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 Hwa-Gon;Kang, Se-Sik;Kim, Chang-Soo;Park, Cheol-Seo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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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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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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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The rules and terms are described different meaning, in this results the research is accomplished for preventing practical workers from confusion. Atomic law are kept up modification and development in our situation by the ICRP's recommendation, on the other hand, the rules of diagnosis radiation equipment safety managements are modified partial, then resulted in confusion. The study was comparison between the rules of diagnosis radiation equipment safety management and atomic energy law, and the modification items obtained were as follows. 1. With each other different the terms and units are used. With the exception of special terms for affairs usage, it is needless to say that common term uniformity is standardized. The standardization of rules and guidance have not need to confusion radiological practical workers. 2. The following is omitted. 1) The radiation protection against tile patient and the hospital visitor. 2) Radiation dose limit of the woman patient who is in the process of becoming pregnant. 3) Radiation dose limit of the person who is not regarded as madical madical exposure. 4) The control of the exposure of pregnant of women at work.
고리 1호기는 한국에서 최초로 규제 기관에 계속운전을 신청한 원전이다. 2007년 6월에 설계 수명 기간 만료가 되는 고리 1호기는 규제 기관으로부터 계속운전(Continued Operation)에 대한 안전성 심사를 받고 있다. 한수원은 고리 1호기 계속운전 승인을 금년 12월에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사회적 수용성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다. 고리 1호기의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평가하고 정리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한수원은 2006년 6월에 정부에 제출하였다. 고리 1호기는 웨스팅하우스의 2루프 가압경수로이다. 이와 동일한 원전인 일본의 미하마 1,2호기와 겐까이1호기가 계속운전중이며, 미국의 기네이와 포인트 비치 1,2호기가 계속운전 승인을 받았다. 제출한 안전성평가보고서에 대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심사중이며, 해외 원전과 같이 계속운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계속운전을 위한 사회적 수용성(Public Acceptance) 확보는 설비의 철저한 안전성 확보 및 지역 주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설계 수명 이후 원자력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것은 이미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미국에서 48기가 운영 허가 갱신 승인을 받았고, 영국은 8기, 일본은 12기가 계속운전중이다. 고리 1호기 성능 지표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한수원은 증기발생기, 저압 터빈, 원자로 냉각재 펌프 내장품, 주변압기, 주발전기 등을 교체하였으며, 수명관리 연구, 주기적안전성 평가, 환경 영향 평가를 수행하였다. 2005년 9월에는 미국의 운영 허가 갱신 제도를 참조하여 원자력법이 개정되었다. 이에 한수원은 개정된 원자력법에 맞추어 주기적 안전성평가, 주요 기기에 대한 수명 평가 및 방사능 환경 영향평가를 하였다. 이 세가지 보고서들로 구성된 안전성평가보고서를 2006년 6월에 규제 기관에 제출하였다. 계속운전은 한국을 비롯하여 부존 자원이 부족한 국가들에게는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 및 온실 가스 배출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overall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utory provisions of nuclear energy legislation and to identify the coherence of the nuclear law system using social network analysis. In particular, we analyze the legal structure of the "Nuclear Safety Act",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nuclear safety regulation, to examine the key provisions in legal network structure of Nuclear Safety Act. Therefore, we found the structural problems of the nuclear legal system and suggest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for reducing excessive legislative activity and determining the need for legal amendments in nuclear safety management and regulation.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a analytical framework for making legal system of further policy in other science and technology industries as well as nuclear energy related industries.
