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우주 경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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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우주개발과 우주법 (Space Development and Law in Asia)

  • 조홍제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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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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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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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1957년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후 세계는 우주활동에 대한 국제적 규범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유엔은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를 설립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검토하여 왔다. 1960년대는 미소가 군사적 우주활동을 중심으로 하여왔으나, 최근에는 민간의 우주활동들도 상당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혜택은 더욱 가시화됨에 따라, 각국은 우주 활동에 대한 민간 지출을 계속 증가 시키고 있다. 거의 모든 새로운 우주활동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우주기반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다. 위성 항법 및 지상관측과 같은 우주활동들은 기존의 민간 우주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이와 더불어 달 탐사는 중국, 러시아, 인도, 일본 등 우주력이 있는 국가들에게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위성 및 지상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들은 상당한 성장을 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2월 25일 자체 개발한 지구항법 위성시스템을 위한 열한 번째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중국은 1986년에 중국 만리장성 산업주식회사에 부여된 우주활동으로부터 발전하기 시작했다. 중국 항천공사는 1993년 중국의 국가우주국의 설립에 이어, 창설되었다. 일본의 민간우주활동은 1960년에 창설된 국가우주활동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활동은 동경대학, 국립항공 우주 연구소 항공과학연구소 및 국립 우주 개발 기구에 의해 수행 되었다. 2003년에 이 모든 활동들은 일본 우주항공개발연구기구(JAXA)로 통합되었다. 일본은 군사적인 우주개발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였다. 2012년 6월 일본은 우주기본법을 수정하여 JAXA을 포함한 일본의 우주 정책과 예산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과 조직을 개편하였다. 과거 문화체육부에 소속되어 있던 우주 프로그램의 개발에 대한 책임을 수상직할로 변경하였다. 그리고 JAXA를 규율하던 우주기본법 제4조의 "평화적인 목적으로만 사용" 한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비공격적인 군사적 우주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동아시아의 긴장이 증대되는 시점에서 국가방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우주를 이용하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점에서 아시아의 상업적 우주활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협력적 기구 창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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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제휴와 독점금지예외조항에 관한 연구 (Study of Strategic Alliance and Anti-Trust Immunity on Airline Industry)

  • 홍석진;김제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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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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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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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전 세계적으로 항공사간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들도 2001년 대한항공이 SkyTeam에 가입하였고, 2003년 아시아나 항공이 Star에 가입하였다. 그라나 국내에는 독점금지예외조항이 없어 양 항공사가 전략적 제휴 그룹 내에서 일부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은 항공자유화 정책의 확대 추진 전략에 따라 미국 항공사들이 외국항공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는 경우, 자국의 시장에서 독점금지법 조항을 면제시켜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로 인하여 외국 항공사들과 폭 넓은 협력 관계를 유도하고 경쟁력 있는 항공운송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독점금지예외(All; Anti-Trust Immunity)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환경에 적용 가능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우리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소비자로부터 생산자에게로 경제 잉여를 집중시키는 정책을 취하였다. 개발연대 동안 우리 기업은 정부의 정잭 및 제도의 도움으로 또는 묵인 하에 국내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유지하곤 하였다. 그러나 80년 대에 접어들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발족으로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고, 소비자 후생을 증대 시키는 정책목표가 보다 중요시 되고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소비자 후생과 시장구조를 경쟁적으로 만들기 위해 제정된 독점금지법의 과도한 적용이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희생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최근의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관례를 통해서도 나타났듯이 우월한 효율성과 규모의 경제에 의한 독점력은 인정되어야 한다는 추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항공사가 외국의 항공사와 전략적 제휴를 맺어 효율성을 유지하고 규모의 경제성을 가지므로 인하여 지닐 수 있는 경쟁력은 국내의 항공운송산업의 육성차원에서 지원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정부는 국제항공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비젼과 함께 국내 항공법에 독점금지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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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방송과 통신 -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의 대담

