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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소비자 보호제도의 입법방향 (A Study on the Legislative Guidelines for Airline Consumer Protection)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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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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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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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난 1924년 바르샤바 협약이 도출되어 전 세계 항공운송산업에서의 통일적인 사법적 책임을 규율하는 동안 지나치게 항공운송인 보호에 치중하면서 항공 소비자의 보호는 다소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의 사유로 항공기가 정상적으로 운항되지 못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항공운송인은 어떠한 의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현행 국제협약이나 우리 상법의 내용이다. 하지만 최근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와 같이 항공사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규범이 적극적으로 일정한 승객 보호 의무를 항공사에게 부여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나아가 그러한 선진국의 입법은 항공기의 비정상운항이 불가항력에 기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공사에게 손해배상과 별개로 손실보상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국제적인 상황 인식 하에서 우리나라도 다른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우리 규범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규정내용에서 항공사의 보호 혹은 배려의무를 손해배상책임과 혼용하고 있는데, 이는 항공사의 승객 보호 의무에 관한 이해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국제협약이나 상법에서 규율하는 손해배상책임은 항공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적인 승객의 손해에 관하여 항공사의 귀책사유를 판단하여 결정된다. 하지만 보호의무와 그에 따른 보상책임은 항공사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비정상운항으로 불편을 겪는 모든 승객에게 배려차원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부에 관한 우리의 보상체계는 외국의 경우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낮은 수준이며, 그 보상의 범위를 대체편이 제공된 시각을 기준으로 달리 설정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 수하물에 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한 수하물의 연착에 대한 손해발생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연착이라는 사실 그 자체에 따라 요금을 환불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는 수하물 연착에 따라 항공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유무가 달라지는 현행 상법이나 국제협약상의 손해배상제도와는 구별되는 배려의무의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규범상 항공사의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의 면제요건인 불가항력의 내용도 재고되어야 한다.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 항공기 접속관계, 공항사정 등은 불가항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에 부적절하거나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EC Regulation에 따르면 항공사의 비정상운항의 원인이 불가항력인 경우 항공사의 보상의무는 면제되지만 배려의무는 여전히 인정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적극적인 승객 배려의무의 일환으로 유럽과 같이 불가항력에 따른 비정상운항에 대해서도 항공사가 무상으로 음식물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규정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항공소비자 보호의 주체가 항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보호 의무의 이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항공사에게 장려책을 시행하고, 반대의 경우 벌금부과 등의 견책을 가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우리 정부가 취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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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 자가호흡관찰에 의한 기계적 호흡치료로부터의 이탈 (Weaning Following a 60 Minutes Spontaneous Breathing Trial)

  • 박건욱;원경숙;고영민;백재중;정연태
