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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항공법과 우주법의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f Air Law and Space Law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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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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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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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항공법과 우주법은 상호 관련성이 많으면서도 각자의 영역에서 꾸준하게 발전하여 왔다. 특히 국제법분야에서 두 분야의 발전은 괄목할 만하다. 항공법은 '항공공법'(public air law)과 '항공형법'(criminal air law) 그리고 '항공사법'(private air law)을 총칭하는 분야이다. 간혹 '항공운송법'(air transportation law)이라는 용어가 항공법을 대신하는 것처럼 사용되기도 하나 이것은 항공시점의 일부이다. 항공법 분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법이론, 국내법, 유럽연합(EU)법, 학자들의 이론과 사례를 연구해야 하는 반면, 우주법의 경우는 우주조약을 비롯한 우주관련협약의 연구에만 제한되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 와서야 우주에 관한 국내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하였고, 우주법관련 사례들도 항공법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영역을 상호 비교하면서 차이점을 발견하고 21세기 항공법과 우주법의 발전과제들을 점검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항공법과 우주법의 몇 가지 주제별 차이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항공분야에서는 공기구인 ICAO뿐만 아니라 사기구인 IATA도 제반 항공업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반해, 우주법은 COPUOS라고 하는 일종의 UN내의 위원회를 통하여 주로 법제정이 이루어지는 면에서 항공법보다는 매우 미흡한 단계에 있다. 우주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우주문제를 보편적으로 다룰 국제우주기구(International Space Organization)의 설립을 준비할 필요가 제기된다. 둘째, 항공법이 국가항공기 내지는 군용항공기를 제외하고 민간항공기에만 적용되고 있는 반면, 우주법은 모든 우주활동에 적용시키므로 민간우주선 뿐만 아니라 국가 우주선에 모두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 큰 차이점이 발견된다. 이 문제도 우주활동이 점차 상업화함에 따라 민간우주선에만 적용되는 우주법제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이다. 셋째, 국가주권면에서 볼 때 항공법에서는 영공주권이 매우 배타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국가들이 달과 모든 천체에 관한 우주활동에 관하여 자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천체를 전유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고, 심지어는 1979년 달조약에서는 달과 다른 천체를 인류공동유산영역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영공과 우주의 경계획정은 아직 확립되지 못한 상황은 서로 다른 법영역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혼선을 빚고 있다. 마지막으로 책임문제에 관한 항공법과 우주법의 접근법은 항공법의 경우 항공운송이 활발해지고 발전됨에 따라 승객을 보호하는 법체제가 점차 발전되고 있고 지상손해에 관한 법규도 점차 발전되어 가고 있는 반면에 우주법에서는 우주운송법이 탄생되기에는 아직도 멀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러시아와 미국에서 우주관광객을 모집하여 우주산업을 마케팅화하고 현 시점에서 우주승객보호를 위한 국제법제정준비를 할 단계라고 생각한다. 우주활동에서의 책임문제는 항공법에서 절대책임원칙을 적용하는 지상손해에 대한 책임문제에 상당히 접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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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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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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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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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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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위성(自國衛星)의 파괴(破壞)에 따른 우주잔해의 증가와 우주조약위반(宇宙條約違反) 여부에 관한 소고(小考) - 중국의 자국위성파괴와 관련하여 - (A Study on the increase of space debris from Chinese Anti-Satellite and breach of the Outer Space Treaty)

