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주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국가 경제 및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주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우주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의가 부족하여, 우주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주 정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우주 정책'을 '우주 연구개발 정책', '우주 경제 정책', '우주 법·제도 정책', '우주 안보 정책', '우주 외교 정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또한 각각의 우주 정책 분야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복잡해지는 우주 분야와 같이 우주 정책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을 통해 우주 정책 및 향후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우주탐사는 지구관측, 통신, 항법 등 어떠한 우주활동보다 국제공조가 활발히 일어나는 분야이다. 이는 지구 근처에서의 우주활동보다 심우주 탐사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발사체, 관제, 통신, 유인 우주거주시설 등의 인프라를 한 나라가 온전히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며,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고, 2022년 다누리 달 궤도선을 발사함으로써 인류의 심우주 탐사 대장정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심우주 탐사의 시작은 우리나라의 우주활동이 이제 기술개발에만 매진하는 단계를 지나 다른 나라와 동행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을 정하고 노출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외교적으로 공조해야 하는 단계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가장 활발히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주 분야에서 외교력을 십분 발휘하고 있는 유럽의 우주정책과 우주탐사를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유럽의 우주정책, 우주탐사전략, 우주탐사 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상위 정책과 하위 프로젝트 단위에 이르는 우주활동에서 국제협력 전략의 전개를 살펴봄으로써 과학기술외교 관점에서 우리나라 우주탐사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연구회는 2002 Space 정책포럼의 제1차 행사로 지난 5월 8일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가 우주개발계획 및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는 산.학.연.관 각계 분야 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하여, 국가우주개발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발전전망을 조명하고, 정부 정책 발전방향과 단계별 기술개발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류의 생활공간이 대기권을 넘어 우주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1세기 우주시대의 도래와 함께 첨단 우주산업 및 기술 발전을 상업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 이용 증대 기대 및 국가 경제성장과 국가 위상제고에도 기여하는 등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차원의 전략적 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날 강연회의 강연 내용을 초록으로 엮어 싣는다.
본 논문의 제목은 「달, 화성 및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채굴을 위한 새로운 국제 우주기구의 설립제안」이다. 새로운 국제우주기구 (가칭: 이하 ISA이라고 호층 함)를 만들겠다는 아이디어는 본인의 학문적이며 실용적인 의견의 제시이다. 달과 화성 및 다른 우주천체에 있는 천연자원을 효율적이고 빠르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제기구로서 ISA의 설립이 필요하다. 이 새로운 국제우주기구인 ISA를 설립하는데 필요로 하는 법적이 근거는 1979 년의 달협약 제11조, 제5항 및 제18조에 근거를 두고 있다. ISA를 설립시키기 위한 절차로 우선 우주조약에 가입한 우주선진국들간에 논의를 거쳐 ISA 설립에 관한 조약초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 논문에서 본인은 우주법에 관한 미국, 룩셈부르크, 유럽우주기구, 중국, 일본, 한국의 국내입법례와 달, 화성, 소행성, 금성, 목성, 토성, 타이탄별 등의 우주탐험과 앞으로의 개발계획 등을 살펴 보았다. ISA의 창설은 선진국들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꼭 필요하고 또한 각국들 간에 국제협력이 증진됨으로 달과 화성, 기타천체에 있는 자원개발에 촉매적인 역활을 하게된다. 한편 우주선진국들은 우주자원의 탐험과 개발에 관한 기술확보, 우주 인력의 양성과 우주에 관련된 금융 등을 ISA를 통하여 중앙집중적으로, 능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우주 선진국들 간에 우주탐험과 개발에 관한 정책수립과 법율의 마련, 우주과학기술의 연구와 우주산업의 발전면에 국제협력이 절대로 필요함으로 ISA의 창설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가 「유럽우주기구 (ESA)의 설치에 관한 협약」을 참고하여 「국제우주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국제우주기구의 설치에 관한 조약 초안」은 유엔의 우주평화적이용위원회 (UNCOPUOS)의 외교회의에서 3 분의 2의 찬성으로 위의 「조약 초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점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추진력이 필요로 하는데 국제 연합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수장들이 중·장기적인 우주개발 목표달성을 위해 ISA설립을 찬성한다는 엄숙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우주선진국들간에 우주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고 국제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새로운 이데올로기와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우주선진국들 간의 연구협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ISA를 설립시키는 것이 꼭 필요하다. 가까운 장래에 유엔을 포함한 우주선진국들의 정상들이 모이는 정상회담에서 ISA를 설립시키기로 합의만 한다면 ISA는 반듯이 창설될 수 있다고 본인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국내법과는 상호 독립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개별적 장비들에 대한 국제담보권, 이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부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한 효력발생, (1)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권리의 보장, (3) 3자효(우선적 효력 내지 대외적 효력), 국제적 전자장비에 의해 특수한 장비에 대한 등록부에 등기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가 갖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 (4) 국내법적 담보권을 국제적 등록부에의 등록가능성을 개방, (5) 각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를 통하여 특수한 장비의 영역별 필요성에의 충족을 고려, (6)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담보권 이외의 일반적 통일적 물권법의 제정, 그러나 회원국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거래에서의 부적용 선언을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국제적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협약의 형식과 개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규정시도는 국제적 통일사법의 제정에서 국제적 기구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국제기구(UNIDROIT, ICAO)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먼저 국제기구로서 UNIDROIT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른 측면으로 ICAO 또한 국제기구로서 민간항공운송분야에 책임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을 위해 양대 국제기구가 협동체로 참여한 이러한 새롭고 항공장비에 특화되어 조직된 입법모델(UNIDROIT를 통한 일반규정과 Protocol을 통한 특수한 개별장비에 맞는 담보권 설정)은 이미 철도장비 및 우주장비분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의안 제3조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합된 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체결된 국제계약법적 작업성과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적 담보권을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의 UN통일 매매법에서와 같은 물권법의 통합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관의 뛰어난 자질과 규정의 실무적 적절성, 특히 등록제도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의 성공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연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항공기에 의한 지상 제3자 피해 보상에관한 조약체제로서 1933년의 로마조약, 1952년 로마조약, 1978년의 로마조약등 소위 로마조약체제가 발효되어 있으나 주요 민간항공국가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국가들이 가입 당사국이 되지않아 실효를 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로마조약체제의 발전경과와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2009년 4월20일부터 5월2일까지 몬트리올 ICAO본부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체결된 2009몬트리올협약들 즉 일반위험협약 과 불법간섭(방해)협약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들에 관하여 종전의 로마협약들과 비교 검토하였다. 