    •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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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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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6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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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연구배경: 이탈의 방법은 통상적으로 자가호흡 관찰, IMV, PSV등이 행해지고 있지만, 이중 어떤 방법이 다른 것보다 우수하다는 결론은 없다. 자가호흡관찰에 의한 이탈에는 주로 T-tube를 이용하는 방법이 이용되는데, high flow로 산소를 공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탈 후에는 기도유지가 어렵거나 지속적인 흡입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관을 하는 것이 호흡일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기관내 튜브가 그 내경에 따라 다양하지만 정상 기도저항(< $2cmH_2O/L/sec$)보다 훨씬 더 높은 기도저항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이에 저자들은 기관내 튜브를 통한 산소공급으로 1시간 자가호흡관찰 후 이탈 및 발관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의 임상적 유용성을 보고하고자 한다. 방법: 대상은 1993년 6월부터 1994년 6월까지 호흡부전으로 기계적 호흡치료를 받은 환자들이며, 이탈시도의 기준은 첫째, 호흡부전을 초래한 기저질환이 호전되고, 둘째, 생명증후들이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며, 셋째, $FiO_2$ 0.4 이하에서 동맥혈 가스분석상 산소분압이 55mmHg 이상인 경우로 하였다. 55명 중 위의 이탈기준을 만족시키는 18명의 환자의 평균 연령은 $51.5{\pm}17.5$세이며, 남녀비는 1:1 이였고, 총 기계호흡시간은 38시간에서 341시간의 범위(평균 $105.9{\pm}83.4$시간)를 보였다. 이탈방법은 이탈기준을 만족시키는 대상환자에서 기관내 튜브를 통해 분당 6L의 산소를 공급하고 1시간 367동안 이탈시킨 상태에서 의사가 환자 옆에서 이학적 소견 및 활력징후를 관찰하고, 30분과 60분 후에 각각 동맥혈 가스분석을 시행했다. 이 첫 1시간동안 환자의 전신상태, 호흡횟수, 맥박수 및 동맥혈가스분석등을 모두 고려하여 청색증, 발한, 심한 빈맥이나 고혈압, 혈압저하, 늑간의 내함, 기이호흡등이 나타나지 않고, 산소분압이 55~70mmHg 정도로 유지될 경우 일단 이탈성공이 기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다시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여 1~2시간 동안 환자를 안정시킨 후, 최종 이탈과 발관은 환자에게 물어보아서 자가호흡을 할수 있다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 동시에 이탈과 발관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결과: 1) 기계적 호흡치료를 받았던 55명 중 위의 이탈기준을 만족시키는 18명의 환자에게 총19회의 이탈을 시도하여 16회가 성공해 84.2% 성공율을 보였으며, 1명은 이탈 실패 후 2번째 이탈시도시 성공하였다. 2) 호흡부전의 원인별로는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환자 14명 중 8명에서 이탈시도의 기준을 만족시켰고, 폐혈증은 21명 중 4명, 폐부종은 6명 중 3명, 농약중독은 6명 중 1명, 속립성결핵은 3명 중 1명, 흡인성 폐렴은 5명 중 1명에서 이탈시도가 가능하였다. 3) 이탈성공군과 이탈실패군의 이탈 전후 분당 호흡 횟수의 변화를 보면, 성공군에서는 1예에서 이탈 후 30분에 분당 호흡횟수가 30회에 이른 후 감소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례에서 분당 호흡횟수가 30회 미만이데 반해, 실패군에서는 모두 30회 이상의 분당 호흡 횟수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이탈전후 산소분압의 변화를 보면 실패군의 1예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전례에서 산소분압이 55mmHg 이상으로 유지되었다. 결론: 이상의 결과로 기관내 튜브를 통한 산소공급으로 1시간 자가호흡관찰 후 이탈 및 발관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법은 상당히 높은 이탈 성공율을 보이는, 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며 동시에 이탈과 발관을 시행하여도 문제가 있는 경우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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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효율화(效率化) 방안(方案) (An Analysis of the Imported Consumer Goods Distribution Sector of Korea: From a Vertical Structure Viewpoint)

  • 남일총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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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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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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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1
