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FTA 체결국 상호간에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이다.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무역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전자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여전히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특혜 적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향상 보다는 주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해 발급되고 있는 실정이다. FTA 체결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FTA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의 정착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원산지증명서 발급시스템 구축현황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실무적 측면과 시스템적 측면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FTA가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됨에 따라 특혜 관세의 적용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원산지증명서의 효율적 발급을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한 동 제도가 시행되어 이미 정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EU FTA 발효 이후에 이슈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매우 늦은 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를 고찰하고, 동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여, FTA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실용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에 대한 실질적 홍보를 강화하여 인증수출자 지정 업체수를 늘려야 할 것이다. 둘째, 산업별 맞춤 원산지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기본적인 인증요건을 손쉽게 갖출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원산지관리전담자 양성 기회를 확대하여 해당 인력을 원산지관리전문가로 양성하여야 한다. 넷째, FTA-PASS 서비스 장애 제거를 위한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안정적인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사후관리 철저 및 위반에 대한 법규를 강화하여 원산지 인증수출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FTA가 확대됨에 따라 FTA별로 상이한 원산지결정기준을 활용한 특혜 수혜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전문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은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한 원산지결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품목분류 지식이 부족한 비전문가도 수출입 상품의 품목분류를 손쉽게 하여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보기술 활용방법으로서, 품목분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요소와 로직 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품목분류를 위한 요소를 물품별로 분석해 사례베이스를 구축하여 품목번호 결정을 지원하는 기술을 제시하였다. 본 시스템의 사용자는 FTA 컨설팅 효과뿐만 아니라 교육 효과가 있는 품목분류 자가결정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품목분류에 대한 자체점검이 가능하고 품목분류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정확한 품목분류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FTA 특혜관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음에 따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FTA 활용현황 및 이용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기업의 약 90% 이상이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강원도의 수출입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인지도 및 FTA 활용도가 FTA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기업의 특성은 FTA 활용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강원도 수출기업의 경우 글로벌 지향성(수출비중)과 기업 경쟁력(연매출액)이 높은 기업일수록 FTA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FTA 인지도가 높을수록 FTA 수출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기업은 HS 및 협정세율 인지도의 경우만 FTA 수입활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기업의 FTA 활용도는 FTA 발효에 따른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FTA 활용이 수출자에게 보다는 FTA 상대국 수입자에게 원가절감 등 가시적인 영향(성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TA 활용이 강원도 수출기업에게 직접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향후 단계적 관세인하 품목들의 관세가 상당부분 철폐되고 안정적인 FTA 원산지관리 시스템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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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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