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ently, land pollution makes various environment problems according to existing land use. So, there is an urgent need for management about these problems. This study categorize land pollution area using the land category information according to main land usage for reasonable analysis of land pollution area by point and non-point pollution sources. And also there was able to collect land pollution sources information efficiently by analysing the land category information. The land use information that categorized important factor for management and land pollution survey will be utilized Soil environment management and preservation. And land use information will be used land use regulation, resonabl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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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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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7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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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고도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무인항공기(드론)가 다양한 장비(광학, 적외선, 레이더 센서 등)를 탑재하여 활용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안보 유지 수단으로서 감시 정찰 정밀공격무기의 유도 등의 임무를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민간부문에서도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인항공기의 국내경제발전의 파급효과를 인지하고, 세계 무인항공기시장에서 우선순위를 선점하기 위해 투자확대를 기해 왔다. 무인항공기시장이 산업발전과 고용촉진에 도움이 되어 국내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하더라도 무인항공기의 안전운행을 담보할 다양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인항공기로 야기되는 다양한 유형의 사고를 검토하여 이에 대한 법적 책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무인항공기의 사고는 운영자의 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사고도 있고 무인항공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운행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타인의 권리(프라이버시권 등)를 침해하는 경우나 무인항공기끼리의 충돌사고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로 인한 책임은 민사책임으로서 대부분 지상 제3자에 대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이러한 책임을 규율하는 국제협약으로 로마협약이 있지만 체약국이 없기 때문에 국제협약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해결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인항공기 운영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는 민법이나 상법이 적용될 수 있고, 무인항공기의 제작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제조물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무인항공기 공급과 활용의 확대로 인한 다양한 사고발생과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여 사고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강본류 및 지천의 수질조사와 더불어 오염총량관리지침을 이용하여 오염부하량을 산정하였다. 한강은 오염총량규제가 도입되었지만 주로 수질측정된 농도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며 수질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도 수질농도 측정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하천수질은 사용용도에 따라 배출 되는 유출수에 따라 변화되며 지역의 특성에 따라 수질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수질평가는 오염농도만으로 평가하기보단 하수의 배출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유역의 수질조사는 한강 본류 및 지천 구분되며 국립환경과학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오염부하량의 경우 국립환경연구원의 '오염총량관리 계획수집지침전부 개정고시(2006-69호)'를 활용하여 지역의 배출특성에 따라 산정하였다. 수질조사 결과 한강 본류의 수질은 BOD 1.57mg/L, T-N 2.61mg/L, T-P 0.05mg/L로 나타났으며 하류지역은 BOD 4.46mg/L, T-N 7.32mg/L, T-P 0.42mg/L로 나타났다. 탄천의 경우 탄천의 경우 탄천 상류의 BOD 평균값은 25.32mg/L, T-N 20.23mg/L, T-P 1.42mg/L이며 탄천의 하류 지점의 BOD 평균값은 4.68mg/L, T-N 11.45mg/L, T-P 0.86mg/L로 나타났다. 한강수계의 오염부하량은 생활계 발생부하량이 가장 높게 산정되었으며 유달부하량의 경우 유달율로 판단하였을 때 왕숙천과 중랑천유역에서 오염도가 크게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Choe, Eun Kyung;Ra, Jinsung;Cho, Young Dal;Song, Ki Bong;Lee, Suyeong;Seok, Gwangseol
Textile Coloration and Fini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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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8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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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3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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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Perfluorinated chemicals are highly diverse and widely used. More than 160 substances are pre-registered under REACH and approximately 140 substances are in the existing chemicals list of Korea from this chemical group. Chemical structures of PFCs that are globally prohibited and still in uses are identified with OECD's classification of PFCs with an overall review on their uses in consumer products including textile products. Case examples for current domestic situation on use of PFCs as a major component of water-repelling agents in textile products as well as a brief summary of eight major PFC manufacturers' situation are presented from our survey study along the supply chains and the most recent report of EPA stewardship programme, respectively.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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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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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31-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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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난 2008년 11월 중앙정부와 팔당수계 7개 시 군은 수질보전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해 2008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이하 오총제)의 의무제 도입을 합의하였다. 오총제의 의무제 도입에 따라 수행되어야 할 각 유역별 토지이용 특성 분석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의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역관리의 방향 설정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의 농도규제에서 좀 더 과학적 수질관리 기법인 총량관리 개념의 '수질오염 총량관리제도'의 도입에 따라 효율적이며 과학적인 소유역 관리를 위해, 토지이용과 오염물질 유출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유역은 앞서 언급한 7개 시 군의 각각 주요 하천 3개소를 선정하여 총 21개소를 2009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동안 월 3회씩 BOD 및 COD를 모니터링하였다. 또한 그 유역을 전수조사를 통해 토지이용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토지이용에 따른 산림지역이 가장 많은 지역은 가평군 남양주시로 나타났고, 도시 및 주거지가 많은 지역은 여주군, 용인시 및 이천시이며, 농지가 많은 지역은 양평군 여주군으로 나타났다. COD 및 BOD의 배출 정도는 농지와 도시 및 주거지가 많은 지역에서 높은 수준(p<$0.05^*$)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도시 및 주거지가 많은 유역에서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임지의 토지 이용률이 증가할수록 BOD 및 COD 평균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본 고에서는 전력선통신 기술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기술기준에서 어떻게 규제를 받는지 분석하였다. 전력선통신은 초기에 전기 이용기기의 원격 제어용으로 비교적 적은 데이터를 송수신하는데 이용되었다. 그러나 광대역 통신 요구에 따라서 전력선을 이용한 고속 전력선모뎀 기술이 개발되어 인터넷 등과 같은 고속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전력선통신은 기존 전선로를 사용하므로 높은 주파수의 신호를 전송하면 전파 방사에 의해서 다른 무선설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재 30MHz 이하의 대역을 사용하고 있으나 이 대역은 해상, 항공 등 인명 안전을 위한 중요 통신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전력선모뎀이 기존 무선설비에 간섭을 주지 않으면서 주파수 대역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간섭을 최소화할 수 있는 spread spectrum이나 OFDM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서 설계되어야 한다. 이미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한 전력선 모뎀이 상용화되어 있으며 옥내 뿐 만 아니라 옥외까지 용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간섭 완화기술 및 방법 등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력선통신의 고속화를 위한 기술 동향 및 간섭 완화 방법 기술을 분석하고, 구현된 시스템이 다른 무선설비와 간섭 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관련 기술기준을 분석하였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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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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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6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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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For the low power wireless installations, limited frequency resources are divided by use for their effective use and are assigned. Moreover, output strength is limited according to the frequency used in order to protect other wireless stations from interference caused by radio waves emitted from the low power wireless installations. For receivers, unwanted spurious emission is regulated, and regulations in Korea define that additional spurious emission for receivers in the low power wireless installations under 1GHz should be -54dBm, but no regu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yet for low power wireless installations over 1GHz. It is presently required to set domestic standards for devices over 1GHz on account of the expansion of the communication market and its service.
