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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의 인증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계획

  • 김상래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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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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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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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한 여러 종류의 거래는 거래 당사자간 비접촉 · 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 ·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괄 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행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

금융분야의 인증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계획

  • 김상래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9권3호
    • /
    • pp.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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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의 모든분야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급속히 확산되어 전 자 결제 전자상거래 인터넷뱅킹등의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을 이용 한 여러종류의 거래는 거래당사자간 비접촉.비대면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이 편리 함을 제공하는 반면 거래당사자간의 상호신뢰에 있어서 취약하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공인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에 부응하여 금융결제원은 금융분야 공인인증기관으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본고에서는 금융결제원의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증서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 한다. 인증서비스의 추진원칙은 1999년 내에 공인인증기관 지정획득을 하고 IETF의 PKIX 표준안 RSA의 PDCS표준안 OpenGroup의 CDSA 표준안을 충실히 따르는 인증시스템을 일 괄개발한다. 인증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은 최상위 인증기관인 전자서명인증관리센 타에서 제시한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르며 금융분야 인증서비스를 위해 알맞게 변경하여 구 축한다. 금융결제원이 발생한 인증서는 인터넷 뱅킹과 전자상거래등에 이용된다.거래등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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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문 분석 말뭉치 구축을 위한 분석의 원칙, 방법, 문제 (Principles, methods, and some problems in compiling a Korean treebank)

  • 김의수;강범모
    • 한국정보과학회 언어공학연구회:학술대회논문집(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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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언어공학연구회 2002년도 제14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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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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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고는 21세기 세종계획의 일환으로 현재 구축 중인 구문 분석 말뭉치의 분석 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구문 분석에서의 기본 원칙과 표지의 종류 및 세부 원칙에 대한 것이다. 둘째, 이러한 구문 분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심각하게 고려된 몇 가지 유형의 문제들에 관한 논의이다. 특히 이 문제들은 자연언어처리에서뿐만 아니라 이론적인 국어학의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화자의 직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실제 말뭉치 구축 작업을 통해서 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문제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은 우리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실제 구문 분석에서 어떻게 발생하고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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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기간에 따른 수리권 영향성 평가 (Assessing Impacts of Water Rights Corresponding to Simulation Periods)

  • 김태진;김재하;임지섭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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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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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7-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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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수리권은 물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지속적이고 배타적으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국내 수리권은 공유하천용수권,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사용권 및 농어촌용수 수리권으로 구분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 연안주의 수리권 (Riparian Rights), 유용한 사용의 원칙 (Beneficial Use Doctorin)에 근거한 우선전용 수리권 (Prior Appropriation Rights)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등배분원칙에 따라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 수리권의 경우 댐 건설할 경우 건설 주체 및 비용 분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수리권 규정 절차가 없으며 농업용수에 대한 관행수리권 또는 기득수리권이 존재할뿐 그 외의 생활용수 등에 대한 수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 검토된 국내외 수리권 법률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비교 및 검토 결과는 향후 국내의 수리권 법률 규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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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메모리에의 최소 특권의 원칙 적용 기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nforcing Principle of Least Privilege on Shared Memory)

  • 유준승;방인영;백윤흥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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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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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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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현대 시스템의 크기와 복잡도 증가로 인하여 시스템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공유하는 메모리에 대한 최소 특권의 원칙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제 3 자 라이브러리, 다중 쓰레드 등의 각 구성 요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메모리 권한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구성 요소들 중 하나에서의 취약점이 전체 시스템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각 요소들 간 효율적인 메모리 공유를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유 메모리에 대한 최소 특권의 원칙 적용 기법들의 분석과 더불어 각 기법들이 가지는 한계점을 제시한다.

