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의료법 제34조에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원격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 원격의료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의료계의 강경한 반대입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를 전제로 한 원격의료법제에 참고가 될 수 있는 프랑스의 원격의료법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프랑스는 「공중보건법전(Code de la santé publique)」을 통해 원격의료의 개념, 유형 및 원격의료 수행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와 번갈아 가며 수행되어야 한다는 원칙 및 원격의료 비용과 의료수가, 원격의료장비 지원 등 원격의료 수행에 관한 세부내용을 의료계와 건강보험기구가 체결한 협약을 통해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법제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팬데믹 시대를 맞아 전세계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원격의료의 보안 위험도 급증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각각의 원격의료 참여자가 서로 보안수준이 상이한 물리적 공간에 있으면서 의료행위에 참여하고, IT와 의료기기 비전문가인 개인이 자신의 공간에서 다수의 의료기기를 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서비스형태에 따라 실시간 데이터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의료와 다른 보안 이슈가 발생한다. 이와 같은 특성의 원격의료 보안 위험 대응방안 연구를 위하여 관련 표준을 검토해 보았으나, ISO/IEC 및 미국 NIST의 일반보안 표준으로부터 분기한 의료 일반에 대한 보안표준이나 의료기기 보안 가이드는 존재하지만 원격의료보안을 포괄적으로 정립한 표준을 찾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원격의료보안 표준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를 위하여 원격의료에 대한 용어 정의, 원격의료 참조모델 규정, 원격의료 보안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이와 같은 원격 의료 구성 요소들을 정의하고 구성 요소들 간의 상호작용과 환경적 보안 취약성 및 위협, 보안 요구사항을 정립한 원격의료 보안프레임워크 수립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육상의 U-health서비스와 달리 해상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통신기술이 제한적이며, 선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등 환경적 요소와 의사 및 의료팀의 부재에 따른 의료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 관리자 및 일반인이 쉽게 시스템을 사용가능하도록 사용성을 고려하여 해상의 선박 및 플랜트 등에서 원격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양환경에 최적화된 원격의료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원격의료는 원격지에서 영상, 통화 등 기기를 사용하여 환자를 진단, 치료하는 의료의 한 분야이다. 환자를 대면하여 진단, 치료, 처방하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원격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료 소외 지역,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의사들은 공간적 제약을 벗어나 환자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것에 비하면, 진료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서, 허용 여부와 한계를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원격의료 유형 중에서 의사가 환자를 원격에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하는 것을 원격진료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법 해석이 일관되지 못하고 있다. 의료법 처방전 조항은 의사의 '진찰' 또는 '직접 진찰' 규정에 의하여 처방전을 발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면 진료를 요구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일정한 제한 하에서 전화 처방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대립하고 있다. 또한 의료법상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법상 허용되는 원격의료자문 외에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 개정 연혁, 개정 이유 및 관련 의료법 조항과의 관련성을 통하여 원격진료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해석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의료법상 처방전 규정에 의한, 의사의 직접 진찰 후, 처방전 발급 조항은 환자를 진찰한 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해야 한다는 처방전 발급 명의에 관한 의무 조항으로 해석하며, 의료법 원격의료 규정에 의하여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는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
원격의료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의료법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와 제34조 규정을 두고 있다. 의료법 제17조 및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은 '대면 진찰'이 아니라 '스스로 진찰'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위 규정은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진찰의 개념이나 '대면진료의 원칙'만으로 원격의료를 금지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다만, '진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면진찰을 대체할 정도의 충실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전화를 통한 부실한 진찰 후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보면, 위 규정이 원격의료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통설은 제34조를 근거로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의료는 전면 금지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환자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격의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2002년 의료법에 원격의료 규정이 도입될 당시의 입법의도와 상당한 거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의 요구나 외국의 입법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유는, 원격의료 규정이 잘못 입법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입법의 전제가 잘못되었고, 입법의 기술이나 체계, 그 내용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 결과 당초 입법의도와는 달리 원격의료가 전면 금지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말았다. 외국에서도 원격의료를 전면금지하고 이에 대해서 형사처벌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원격의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34조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
육상과 떨어져 근무하고 있는 해양근로자들은 의료접근도의 한계성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근로자들에게 U- health기반의 해양원격의료시스템 도입을 한다면,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나아가 건강증진에 이르기까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해양근로자의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 및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20년 2월 COVID-19의 1차 대유행 이후 국내외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월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진료과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새로운 진료모형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격의료 참여를 매개로 한 의료공급자 간 차별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대형병원 쏠림의 왜곡된 의료서비스산업구조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차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제도의 정착을 통해 원격의료의 확대와 지역의료기반의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 원격의료 제공 능력을 지원하는 이원적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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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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