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해상물동량이 외생적으로 주어질 경우 전세계 지역별, 선형별, 화물별 석유류 해상물동량과 유조선 선박거래량의 변화를 추정하는 항해용선 거래량 추정 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실제 예측을 시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유조선시장의 항해용선과 기간용선 메커니즘을 분해하고 선박용선DB에서 축적된 내용을 단계별로 적용하였다. 그 결과 전세계 유조선 항해용선 거래랑은 2000년의 2만 892척에서 2007년에는2만 5,751척으로 23.3% 증가할 전망이며, 이 가운데 극동지역의 거래량이 35.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 되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유조선 항해용선 거래량도 2007에는 전세계 거래량의 9.3%, 극동지역 거래량의 26.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오프라인에서 용선거래는 대부분 중개인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용선 시장의 글로벌한 특성으로 인해 중개인들은 원하는 상품정보를 탐색하는 것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용선거래시스템에서 효율적으로 상품을 검색할 수 있도록 온라인 용선거래 지원용 용선상품분류체계(The Charter Product Categorization)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상품 분류체계는 용선거래 당사자들로 하여금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품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하며, 가장 적절한 상품 선택을 지원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용선거래상품을 ‘화물별’, ‘선형별’, ‘항로별’로 분류하고, 각 분류상품간의 상관관계를 정의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분류체계가 상품검색에 필요하다는 것을 상품검색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용선계약상 특정 조건이 선하증권에 유효하게 편입되었는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선하증권의 편입조항이 언급하고 있는 용선계약을 특정해야 한다. 그러나 선하증권 전면에 용선계약 체결일자가 기재되지 않고, 화물운송에 다수의 용선계약이 관여된 경우에는 용선계약의 특정이 문제된다. 이 문제는 오랫동안 영국법원에서 쟁점으로 다투어져 왔으며, 현재까지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선하증권에 편입된 용선계약의 특정이 쟁점으로 되었던 영국의 주요 판례들을 비교 분석하여, 이에 관한 명확한 해석원칙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규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용선계약의 특정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네 가지 해석원칙을 제시하였는 바, 즉 문면강조의 원칙, 주변정황의 고려원칙, 적절성의 원칙, 작성자불이익의 원칙이 그것이다. 특히, 이 중에서 문면 강조의 원칙이 선하증권의 유통성 확보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해석원칙이 된다.
해상운송은 인류가 활용한 가장 오래된 운송수단 중의 하나이며, 대량화물을 저렴하게 운송함으로써 문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본 연구는 건화물 벌크 해운시장에서 용선업체의 선정요인을 규명함으로써 용선관련업체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계층분석기법(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선행연구, 면담, 예비조사(Pilot Test) 등을 통해 상위요인으로 5개 기업, 선박, 운영, 서비스, 거래요인으로 설정하였고 각 상위요인당 하위요인으로 4개를 설정하였다. 유효한 80부의 설문지를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선업체의 선정에서는 용선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우선순위는 선박요인이 가장 중요하였으며, 다음은 기업, 운영, 관계, 서비스 요인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하위요인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선박의 가용성/적합성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으며 기업의 특성, 재무건전성, 기업의 평판 순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는 선주는 화주의 수요에 대응하여 보다 적합한 선박의 확보와 명성을 그리고 화주는 건전한 재무구조의 유지가 경쟁력 있는 용선거래업체 확보에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국내·외 사회 전 분야의 급속한 전자상거래 발전에 따라 해운·항만 분야에도 인터넷 사업의 진출기회가 확대되고 전략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기업의 활동 범위가 광역화되고 있으며, 시간과 장소의 통합이 기업간 거래에서 중요시 되고 있다. 지금 세계 각 국은 해상연계 물류, 무역 등 물품의 중개 관련 사이트 및 선박 운송에 따른 각종 해운관련 서비스를 가상 공간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해운 시장의 선점 및 구축에 모든 힘을 쏟고 있다. 해상 운송에 따른 각종 수송서비스를 생산, 공급하는 경제활동을 해운 활동이라 한다. 해운 시장의 불확실성, 다변성, 국제성, 개방성을 특성으로 하는 해운 거래는 전자상거래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즉, 해운 거래의 비용 감소와 양질의 서비스로 선주, 화주 등 거래 당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오프라인상의 해운 거래소가 사이버 해운거래소로 옮겨질 예정이다. 가상 공간을 통한 해운 거래의 구체적인 장점은 다음과 같다. 구매업체는 기존 공급업체에 대한 접근 및 새로운 공급업체의 확보가 용이하며, 경쟁 입찰 등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다. 판매 업체의 경우 채널 확장이 가능하며 판매비를 절감할 수 있다. 또한 e-Marketplace의 입장에서 보면 해운 산업 전체를 위한 새로운 시장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 창출도 가능하다. 이러한 해운 거래의 B2B e-Marketplace의 출현은 향후 해운 거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사이버 해운 거래소는 선박 매매와 용선, 화물 거래를 위한 선·화주의 연결, 표준화된 카탈로그 구축, 각종 전자문서 생성, 전자 결제, 온라인 보험 가입, 해운 선용품 판매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해운 거래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서는 e-Marketplace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에 대해 해운 관련 업종별로 제시하고 있다. 리스트 제공형, 중개형, 협력형, 보완형, 정보 연계형 등이 있는데, 이는 해운 분야에서 사이버 해운 거래가 가지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업종간 협업체제를 이루어 원활한 거래를 유도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동북아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해운 국가 및 물류 ·정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LNG는 환경규제에 따라 화석에너지에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에너지원이다. UN산하 세계해사기구(IMO)의 MARPOL협약에 따라 선박 황산화물 배출가스규제로 LNG추진 선박에 대한 수요가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쉐일혁명으로 LNG를 수출함에 따라 공급의 변화가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다. 과거 국가 주도의 프로젝트 성격이 강한 LNG 운송시장은 장기정기용선계약이 대부분이었으나 수요와 공급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스팟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LNG 운송시장에서 시장참여자들의 스팟거래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과학적인 예측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LNG 스팟운임 예측에 기계학습모델 중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할 것이며 기존의 시계열분석 방법인 ARIMA모델과 비교하여 본문에서 제시된 모델의 예측성능의 우수성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은 LNG 스팟운임을 다룬 최초의 연구로서 학문적인 차별성이 기대된다.
본 연구는 신용장거래에서 불일치서류에 대한 은행의 지급거절통지의 절차를 한·중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한다. 한·중 무역거래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한국 기업과 신용장을 개설하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서류심사 결과로서 지급거절을 통지함에 있어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과 신용장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판례는 중국 매도인이 개설은행을 상대로 중국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으로, 개설은행의 지급거절통지가 UCP 600 제16조 (c)항 (ii) (iii)의 내용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한 중국법원의 판결이다. 본 판결을 볼 때, 우리나라 기업들과 신용장 개설은행들은 첫째, UCP 600 제16조 (c)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하자에 대한 통지의 내용을 자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둘째, 신용장 계약에서도 무역계약 마찬가지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한·중거래에서 중국법원의 편파적인 판결과 더불어 외국법원의 판결이 중국에서 집행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분쟁해결 방식으로 중재를 활용하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 시 중재조항을 삽입하여 법적인 효력을 갖도록 하고, 국제신용장중재센터나 DOCDEX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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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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