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의 원산지 조사에 대한 기존연구는 수출업자의 위험관리 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 반면, 본 연구는 수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원산지 조사 리스크를 통제 가능한 위험과 통제 불가능한 위험으로 구분하고, 그 위험을 사례와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최근 5년 동안 관세청의 원산지 조사 위반의 현황, 2016년 8월 대법원 판례 및 고등법원과 조세심판원의 판례를 분석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위험을 유형별로 검증해보았다. 수입자의 통제 가능한 위험의 관리방법으로서 FTA협정에 대한 실무적 지식, 회사차원의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납세자의 권리보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한편,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관리방안으로서 무역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책임을 명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실제 매도인과 매수인의 역학관계, 매도인의 계약위반기준에 따라 관리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 원산지조사에 대한 수입자의 통제 불가능한 위험은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데, 이는 FTA협정 상대국 수출업자와 관세당국의 귀책사유로 인한 규정 위반에 대해 수입자의 피해를 배상 청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가 기(旣)체결한 FTA 원산지 결정기준 중에서 기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선결 조건인 직접운송원칙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원칙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 하더라도 협정 당사국간에 직접운송된 물품에 한하여 역내산(域內産)으로 인정하여 협정관세를 부여하고, 제3국을 거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역내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물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 동안 그 물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한 사례와 상담사례의 분석을 통하여 기업들은 협정별 직접운송원칙의 세부적인 규정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물품이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을 경우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잘 활용한다면 FTA 협정관세 혜택을 향유하면서 기업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브랜드를 구매할 때 제공되는 다양한 정보들 중에서 소비자가 보유한 브랜드원산지에 대한 지각과 브랜드 연상지식과의 영향관계, 그리고 이들 영향요인과 구매의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또한 이러한 영향관계에 소비자의 구매 동기로 구분되는 제품 유형 (효용적 vs 쾌락적)에 따라 영향관계가 차이가 있음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의 국내제품 혹은 외국제품에 대한 태도 및 타당성과 관련된 소비자의 신념으로 정의되는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브랜드 연상지식과 구매의도간의 영향 관계에 조절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브랜드 원산지이미지와 브랜드 연상지식이 브랜드 구매의도와의 영향 관계에 있어 브랜드 원산지이미지는 구매의도에 직접적인 영향관계보다는 브랜드 연상지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브랜드 연상 지식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의 자민족중심주의 성향이 브랜드 연상지식과 심리적 또는 행동적 구매의도의 영향관계에 뚜렷하게 상호조절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소비자의 원산지에 대한 이미지가 호의적인 상황과 비호의적인 상황에 따라 집단간 비교를 통해 브랜드 연상지식에 미치는 영향력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는 효용적 제품보다는 쾌락적 제품에 뚜렷하게 나타남을 찾아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업이 브랜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브랜드 원산지 정보와 브랜드 연상지식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외재적인 단서가 소비자의 선택 기준으로서의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제시함으로써, 이를 기반으로 실무적으로 기업 내 마케팅 담당자 혹은 고객관계관리 담당자들이 소비자 접점에서 소비자에게 긍정적 영향력을 제공하는 단서들을 파악하고, 구매 전 그리고 구매 후 적절히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고객관계를 보다 긴밀하게 생성, 유지할 수 있도록 브랜드 전략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F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 적용은 FTA 역외국과 비교하여 상대적 관세인하 효과로 나타나고 이는 회원국 간 수출입 규모의 증가로 이어진다. FTA 관세 제도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세 당국의 교역 대상 상품에 대한 명확한 원산지 적용 및 적격 여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세청, 조세심판원 등 관세 당국의 조세행정 집행과정 중에 확인되는 결정문을 바탕으로 원산지검증 제도에 따른 불복청구 절차를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건에 대한 재심청구 비율이 아시아 국가와 서구 사회에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며, 쟁점 사항이나 검증당사자에 따라 재심청구 빈도나 기각률이 또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더불어, FTA 국가 간 원산지검증 불복 사례의 희소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기법을 활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첫째, 서구와의 국제거래가 더 높은 재심청구율을 보인다는 가설을 검정하였고, 둘째, 원산지기준 충족 여부, 직접운송 여부, 인증수출자 여부, 품목분류 적정 여부가 핵심 쟁점 요인으로써 재심사 요구와 유의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보였다. 셋째, 재심사 요구와 검증 그룹 간 유의성은 관계가 없음을 밝혔으며, 마지막으로, 품목분류오류는 기각률에 상당히 유의한 영향을 미쳐 관련 사건의 경우, 재심 청구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실무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생약의 원산지를 판별하는 논리적인 일련의 기준을 개발한다면, 현재 유통되는 한약을 좀 더 과학적으로 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전통적인 한약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산수유의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산 산수유와 중국산 산수유를 각각 수증기 증류하고 이 때 얻은 휘발성분을 GC/M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NIST mass spectral library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정성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범주화(binning)하여 변수를 얻고, 이에 대하여 PCA, OPLS-DA 등 다변량 통계 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국산 산수유와 중국산 산수유의 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산지 판별모델을 확립하였다. 산지 판별모델 개발을 위해서 학습집합(n=53)을 분석하여 산지 판별모델을 수립한 후, 검증집합(n=12)을 산지 판별모델에 적용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1-ethylbutyl-hydroperoxide, nonadecane, butylated hydroxytoluene, 5β,7βH,10α-Eudesm-11-en-1α-ol, 7,9-bis (2-methyl-2-propanyl)-1-oxaspiro[4.5]deca-6,9-diene-2,8-dione, 그리고 2-decyldodecyl-benzene 등 6개의 마커성분을 선정할 수 있었다. 최근에 NMR을 활용한 산수유 원산지 판별에 대한 보고는 있었으나, GC/MS를 기반으로 한 대사체학 연구기법을 이용하여 산지판별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최초의 보고로서 그 의미가 크다.