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17년부터 '31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 및 전력설비 계획 등을 담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12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의 통상 에너지 소위에 보고했다. 이번 계획(안)은 지난해 12월 계획 수립에 착수한 이래 약 1년간 70여명 전문가들의 43차례 회의를 거쳐 작성되었으며, 그간 수요 전망, 설비 계획, 예비율 등 5차례에 걸쳐 중간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 환경단체, 에너지업계 등 이해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왔으며, 지난 9월에는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에 중간 보고를 하였다. 기존 수급계획이 수급 안정과 경제성 위주로 수립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8차 계획은 최근 전기사업법 개정(전기사업법 제3조 개정('17.3월) :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취지를 감안하여 환경성 안전성을 대폭 보강하여 수립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발전소 건설을 우선 추진하기보다는 수요 관리를 통한 합리적 목표 수요 설정에 주안점을 두었고, 신규 발전설비는 대규모 원전 석탄 일변도에서 벗어나 친환경 분산형 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우선시하였다. 이번 수급계획은 국회 산업위 통상에너지소위 보고 외에도 국회 산업위 전체회의 보고, 공청회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회에 보고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전문을 게재한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원자력연구소에서는 사용후 핵연료인 이산화우라늄을 금속우라늄으로 전환시키는 차세대관리 종합공정(ACP)을 개발하고 있으며 공정의 기초가 되는 핫셀을 설계 중에 있다. 핫셀의 설계에 앞서 사용후핵연료를 취급하게 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물질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여 시설 운영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각 핵종별 발생량과 방출량을 계산하고 정상운전시와 사고시의 피폭선량을 평가하여 원자력법관련 규제기준과 핫셀이 위치하게되는 IMEF 건물의 안전성분석 기준보다 매우 안전한 결과를 얻음으로써 시설 운영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원자력 발전소의 주급수 유량은 원자로 열출력 산출에 사용되는 중요한 변수로서, 노심관리 뿐만 아니라 원자로 안전운전에도 중요하며, 발전소 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주급수 유량 측정설비의 정확도 검증 및 보정을 위하여 정확한 유량측정법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화학 추적자 방법에 의한 고정밀 유량측정 기술을 개발하여, 원자력 발전소 주급수 계통의 유량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벤츄리(Venturi), 노즐(Nozzle), 오리피스(Orifice) 등의 유량계에 관한 검증용으로 활용함으로서 발전소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출력을 극대화시킨다는 목적으로 예비 실험장치를 설계 설치하여, 본 방법의 유효성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 사용한 추적자 방법은 유량변동에도 좋은 응답성을 보이고 있으며, 유량측정에 있어서도 매우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
원자력법에 의해 국내 모든 가동원전은 10년마다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이행하고 있다. 원자력법 시행규칙 제19조의 2에 제시된 환경영향 분야의 평가는 원자로시설의 환경영향 감시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어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평가결과 월성 1호기 가동에 따른 환경영향은 전반적으로 기술기준을 만족하였으며, 평가기준일까지 월성 1호기 운영으로 인해 주변 주민이 받는 방사선량은 제한치 이내에서 안전하게 관리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안전필수 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원전(원자력발전소) 소프트웨어의 품질요건을 원자력법, 시행규칙, 규제지침, 표준에 입각하여 분석하였고, 국제표준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소프트웨어 표준이 원전 소프트웨어 품질요건에 부합될 수 있는지를 ISO/IEC 12207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현재는 요구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원전 소프트웨어 공급자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능력 평가 시 소프트웨어 인증취득을 요구함으로써 원전 소프트웨어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원전 소프트웨어에 요구되는 안전성분석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리 1호기 원전의 원자로냉각재 배관의 파단전누설개념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파단전누설 절차 및 기준을 검토하였다. 파단전누설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한계하중방법 및 J-T 방법을 비교검토 하였다. 그리고 원자로냉각재 배관에 대해서는 탄소강일 경우와 스테인레스강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가압기 밀림관에 대해서는 열응력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원자로 냉각재 배관에 가상의 관통균열의 파괴안전성은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탄소성파괴역학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계하중법과 J-T 방법 모두 스테인레스강과 탄소강재질에 대해 적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성원전에서 삼중수소에 의한 작업자 피폭 및 환경방출량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통중수중에 축적되는 삼중수소를 근원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삼중수소제거시설이 필수적이다. 삼중수소제거공정은 방사선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액상촉매교환과 초저온증류공정의 복합공정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월성원전의 후속기를 고려하여 용량이 연간 8MCi의 삼중수소제거시설에 대한 최적설계를 수행하였다. 액상촉매교환공정에 대해서는 NTU-HTU법 그리고 초전온증류공정에는 Fenske-Underwood-Gilliland법을 이용하여 공정을 해석하였고 공정내 삼중소소의 재고량이 최소가 되는 최적의 설계변수들을 제시하였다.
2014년 12월, 한국수력원자력의 사이버테러, 이란의 원자력 농축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 등 국내외에서 원자력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보안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방사선 재해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위한 효과적인 규제체계의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개정된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2014년부터 사이버보안 정기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기검사에 활용할 취약점 점검툴을 통해 정기검사의 효과성 및 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이라 함)을 처분시설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원자력법[1][2] 및 IAEA 안전운반규정(3) 등 국내외 관련규정의 기술기준을 만족시키는 안전성이 확보된 운반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방폐물이 저준위비방사능(LSA: Low Specific Activity)물질 또는 표면오염물체(SCO; Surface Contaminated Object)로 분류되고 전용상태로 운반되는 경우는 거의 IP-2형 운반용기를 이용하여 운반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폐물 처분시설이 경주의 임해지역에 건설되어 운영된 것이므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폐물은 IP-2형 운반용기에 적재하여 전용선박을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반하게 된다. 전용선박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Lo/Lo(Lift-on/Lift-off) 방식으로 IMO 규정 및 국내 선박법에 따라 국내에서 설계, 건조될 예정이며, 선박의 규모는 총 톤수 약 2,000톤이며, 약 1,600드럼의 방폐물을 적재할 수 있다. 여기서는 방폐물의 해상운반을 위한 IP-2형 운반용기에 대한 요건 및 관련규정에 따른 기술기준을 입증하기 위한 건전성 평가방안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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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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