  • 김선이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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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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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9-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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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중국은 2007년 자국의 위성을 폭파하는 실험을 하고,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에서 크게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 각국에서의 비판이 있었고,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이 지대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우주에서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나, 우주의 안전한 이용을 저해한다는 관점에서의 비판이 많았다.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생성하는 것이 된 이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는 국제법, 특히 우주조약에 위반했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한 것은 별로 없었다. 우주잔해는 중대한 문제라고 주장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양은 증가를 계속하고 있다. 이대로 우주물체의 발사를 계속해 간다면, 우주공간의 이용 자체가 크게 저해되어 버리는 경우가 현실화 될 수 있다. 더구나 우주공간의 상업적 이용이 향후 더욱 더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더해 갈 것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우주 쓰레기의 저감에 대처하고 있다. 일찌기 미국이나 소련도 ASAT(Anti-Satelite)실험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군사적 측면을 포함해서 우주조약에 위반한 행위라는 항의는 보이지 않았고, 중국의 이번 실험도 동일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라고 생각된다. 현재는 당시에 비해서 우주 쓰레기에 관한 연구도 비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위험성이 충분히 인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대량의 우주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것이 되어버린 중국의 자국위성 폭파실험행위를 종래의 해석으로 단순하게 위법이 아니라고 정리해 버리는 것에 대하여 약간의 저항도 있다. 본고는 지난 중국에 의한 자국위성 폭파실험이 국제우주법을 위반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재검토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의 구성은 먼저 사건의 개요를 확인한 다음 이번 실험은 "달, 기타의 천체를 포함하는 우주공간의 탐사 및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에 위반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 후에 개최된 유엔과학기술소위원회원회에서 우주잔해의 저감에 관한 가이드 라인이 유엔에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는 바 그 특징이나 향후의 과제에 대해서도 검토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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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안초등학교 재건축 계획 설계 연구 요약 (Feasibility Study for the Reconstruction of Jangan Primary School Building)

  • 김승제
    • 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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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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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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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장안초등학교는 한국전쟁 이후인 1955년에 개교된 초등학교이다. 처음에는 8학급의 가교사시설에 18학급으로 편성되어 초기부터 시설이 양적으로 부족하였다. 또한 이 지역의 학생수 증가로 거의 매년에 걸쳐 학급수의 증가와 교실증축이 함께 이루어 졌다. 현재 건물의 건립년도를 살펴보면 1965년 6월에 처음 신관 1층 부분이 건설되어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꾸준히 증축되어 왔으며, 대지 동측의 별관은 1993년 12월에 건설된 새건물로, 학교교사 건물이 30년된 건물과 최근의 건물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구조적으로는 100년도 견딘다 하지만 실제로는 약 30년이면 콘크리트의 산성화가 가속화되면서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는 학설이 인정되어, 최근 30년이 경과된 학교 건축의 재건축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는 25년이상 경과된 건물에서도 구조적인 하자가 발생하는 예 가 많아 교육부에서는 대체로 25년이상 경과된 건물에 대하여 재건축을 실시하고 있다. 장안초등학교는 20년에서 30년 경과된 건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관계로 재건축이 실시되는 예이다. 아직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은 본관의 남측부분의 교사(1983년 증축)과 신관의 우측부분(1985년 9월 23일 증축)과 별관(1993년 12월 14일 신축)교사동을 들수 있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철거할 것인가 혹은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있어, 최종적으로 별관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관 남측부분은 가장 마지막 건설시기에 철거하고 신관 우측부분은 규모가 작아 철거하기로 하였다. 