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 Jong-Seo;Jeong, Seong-Bong;An, Chan-Gi;Kim, Yeon-Eung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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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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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47-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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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현재 위험물 운송 사고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위험물 운송 사고는 특성상 한번의 사고로 인해 주변의 인명 및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위험물 운송 사고의 대응을 위해 각 기관들이 있지만 기관별로 메뉴얼 및 방침이 다르게 적용되어 있어 운송 사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이 미비한 실정이다. 결과적으로 운송사고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잘못된 대응계획으로 사고처리가 늦어질 수도 있다. 사고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위험물질의 종류와 양, 사고위치, 주변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사고대응에 대한 장비, 인력 편성 등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다. 현재 국내의 정부 유관기관별로 위험물질 사고대응메뉴얼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운송 및 수송 사고에 대한 사고대응메뉴얼의 부재로 2차적인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험물질의 표준화하고 이에 대한 사고대응매뉴얼을 개발하여 위험물 운송 사고시 사고에 대한 정보를 유관기관에게 신속 정확하게 전파하여 통합적인 초동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물류활동에서 운송부분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기업의 경영자층에게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데, 이는 경쟁 환경 때문이다. 경쟁환경에서는 'Output Logistic' 즉, 운송활동의 수행정도에 따라 물류활동의 성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기업물류활동의 근간인 운송활동의 주요 결정요인과 선택형태를 알아보고, 이들이 실제로 기업의 물류활동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더구나 우리 나라의 현재의 경제여건에서는 물류비에 대한 효율화 작업이 필요한데 반해 그 동안의 연구들을 살펴보면 SP 자료를 이용한 가상적 상황하에서의 화주의 선택행태를 분석하였으므로 실제 선택한 수단간의 gap을 극복할 수 없었다. 기업은 운송수단의 선택시 복잡한 결정과정을 갖는다. 이는 운송부문이 총물류비용에서 차지하는 중요도 때문이다. 기업의 운송관리자는 화물을 출하할 때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즉, 일부는 조직 체계나 다른 계약 여건에 따라 이전과 동일한 수단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매번 출하시 마다 최적의 운송수단을 선택하기 위한 새로운 결정을 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화주의 수단선택행태를 실제 RP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수단선택모형의 적용 및 분서결과를 살펴보면 상당히 attractive한 결과를 발견할 수 있는데 각 품목별 추정 값이 운송거리에 대해서는 음으로 운송비용에 대해서는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운송거리가 길수록 효용은 감소하고 운송비용이 커질수록 효용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분석결과가 올바른 결과를 도출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운송거리와 운송비용이 각각 주요한 변수라는 것이다.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logilikelihood 값을 구하여 $\rho$^2분석을 시행하였다. 여기서는 각 품목별로 $\rho$^2값이 약 0.15~0.3의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모형의 설명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이 아울러 증명이 되었다.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에서는 영업용 차량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곧 영업용 화물차량을 적재중량별로 구분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다른 운송전문업체에 화물운송을 의뢰하게 되므로 출하중량에 따라 화물차량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큰 고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The volume of air passengers and cargo transportation has increased rapidly in recent years. This trend will be even more noticeable as the high-tech service industry expands and the globalization progresses. In an effort to reflect and to cope with this trend, many convent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air transportation have been concluded.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acceded to the Montreal Convention of 1999 on September 20th, 2007 which became effective on December 29th 2007. However, Korea currently does not provide any private law on the liability of domestic air carrier, leaving the regulation wholly to th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of private air lines. These general conditions of carriage, however, are not sufficient to regulate the liabilities of domestic air carriers, because they cannot be fully recognized as a legitimate source of law applicable in the court. This situation is inconvenient for both air carrier and their customers. Thus, the Ministry of Justice of Korea has decided to enact a law that will regulate domestic air transportation, namely, "Domestic Carriage by Air Act", as a part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So was composed a special committee for legislation of the Domestic Carriage by Air Act. This writer has led the committee as a chairman. The committee has held in total 10 meetings so far and has completed a draft bill for the part VI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Air Carriage." The essentials of the draft are as follows: First, the establishment of Part VI in the Commercial Code. The Korean Commercial Code already includes a series of provisions on road transportation in part II and carriage by sea in part V. In addition to these rules regulating different types of transportation, the Domestic Carriage by Air Act will newly establish part VI to regulate air carriages. Eventually, the Commercial Code will provide an integrated legal system on the transportation industry. Second, the acceptance of the basic liability system which major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Montreal Convention of 1999 and Guadalajara Convention of 1961, have adopted.