특히 불법간섭협약의 국제민간항공기금은 운영상 예상되는 제반 문제들로 가까운 장래에 발효가 어려울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사회에서는 그 동안 항공안전의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새로운 첨단기술과 시스템,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나 보다 정밀한 항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법장비의 발전은 항공안전의 수준을 상당히 향상시켜 왔다. 그러나 전 세계의 항공 사고율은 1980년대 이후부터 별다른 감소 추세 없이 계속해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기존의 항공안전 향상을 위한 노력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보장해 줄 충분한 수준의 안전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국 사고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을 주목하여 전 세계 항공국들은 항공기 사고로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전 항공시스템 내에서 초기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인지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개선 대책을 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항공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안전정보의 수집 분석 공유를 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항공안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의 정보들을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항공사고 준사고 보고시스템 구축을 기본으로 이용자간에 자유스럽게 교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시스템을 구성하는 항공안전 데이터들의 분류체계가 표준화되어 이용자간의 정보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어야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항공안전 정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예방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각 나라의 항공사고 준사고 데이터베이스 분류체계를 조사를 통하여 세계 항공안전 강화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항공 외교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
최근 남북관계는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태도와 이후의 무장공비 남파 등으로 악화되어 있다. 북한 측을 대화창구로 유도하고 남북 경협 등을 통하여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측의 노력은 이무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남북한 항공판계의 진전도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만이 고려가 가능한 실정으로 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북한당국이 미국 항공사(델타, 노스웨스트)의 평양비행정보구역 통과 우리 영공으로의 비행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우선 남북한 관제당국간 관제협정이 체결되고, 동 항로를 이용한 비행은 우리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운항을 허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95년 12월에 자국영공을 전세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후 진전된 일련의 사태 발전의 일부분이다. 북한은 '95.2월 초 국제영공통과 업무협정에 가입하였다. 외국항공기에 의한 북한의 영공통과비행은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고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영공개방의사를 밝힌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간의 합의로 서울/북경간에 직선항로를 설정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었고, 따라서 향후 외국항공사가 한반도의 남쪽만을 통과하여 동경/북경간을 운항하게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당혹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설정문제는 이것이 운항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IATA, ICAO 등 국제기구에 의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추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 등 복잡한 한반도 정세, 남북한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이해관계 당사국의 ICAO에 대한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해결책없이 십수년이 지나가게 되었다. 심지어 ICAO는 '88년 휴전선을 통과하는 단일항로안까지 제시하였는 바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95.9.17. "남복간 화해, 불가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동 합의서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되는 상황에 따라 김포 및 순안비행장간 직항로를 개설한다고 되어있다. 현재까지 항공부문에서는 이렇다할 교류, 협력 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은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남북한 및 각국 항공기가 남북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인력을 훈련하는데 상호 협조할 수 있다.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다음 남북의 주요 지점간에 전세기를 운항하고, 수요가 성숙할 경우 주요 도시 (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북: 평양, 신의주, 청진, 원산 등)를 연결하는 정기편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항공사간 영업사항에 관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남북간 항공협력은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 및 항공기 장비에 특유한 사안에 관한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 의정서가 UNIDROIT 및 ICAO의 공동 후원 하에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2001년 11월 16일 채택되었다.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2006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케이프 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국제등록에 의하여 지지 될 항공기 장비의 저당, 소유권유보 및 리스 담보권의 설정, 완성 및 우선권에 관한 국제 법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을 설명하고,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상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 및 그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등록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한국의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 가입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예상되는 결과로는, 효과적 방식으로 고가 또는 특히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항공기 장비의 취득 및 이용의 금융을 촉진하고, 매년 매우 많은 금액의 금융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보호 될 것이다.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에 관한 협약 및 항공기 장비에 특유한 사안에 관한 운송장비의 국제담보권 협약 의정서가 UNIDROIT 및 ICAO의 공동 후원 하에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된 외교회의에서 2001년 11월 16일 채택되었다.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2006년 3월 1일 발효되었다. 케이프 타운 협약 및 의정서는 국제등록에 의하여 지지 될 항공기 장비의 저당, 소유권유보 및 리스 담보권의 설정, 완성 및 우선권에 관한 국제 법적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을 설명하고,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상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 및 그들의 보호를 위한 국제등록에 관한 조항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한국의 케이프타운 협약 및 의정서 가입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논의하는 것이다. 이 논문의 예상되는 결과로는, 효과적 방식으로 고가 또는 특히 경제적 중요성이 있는 항공기 장비의 취득 및 이용의 금융을 촉진하고, 매년 매우 많은 금액의 금융비용을 절약하는데 기여할 것이며, 또한 항공기 장비의 국제담보권이 전세계적으로 인정되고 보호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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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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