  • 통신위성우주산업연구회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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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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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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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방송과 통신이 빠르게 융합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통신을 활용해, 통신은 방송을 실어 이용자인 국민에게 다양한 첨단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통신이 발달한 우리나라는 그 흐름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새 정부는 지난 3월29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효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러한 흐름에 맞춰 세계 최고의 융합서비스를 누구나 즐기는, 방송통신 선지한국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출범한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방송통신을 국가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규제 개혁으로 기업의 경쟁과 투자를 살리며, 특히 방송이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익성을 확대하여 방송통신 융합의 모든 혜택을 국민이 고루 누리는 '방송통신 국민 주권 시대'를 열어간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위원회의 출범 이후 정책방향의 변화추이와 방송 통신 분야의 전망을 진단하고자 모처럼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과 대담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대담내용을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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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역 현황과 제도개선 방안 (Current Status and Recent Issues in Domestic Air Space Management System)

  • 양한모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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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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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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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연구에서는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항공기 운항의 기반이 되는 국내 공역관리의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져 하였다. 한국은 세계10위의 국제적 민간항공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의 원천인 국내여건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국내 공역은 약 40만$km^2$인 대구비행정보구역내에 14개소의 접근관제구역과 16개의 항공로가 있고, 민간항공의 비행을 금지하거니 제한하는 71개소의 통제공역과 47개소의 주의공역이 설정되어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공역은 매우 협소하고 복잡하며, 국가안보의 특수 상황으로 인하여 공역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며, 항공운항의 비경제성과 비행안전요인이 상존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공역관리체제가 실질적이며 체계적으로 확립되어야 하며, 총체적인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안보목적의 군 관할 공역과 민간항공이 활용 가능한 공역의 활당이 최적화 될 수 있도록 공역구조가 재편되어야 한다. 또한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접근관제구역의 광역화, 항공로체제 개선, 공역설계기준의 제정, 수도권 공역 부족의 해소와 미래항행시스댐 운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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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위성자료보안법의 내용 및 시사점 (The Contents of SatDSiG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정영진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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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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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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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2007년 6월 발사된 TerraSAR-X와 2010년 6월 발사된 TanDEM-X는 주야간 및 기상 상태를 불문하고 지구관측이 가능한 고해상도(1m)의 독일 인공위성으로 독일 위성자료의 세계 사용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민관 파트너십(독일항공우주센터(DLR)-Airbus)을 통해 개발 되었다. 그러나 상기 두 위성과 같은 고품질 지구원격탐사위성의 자료는 원래 군사 첩보위성에 의해서만 생산되고 매우 제한된 환경에서만 사용되었다. 그래서 독일은 자국의 안보정책의 보호와 함께 위성자료의 상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였다. 2007년 12월 제정된 위성자료보안법이 그것이다. 이 논문은 독일 위성자료보안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2018년 다목적실용위성 3호, 3A호 및 5호의 영상을 수출하기 시작한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공군의 우주력 건설을 위한 정책적.법적고찰 (Research for Space Activities of Korea Air Force - Political and Legal Perspective)