  • 80년대에 들어서 본격화된 개방정책(開放政策)의 결과 대부분의 소비재(消費財)가 수입가능품목(輸入可能品目)이 되었고 이에 따라 소비재(消費財)의 수입(輸入)은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고(本稿)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현황(現況)을 분석하고 가격상승 및 후생감소를 야기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하며 이의 개선방안(改善方案)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本稿)에서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를 국제시장(國際市場)-수입단계(輸入段階)-국내(國內) 도(都) 소매단계(小賣段階)의 수직적 구조로 파악하고 이 수직적 구조를 구성하는 각 수평단계의 산업조직 및 수평단계를 연결하는 수직적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가격결정과정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수평단계는 상품(商品) 및 지역(地域)에 의해 차별화된 독점적 경쟁 시장으로 볼 수 있으며, 수평단계간에는 대리점계약(代理店契約)과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수직적(垂直的) 통제(統制)(vertical restraints)가 흔히 사용되고 있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유통구조(流通構造)의 주요 문제점으로는 독과점적(獨寡占的) 수입(輸入)에 따른 수입상의 독과점력, 국내 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 수입에 의한 경쟁제한, 유통업자간의 담합 및 이의 유지를 위한 재판매가격유지(再販賣價格維持)의 성행, 불확실성(不確實性)과 정보불균형(情報不均衡)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여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 및 경쟁국산상품(競爭國産商品)의 가격하락(價格下落)과 국산상품(國産商品)의 품질개선(品質改善)을 유도하기 위하여는 독과점적 수입계약과 국내메이커에 의한 동종상품의 수입에 대한 공정거래규제(公正去來規制)를 도입하여야 하며, 수입가격표시제의 확대실시 및 탄력적 운영을 통한 합리적(合理的) 정보제공(情報提供)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수입소비재(輸入消費財)의 유통구조는 또한 국내(國內) 도(都) 소매업(小賣業)의 일반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규모의 영세성, 무자료거래의 성행, 근대적 대형유통업체(大型流通業體)의 부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상가(商街)와 물류시설(物流施設)의 공급부족과 현행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에 그 원인이 있다. 따라서 수입소비재 유통구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업용 및 물류시설용 부동산의 공급확대유도(供給擴大誘導)와 부가가치세제(附加價値稅制)의 합리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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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학교 여대생의 전공에 따른 식습관, 영양소섭취상태 및 건강습관에 관한 비교 (Study on the Dietary Habit, Nutrient Intake, and Health Status According to Their Majors Among College Women in Sahmyook University)

  • 정근희;신경옥;정태환;최경순;전우민;정동근;이동섭
    •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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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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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6-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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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삼육대학교에 재학 중인 20~24세의 여대생 253명을 대상으로 전공에 따라 일반(인문계 및 이공계) 전공자(77명), 식품영양학 전공자(103명) 및 체육학 전공자(73명)로 분류하여 이들의 식습관, 영양소섭취상태, 건강습관 및 신체계측 조사를 통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전체 여대생들이 한 달 동안 쓰는 용돈으로는 20~30만원이 가장 많았다. 여대생들의 평균 신장은 162.3${\pm}$4.7 cm, 평균 체중은 52.2${\pm}$5.1 kg이었으며, 평균 체질량지수는 19.8${\pm}$1.8 kg/$m^2$로 조사되었다. 전체 여대생들의 평소 식사시간의 규칙성을 보면, 17.8%만이 규칙적이라고 답한 반면에, 29.3%는 평소의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이라고 답하였다. 여대생들의 30.0%가 아침식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대상자의 13.1%는 아침식사를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여대생들이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이유로는 <아침시간이 바빠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55.6%를 차지하였다. 전체 여대생 중 과식을 하지 않는 여대생은 17.0%였고, 과식을 자주하는 여대생은 14.6%로 조사되었으며, 과식을 하는 이유로는 60.0%가 <좋아하는 음식이 많아서>라고 답하였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외식을 자주하는 비율은 43.0%나 되었고, 외식을 할 때 선호하는 음식의 종류로는 세 군 모두 한국음식이 55.2%로 가장 높았다. 전체 여대생의 91.2%는 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편식을 하는 이유로는 65.6%가 <그냥 아무이유 없이>라고 답하였다. 간식을 전혀 하지 않는 여대생은 12.0%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간식을 1~2회 한다는 여대생은 76.9%로 조사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영양소의 섭취 실태는 엽산을 제외한 모든 영양소를 과잉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대생의 48.8%가 운동을 한다고 답하였으며, 일주일 동안의 운동 횟수는 일주일에 1~2번 하는 경우(40.2%)가 가장 많았다. 영양제 복용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조사대상자의 25.4%가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복용하는 영양제의 종류로는 세 군 모두 비타민 제제를 가장 많이 섭취하고 있었다. 