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도로화물운송을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수송톤(ton)과 톤-키로(ton-km)이다. 하지만 이러한 두 지표는 도로화물운송체계를 설명하기보다는 단순히 운송실적을 나타내는 통계지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도로화물운송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운송단계, 총 운송거리, 순물동량, 평균운송거리 등의 4개 요소를 추정하였다. 그리고 한국의 도로화물 운송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기 위하여 외국이 도로화물운송체계와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발견된 주요결과는 (1) 한국과 대만은 운송단계와 총 운송거리가 증가하고 평균운송거리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고, (2)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미국, 일본, 네덜란드는 운송단계와 총 운송거리는 감소하고 평균운송거리는 증가하는 변화추세를 보였으며, (3) 시계열 분석결과, 운송단계의 증가는 GDP대비 물류비와 운송비를 증가시키고 운송단계의 감소는 GDP대비 물류비와 운송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한국의 도로화물운송체계는 운송단계를 증가시키는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진행되어왔고 이러한 운송단계의 증가는 GDP대비 물류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도로화물운송체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지능형 화물운송체계의 구축, 복합기능의 화물거점시설 확충, 화물자동차 운송업의 규제완화, 기업물류관리의 선진화 등의 정책을 통하여 불필요한 운송단계의 단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권은 아시아, 미주, 유럽 지역권으로 나눌 수 있다. 아시아, 미주 지역권은 해상 운송이 주를 이루지만 유럽 지역권은 해상 운송 뿐 아니라 철도 운송이 가능하다. 유럽 지역권 또한 해상운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철도 운송을 이용한 운송도 꾸준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럽 지역과의 교역에서 활용 가능한 운송 경로를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에 주안점을 두었다. 분석의 요소로는 운송거리, 운송기간, 운송비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TKR과 연계한 TSR이 경제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지만 러시아의 물류 환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 해결과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개선사항이 해결된다면 TSR은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열 수 있으며 TKR의 시작점인 우리나라는 경제적 파급 효과는 물론 동북아 물류 거점으로 입지를 확고히 해나 갈 수 있다.
본 연구는 시뮬레이션방법을 이용한 가전회사 사내운송시스템 계획 및 적정 운송을 위한 사내운송시스템 시뮬레이션모델 개발에 관한 연구이다. 사내에서 운행되는 운송시스템 분석 및 적정운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기간내 차량운송방식, 배차계획 및 운송경로 등의 자료를 통한 사내물류에서 발생되는 예상정체구간 및 운송시스템의 성능을 산정하여 사내운송시 발생되는 물류비 개선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AutoMod 시뮬레이터를 사용하여 사내운송시스템을 구성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사내운송시스템 시뮬레이션 모델은 사내운송시스템의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등을 통한 사내물류 정체률 감소 및 적정 운영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운송시스템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사내물류흐름 개선 및 물류비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안의 화물은 중국 칭다오를 출발하여 한국으로 수입된 귀금속으로, 사실관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까지 항공운송된 이후에 공항에서 서울 용산에 소재한 수하인의 주소지까지 육상운송되던 도중에 화물의 일부가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EXW조건으로 운송된 본건 화물에 대해 항공화물특송업을 영위하는 피고 운송인은 수출지 칭다오에서 수입자와 항공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관한 증빙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되었다. 화물분실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피고 운송인은 피고의 항공운송약관 및 민법과 상법에 우선하여 몬트리올협약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면서 그에 따라 자신의 손해배상책임은 협약에 규정된 바와 같이 일정 한도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의 원고는 수입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수입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보험자였는데, 원고는 본 사건의 손해가 육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였으며 몬트리올 협약 제18조 제4항에 따라 항공운송 이외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협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동 규정에 따르면 항공운송의 기간에는 공항 외부에서 행한 육상,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러한 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화물의 적재, 인도 또는 환적을 목적으로 하여 행하여졌을 때에는 반증이 없는 한 어떠한 손해도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라고 추정된다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항공운송 규범은 비(非)항공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아니 되고, 더욱이 본 건과 같이 육상운송 구간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그에 관한 반대의 입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상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손해에 관한 추정규정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오로지 육상운송에 관한 규범에 따라 피고 운송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우리 상법상 육상운송에 관한 규정은 어떠한 책임제한원칙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만약 상법이 적용되고 몬트리올 협약과 같은 항공운송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피고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실손해배상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만 하였다. 사안의 제1심과 원심은 원고 보험자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공운송 규범의 적용을 불허하면서 역시 그에 따른 책임제한규정도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반해 대법원은 사안에서 체결된 운송계약의 내용으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의 적용을 긍정하여 피고 운송인이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법원의 판단내용을 재검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복합운송인에 의해 복합운송증권이 발행되는 '단순한 복합운송계약'과 항공운송의 이행과정에서 항공화물의 적재, 인도, 환적을 목적으로 이종의 운송수단이 사용되는 '확장된 항공운송계약'의 구별 필요성에 관해서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기존에 해상운송 중심적이던 복합운송에 관한 연구와 비교하여 항공연계 복합운송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국가 간 무역거래 중 해상운송의 위험화물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위험화물의 종류와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면서 범위 또한 넓게 확장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운송수단인 선박과 다른 화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될 사고의 위험성은 증가하게 됨은 물론이고 심각한 피해를 발생 시킨다. 