학교건축은 다른 일반건물과는 달리 교육이라는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수 있는 공간구성이 필수적이라 할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이란 예전의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21세기를 바라보는 정보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학생 개개인의 창의성과 자주성을 발휘시킬수 있는 교육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견은 없을 것이다. 이러한 교육이란 다양한 교육방법을 전제로 하며 하나의 학년을 하나의 학습그룹으로 생각하는 것은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한 학년의 그룹을 교대상의 기본으로하여 이러한 그룹에 대하여 일제학습, 그룹학습, 팀티칭, 개별학습이 이루어 질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점을 본 장안초등학교 기본계획에서 출발점으로 하였다. 물론 학교전체 학생을 콘트롤할 수 있는 교육방법도 존재한다. 선진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아동의 능력별 교육을 위하여 무학년제(Non-Grade)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학급단위가 중요시되고 있다. 이 학급단위는 교육단위이면서 생활지도 단위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학교건축의 간장 기본 단위가 되는 보통교실 계획을 보통교실과 오픈스페이스를 연속시킨 유니트로 계획하여 일제학습, 그룹학습, 팀티칭, 개별학습 등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는 36학급을 계획할 경우, 한학년의 6개 학급이 하나의 공통된 공간내에 그룹핑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제3안의 배치에서 제안하여 보았지만 북측교실, 오픈스페이스의 통로화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그 규모가 너무 커서 3개학급을 하나의 유니트로 하였다. 물론 한학년이 동일한 층에 배치시켜 서로의 관련성을 높게 하였다. 특별교실 계획은 보통교실과의 관련성과 장래 지역개방의 역할을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장안 초등학교의 경우는 별관을 그대로 사용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편복도 형식의 교실에서는 보통교실 계획의 어려움이 있어 특별 교실동으로 고려하였다. 때문에 지역개방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체육관은 기준령에는 권장시설로 되어 있지만 학교시설에 필수적인 시설이라 생각한다. 체육은 국민건강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체육관 건설은 실외체육 실내체육에 대응할 뿐 아니라 학교 행사등에 유용히 사용되기 때문에 더욱 필요시설이라 할수 있겠다. 또한 지역개방을 위하여 정문 혹은 후문 가까이에 배치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별관, 체육관, 운동장, 후문측에 12학급용의 단독건물 등의 기본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배치하자면 자연히 교실동들이 분산되는 결과를 낳게된다. 이러한 각각의 교사동을 A동을 중심으로 구름다리로 연결하여 동선의 불편함을 해소시켰다. 주차장은 후문 가까이에 약 10정도의 주차공간이 확보가능하다. 이외에는 운동장을 사용하는 방법과 체육관의 1층부분을 필로티로 하여 그곳에 20대 정도 주차시키는 방안이 있다. 주차는 많을수록 편리는 하겠지만 제한된 대지에 모두 만족 시켜주기는 불가능하다. 공공용의 주차와 소방에 필요한 동선이 요구된다. 특히 도심주차난을 생각할 때는 차라리 적극적으로 지하주차장을 계획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재 67학급은 초대형 규모로 초등학교 규모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장래를 고려하여 48학급에서 최종적으로 36학급으로 계획하였으나 한동안은 67학급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 초등학교가 가까운 시기에 개교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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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역 대학생의 환경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 (Perceptions on Environment an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and Incheon Area)

  • 성민정;최효선;장경자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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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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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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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본 연구는 경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정도를 알아보고, 환경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일반사항, 환경농산물에 대한 지식이 환경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자가 지식을 묻는 문항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다'와 '잘 알고 있다'로 응답한 비율이 52.9%이었으며, 친환경농산물인증마크를 올바르게 선택한 학생은 50.9%이었다. 