  • 신성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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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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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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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957년 이래 1999년 8월까지 약 313회의 우주발사 실패가 있었다. NASA의 '우주수송을 발전시킨다'라는 목표하에서, 제6의 목적은 우주선의 사고발생위험을 10년내에 1/40으로, 25년내에 1/140으로 낮춘다는 것이다. 이는 곧 우주개발이 아직도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이다. 왜 이렇게 위험한 우주여행을 감수하면서, 우주개발에 뛰어드는 것인가? 우주개발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통신 및 방송산업은 21세기 초에이룩될 우주산업의 가장 큰 분야가 될 전망이다. 특히, 우주의 특수한 환경인 무중력상태와 지구상보다 1,000 배나 높은 진공상태를 이용한 새로운 반도체의 개발 및 생산 그리고 신약의 개발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지난 1986년부터 지난달까지 운용되던 러시아의 "미르" 우주정거장에서는 수정을 생산하여 판매 하였다. 현재 우주산업은 미국, EU, 일본 등 소수 선진국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세계우주산업 시장규모는 년 평균 10% 이상 지속적인 신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용 이동통신산업 확대, 우주탐사활동 증대, 우주정거장사업 추진등으로 우주산업 규모는 비약적으로 신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최근 5년간 ED와 일본은 연평균 15${\sim}$20 %의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NASA가 1993년 가을부터 1996년 10월까지 3년동안 민간기업에 기술을 이전한 결과를 보면, 거시적 안목을 가지고 우주산업을 추진해야 함을 알 수 있다. NASA는 미국 전역에서 16,3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NASA 의 기술 이전으로 새로 생긴 상품은 938개에 달하며, NASA가 민간에 이전한 기술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매년 16억 달러에 달하며, 또한 기술지원을 받은 미국기업을 5,600개가 넘는다. 또한, 경제외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안보, 자주국방을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서 발사한 7개의 위성을 운영하고 있으며, '03년 8월 8일 고흥 외나로도에 인공위성발사장 기공식을 함으로써, 국내우주개발계획에 박차를 가하고 았다. 이러한 국가적인 우주개발계획과 함께 공군의 우주력건설에 따른 고찰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MTCR 협의로 인하여,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발사체를 개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국방부(공군) 자체에서 우주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은 어렵다. 현대전에서 항공우주력은 곧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미 전장이 우주로 화대되어 있는 현실에 있어서, 군의 우주력건설은 '우주력건설의 당위성'을 논할 때가 아니고, '어떻게 군의 우주력건설'을 하여야 하는 가 '우주력건설의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되어야 할 때이다. 우주의 군사적이용에 대한 제한은 미국의 주장대로 "비침략적 이용(non-aggressive use)"이 옳은 판단이며, 구소련의 "비군사적 이용(non-military)"에 대한 주장은 옳지 않다. 이러한 구 소련의 주장은 러시아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의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개념에 의하면, 다목적위성의 군정찰목적으로의 이용이나, 상업위성의 군통신 이용은 자유롭다고 할 것이다. 즉, 공군은 군정찰위성, 통신위성 개발을 민간연구부서와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미국과의 MTCR 협정상 우주발사체 개발에 대해서는 제한을 받고 있으나, 우주발사체개발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위임하고, 궤도에 있는 위성을 운용하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 다목적위성은 주 임무가 Remote Sensing 인데 High resolution 특히 SAR 센서는 주로 군사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다목적위성은 공군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간의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미 공군도 현재 사용 중인 발사체를 단계적으로 제거하며 기업 발사체 이용을 증가시킨다. 또한, 군 통신의 특수성 때문에 민수용 통신 및 방송 서비스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군 통신 중계기와 민간 통신 중계기가 혼합되어 운용됨으로써 군 위성 통신의 단독에서 오는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걸프전에서도 미국은 상용통신위성을 군 통신에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우주과학기술 연구에의 착수는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적 개발 정도와 비교해 볼 때 늦었으며, 우주개발예산 또한 상대적으로 일본은 2조원/년인데 비하여 우리는 5조원/15년으로 부족하다. 우주산업은 산업의 특성상 초기 육성기간은 산업체 수익사업으로 전개될 수 없으므로, 정부예산에 의한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 외국의 경우에도 우주개발 프로그램은 모두 정부사업이며, 최근 들어 통신 방송위성 등 극히 제한된 분야에 한해 민간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와 같이 우주산업이 초창기에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절박하며, 정부사업의 추진 시에도 정부지원예산의 회수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정부출현 혹은 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야하는 것이 필수적 요소이다. 우주연구인력수준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우주개발선전국들에 비하여 예산이 부족하며,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따라서, 국가 우주개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사업 추진시의 힘의 분산 및 혼돈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한국의 우주개발 체계에 대한 선명한 제시와 함께 국내 우주개발 관련 법령의 제정이 시급하다. 또한, 우리나라 우주개발은 각기다른 법령하에 각기 다른 주무부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으로 집중적인 우주개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주력건설을 위해서는 항공우주연구분야 즉 국방과학연구소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항공우주분야를 어떻게 협력 또는 통합하느냐에 대한 연구이전에, 우주력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할 '우주작전본부'를 공군에 설립하는 것이 선과제이다.'우주작전본부'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방부와 합참의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군의 우주력건설에 대한 계획을 참고하여, 자주국방을 위한 최소한의 군사목적의 정찰위성, 통신위성, 우주감시체계의 확보가 필요하다. MTCR협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발사체개발을 이용하고, 또한 다목적위성, 통신위성개발을 활용하기 위하여 국방예산을 확보하여야 하겠으며, 우선적으로 일본의 정찰위성 운용예산인 약 2조 5천억원정도의 우주예산을 국방부에서 먼저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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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litarization of Space and Arms Control

