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 국제법에 따르면 국제법의 유일한 주체인 국가만이 국제법상 국가책임을 질 수 있었다. 그러나 국제법의 주체가 점차 다양화되고 국가 활동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개인 및 민간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도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국제 판례와 국가 관행을 통해 인정되어 왔다. 이를 성문화한 것이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이다. 그러나 민간 기업 등 사인에 의한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의 발사 및 운영 등에 관한 국가책임은 일반 국제법상 국가책임의 예외로써 다루어져 왔다. 즉,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은 항상 우주조약 등 국제우주법의 체계 내에서만 논의되어 왔다. 2018년 2월 6일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엑스의 팰컨 헤비 발사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 기업의 우주활동은 통신위성 등의 제조와 운영, 우주발사체의 발사 등에 국한되지 않고 화성 등의 심우주탐사로 확대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반 국제법상 국가의 국제책임의 예외로써 다루기에는 민간 기업이 매우 광범위한 우주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주활동에서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국제책임을 국제우주법의 관련 규정을 훼손하지 않고 일반 국제법의 시각에서 해석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 논문은 '국제 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초안'에 기초하여 사인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 요건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제품보증은 크게 품질보증과 설계보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설계보증은 다시 신뢰성 보증, 전자 부품 및 재료 공정 관리, 오염 관리 등으로 구분된다. 품질보증의 경우에는 이미 여러 기업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개념이며, 항공우주 업계에서도 공인된 민간 인증 체계를 활용하고 있다. 반면 설계보증은 인공위성 등과 같이 운용 중 수리가 불가능한 시스템에서는 특별히 강조되어야 하는 활동이며 안정적인 위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발 초기부터 체계적인 설계보증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국은 관련 기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적인 체계를 구축하여 자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도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자체적인 제품보증 기술을 확립하고 국가적인 제품보증 기술 연구 체계를 구축하여 민간 기업의 위성 시장 진출을 촉진시키고 기존 위성 개발 업체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60년대부터 민간 우주발사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들을 수립해 왔다. 구체적으로는 인공위성의 제작 및 상용발사 공급자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들을 펼쳐왔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간의 우주발사를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할 필요가 있었다. 우주활동 초기에는 전체 발사 비율 중 민간 발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었으나,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오다, 최근 대형 민간 우주기업들이 거대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전체 발사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발사 주체의 다양화 및 궤도 상 우주물체의 증가는 기존의 우주환경 관리 프로세스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우주기술에 대한 진입 문턱이 낮아지며 우주물체의 운용기관 및 발사기관의 수가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지난 60여 년간 누적된 우주쓰레기는 안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우주 이용을 위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민간의 우주발사가 가장 활발한 미국에서 상업우주발사를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은 국방부, 상무부, 교통부, 항공우주국 등의 기관에 우주교통관리 서비스 기능을 분배하여 운영 및 제공하고 있다. 민간의 우주발사 활성화에 따른 미국의 우주교통관리 정책 변화에 대한 고찰은 향후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의 우주발사에 대한 관리에도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우주 공간은 천연 자원의 보고로, 미래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과 번영을 위해, 언젠가는 개척해야 할 영역이다. 문제는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자원들의 수송, 이용, 처분과 같은 민간 차원의 배타적 소유권 행사가 국제법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다. 1967년 제정된 우주조약의 경우에는 우주에 대한 국가적 소유는 금지하고 있으나 사적 소유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민간 기업과 같은 사적 주체에 의한 우주 자원의 재산적 권리가 가능한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1월 25일 미국은, 이와 관련한 '상업우주발사경쟁력법'(CSLCA)을 제정하면서, 민간 기업의 소행성 자원과 우주 자원의 점유, 소유, 이용, 수송, 처분 등에 관한 재산적 권리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에 주목하여, 2015년 CSLCA의 구조와 법적 쟁점들을 검토해 보았다. 특히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 쟁점을 중심으로, 국제우주법 체제의 제규정들과 비교 분석하였고, 이를 통해 CSLCA 제4편 SREU Act의 타당성 여부를 검증해 보았다. 결론은, 새로운 우주 시대를 위해 우주 자원의 '사적 소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주 천체와 우주 자원을 구분하여 파악하되, (1)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지 않은 비추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금지하며, (2) 우주 천체로부터 분리되어 추출된 우주 자원의 경우에는 사적 소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나아가 1967년 우주조약은 현대적 입법 환경에 맞추어, 새로운 우주 산업 시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의 유일한 국제합작 대형 민간 항공기 제작업체인 에어버스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다. 동사의 1998년 수주 금액은 보잉사와 필적하는 규모에 달했다. 동시에 본거지인 프랑스의 툴루즈에서는 지난 5월초에 전세계의 항공 평론가와 보도 관계자 등 약 90명을 초청하여 예년처럼 Technical Press Briefing을 열고 동사의 현황과 전망 그리고 기업전략등이 소개되었다.
미국의 보잉사와 록히드의 양사가 여타 항공기 제조업자를 합병 혹은 흡수하여 사실상 맘모스 기업으로 발판을 굳힘에 따라 유럽세인 에어버스를 비호하는 유럽연합측이 실질적인 시장 독점을 위한 기업연합이라고 항의하는 등 국제 항공기 시장을 놓고 항공기 제조업계의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한편 지난 6월의 파리 에어쇼를 전후하여 보잉사와 에어버스 양사는 민간 여객기 판매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으며 그중에도 에어버스사의 세계 시장 절반 점유계획이 크게 돋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시장의 열띈 기운을 배경으로 항공기 수요의 장기 전망과 시장점유동향에 대하여 그 개관을 알아 보기로 한다.
Avibras사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는 가장 큰 브라질회사의 하나로서, 연구 및 사업개발과 고도의 기술제품 및 장비를 생산하는 민간 기술회사이다. 이 회사는 순수 브라질 회사로서 1961년이후 방위산업, 화학, 전자통신분야에서 그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국가적인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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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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