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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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9
s.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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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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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주)스마트뱅킹이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업무 등을 자동화 할 수 있는 휴대용 복합금융단말기 시스템을 개발 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교부와 분기별 임금지급조서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할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 2007년부터 달라진 세법과 휴대용 복합금융단말기에 대해 알아본다.
본 연구는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통칭한다. 이하 같음)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조 사에 의해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주식보유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약별로 통일시키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이 필요하며, 또 주식처분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 뿐 아니라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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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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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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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본 연구에서는 본인의 기타소득 금액을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하는 경우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하는 경우의 득실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애플리케이션은 HTML5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웹 브라우저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어느 디바이스 활용하든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안드로이드, 아이폰 앱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손쉽게 본인의 소득세 납부액을 경우에 따라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 납세자들에게 매우 유익한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이다.
Electronic commerce creates serious problems for tax administration because of difficulties associated with the identification of traders, coding of trade activities and so on. The core issue with respect to resolving tax-related problems in electronic commerce is first, the identification of individual transactions through internet and their contents as well as traders. Secondly, it is the ability of tax authorities to secure effectively such data and information as identifying taxpayers, taxable amount and tax evasion on time. The tax authorities are studying the way to resolve tax evasion associated with electronic commerce by using payment system. Above of all,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 systematic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llecting value added taxes for electronic commerce. In order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ax system, the authorities of different nations should make joint efforts to collect taxes by exchanging such information as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of business as well as details of transactions among nations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is study examines legal regulations and major issues related to income taxation of religion in the income tax law enacted from 2018, and examines the right improvement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n improvement plan through the analytical review of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income of religion in 2018 and the main issues of tax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best way to define religious income as a separate item in earned income. Second, it is the best way to apply the deduction system for earned income in the application of deductible expenses. Third, precise and transparent reporting on income of religious persons is required, and a measure should be enforced to impose withholding tax obligations. Fourth, in order to restor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expenditure related to religious activities, it should be expanded to submit details of total income and expenditure of religious groups.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related field research by providing the starting point and basic data of the discussion on the income taxation system of the religious person.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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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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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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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ax compliance applying framing effect, with the influence of detection rates, client advocacy, risk seeking tendency on the amount of income declared. Questionaires were filled in by CFA in Busan. Questionaires involve three cases (newly founded company, loss-expected company, gain-expected company). Respondents declared least in newly founded company, next loss-expected company, to gain-expected company. Respondents declared more as detection rates rose. As client advocacy increases, newly founded company and loss-expected company declare less, while gain-expected company declare more. As risk seeking tendency increases, newly founded company and loss-expected company declare less, but gain-expected company. Finally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client advocacy and risk seeking tendency is supported.
합병의 절세효과는 배당소득의 자본이득화, 소유구조강화의 비용철강,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시장가치의 차이에 의한 배당소득세의 회피 가능성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합병에 청산소득법인세, 사업년도법인세 및 증여세 등의 증세효과도 존재한다. 순절세효과는 당해 회사의 조세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과 조세공제.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없다. 조세적 특성의 승계단절을 우회하기 위하여 신설합병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가, 순합병보다는 역합병의 방식이 선호된다. 합병에서 임의평가증(任意評價增)의 세금효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순절세효과가 양,수일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합병비율의 조절을 통하여 소유구조변경과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합병비율조절의 유인은 증여세, 청산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증세효과와 원천징수의무에 의하여 감소한다. 특히,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실행합병비율이 1:1이 되도록 하는 요인이다. 증여유인과 증세효과로 주주집단간의 이해관계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이해갈등의 예방장치 또는 조정제도의 효율성은 실행합병비율과 공정합병비율의 괴리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Kim, Mi-Jung;Park, Jong-Bok;Lee, Jeong-Dong;Kim, Tai-Yoo
Proceedings of the Technology Innov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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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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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0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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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출연연구소에서 연구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원천, 핵심기술의 확보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첨단기술경제시대에 막대한 국가자금으로 연구개발된 우수한 기술의 사장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전략적 기술이전 촉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국무총리산하 기초, 산업, 공공기술 연구회로 분류 조직되어 있는 3개 연구회 총 1개 정부출연연구소의 지난 10년간(1992-2001)의 연구예산규모, 보유특허수, 기술이전건수, 기술징수액, 기술실시계약서를 방문 조사하고 각 연구소의 기술이전전담조직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하여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이전관련 문제점 파악 및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전략적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먼저 기술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기술이전건수는 보유특허수의 3%미만, 기술료 징수액은 연구예산규모의 2%미만으로 기술이전 및 기술상업화율이 상당히 저조하다. 설문 및 통계분석 결과로부터 TLO 조직의 비효율적인 운영, 비전문성, 열악한 운영인력, 적극적인 기술이전을 위한 동기부족,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부족,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의 경직성 등을 기술이전 관련 문제점으로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술이전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TLO 조직을 전략으로 개편해야 한다. 즉 기술이전 전담인력을 변리사, 전문 협상가, 연구원 둥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지적재산권 관리, 기술평가, 시장조사, 기술마케팅,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둘째,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이전 전담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 기술이전을 위한 특별예산 편성 등을 정책적,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등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기술실시계약서 조항들을 기술실시자의 실질적인 기술 상업화에 도움이 되고 기술 유출 및 기술사장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전용실시권과 실시대가, 기술실시 및 지적재산권 관리와 관련된 제반 비용의 부담비율 등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정부출연연구소에서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만을 고려하여 기술이전의 중요한 요소인 민간부문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민간부문을 고려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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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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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1-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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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Industrial consultation is a kind of personal service for companies.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sets up a consultation contract in which a professor performs the consultation as the person in charge. Recently, there is an issue regarding taxation of the consulting fee paid to the professor; in short, there is no standardized practice for the imposition of income tax.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 consultation and present an acceptable taxation rule based on related laws. First, it is not appropriate to regard consulting fees as wage income,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 and the professor. Considering that the base consulting fee amount is the same as the invention compensation, according to accounting practices, and that an employee invention is apt to be derived in the consultation, it is reasonable that the consulting fee should be regarded as wage income similar to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As treating the consulting fee as wage income could end up reducing industrial consultations, the government should amend the income tax law to include industrial consultation as a type of other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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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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