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한약의 원산지 판별모델 확립과 산수유 원산지의 과학적인 관리에 적용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인도산, 중국산, 국내산 참깨를 열풍 건조 후 착유기를 통해 제조한 참기름에서의 PAHs 함량변화와 대형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에서의 PAHs 함량을 분석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분석표준물질은 돌연변이원성과 발암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8가지 PAHs를 선정하여 HPLC/FLD를 이용하여 정성 정량분석을 하였고, 색차계를 이용하여 명도(L), 적색도(a), 황색도(b)를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원산지 별 볶은 후 착유한 참기름에서 PAHs 함량은 볶지 않았을 때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볶지 않은 참기름인 경우 PAHs 함량은 인도산, 중국산, 국내산 순이었다. 인도산 참깨에서 0.95 ${\mu}g$/kg의 PAHs 가 검출되었는데 이는 환경으로부터 PAHs가 생성될 수 있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었다. $250^{\circ}C$에서 25분간 볶은 참기름인 경우 중국산, 국내산, 인도산 순으로 PAHs가 검출되었다. 중국산 참깨에서 PAHs 함량은 3.97 ${\mu}g$/kg으로 볶지 않았을 때보다 약 4배 이상 증가하였다. 중국산 참깨는 다른 원산지 참깨에 비해 볶는 온도와 시간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참기름 중 PAHs 함량 분석한 결과, PAHs 총 함량은 0.79-2.15 ${\mu}g$/kg으로 검출 되었다. 국내 기준 규격으로 설정되어 있는 Benzo[${\alpha}$]pyrene 함량은 0-0.19 ${\mu}g$/kg으로 기준치인 2 ${\mu}g$/kg 이하로 검출되었다. 이는 제조회사에서 PAHs 저감화를 위해 제조과정을 변화시킨 결과로 추측할 수 있다. 원산지 별 참기름과 시중에 판매되는 참기름과의 색도를 비교해 본 결과 $250^{\circ}C$에서 25분 볶은 후 착유한 인도산, 중국산, 국내산 참기름의 명도(L)는 43.31, 41.15, 41.64이었고, 적색도(a)는 13.11, 13.12, 12.48이었고, 황색도(b)는 15.24, 11.87, 11.95이었다. 이는 시중에 판매되는 4종의 참기름과 유사한 색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참기름의 품질평가는 수율, 색도, 향미성분, 지방산 조성 변화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데,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원산지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PAHs 생성량이 적은 국내산과 인도산의 참깨가 참기름원료로 적당하며, PAHs의 생성량이 많은 중국산 참깨에 대한 보다 많은 모니터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Origin regulation of Korea AESAN FTA prescribe by general standard fulfills alteration standards 40% standard or HS 4 units three times regional deputy inflicts, and define in item different place of origin(PSR) about 447 items as the exception. Also, Korea AESAN FTA except broad principles that decide place of origin in ASEAN FTA accumulation standard, smile standard, place of origin disapproval process standard and directly various repletion standard such as transport principle introduce. But, most export trader are circumstance judging can charge preferential tariff if export trader submits sending certificate of origin in the customs service without deep comprehension about place of origin regulation. Therefore, will have to be knowing well place of origin decision standard and creation trick of certificate of origin to receive exactly preferential tariff benefit. Also, because it can be difficult that all registered customs brokers who is acting for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booking get acquainted in place of origin problem, it is expected to can become confrontation plan train FTA and place of origin professional registered customs brokers.
상품의 공급 방식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기존의 공급망 시스템 안의 유통과정에서 원산지 둔갑, 상품 추적 불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이슈들을 다루기 위하여, SW 업계와 학계는 다양한 블록체인 기반의 연구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아, 해당 기술에 대한 장단점을 이해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우리는 목표, 사용된 핵심 블록체인 기술 및 IoT 기술과 같은 기준으로 SW 업계와 학계에서 제안된 다양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연구 조사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선정된 논문들과 실제 적용 산업 사례들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고 선정 기준과 사용된 기술을 smart contract 와 IoT기술을 기준으로 비교하여 서술하였다.
The Korea China FTA was signed on June 1 2015. It includes some concessions regarding major export item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for the protection of primary industries and preferential tariffs for a number of products produced in th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imary industries are what the Korean government paid the greatest attention to. Rice was excluded from the negotiations from the get go, and was joined by 548 other food items including pork, apples, pears, beef, chili, garlic etc. These foodstuffs account for about one-third of the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that Korea produces, and are not going to be subject to tariff elimin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Korean government policy is to maintain of agri-food export support system, eliminate of agri-food non-tariff barriers, foster of agri-food export SMEs and expand of investment of foreign agri-food company. Korean firms strategy is to establish of regional marketing strategy, ensure of high quality agri-food and develop of food packaging technologies, establish of agri-food export logistics center and take advantage of the FTA preferential tariff.
한국 정부는 2003년 FTA 추진 로드맹에서 밝힌 '동시다발적이고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FTA 추진 전략'에 따라서 칠레, 싱가포르, EU, MERCOSUR, ASEAN 등 세계 22개국과 FTA가 이미 발효되었거나 FTA 협상이 진행 또는 추진되고 있다 한 중 FTA 협상에서는 무엇보다 관세인하 전략의 추진과 함께 중국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장벽의 철폐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중국 내 한국 기업의 경영환경을 개선시키는 노력과 함께 농산물뿐만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도 전방위적인 수입확대가 예상되므로 한 중 FTA 원산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 중국을 경유한 우회수출 방지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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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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