환경농업 관련기관 및 검토 신청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마무리된다.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의 유효기간은 2년이다. 친환경농자재심의위원회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병 해충 관리분야 전문위원회 위원 11명 및 심의위원회 의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7년 3월부터 2009년 11월 30일 현재 목록 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 제품은 (1) 양개량용 자재 25 개, (2) 작물생육용 자재 282개, (3)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자재 308개, (4) 작물병해 관리용 자재 110개, (5) 작물충해 관리용 자재 : 224개, (6) 작물병해충 관리용 자재 5개 및 (7) 기타 자재 1개 제품으로 총 955개 제품에 이르고 있다. 한편, 공시연장 미신청, 현재 검토기준안에 필요로 하는 추가요청 자료 미제출 및 공시이외의 물질 사용으로 국내유통 중 단속되어 부적합한 판정을 받아 20여 제품이 목록공시가 취소되었다. 앞으로 목록 공시되는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제품의 주성분 함량 표기, 시용효과 검정방법 선, 제조방법 현장점검, 안전성 검정 등 여러가지 제도보완 및 사후관리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정부는 2018.2.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보조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 융자 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에게 다양한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 전반을 말한다. 현재 민간의 자발적인 금융지원활동도 일부 있으나, 정부 공공재원 중심으로 기존의 서민금융진흥원의 사회적기업 신용대출, 중진공의 정책자금 대출, 신보 지신보 특례보증, 사회적기업 모태펀드 등 중기 서민 정책금융체계내의 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의 사회적금융은 미국과 일본, 영국 등의 선진국에 비하면 이제 태동기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은 자금 공급부족, 제도 금융권에서의 소외 등 자금조달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 주도로 자금공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수요에는 아직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원방식이 짧은 만기, 대출 보증에 편중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수요-공급 간 미스매치도 큰 상황과 자금수요자와 투자자를 이어주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사회적성과 평가 등 시장 인프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미비 되어 있어 민간의 참여를 제약하는 것도 그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시회적금융지원제도의 전반적인 현장의 실태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측면에서 분석 및 향후과제를 도출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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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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