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원천징수

검색결과 11건 처리시간 0.024초

휴대용 복합금융단말기 개발-(주)스마트뱅킹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 /
    • 9호통권206호
    • /
    • pp.97-100
    • /
    • 2007
  • (주)스마트뱅킹이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업무 등을 자동화 할 수 있는 휴대용 복합금융단말기 시스템을 개발 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와 분기별 임금지급조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07년부터 달라진 세법과 휴대용 복합금융단말기에 대해 알아본다.

  • PDF

외국인(外國人)관련 주식세제(株式稅制)에 대한 연구(硏究) - 비거주자(非居住者)와 외국법인(外國法人)의 주식투자(株式投資)를 중심으로 -

  • 김광윤
    • 재무관리연구
    • /
    • 제10권2호
    • /
    • pp.83-115
    • /
    • 1993
  • 본 연구는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통칭한다. 이하 같음)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조 사에 의해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주식보유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약별로 통일시키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이 필요하며, 또 주식처분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 뿐 아니라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PDF

기타소득의 종합소득 합산신고 자동계산을 위한 HTML5 스마트 애플리케이션 (A HTML5 Smart Application for Simulation of Aggregating Income Tax with Other Incomes)

  • 최민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161-163
    • /
    • 2013
  •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기타소득 금액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는 경우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경우의 득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HTML5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 활용하든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손쉽게 본인의 소득세 납부액을 경우에 따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다.

전자상거래관련 조세문제 연구 (A Study on Taxation Issues in Electronic Commerce)

  • 손명철;김인영
    • 한국컴퓨터산업학회논문지
    • /
    • 제3권3호
    • /
    • pp.307-320
    • /
    • 2002
  • 전자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신원확인의 어려움, 거래의 암호화, 원격조정, 변환장치의 사용 등으로 조세행정상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전자상거래 관련 조세문제 해결의 핵심적 과제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사실, 거래내용 및 당사자의 확인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아가서 과세당국은 납세의무자의 포착, 과세표준 파악 및 불성실신고자 색출 둥을 위해 과세자료를 적기에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과세당국은 지불결제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결제과정에 개입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함으로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과세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주지국이 보유하는 사업자의 신원 및 등록정보, 매출처별 거래내용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의 거주지국 과세당국에 제공하여 국제간에 공동으로 과세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과세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할 것이므로 특히 부가가치세의 징수를 위한 국제적 협조 메카니즘을 개발하는 것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큰 관건이다.

  • PDF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A Study on the Taxation of the Clergy's Income)

  • 김광용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6권8호
    • /
    • pp.109-116
    • /
    • 2018
  • 본 연구는 2018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상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한 법률규정과 주요 쟁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찬성론과 반대론에 대한 내용을 재검토하고 과세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주요쟁점 사항을 분석적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첫째,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의 별도 항목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 측면이나 실질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필요경비 공제율 적용에 있어서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원천징수 의무를 강제하는 방안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종교 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종교단체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시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현행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한 연구로써, 종교인소득 과세와 관련된 논의의 출발점과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분야 연구에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프레이밍효과를 적용한 창업기업의 납세순응 - 적발률, 납세자 옹호성향, 위험선호성향을 중심으로 (Tax compliance of newly founded company with framing effect - detection rate, framing effect, client advocacy, risk seeking tendency -)

  • 김문식
    • 벤처창업연구
    • /
    • 제8권2호
    • /
    • pp.53-61
    • /
    • 2013
  • 본 연구는 프로스펙트이론을 적용하여 납세순응 문제를 다루었다. 납세순응의 결과는 소득 신고에서 나타나므로 원천징수에 따라 추가 납부와 환급 상황에 있는 두 개의 기업과 하나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세무대리인의 소득 신고액을 실험 기법으로 조사하였다. 프로스펙트이론에서는 이득 영역에서는 위험 회피, 손실 영역에서는 위험 선호로 의사결정자의 가치함수가 달라지므로 추가 납부 상황의 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감소하고, 환급 상황의 기업은 이득 상황의 기업으로 보아 소득 신고액이 증가한다고 본다. 창업기업은 준거점이 zero이므로 손실 상황이 아니라고 볼 수 있으나 기업의 재무 상태는 초기 투자로 인해 손실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창업기업은 손실 상황의 기업과 동일한 방향으로 소득 신고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창업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낮고 그 다음이 손실 상황의 기업이고 이익 상황의 기업이 소득 신고액이 가장 많았다. 두 번째 납세순응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세무조사 적발률이다. 세무조사 적발률을 높이면 납세순응이 커진다. 이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결과 손실 상황의 기업, 이익 상황의 기업은 세무조사 적발률이 높아지면 소득 신고액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검증이 되지 못하였다. 세 번째 세무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과 위험선호 성향이 강할수록 프레이밍 효과가 커질 것이라는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 세무 대리인의 납세자 옹호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이익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다. 반면 세무대리인의 위험선호 성향이 증가할수록 창업기업과 손실 상황의 기업의 소득 신고액은 감소하고 통계적으로 지지를 받았으나 이익 상황의 기업에 대해서는 통계적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원천징수율, 적발률과 가산세율 등이 납세 순응 행위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정부의 정책 결정, 기업의 세무대리인 선정, 세무대리인의 적정 소득 신고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초의 연구이므로 그 의미가 더 있다.