나머지 40.1%의 학생들이 오답으로 선택한 것 중 농산물품질인증마크가 65.8%로 가장 많았으며,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정부와 민간기관에서 병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87.0%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환경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을 5점 척도로 조사한 요인별 결과, 친환경농산물의 이미지에 대한 5문항의 평균 점수는 $3.84{\pm}0.68$로 높게 나타났으며, 5문항 중 '친환경 농산물은 건강에 좋은 것이다'라는 문항이 $3.95{\pm}0.84$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품질인증마크가 붙은 친환경농산물은 믿을 수 있다'의 평균 점수는 $3.70{\pm}0.92$로 가장 낮았다. 셋째, 환경에 대한 태도 3문항의 평균 점수는 $3.51{\pm}0.73$이었고, 3문항 중 '환경은 후세들을 위하여 최대한 보전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문항이 $4.16{\pm}0.9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어 이러한 환경보전 의식과 후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농약에 대한 태도 2문항의 평균 점수는 $3.58{\pm}0.87$로 농약의 과다 사용과 잔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자가 지식 정도는 친환경농산물의 이미지, 환경에 대한 태도, 농약에 대한 태도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다섯째,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증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가격인하'에 대한 의견이 48.3%로 가장 많았고, '믿을 수 있는 생산자와 제조회사의 확립' 21.2%,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홍보강화' 15.0%, '구매 장소의 다양화' 11.9%, '친환경농산물의 품질 향상' 8.3%, ‘품질인증 표시제도의 강화' 4.4% 순이었다. 이상에서 조사된 바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친환경농산물을 환경과 건강에 좋은 농산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친환경농산물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좋은 인식은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구매 시 단순히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해 줄 것이고, 끊임없는 유통 구조의 개선과 친환경농산물을 찾는 소비자의 증가는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인하'로까지 이어질 것이다. 소비자로서 바람직한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르게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대중매체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수행하여야 하며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식품 선택 및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HS 코드 분류를 위한 CNN 기반의 추천 모델 개발 (CNN-based Recommendation Model for Classifying HS Code)

  • 이동주;김건우;최근호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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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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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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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세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액 산정을 스스로하고 그 세액을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관세법상 신고 납부제도는 납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온전히 납세의무자에게 무한정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의 세액 추징과 그에 대한 제제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품목분류는 관세평가와 함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잘못 분류하게 되면 기업에게도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수입신고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신고 시 신고하려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HS 코드 분류를 하여 수입신고 시 기재해야 할 HS 코드를 추천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HS 코드 분류를 위해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에 첨부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HS 코드 분류를 하였다. 이미지 분류를 위해 이미지 인식에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CNN을 사용하였는데, 세부적으로 CNN 모델 중 VggNet(Vgg16, Vgg19), ResNet50, Inception-V3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3개의 dataset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Dataset 1은 HS 코드 이미지가 가장 많은 5종을 선정하였고 Dataset 2와 Dataset 3은 HS 코드 2단위 중 가장 데이터 샘플의 수가 많은 87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샘플 수가 많은 5종으로 분류 범위를 좁혀 분석하였다. 이 중 dataset 3로 학습시켜 HS 코드 분류를 수행하였을 때 Vgg16 모델에서 분류 정확도가 73.12%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HS 코드 이미지를 이용해 딥러닝에 기반한 HS 코드 분류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수출입 신고 시 HS 코드 작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말녕(糖末寧)을 위주(爲主)로 당뇨병(糖尿病)의 주위신경병변(周圍神經病變)을 치료(治療)하는 임상연구(臨床硏究)