일반(인문계 및 이공계) 전공자의 53.2%는 한 달 동안 쓰는 용돈으로는 20~30만 원이라고 답하였다. 일반(인문계 및 이공계) 전공자의 22.1 %는 평소에 식사시간이 규칙적이라고 답하였으며, 28.6%는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답하였다. 일반(인문계 및 이공계) 전공자의 경우 특히 다른 두 군에 비해 과식, 외식 및 편식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조사되었다. 간식의 경우 일반(인문계 및 이공계) 전공자의 경우 과일을 섭취(26.1%)하는 비율은 낮았으며, 영양소 섭취 중 나트륨의 섭취량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품영양학 전공자의 16.5%는 평소에 식사 시간이 규칙적이라고 답하였으며, 아침식사를 매일 한다고 답한 비율도 30.1%였다. 식품영양학 전공자는 간식으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하고 있었으며, 섭취하는 영양소로는 vitamin C와 vitamin E의 섭취량이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복용하는 영양제 중 비타민 제제(70.8%)를 다른 두 군에 비해 가장 많이 섭취하는 조사되었다. 체육전공자는 방과 후에 각종 운동시설에서 시간제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른 두 군에 비해 용돈으로 사용되는 비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체계측 결과 체육전공자는 전체 여대생의 평균 신장에 비해 2.0 cm 더 크게 조사되었다. 체육전공자는 식사시간이 불규칙적이었으나, 31.5%는 매일 아침식사를 한다고 답하여 다른 군에 비해 아침을 잘 챙겨 먹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과식과 편식을 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편이었으며, 간식 섭취에 있어서 체육전공자는 패스트푸드 및 튀김류의 섭취가 낮은 편이었으나,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는 높은 편이었다. 영양소 섭취 실태를 보면, 열량, 지방, vitamin A, $B_1$, $B_2$, $B_6$, 나이아신, 철, 인 및 콜레스테롤의 섭취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체육을 전공하는 여대생은 94.5%가 운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다른 두 군에 비해 운동량이 많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에서도 여전히 전체 여대생들의 식생활 문제점으로는 이미 선행연구에서 제시 했다시피 식사시간의 불규칙성, 아침 식사의 결식, 과식과 편식하는 습관, 가공식품과 패스트푸드 위주의 간식 섭취 및 영양소의 불균형적인 섭취가 문제시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영양교육의 실시가 시급하며, 식품영양학 수업자체가 이론적인 지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식생활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상의 모든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여대생들이 다른 군에 비해 식습관과 영양상태 및 건강습관이 우수하다고 볼 수는 없었다. 즉,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여대생의 경우 전공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영양교육 및 영양지식 등을 실생활과 접목시켜 활용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오히려 체육을 전공하는 여대생들은 영양소를 과잉 섭취하였지만, 그만큼 운동을 통해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반(인문계 및 이공계) 및 체육학 전공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며, 학교 내에 식품영양학 수업의 개설을 통해 누구나 식품영양학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좀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전신 PET/CT 검사에서 팔의 위치에 따른 감약 정도와 SUV 변화 평가 (The Evaluation of Attenuation Difference and SUV According to Arm Position in Whole Body PET/CT)

  • 곽인석;이혁;최성욱;석재동
    • 핵의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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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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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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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PET/CT검사에 있어서 CT는 해부학적인 정보를 제공할 뿐 아니라 PET영상에 대한 감약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CT의 감약차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검사 부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그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이것은 현재 본 원에서 PET/CT검사 시에 팔을 몸 옆에 두고 검사하는 것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부 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검사하는 방법과 함께 CT값의 변화에 따른 표준섭취계수의 변화를 비교 연구했다. NEMA 1994 PET 모형의 삽입체와 모형의 부피를 고려하여 4:1의 비율로 $^{18}F$-FDG를 주입하였다. 