  • PDF

세금효과가 합병전략에 미치는 영향

  • 권휘일
    • 재무관리논총
    • /
    • 제1권2호
    • /
    • pp.257-280
    • /
    • 1994
  • 합병의 절세효과는 배당소득의 자본이득화, 소유구조강화의 비용철강,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시장가치의 차이에 의한 배당소득세의 회피 가능성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합병에 청산소득법인세, 사업년도법인세 및 증여세 등의 증세효과도 존재한다. 순절세효과는 당해 회사의 조세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과 조세공제.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없다. 조세적 특성의 승계단절을 우회하기 위하여 신설합병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가, 순합병보다는 역합병의 방식이 선호된다. 합병에서 임의평가증(任意評價增)의 세금효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순절세효과가 양,수일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합병비율의 조절을 통하여 소유구조변경과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합병비율조절의 유인은 증여세, 청산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증세효과와 원천징수의무에 의하여 감소한다. 특히,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실행합병비율이 1:1이 되도록 하는 요인이다. 증여유인과 증세효과로 주주집단간의 이해관계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이해갈등의 예방장치 또는 조정제도의 효율성은 실행합병비율과 공정합병비율의 괴리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PDF

Comparative Study on the Technology Transfer from Government- funded Research Institutes to the Private Sector Focusing on Licensing Contract

  • Kim, Mi-Jung;Park, Jong-Bok;Lee, Jeong-Dong;Kim, Tai-Yoo
    • 기술경영경제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기술경영경제학회 2002년도 제20회 동계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205-221
    • /
    • 2002
  •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원천, 핵심기술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기술경제시대에 막대한 국가자금으로 연구개발된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술이전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산하 기초, 산업, 공공기술 연구회로 분류 조직되어 있는 3개 연구회 총 1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지난 10년간(1992-2001)의 연구예산규모, 보유특허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징수액, 기술실시계약서를 방문 조사하고 각 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이전관련 문제점 파악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건수는 보유특허수의 3%미만, 기술료 징수액은 연구예산규모의 2%미만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상업화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로부터 TLO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 비전문성, 열악한 운영인력,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동기부족,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부족,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의 경직성 등을 기술이전 관련 문제점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TLO 조직을 전략으로 개편해야 한다. 즉 기술이전 전담인력을 변리사, 전문 협상가, 연구원 둥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평가, 시장조사, 기술마케팅,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기술이전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 등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을 기술실시자의 실질적인 기술 상업화에 도움이 되고 기술 유출 및 기술사장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전용실시권과 실시대가, 기술실시 및 지적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제반 비용의 부담비율 등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만을 고려하여 기술이전의 중요한 요소인 민간부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PDF

대학 산업자문료 소득 구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lassification of Income on University's Industrial Consultations)

  • 지선구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
    • 제21권6호
    • /
    • pp.461-467
    • /
    • 2020
  • 산업자문은 교원이 경영 또는 기술적으로 산업체 등을 컨설팅 하는 일종의 인적용역으로, 통상 산학협력단이 주체가 되어 계약을 하고 교원이 책임자로 자문을 수행한다. 산학협력단이 자문의 대가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의 소득세 과세가 최근 논란이 되는바, 세무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일한 성격의 금원에 대해 대학별로 다르게 원천징수하고 있어 합리적인 과세 기준 제시를 통해 대학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자문의 속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법령과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비판적 고찰을 통해 대학 현장에서 용인될 수 있는 과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원에게 지급하는 산업자문료는 산학협력단과 교원 간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 과세 이론상 근로소득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 다만, 산학협력법 및 회계 관행 상 자문료의 지급 근거가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고, 통상 산업자문 과정에서 직무발명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바, 현행 법 하에서 교원의 산업 자문료는 직무발명 보상금과 동일하게 취급해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유사하다고 보아 연구수당처럼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는 산업자문에 대해 별도의 관리규정을 두어 엄밀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은 아니어서 소득세법 상 인정되기는 어렵다. 산업자문료의 근로소득 과세는 높은 세율로 인해 산학협력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정책 당국의 조속한 과세 체계 정비가 요구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업자문을 연구용역과 동일하게 산학협력 유형의 일종으로 규정함으로써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안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