SONG, DONG HOON;LIM, HYUN JONG;KIM, SANG WOO;RYU, JIN HO;SHIN, ICK HYUN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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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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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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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에 의거하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원자력시설의 사이버보안 규제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 위협평가 업무를 통해 최신 사이버 위협 사례를 분석하여 사이버보안체제의 기준이 되는 설계기준위협을 설정하고 원자력사업자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위협평가의 첫 단계로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3년 마다 최신 사이버 위협 사례를 조사 및 분석하여야 하며, 사이버 위협분석 자료는 원자력사업자가 방호해야하는 최대 위협 수준인 설계기준위협 설정에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3년간 원자력시설과 같은 중요시설 대상으로 발생한 사이버 위협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향후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위협평가에 활용하고자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26일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이하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담은 사실상 최초의 '중장기 안전 관리 로드맵'으로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 관리의 세부 절차와 틀을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정부 차원의 기본 계획을 만든 것이다. 산업부는 이번 기본계획(안)에 대해 6월 중순경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경 총리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안)은 현재에서 최선의 관리 방식을 선택하면서 현실적 대안도 감안한 것으로, 향후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5년 단위로 보완할 예정이며, 과학 조사, 부지 선정 등 투명한 절차를 담은 (가칭)"고준위방폐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을 금년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안)은 미래 세대를 위해 고준위 방폐물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식과 절차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알파입자비적밀도 이론계산방법에 관한 개발연구로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에 큰 공을 세운 윤석철 박사. 윤박사는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가 좁고 인구가 조밀한 지역에서는 원자력산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경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사선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보건물리 기술개발이 필요적" 이라고 강조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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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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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7-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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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원자력 발전소의 주급수 유량은 원자로 열출력 산출에 사용되는 중요한 변수로서 , 노심관리 뿐만 아니라 원자로 안전 운전에도 중요하며, 발전소 출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원자력발전소의 주급수 유량은 1% 의 허용오차로 설계되어 있으나, 사용년수의 증가 및 운전조건의 영향 둥으로 정확도의 유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주급수 유량을 정확도 $\pm$0.5% 이내로 측정한다면 1000 MW 급 원자력 발전소에서 최대 10MW 의 전기출력 복구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주급수 유량 측정 설비의 정확도 검증과 보정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유량 측정법의 개발이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화학 추적자 방법에 의한 정밀 유량 측정기술을 개발하여, 원자력 발전소 주급수 계통의 유량 측정에 사용되고 있는 벤츄리(venturi), 노즐(nozzle), 오리피스(orifice) 등의 유량검증에 활용함으로서 발전소의 안전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출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추적자 이용 유량 검증기를 설계 제작하였으며 그 정확도와 유효성에 대한 실험적 검토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적자 방법은 유량 번동에 좋은 응답성을 보이고 있으며, 유량 측정에 있어서도 정확도 $\pm$ 0.5 % 이내의 매우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서론에서는 화석연료와 기타 여러 대체에너지의 한계성에 비추어 원자력(특히 핵분열 에너지)에너지 이용의 불가피성을 지적하였다. 이어서 본론에서는 원자력발전에 관한 가장 기초 적인 개념을 소개하고, 또 원자로기술의 현황과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에 대하여서도 간단히 고경하였다. 원자력발전소는 방사능을 누출하고 폐열을 방충하기 때문에 잠재적 위험성을 갖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모든 에너지 전환장치는 폐기물을 내어놓게 마련이다. 특히 석 탄화력발전소는 C $O^{1}$, $SO^{2}$ , 분진등을 방출한다. 각종연구결과와 실 예를 종합하여 보면 공해요소 방출면에서 뿐만아니라, 자원착용 및 국가경제적 측면에서도 원자력발전은 재래식 석탄및 석유화력발전보다 훨씬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원자력발전시설과 모든 관계기술도 앞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속 진보되어 열효율의 증대는 물론, 안전시설과 그타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법등도 완전히 개량될 것이다. 현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경수로(및 경수로)와 이에 수반되는 모든 기술과 시설을 계속 개량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증식로와 같은 보다 더 개량된 원자로의 이용으로 열효율의 증가를 구하여 폐열 오염의 문제도 감소시키고, 천연산 핵분열물 질도 함께 절약하여야 할 것이다. 환언하면 장기적으로는 증식로와 경수로(및 중수로)의 병립체를 위한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본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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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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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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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원전에서 발생하는 중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이하, "방폐물"이라 함)을 처분시설로 운반하는 것은 원전과 처분시설이 임해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육상운반보다는 선박을 이용하는 해상운반이 효율적이다. 해상운반은 무엇보다 다량운반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운반회수가 줄고, 인구밀집지역을 지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방폐물의 운반에 대한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적어 안전성 확보에 유리하다. 방폐물의 해상운반은 운반 도중 방사성물질의 위험으로부터 인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운반규정, 국제해사기구(IMO)의 국제해상위험물규칙, 국내 원자력법 등 국내외의 엄격한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성이 철저하게 보장되어야만 한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라 함)는 원전(월성원전 제외)에서 처분시설까지 방폐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전용운송선박, 운반용기, 전용운반차량 및 원전 물량장 등으로 이루어지는 해상운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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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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