먼저 테플론 삽입체 두 개를 NEMA 1994 PET 모형의 양 옆에 고정시켜 팔을 내리고 있는 상태를 가정하여 영상을 얻었으며 테플론 삽입체를 제거하여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상태를 가정하여 영상을 얻었다. 앞의 과정을 거쳐 얻은 영상을 재구성 하여 Volume Viewer를 이용해 한 영상면 당 5개의 관심 체적을 설정했고 각 측정값을 평균하여 얻어낸 CT값과 표준섭취계수로 그 변화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값과 폐 관련 암환자의 간에 관심 영역을 설정하고 측정한 값을 비교하여 실제 임상 영상에서의 차이를 측정하였다. 모형 실험결과 테플론 삽입체를 부착하였을 때보다 테플론 삽입체를 부착하지 않았을 때 CT값이 -5.8 HU에서 0 HU으로 평균 5.8 HU 증가하였고 표준섭취계수는 24.64에서 24.29로 평균 0.35 감소하였다. 축방향 균일도는 0.064에서 0.052로 평균 0.012 감소하였다. 환자 실험결과 팔을 내리고 검사하였을 때보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검사하였을 때 CT값은 54.1 HU에서 59.9 HU로 평균 5.8 HU 증가하였고 표준섭취계수는 2.02에서 1.85로 평균 0.17 감소하였다. 테플론 삽입물을 부착한 상태로 검사할 때 보다 테플론 삽입물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검사할 때 CT값은 증가하고 표준섭취계수는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감약의 정도와 표준섭취계수의 상관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CT값이 증가할수록 감약 계수는 비례하여 증가하는데 이것은 결국 CT값이 증가될수록 감약이 증가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팔에 의해 감약이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으므로 결국 표준섭취계수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그 값의 차이가 매우 적어 진단적으로 유의한 범위라고 볼 수 없다.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검사하는 자세가 어깨 및 팔에의 $^{18}F$-FDG섭취와 환자의 고통을 야기하게 된다는 점들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았을 때, PET/CT검사 시에는 팔을 내리고 검사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환자의 상태 및 영상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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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산가 동물성 지방의 첨가가 육계의 사료이용성과 육질에 미치는 영향 (Dietary Effects of an Animal Fat with High Free- Fatty Acid Content on Feed Utilization and Meat Quality in Broilers)

  • 오미향;지규만;최인숙
    • 한국가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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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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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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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
  • 유이지방산함량이 높은 동물성지방을 육계사료의 지방원으로 첨가 급여하여 그 이용성과 육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양시험과 육질평가시험을 실시하였다. 사양시험은 갓 부화된 육계 수평아리 108수를 3개처리, 3반복으로 12수씩 나누어 8주간 시험사료를 급여하였다. 유이지방산함량이 각각 15 및 38.6%인 Yellow grease와 Animal fat(상품명)를 전기(0-4주)와 후기(5-8주) 사료에 각각 3 및 5%씩 첨가 급여하여 격주의 간격으로 사료섭취량과 증체량을 조사하였고 시험종료시 Shank color를 측정하였다. 사료의 단백질과 대사에너지함량은 처리간에 비슷하도록 하였다. 육질을 평가하기 위해 사양시험이 끝난후 각 처리구당 7수씩을 선발, 도살하여 복부지방의 함량과 가슴살과 다리살에 대한 관능검사와 가슴살에서 총지방함량, 유리지방산함량, 옥도가 및 과산화물가의 화학적 성질을 측정하였다. 지방을 첨가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한 대조구와 Yellow grease나 Animal fat 첨가구는 전기사료 급여기간동안 세 처리구간에 사료섭취량, 증체량, 사료효율에서 아무런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후기사료 급여기간동안에는 대조구에 비하여 지방처리구에서 사료섭취량은 평균 10.8%, 증체량은 25.0%, 그리고 사료효율은 11.3%, 개선효과가 있었다. 전체기간(0-8주)으로 보면 사료섭취량은 8.8%, 증체량은 16.2%, 사료효율은 6.8%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가지 지방 급원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갱이의 차색정도는 전반적으로 6.9-7.7정도의 범위였고 지방첨가구들이 약간 떨어지는 경향이 보였으나 세 처리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리살과 가슴살에 대한 관능검사 결과는 지방을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와 지방을 첨가 급여한 처리구들사이에 아무런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가슴살에 축적된 지방의 화학적 성질은 대조구에 비해 Yellow grease나 Animal fat를 첨가 급여한 처리구에 총 지방함량이 각각 7.77, 6.66 및 6.32였고 유이지방산함량은 9.23, 9.73 및 9.31mg/g fat, 옥도가는 65.36, 66.89 및 59.25g/100g fat, 그리고 과산화물가는 9.62, 10.46 및 8.79meq/kg fat이어서 각 처리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10일간의 냉장저장(4$^{\circ}C$)에 따른 가슴살이의 유이지방산함량의 