  • 우세가
    • 혜화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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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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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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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당뇨병성(糖尿病性) 주위신경병변(周圍神經病變)은 당뇨병(糖尿病)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삼대합병증(三大合倂症) 중(中)의 하나이다. 환자(患者)의 임상표현(臨床表現)은 사고(四股) 및 구간부(軀幹部)가 마목(麻木)하고,동통(疼痛)이 칼로 베는 듯하거나 침(鍼)으로 찌르는 듯하여 참기 힘들며, 환자(患者)로 하여금 작업능력(作業能力)을 상실(喪失)하게 하고 휴식(休息)과 수안(睡眼)에 엄중(嚴重)한 영향(影響)을 준다. 지금까지 국내외(國內外)에서는 아직 효과적(效果的)인 치료방법(治療方法)이 없다. 우리는 임상(臨床)에서 관찰(觀察)해 본 결과(結果), 이 병(病)의 임상표현(臨床表現)인 "사고마목(四股麻木), 자통(刺痛), 야간가중(夜間加重), 통처고정(痛處固定)"의 특징(特徵)이 중의임상(中醫臨床)에서 표현(表現)되는 "혈어형(血瘀型)" 동통(疼痛)과 완전(完全)히 상동(上同)하였다. 우리는 "활혈화어(活血化瘀), 통락지통(通絡止痛), 거어생신(祛瘀生新)"을 치료원칙(治療原則)으로 중약복방(中藥復方) 제제(制劑) "당말녕(糖末寧)"을 제조(製造)하여 이 병(病)을 치료(治療)하는데 만족(滿足)스러운 임상치료효과(臨床治療效果)를 거두었다. 전체(全體)의 병례(病例)는 모두 우리 과(科)의 입원환자(入院患者)로써 모두 45례(例)인데, 병기(病機)에 따라 양조(兩組)로 나누었다. 관찰조(觀察組) 30례(例) 중(中)에는 남성(男性)이 19례(例)이고 여성(女性)이 12례(例)이며, 年齡(연령)은 25세(歲)에서 68세(歲)까지로 평균연령(平均年齡)이 49.8세(歲)이다. I형(型) 당뇨병(糖尿病)이 10례(例)이고 II형(型) 당뇨병(糖尿病)이 20례(例)이며, 당뇨병(糖尿病)의 병정(病程)은 6개월(個月)에서 17년(年)사이로 평균(平均) 7.1 년(年)이다. 주위신경병변(周圍神經病變)의 병정(病程)은 2주(周)에서 3년(年)까지로 평균(平均) 1년(年)이다. 대조조(對照組)는 15례(例)로 남성(男性)이 8례(例)이고 여성(女性)이 7례(例)이며, 연령(年齡)은 20세(歲)에서 65세(歲)까지로 평균(平均) 49세(歲)이다. I형(型) 당뇨병(糖尿病)이 7례(例)이고 II형(型) 당뇨병(糖尿病)이 8례(例)이며, 橋民病의 병정(病程)은 3개월(個月)에서 12년(年)까지로 평균(平均) 7.5년(年)이다. 주위신경병변(周圍神經病變)의 병정(病程)은 1개월(個月)에서 3년(年)까지로 평균병정(平均病程)은 11.6개월(個月)이다. 양조(兩組)사이의 병정(病程)은 현저(顯著)한 차이는 없으나 서로 비교(比較)해 볼만하다. 당말녕(糖末寧)은 주(主)로 삼궁(三芎),원호(元胡), 당귀(當歸), 계혈승 등(等)의 약물(藥物)로 조성(組成)되었고, 약제실(藥劑室)에서 濃縮液(농축액)(매(每) ml당(當) 생약량(生藥量) 2.5g 함유(含有))으로 제조(製造)하였다. 관찰조(觀察組)는 매차례(每次例) 당말녕(糖末寧) 50ml를 하루 세번씩 복용(服用)하였고; 대조조(對照組)는 비타민 $B_1$, 비타민 $B_6$을 각각(各各) 20mg씩 하루 세차례 복용(服用)하였다. 양조(兩組) 모두 사주(四周)를 한번의 치료료정(治療療程)으로 하였다. 우리는 모두 45례(例)의 환자(患者)를 관찰(觀察)하였는데, 그 중(中) 관찰조(觀察組)가 30례(例)이고 대조조(對照組)가 15례(例)이다. 임상표현(臨床表現) 분급(分級)과 신경근전도(神經筋電圖)(운동신경(運動神經)과 감각신경(感覺神經)의 전도(電圖) 속도(速度))를 치료(治療) 전(前)과 후(後)의 대조지표(對照指標)로 하였고. 매(每) 4주(周)를 한개의 료정(療程)으로 총(總) 1-2개(個)의 료정(療程)을 진행(進行)하여 比較硏究(비교연구)하였다. 총유효율(總有效率)은 96.7%이고 총현효율(總顯效率)은 50%로써 대조조(對照組)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치료전(治療前) MNCV와 SNCV를 측정(測定)한 것은 당말녕(糖末寧)이 당뇨병(糖尿病) 주위신경병변(周圍神經病變) 환자(患者)의 신경전도속도(神經電圖速度)를 명확(明確)하게 개선(改善)하였음을 표현(表現)하고 있다. 신경근전도(神經筋電圖)에서 자발전위(自發電位)는 눈에 띄게 감소(減少)되고 소력수축(小力收縮)의 평균시한(平均時限)은 명확(明確)히 연장(延長)되었으며 다상전위(多相電位)는 명확(明確)하게 증가(增加)되었는데, 이는 신경지측(神經支測)이 재생(再生)되고 회복(恢復)하였음을 설명(說明)하고 있다. 중약복방제제(中藥復方制劑) "당말녕(糖末寧)"이 본병(本病)을 치료(治療)하는 기전(機轉)은 여러 방면(方面)일 것이다. 그 중(中) 微循環(미순환)을 개선(改善)하고 적혈구(赤血球)의 변형성(變形性)을 향상(向上)하여 신경세포(神經細胞)에 혈액(血液)과 산소공급(酸素供給) 및 영양공급(營養供給)을 향상(向上)함으로써 神經損傷(신경손상)의 수정(修整)과 회복(恢復)을 촉진(促進)하는 것이 주요(主要)한 일환(一環)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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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터널 하부 여굴처리 방법에 대한 정적 및 동적 안정성 검토 (Static and Dynamic Analysis for Railway Tunnel according to Filling Materials for overbroken tunnel bottom)