중국 애니메이션과 모범극의 상관관계 연구 - 문화대혁명 시기의 미학 원칙을 중심으로 (Chinese relationship between animation and best pole - Focused on the aesthetic principles of the Cultural Revolution period)

  • 공덕외
    • 만화애니메이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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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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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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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중국 애니메이션의 역사에서 문화대혁명은 초기 애니메이션의 발전을 저해하고 이후 중국 애니메이션의 성장이 저조해지는 데 원인을 제공한 계기로서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 시기 애니메이션 작품들은 학술 연구의 대상으로 분석되거나 연구되는 일이 거의 없이 일률적으로 평가절하되었다. 그러나 모든 문화예술의 창작은 특정한 역사적 조건 속에서 발전하며 그 나름의 미학적 성과를 지닌다. 본고는 문화대혁명 시기의 문화예술 창작을 주도했던 미학 원칙들을 고찰하고 해당 시기의 중국 애니메이션이 거둔 성과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을 둔다. 문화대혁명은 무산계급의 문화를 부각시킨다는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이전 시기까지의 문화예술을 지양하고 새로운 계급 문화를 창조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문화예술 창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용하는 미학 원칙과 어긋나는 부분이 많으며 비문자적이고 반엘리트적인 특성을 지닌다. 모범극은 문화대혁명 시기 문화예술의 미학 원칙을 모범적으로 구현한 창작물로 손꼽히며 문화대혁명 시기의 중국 애니메이션이 지향했던 미학 원칙들을 이해하는 데 참조가 된다. 본고는 삼돌출(三突出), 홍광량(紅光亮), 고대전(高大全)이라는 문화대혁명 시기의 미학 원칙이 구체적인 작품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문화대혁명 시기 애니메이션은 이러한 미학 원칙을 어떻게 수용하고 나름의 방식으로 적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모범극과 문화대혁명 시기 중국 애니메이션의 상관관계에 대해 비교 연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모범극과 중국 애니메이션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문화대혁명 시기의 미학 원칙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분석한 뒤, 분석 내용에 따라 이러한 미학 원칙이 중국 애니메이션의 창작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중립적으로 서술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 비교 고찰 과정에서는 크게 캐릭터와 장면 연출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캐릭터의 측면에서 문화대혁명 시기의 중국 애니메이션은 어린 소년, 소녀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바람직한 공농병(工農兵) 형상을 부각시키기 위해 붉은 입술과 홍조를 띤 뺨을 강조해 건강함을 강조하고, 매끈한 질감과 정교한 터치로 반짝이는 느낌을 강조하며, 깔끔하고 선명한 색채로 빛나는 색감을 강조하는 '홍광량'의 원칙을 구현하는 데 치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면 연출의 측면에서 문화대혁명 시기의 애니메이션은 소수의 안타고니스트에 비해 다수의 프로타고니스트를 강조하고, 다수의 프로타고니스트 가운데서도 뛰어난 영웅 인물들을 강조하며, 또 뛰어난 영웅 인물들 가운데서도 주요한 영웅 인물을 강조하는 '삼돌출'의 단계별 연출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영웅 인물은 일반적으로 로우앵글로 찍음으로써 높고 크고 완벽한 모습으로 연출해 '고대전'의 미학 원칙을 충실히 구현하고자 하였다.

비전유원칙과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 (The Non-Appropriation Principle and Corpus Juris Spatialis)