변화상태는 모두 처리구에서 비슷한 경향을 보여 5일만에 거의 3배 정도로 증가하였고 그후 10일째까지는 더 이상 변화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할 때 본 시험에 사용한 Animal fat는 유이지방산함량이 38.6% 정도로 높을지라도 육계에서의 사료적 가치나 육질에 미치는 영향에서 Yellow grease와 조금도 차이가 없이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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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비육 거세한우에 대한 점토광물 급여가 성장 및 도체특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Domestic Clay Minerals on Growth Performance and Carcass Characteristics in Growing-Fattening Hanwoo Steers)

  • 강수원;김준식;조원모;안병석;기광석;손용석
    •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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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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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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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거세한우 송아지 24두(평균체중 : 167.7kg)를 대상으로 점토광물 종류에 따라 4개 처리(T1 : 관행사육, T2 : Kaolinite, T3 : Bentonite, T4 : Illite)를 두어 6개월령부터 24개월령까지 비육시험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일당증체량은 육성기, 비육전기, 비육후기 및 전기간에 각각 0.682-0.713, 0.669-0.714, 0.690-0.840 및 0.699-0.756kg으로, 육성기 및 비육전기에는 관행구가, 비육후기 및 전기간에는 점토광물구가 높았으며, 특히 Illite 및 Bentonite구가 높았지만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1kg 증체에 소요된 농후사료 및 TDN 량도 각각 관행사육구에 비해 점토광물 급여구가 적었으며, 점토광물 중에서 특히 Bentonite 급여구가 적게 소요되었지만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도체조사 결과 도체율, 정육율 및 거래정육율 등은 처리구에 따른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나, 육량지수는 T3, T2, T4 및 T1에서 각각 69.3, 68.9, 68.8 및 68.6이었고, 근내지방도는 T3, T2, T4 및 T1에서 각각 5.1, 4.6, 4.4 및 3.3 이었으며, 쇠고기의 전단력은 3.51-6.02kg/$cm^2$으로 점토광물 급여가 육량 및 육질을 모두 개선시키며, 다즙성, 연도, 향미 등 관능검사의 구성요소 모두를 개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쇠고기의 지방산 구성에서 포화지방산은 T2, T3, T1 및 T4의 순으로 높았고, 반대로 단일 불포화지방산은 T4, T3, T1 및 T2 순으로 높았으며, 오레인산 함량은 Illite 급여구가 다른 급여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쇠고기의 아미노산 구성에서 필수아미노산의 함량은 T1, T2, T3 및 T4의 순으로 높아 점토광물 급여가 쇠고기의 필수아미노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골 분석결과 점토광물 급여구에서 곰탕의 탁도 및 점도가 높고 짙은 색상을 띄었으며, 미량광물질 중 P, Na 및 Mg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분석 결과, 처리구별 소득은 967.1~1,524.1천원/두이었고, 점토광물 급여가 무급여에 비해 23.7-57.6%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Bentonite 및 Illite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점토광물은 경제형질과 관련, 특정요소를 집중적으로 개선시키지는 않지만, 육량 및 육질 등 생산성과 관련된 요소들을 골고루 개선시켜 소득을 증대시키므로, 비육전기부터 출하시까지 농후사료 급여량의 2% 내외를 급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창덕궁 후원 부용정(芙蓉亭)의 조영사적 특성 (Historical Studies on the Characteristics of Buyongjeong in the Rear Garden of Changdeok Palace)

  • 송석호;심우경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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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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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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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창덕궁 후원의 부용정(芙蓉亭)은 독특한 평면형태, 공간구성, 건물의 장식 등이 뛰어난 비례와 대비를 이루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2012년 3월 2일에 보물 제1763호로 지정되었다. 그러나 지정사유가 형이하학적으로 평가되었고, 그마저도 왜 지금과 같이 독특한 형태로 조영되었는지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자연철학 및 사상에 관한 형이상학적 접근을 시도하였고, 조영의도와 공간구조의 특징을 규명하여 부용정의 정체성을 찾는데 주력하였다. 요약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첫째, 부용정의 조영배경 및 특징: 정조는 즉위와 함께 창덕궁 후원에 규장각(奎章閣)을 창설하고 개혁정치의 일환으로 초계문신(抄啓文臣)을 양성하였다. 또한 각신(閣臣)들을 가인(家人)처럼 우대해주며 친정체계를 구축하였다. 