  • 서재원;조국환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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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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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6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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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철도의 고속화에 따라 선형의 직선화와 함께 터널이 철도노선에 차지하는 비중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터널 굴착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굴은 터널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여굴은 시공의 경제성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터널 굴착 시 천단부 여굴은 굴착공법의 발달과 함께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바닥부 여굴은 터널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관계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바닥부 여굴에 대하여 10 cm정도의 콘크리트 채움을 시공비로 인정하고 있으나,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부담하여 채움을 실시하고 있다. 바닥부 여굴에 대한 채움은 콘크리트 채움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 버림 콘크리트와 혼합골재를 병행하여 시공하는 곳도 발생하고 있다. 이는 궤도 하부에 연속체 재료와 불연속체 재료의 존재를 발생시키게 되며, 열차 운행 중 발생하는 진동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 같은 연속체 재료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열차운행에 의한 진동이 터널주면 암반으로 자연스럽게 전파될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하나, 불연속체가 존재하면 진동의 전파와 반사에서 다른 특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터널 바닥 채움 재료에 대하여 시멘트 혼합비율을 5%, 11.5%, 18% 등으로 달리하여 시료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시료의 동적 물성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모든 재료의 배합은 정적안정성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동적거동에서는 빈배합콘크리트와 시멘트 함유량이 낮은 채움재를 사용하였을 경우 특정 운행속도에서 공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물류 계약에서 리스크 공유에 대한 계약서 조항 사례연구 : 국내와 해외 기업 간 비교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Risk Sharing Structure of Service Contracts in Global Logistics Outsourcing: Comparison of Korea with Foreign Companies)

  • 김진수;송상화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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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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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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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2012년 12월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는 화주기업과 물류기업 간 표준계약서를 보급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표준계약서를 배포하였으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물류아웃소싱의 계약 관계에서 양 업계가 상생거래를 하기위한 물류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하여 계약의 유형과 속성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고, 국내와 해외의 물류 계약서의 실제 사례 제시를 통하여, 국내의 물류 계약서의 구체화 정도와 해외 계약서들의 구체화 정도를 비교하였으며, 향후 국내 기업이 물류계약서 체결 시 현재보다 더 구체적으로 위험발생 조항이나 비용발생 조항 등을 반영해야 하는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계약서의 구성과 내용은 국내와 해외가 공통적으로 계약의 정의와 기간, 업무의 범위, 업무 처리의 절차, 정산의 방법, 분쟁의 해결 방법과 같이 일반적으로 구성원 간 거래에 필요한 공식적인 원칙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둘째, 국내와 해외의 계약서 모두 상황 발생에 따라 탄력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분쟁이 발생 할 경우 분쟁 기구를 통해 해결을 하는 신고전적 계약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셋째, 국내 계약서에 비교하여 해외의 물류 계약서가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여 보다 구체적인 조항들을 담고 있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해외 계약서에 비해 국내의 계약서가 화주기업에 보다 유리한 조항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은 계약사항 협의 단계에서 계약 이후에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나 문제점들을 사전 예상하고 상호 협의를 통하여 계약서에 반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물류기업과 화주기업과의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된 손해를 물류기업에서 감수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하였고, 향후 표준 물류계약서 배포를 위해 구체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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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인터넷 금연 강화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Internet Information Push-Delivery System Design of Smoking Cessation for Health Promotion)