  • Kim, Han-Taek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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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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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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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비전유원칙은 1967년 우주조약(OST) 및 1979년 달협정(MA)에 규정되어 있다. 2020년 2월 현재 OST가 109개국의 회원국을 확보한 반면, 국제법상 최초로 인류공동유산(CHM)개념을 도입한 MA는 우주의 천체에서 추출한 자원의 소유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국제조약을 통해 국가들을 더욱 제한하려는 시도를 해 보았지만, 미국 및 대부분의 우주개발국기들의 MA채택 거부로 인해 18개국의 회원국만 확보한 상태이다. OST에 규정된 비전유원칙은 사실상 우주와 천체를 국제법상 국제공역(res extra commmercium)으로 선언한 것이다. 국제공역은 마치 공해상에서 각국이 생선을 잡아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데, 어부들이 생선을 어획하고 판매하는 데 필요한 허가는 각 국가에서 얻지만 바다를 소유하지 않고도 어업행위와 판매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 논리에 따르면 어느 국가이든, 사기업체이든, 개인은 우주와 천체의 비전유원칙을 존중하는 한 그것을 이용하고, 수익을 취할 수 있다. 한편 OST는 당사국으로 하여금 우주활동시 타 당사국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주자원 채취하려는 개인이나 민간기업은 반드시 당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주나 천체를 자기 멋대로 전유할 수 없다. 이러한 실체들이 우주활동을 할 때에는 관할권을 가진 각 당사국은 그 활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OST 제6조와 제7조에 명시되어 있고, 1972년 책임협약은 이러한 문제를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OST 제2조의 비전유원칙과 관련하여 미국의 2015년 CSLCA나 2017년 룩셈부르크의 우주자원의 탐사 및 활용에 관한 법은 OST 제2조를 위반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이 법들은 OST 제2조상 비전유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CSLCA의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해 특정 천체에 대한 주권이나 점유권, 사법권을 주장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학자들이 미국의 CSLCA나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OST의 비전유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할지라도 이 두 국가의 우주자원개발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이렇게 비전유원칙이 국가나 기업체가 주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우주자원을 마음대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면 우주자원채취에 대한 선착순의 원리가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는 우주자원의 확보에 대한 국제경쟁을 도모하고, 개발에서 얻어진 이익을 세대간 형평을 위해 배분하고, 지구와 우주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조만간 새로운 국제 규제체제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우주자원개발에 관한 국제규제체제에는 인간의 거주가능성이 있는 달과 화성의 경우 그 면적을 고려하여 각 국가들이 어느 정도의 면적을 개발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개발할 수 있는지 그 기간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미래세대를 위하여 국가들이 선착순의 원리에 따라 우주와 천체를 자유롭게 전유하거나 무한정 소유하게 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우주법(Corpus Juris Spatialis)은 1979년 달협정의 실패를 고려해 볼 때 우선 결의나 선언 같은 연성법의 채택이 경성법인 조약보다는 더 나을 것 같다.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의 입법론 (Der Vollrauschtatbestand de lege ferenda)

  • 성낙현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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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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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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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음주 후 만취된 상태에서는 불법을 행하더라도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한 책임조각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발생될 수 있고 또한 발생되고 있는 주취상태에서의 범죄행위의 위험성과 폐해는 단순히 묵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주취범죄에 대한 일반의 우려와 반감이 크더라도 이를 법적 이론적 근거 없이, 그리고 책임원칙마저 무시하고 처벌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렇다고 해서 책임원칙에 입각할 때 사실상 책임조각 혹은 감경이 되어야 하는 명정범죄에 대해 우리 법원이 특별한 근거 없이 책임감면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는 것도 문제가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진퇴양난의 문제에 대한 절충적 대응책으로 독일형법은 제323a조에 완전명정죄(Vollrausch)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이 형법규정은 책임원칙에 충돌함으로써 가장 난해한 논란에 싸인 규정이라는 데 다수가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정상태에서 불법을 행한 자에 대한 처벌을 포기할 수 없으므로 형사정책적으로 본 규정의 존립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도 명정범죄에 대해 책임원칙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실효적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자면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책임원칙의 관점에서 처벌규범의 정당화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책임원칙을 존중하되 이에 양해를 구하여 완전명정죄 처벌규정을 예외적 책임인정규정으로서 해석하는 방법이 그나마 합리적이다. 요컨대 책임의 핵심을 위험에 대한 인식을 통해 불법의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선택함으로써 법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는 비난가능성에 둔다면, 명정 이후의 행위에 대한 예견이 가능했던 범인이 명정상태에서 임의의 불법을 행한 경우 구체적 법익침해에 대한 불인식을 이유로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결과는 전형적으로 위험한 행동방식에서 연유한 것이며 당사자에게는 이를 회피할 사회적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때 음주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범인이 예견했던 개별적 위험을 실현한 행위에만 제한적으로 개입하여 위험을 단속하고 법익을 보호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무일 뿐아니라 그러한 규정은 책임원칙에 전적으로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사고결과를 토대로 다음 조항의 신설을 제안한다. 형법 제000조 [완전명정죄] (1) 고의 혹은 과실로 알코올 음료나 기타명정물질을 통해 명정상태에 빠진 자가 이 상태에서 죄를 범했으나 명정으로 인해 책임능력 없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처벌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2) 전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정한 형을 초과할 수 없다. (3) 명정상태에서 범한 죄에 공소제기를 위한 요건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죄도 그 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