정조의 적극적인 개혁정치는 신하들에게 후원을 구경시켜주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정조 16년(1792)에 각신을 중심으로 한 내각상조회(內閣賞釣會)를 공식적으로 발족하고 후원유람을 정례화하게 되었다. 후원유람은 꽃을 보고 낚시를 하는 상화조어연(賞花釣魚宴), 난정수계의 활동 등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국가의 대신들이 참석하게 되면서 큰 행사로 발전하게 되었다. 정조는 대신, 중신, 각신들과 이러한 문화 활동을 함께하고 나아가 자신의 왕도정치를 실현할 장소로써 부용정을 조영한 것이었다. 둘째, 부용정의 입지와 공간적 특성: 정조는 즉위(1776)와 함께 택수재를 새롭게 개축하였다. 무엇보다 개유와-택수재-원도-어수문-규장각을 축선에 맞춰 연계한 점은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규장각 일원을 계획-설계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조 17년(1793)에는 기존의 사우정(四隅亭) 형태였던 택수재를 군신(君臣)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위계를 두어 증축하고 부용정이라 칭하였다. 지당 위에 위치한 부용정의 북쪽공간은 임금의 공간으로 다른 곳보다 한 단 높게 조성하였고 창호도아자살로 차별화한 특징을 보인다. 서쪽과 동쪽은 신하들의 공간이다. 중앙공간은 양측의 신하들이 북쪽공간에 입어한 임금을 배알하기 위해 마련된 공간이며, 서쪽과 동쪽의 신하들은 부용정의 귀퉁이 공간을 돌아 남쪽공간에서 중앙공간으로 입실하게 되는 구조로 조영되었다. 결국 부용정은 최소한의 공간으로 편전(便殿)의 기능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원건축물인 것이다. 셋째, 부용정의 문화적 가치: 부용정 일원은 세조, 인조, 현종, 숙종, 정조 등 왕들의 사유적인 정원문화가 복합적으로 존재하며 꾸준히 발전된 특징을 보인다. 특히 정조는 선왕들이 조성해놓은 다양한 물리적, 사회적, 상상적 환경 등을 계승하였고 더불어 자신의 왕도정치를 위해 신하들을 후원에 불러들였으며 그 중추적 장소로 부용정을 완성한 것이다. 곧 부용정은 조선왕조의 영속성이 반영된 정원건축물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할 수 있으며, 공간적으로도 유교사상이 정자에 반영되어 위계가 구분된 독특한 사례로써 왕의 정원에서만 나타나는 특수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R&D 투자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정책의 효과분석 (The Effectiveness of Fiscal Policies for R&D Investment)

  • 송종국;김혁준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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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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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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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외환위기 이후 기업 R&D 투자의 실질증가율이 외환위기 이전의 절반에 가까운 평균 약 7.1%로 떨어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지원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데도 중소기업의 R&D 투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 또한 1990년대 중반부터 상위 3개 기업을 제외한 대기업 R&D 투자는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기업 간의 R&D 투자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R&D 투자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의 R&D 직접 보조금 정책이나 조세지원 정책의 당위성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정책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R&D 보조금 지원제도와 조세지원제도가 과연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을 통해 검증해 보려고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 규모에 따른 정책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에 이용한 개별 기업의 R&D 데이터는 2002년에서 2005년까지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해 서베이 한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기업별 원시 패널 데이터 중에서 활용한 불균형(unbalanced) 패널 데이터이다. 각 기업의 보조금과 관련한 데이터는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의 서베이 데이터를 사용했으며, 조세지원을 나타내는 사용자 비용에 관한 데이터는 이론적 모형에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패널 데이터 분석은 고정효과 모형을 대기업, 중소기업 및 모든 기업에 각각 적용했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의 직접 보조금 지원은 대기업의 경우 R&D 투자를 늘리는 유인효과(crow이ng-in effect)를 보인데 반해, 중소기업은 R&D 투자를 줄이는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가 나타났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모두 정부의 보조금 지원정책에 대한 반응이 매우 비탄력적으로 추정되었기 때문에 R&D 보조금 지원정책이 기업의 R&D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의 R&D 조세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특히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R&D 촉진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원으로 