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 MWe 국내 표준형 원전을 대상으로 노심이 손상되는 각종 중대사고 시나리오에 대하여 방사선원항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2단계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법론에 따라 방사선원 방출군을 정의하고 원전 중대사고 발생시 격납건물 손상을 가정하여 각 방출군별로 격납건물 외부로 방출되는 방사능 방출율을 정량화하였다. 도출된 19개의 그룹중에서 방출률이 작거나 발생빈도가 낮은 7개를 제외하고 12가지 대표 사고경위에 대하여 계산을 수행하였으며, 분석결과는 격납건물 내에서 감쇄효과가 작은 증기발생기 세관 파단사고, 격납건물 격리 실패사고 및 조기 격납건물 파손사고 둥이 상대적으로 큰 방사능 방출량을 보여주었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방사능오염손해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선원의 안전과 해상운송을 통한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선박 또는 화물이 방사능오염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러한 방사능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박과 적하를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선원이 방사능에 피복될 경우 이러한 선원에 대한 치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해상보험에서의 보상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대내외적으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어 왔고, 국내 원전의 잦은 사고로 인해 원전 종사자들의 사고에 대한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기존에는 원자력 발전소나 방폐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보상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 기술 개발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피폭 가능성에 대한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방사능 피폭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자에게 입증 책임이 있어 적정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방사능 피폭에 대한 보상 문제를 민간부문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선택실험법에 의해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능 위험에 대한 보상 수준, 방사능 노출도, 고용보장성, 회사 입지, 근무 강도가 다르게 주어질 경우 어떤 직장을 선호하는지를 설문하였다. 설문 결과 방사능 위험도가 고용 보장성이나 근무 강도, 회사 입지에 비해 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고, 추정 모형에 따라 방사능 피폭 가능성 감소에 대한 연간 지불용의액은 773~777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정부는 원자력 기술개발 종사자가 방사능 피폭과 관련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원전의 정상운전이나 해체시 발생될 수 있는 토양의 제염을 위한 토양제염장치를 개발하였으며 실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염장치를 이용한 제염실험을 종합해본 결과 제염조건에 큰 상관없이 $80{\%}$이상의 제염율을 얻을 수 있었다. 방사능 준위 및 토양입도에 의한 실험결과를 보면 낮은 방사능 농도 및 고입도의 제염율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제염용액과 토양질량의 비에 따른 제염율은 제염제 부피를 두배로 높였을 경우 방사능 농도가 높은 경우에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제염은 $0.5{\sim}2.0mm$의 다소 작은 입자에 더욱 효과적으로, 제염이 어려운 작은 입자의 반복제염시 방사능 저감 효과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본 오염토양 제염장치를 활용하면 원전에서 발생되는 오염토양의 방사능 농도를 줄일 뿐 아니라 처분양을 줄여 저장공간의 확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원전의 해체시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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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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