  • 김영복;신준호;김신월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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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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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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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본 연구는 전남 곡성군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주민의 흡연율을 감소시키고, 금연 희망자의 금연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2002년도에 개발된 곡성군 금연 클리닉의 '금연 개인관리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흡연 욕구 및 금연 장애요인에 대처하고, 금연 실천을 독려할 수 있는 금연 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지역 보건소가 수행의 주체가 되는 금연정보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중심이 된 '금연 개인관리 프로그램'은 지역 주민들에게 금연관련 정보 및 금연 기술을 제공하고, 금연에 관한 자기 통제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개발된 인터넷 금연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금연 개인관리 프로그램'은 참여자의 자발적인 행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금연행위 유도 및 지속적인 금연 유지에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성공적인 금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인별 금연실천을 돕기 위한 금연 강화 프로그램인 인터넷 금연 푸쉬 서비스를 개발하였고, 이에 관한 효과평가를 수행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금연 푸쉬 서비스를 활용한 금연 강화시스템은 개인별 금연실천을 돕기 위해 회원 가입이 이루어진 당일부터 금연 푸쉬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설계하였으며, 모든 금연 푸쉬 서비스는 금연도전 프로그램의 단계에 맞추어 전자메일을 활용하여 제공되도록 고안하였다. 또한 각 단계별로 일정 형식에 따라 하루 1회씩 프로그램 참여 일정에 맞추어 제공하도록 설계하였다. 둘째, 금연 의지를 강화시키기 위해 금연 압력 메시지 및 경고 메시지, 성공 메시지를 개발하였으며, 금연 압력 메시지는 '금연 개인관리 프로그램' 에서 작성된 각 단계별 개인 정보를 활용하였고, 이전 단계에서 수립된 금연전략의 재확인 및 활용수준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셋째, 금연 푸쉬 서비스를 활용한 금연 강화 프로그램 및 운영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군청 공무원 및 보건의료원의 보건직 공무원 중 흡연자로서 금연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를 희망하는 10명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였으며, 1개월 간 시범 운영을 수행하였다. 넷째, 금연 강화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 및 접근형식을 평가한 결과, 참여자의 기록 분량, 내용의 난이도. 시각적 효과의 불충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참여자 중심의 기록방식을 클릭중심의 기록방식으로 전환, 참여자의 이해수준의 고려한 내용수정, 그래픽 요인의 추가 및 시각적 효과의 보완, 추구관리를 모듈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다섯째, 금연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시스템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 금연 압력 메시지를 제공하는 금연 푸쉬 서비스와 홈페이지와의 연계성 및 금연 개인관리 프로그램과의 연계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홈페이지와의 링크 작업 개선 및 금연 개인관리 프로그램과의 링크 작업 새선, 휴대폰의 문자서비스(SMS) 기능 활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여섯째, 금연 강화 프로그램의 향후 단계별 개선방안을 프로그램의 일부 코드의 수정으로 가능한 즉시 개선방안과 프로그램 흐름의 일부 수정, 가감해야 하는 단기 개선방안, 프로그램 흐름의 대폭 수정 및 추가 모듈 개발이 필요한 중장기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금연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금연자 추후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고, 지역 주민의 금연 실천을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컨텐츠가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겠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보건소 실무 담당자의 지속적인 교육 훈련 및 금연 사업을 위한 예산확보, 표준화된 금연사업 관리 지침서가 개발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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