사용자 비용이 1% 감소하면 대기업은 R&D 투자를 0.99% 증가시키고, 중소기업은 0.054%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 시사하는 정부의 R&D 재정지원제도의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의 R&D 투자를 구축하지 않도록 기업과 중복되지 않는 기초연구와 공공기술 지원에 국한해야 하며,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R&D 인프라 구축과 기술정보지원 등 R&D 서버스(extension service) 지원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대기업에 대한 R&D 조세지원은 한시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4개 연도의 기업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였는데, 앞으로 정책의 효과를 장기간에 걸쳐 분석할 수 있는 거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의 R&D 투자 촉진 외에도 일반 투자나 기타 목적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의 재정 정책들과의 대체 혹은 보완 관계의 여부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시설투자 세액 공제와 R&D 투자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은 단기투자와 장기투자를 선택해야 하는 기업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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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점막하층암의 임상병리학적 특징과 수술 방법 (Clinicopathologic Characteristics of and Surgical Strategy for Patients with Submucosal Gastric Carcinomas)

  • 박찬용;서경원;주재균;박영규;류성엽;김형록;김동의;김영진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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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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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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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조기위암은 진행위암에 비해 월등히 좋은 예후를 보인다. 조기위암의 5년 생존율은 현재 $90\%$를 상회하며 치료가 가능한 암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조기위암에서 중요한 예후인자는 림프절 전이의 존재 여부이다. 요즘 조기 위암에 대해 보존적 술식이 제안되고 있지만 각 개인에 있어서 적절한 술식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후향적 연구는 점막하층암에서 적절한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서 임상병리학적 형태와 림프절 전이와 관련된 인자들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전남대학교병원에서 1981년부터 1999년 사이에 수술을 받았던 점막하층암(I군) 279예의 임상병리학적 특징을 점막암(II군), 근육층암(III군)과 비교한 것이다. 각 군들 간에 나이, 성별, 종양의 위치, 간 전이 여부, 복막파종 여부 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과: 림프절 전이는 점막하층암 279명 중 47명($16.8\%$)에서 보였다. 점막하층암에서 림프절 전이는 점막에서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16.8\%\;vs.\;3.9\%$; P<0.01). 점막하층암(I군)에서 5년 생존율은 $88.6\%$이며 점막암(II군)과 근육층암(III군)에서는 각각 $95.2\%$$72.7\%$였다(I군 vs. II군, I군 vs. III군; P<0.01). 점막하층암 환자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 생존율은 림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비해 유의하게 불량하였다($82.2\%\;vs.\;93.6\%$; P<0.01). 결론: 점막하층암에서 림프절의 전이유무가 중요한 예후인자이므로 D2 림프절 곽청술을 포함한 위절제술이 점막 하층암 환자에서 적절한 수술적 방법으로 사료된다. 예후 인자라고 할 수 있다. STI-571은 재발 혹은 전이 환자에 있어 치료 효과를 나타내므로 술후 치료에 적용하는 것이 예후 향상에 기여하리라 생각된다.한 검사로 환자의 일반적인 상태를 반영하며, 특히 혈소판 증가증, 혈청 알부민 감소, 빈혈 등이 나타난 경우 병의 예후가 나쁠 것임을 예측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서는 C/C 116($40\%$), C/T 103$40\%$), T/T 68($24\%$)이었다(P=0.045). 암의 위치에 따른 MTHFR유전자형의 분포는 위 하부에서 C/C 16($28\%$), C/T & T/T 42($77\%$)이었고, 위 중부 및 상부에서 C/C 2($5\%$), C/T & T/T 36($75\%$) 이었다(P=0.006). 환자군 내에서 흡연력 유무에 따른 MTHFR유전 자형의 분포는 흡연력이 있을 때 C/C 13($23\%$), C/T & T/T 43($77\%$)이었고, 흡연력이 없을 때 C/C 5($12\%$), C/T & T/T 35 ($88\%$)였다(P=0.189). 환자군 내에서 음주력 유무에 따른 MTHFR유전자형의 분포는 음주력이 있을 때 C/C 12($26\%$), C/T & T/T 33($74\%$)이었고, 음주력이 없을 때 C/C 6($12\%$), CT & T/T 45($88\%$)였다.(P=0.063). 결론: 본 연구에서는 MTHFR C/T & T/T 유전자 다형성이 위암의 발생과 그 위치에 대해 관련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흡연력, 음주력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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