운송인은 위험화물에 대한 특별한 관리와 취급을 필요로 하며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주의의무가 있다. 따라서 송하인은 선적하기 전에 위험화물의 성질과 특성을 운송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으며 통지여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화물의 개념과 분류 및 국제해상운송규범인 헤이그 규칙, 함부르크 규칙과 로테르담규칙의 운송인의 위험화물 책임에 관한 조항을 비교, 분석하고 사례 분석 후, 국제해상운송에 있어 위험화물 취급, 관리자인 운송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CISG 제71조 제2항은 매도인에게 부여된 권한으로 지급을 받지 못한 매도인은 운송 중에 있는 물품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못하도록 운송을 중지시킬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운송증권이 이미 매수인에게 교부된 때에도 그러하다고 규정한 소위 운송유보권을 의미한다.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은 물품에 대한 인도의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정당한 증권을 소지한 매수인 또는 선의의 소지인이 물품의 인도를 요구하는 경우, 만약 인도를 거부한다면 매수인으로부터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고, 인도를 한다면 매도인으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므로 운송인의 법적지위가 취약하게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운송유보권 하에서 운송인의 법적 지위의 취약함과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맞는 운송인의 법적 행위 및 다양한 매매계약의 성격에 따른 운송유보권의 행사 가능성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매도인이 운송유보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물건을 수취한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진다고 해석, 사실상 매수인에게 물품이 인도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운송유보권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운송유보권의 발동을 무의미하게 하는 주장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운송유보권이 발동된 경우 매수인은 계약 이행에 관한 적절한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운송유보권을 해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운송인은 매수인에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추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지도록 하는 면책행위를 행하지 못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유보권은 물품매매계약의 지급결제방식과 운송방식 및 선화증권의 형태 등에 따라 그 행사유무가 각각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신용장 방식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는 불필요하며, 신용장 이외의 모든 결제방식에서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이다. 운송방식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경우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하나, 만일 매수인 자신이 선주인 경우나 운송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인 경우라면 운송유보권은 행사가 힘들다고 판단된다. 또한 운송증권의 형태와 상관없이 운송인이 화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이라면 운송유보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국제항공화물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의 화물의 인도의무와 불법인도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 lATA 화물운송약관 및 법원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몬트리올 협약 제13조에 의하면, 수하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하였을 때에 운송인에 대하여 채무액을 지급하고 운송의 조건에 따랐을 경우에는 자기에게 화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한편 운송인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화물이 도착하자마자 수하인에게 통지를 하여줄 의무가 있다. 몬트리올 협약 제18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파괴,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입은 손실에 대하여 그 손해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이 항공운송 중에 발생되었다는 것을 유일한 조건으로 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항공운송이라 함은 그 화물이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는 기간을 포함한다. lATA 화물운송약관 제11조에 의하면, 운송인은 화물의 운송 중에 파괴, 멸실, 손상 또는 지연의 경우 입은 손해에 대하여 오직 그렇게 입은 손해의 원인된 사고가 제1조에 정의된 운송 중에 발생한 경우에만 송하인, 수하인 또는 기타인에게 책임을 진다. 여기서 운송이라함은 무상이든 또는 보수를 위한 것이든 간에 항공 또는 기타 운송수단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의미한다. 우리 대법원 판례(2004. 7. 22 선고)에 의하면, 운송인으로서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에 입고된 화물이 실수입자에게 불법 인도된 경우에 보세창고를 지정한 자는 운송주선인 이나 그의 운송대리점이 아니라 실수입자이며, 운송주선인은 보세창고업자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세창고업자의 화물의 무단반출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운송인 또는 운송주선인이 항공화물의 불법인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하여는 항상 회물의 동향이나 상태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 화물이 불법인도 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미 발효된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하여 국제항공화물운송인의 권리, 의무 및 책임에 관하여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자동물류센터에서 수요자들에게 운송하기 위한 제공품의 Order-Picking을 위한 로봇장착 적하장비를 이용할 경우의 최적 운송예약계획 수립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의 연구이다. 로봇장착 적하장비Order-Picking을 할 경우의 물류흐름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시스템의 성능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이용한 최적 운송예약시스템의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 운송예약으로부터 운송량, 운반-도착지점 및 요구시산 등의 정보를 On-Line System으로 예약 받고 운송회사의 운송능력 등을 고려하여 최적운송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한 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Sample 예제의 결과를 보였다.
국제적으로 컨테이너를 이용한 운송이 증가함으로서 국내에서도 컨테이너화물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있다. 국내의 화물 운송로에는 공로운송, 철도운송, 항공운송로 등의 다양한 운송로가 있다. 하지만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운송은 공로운송이며 가장 비효율적으로 운송되어지는 수단이기도 하다. 이러한 공로운송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살펴본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나열하는 것과 동시에 복화운송에 집중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컨테이너 복화운송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운송절차 및 검사소 업무에 집중하여 살펴본다. 컨테이너 복화운송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복화운송 실행의 효과를 실제 자료 분석을 통해 정량적으로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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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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