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the law of air carriage is unified worldwide through various international conventions, making it necessary and significant for the new act to achieve conformity between rules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and that of domestic air carriage. Third, the acceptance of Rome Convention system on damage caused by foreign aircraft to third parties on the surface. Fourth, the application of rules on domestic road carriage or carriage by sea mutatis mutandis with necessary modifications. This very point is the merit of inserting domestic air transportation law into the Commercial Code. By doing so, the number of articles can be reduced and the rules on air carriage can conform to that of road transportation and carriage by sea. The bill is expected to be passed by the parliament at the end of this year and is expected to be effective by end of July 2009.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위험물의 분류기준을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해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최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종류별 방화장치 요건을 강화하여 위험화물로 인한 선박의 화재 및 폭발 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험물 운송 용기를 용기의 종류, 재료 및 형태별로 구분하고 외관, 구조 및 성능검사로 세분하여 위험물 용기 검사체계를 효율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였으며, 또한, 국제기준에 따라 자동차를 일반선박이나 컨테이너에 수납하여 운반하는 경우 위험물로 분류되어 위험물수납 검사대상이 된다. 본 고에서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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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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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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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구조 특성상 도로운송 위주의 화물운송체계가 정착되어 있어 내륙수송비 부담 증가, 교통 혼잡, 대기오염 및 소음, 도로파손, 대형교통사고 등 크고 작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cdot}{\cdot}{\cdot}{\cdot}$(중략)${\cdot}{\cdot}{\cdot}{\cdot}$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류비용 및 서비스를 좌우하는 수송비용과 물류인프라 초기투자비용을 최소화하면서 교통 혼잡, 온실가스배출 등 사회 환경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단절없는 인터모달 자동화물운송 시스템 개념을 정립하고 구성요소 및 요소기술을 ${\cdot}{\cdot}{\cdot}{\cdot}$(중략)${\cdot}{\cdot}{\cdot}{\cdot}$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of Design Studi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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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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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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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산업디자인은 기술시스템의 하부구조이다. 여기서 기술시스템은 현대 산업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과학기술체계를 뜻한다. 이 현대 기술시스템은 에너지 개발과 공급체계, 교통 및 운송유통체계, 주거 및 공장체계, 식량공급체계, 통신방송체계, 금융체계 그리고 여가 및 오락체계 등으로 구성되며 이들 시스템 역시 자체의 하부구조를 갖게된다.(중략)
최근의 화물자동차파업사태 등으로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환경친화적이며, 사회적 비용이 저렴한 철도화물의 수송분담율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물류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로운송량의 증가보다 트럭의 공급과잉으로 트럭운송사업자의 수익은 매우 낮고, 철도, 해운 등 대량운송수단의 분담율이 낮아 전체적인 수송효율성이 낮은 것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은 트럭의 과잉공급을 억제하고, 제조업 물류비 중 46.5%를 점하고 있는 운송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하겠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철도화물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철도구조개혁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우리와 지형조건이 비슷하고, 1987년에 철도민영화를 시행하여 현재 16년이 경과한 일본철도화물의 현황을 분석하여, 현재까지의 문제점을 밝히고 또한 우리나라의 철도화물수송정책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해 보았다. 1987년 민영화 이후 일본철도화물수송현황을 보면 영업거리, 화차대수를 포함한 수송능력 감소로 수송량은 감소하였으나, 화물수송의 장거리와 추세와 컨테이너수송량의 증가, 인력감축으로 영업성적은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경영면에서는 낮은 생산성 그리고 노후장비 등으로 인한 높은 설비투자비지출, 선로사용료 등의 부담 등이 지적되었다. 운영상에서는 현재 선로를 소유하지 못하여 네트워크가 부족하여 자유로운 열차편성이 어렵고, 포워더 기능이 없어 현재 전체물량의 85%를 점하는 소운송구간에서 다른 운송주체간의 수송으로 일관수송서비스에 어려움이 있으며, 직접적인 영업을 하지 못하여, 새로운 수요창출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는 먼저 정부의 인프라에 명확한 책임분담과 이에 따른 지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철도화물활성화의 정책수립필요성의 배경에는 철도화물수송이 효율성과 환경친화성, 높은 안전성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을 가지고 때문이다. 철도화물운송회사도 현재의 수송기능과 함께 포워더로서의 기능을 가져야 할 것이며, 운임인하노력과 속도향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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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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