  • Cho, Hong-Je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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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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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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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스푸트니크 1호 발사 이래 60년이 지난 지금 우주에 대한 고려 없이 경제적, 정치적인 인간의 삶을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우주가 전쟁의 장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여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우주상 군비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규범이나 국제법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각국의 입장과 이해 상충으로 인해 구속력 있는 우주 군비통제방안을 수립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모든 국가는 국익이나 우주 개발 수준에 따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포괄적 조약을 체결하기 위한 조건은 아직 성숙하지 못했다. 그러나 우주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우주행동 강령 및 우주 파편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노력 뿐만 아니라 발사 통지와 같은 실용적이고 투명한 신뢰구축 방안에 대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주강국과 개발 국가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보하기가 쉬운 연성적인 조치 (TCBM, 행동 규범)로부터 시작하여 포괄적이고 구속력 있는 조약과 같은 경성적인 조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군비통제 이론에 입각하여 상호정보와 인력을 교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대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우주강국(미국,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국제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지역간 협력을 통해 파트너십을 증진할 필요도 있다. 우주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더 많은 국가가 기존의 국제법에 참여하도록 여론을 형성하고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주의 안보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원격탐사 활용 실태 및 정책 동향 (Status of Remote Sensing and Data Policy in Japan)

  • 윤보열;장희욱;김윤수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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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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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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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전 세계 다양한 지구관측 위성이 개발 및 발사됨에 따라 다양한 분야로 위성영상 자료의 활용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지구관측 위성영상 시장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재난 분야에 대응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복구 지원에 ALOS 위성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재해재난 저감 활동에 자국이 보유한 위성자료를 지원하여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일본의 원격탐사 활용 실태와 관련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위성기반의 원격탐사 기술이 국민 실생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지에 대한 방안과 관련 지원을 위해 요구되는기반시스템의구축에대해서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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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세계 각국의 우주분야 투자 및 우주산업 현황 (Statuses of World Governments' Space Activities and Space Markets in 2011)

  • 최남미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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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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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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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인류의 최초 우주 비행으로부터 50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로부터 54년이 지난 현재 인류의 우주 활동은 어느 때 보다 활발하다. 2000년대 들어 연평균 66회 발사된 우주발사체는 2010년 74회 발사되었으며, 2010년 지구 궤도에서 운행되고 있는 인공위성은 900개에 이르렀다. 우주자산은 국가의 국방 및 안보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경제, 기술 개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요소로 자리잡음에 따라 국가가 투자할 가치가 있는 중요 부분이 되었다. 2010년 세계 각국의 우주개발 예산은 715억 달러로 역사상 최대치에 도달하였다. 2002년 이후 세계 우주개발 예산은 연간 8%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2010년 2%로 낮아져 투자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2011년 정부의 우주개발 예산은 1,825억원으로 2008년 이후 연평균 16%로 감소하였다. 천리안 위성 및 나로호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개발주기에 따른 예산감소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본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 및 우리나라의 우주분야 투자와 우주시장 현황을 정리하였고, 우리나라 예산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제고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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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업적 원격탐사활동에 대한 규제개혁 정책 (U.S. Commercial Remote Sensing Regulatory Reform Policy)

  • 권희석;이진호;이은정
    • 대한원격탐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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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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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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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미국의 현행 원격탐사에 관한 법은 1992년에 제정되어 현재의 기술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원격탐사분야를 포함해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한 규제체제를 개혁함으로써 미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8년 5월 24일 Space Policy Directive (SPD) - 2를 발표하였다. 미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동시에 추구하고자 하는 2017년 12월 17일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틀에서 추진된다. 미 의회 또한 행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발 맞춰 입법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상업 원격탐사시스템의 운영허가에 관한 규제개혁은 허가절차에 관한 프로세스를 대폭 개선해서 신청인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허가심사과정에서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한 경우에만 허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러나 개인 우주활동의 자유 확대는 국가간 상이한 규제체제로 인해 국제법상 분쟁이나 위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차원에서 미국의 규제개혁 노력에 관심을 갖고 우주기술 및 우주산업의 수준에 맞게 신축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적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