Kim, Dong-Uk;Kim, Ji-Hoon;Kim, Sung-Mi;Kwon, Ky-Beom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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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2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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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25-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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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In regard to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RPA(Remotely Piloted Aircraft), which is sometimes called in other countries as UA(Unmanned Aircraft), ICAO stipulates the regulations in the 'RPAS manual (2015)' in detail based on the 'Chicago Convention' in 1944, and enacts provisions for the Rules of UAS or RPAS. Other contries stipulates them such as the Federal Airline Rules (14 CFR), Public Law (112-95) in the United States, the Air Transport Act, Air Transport Order, Air Transport Authorization Order (through revision in "Regulations to operating Rules on unmanned aerial System") based on EASA Regulation (EC) No.216/2008 in the case of unmanned aircaft under 150kg in Germany, and Civil Aviation Act (CAA 1998), Civil Aviation Act 101 (CASR Part 101) in Australia. Commonly, these laws exclude the model aircraft for leisure purpose and require pilots on the ground, not onboard aricraft, capable of controlling RPA. The laws also require that all managements necessary to operate RPA and pilots safely and efficiently under the structure of the unmanned aircraft system within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Each country classifies the RPA as an aircraft less than 25kg. Australia and Germany further break down the RPA at a lower weight. ICAO stipulates all general aviation operations, including commercial operation, in accordance with Annex 6 of the Chicago Convention, and it also applies to RPAs operations. However, passenger transportation using RPAs is excluded. If the operational scope of the RPAs includes the airspace of another country, the special permission of the relevant country shall be required 7 days before the flight date with detail flight plan submitted. In accordance with Federal Aviation Regulation 107 in the United States, a small non-leisure RPA may be operated within line-of-sight of a responsible navigator or observer during the day in the speed range up to 161 km/hr (87 knots) and to the height up to 122 m (400 ft) from surface or water. RPA must yield flight path to other aircraft, and is prohibited to load dangerous materials or to operate more than two RPAs at the same time. In Germany, the regulations on UAS except for leisure and sports provide duty to avoidance of airborne collisions and other provisions related to ground safety and individual privacy. Although commercial UAS of 5 kg or less can be freely operated without approval by relaxing the existing regulatory requirements, all the UAS regardless of the weight must be operated below an altitude of 100 meters with continuous monitoring and pilot control. Australia was the first country to regulate unmanned aircraft in 2001, and its regulations have impacts on the unmanned aircraft laws of ICAO, FAA, and EASA. In order to improve the utiliity of unmanned aircraft which is considered to be low risk, the regulation conditions were relaxed through the revision in 2016 by adding the concept "Excluded RPA". In the case of excluded RPA, it can be operated without special permission even for commercial purpose. Furthermore, disscussions on a new standard manual is being conducted for further flexibility of the current regulations.
Nutrients and principal ions contents in downstream water of the Han River, near Seoul, measured at somewhat three week intervals over a period of two years were shown its characteristic seasonal cycles. The annual ranges of nutrients were 0.5-7.7 $\mu\textrm{g}$ at/L of ammonia, 0.12-0.90 $\mu\textrm{g}$ at/L of nitrite, 2.9-35.9 $\mu\textrm{g}$ at/L of nitrate, 8.8-42.0 $\mu\textrm{g}$ at/L of tatal soluble nitrogen, 0.09-0.57 $\mu\textrm{g}$ at/L of phosphorus, and 3.0-15.3 mg/L of silicate, and these were lower in spring and fall closely correlate with phytoplankton blooms and higher in winter except ammonia and silicate contents. Annual variations of BOD and COD were 0.10-2.14 ml/L, 0.88-6.82 mg/L, respectively. The ionic concentrations of Cl, Ca and Mg were not high of which Cl 5.0-13.1 mg/L, Ca 3.7-9.1 mg/L and Mg 1.5-10.4 mg/L of annual ranges. Fe ranged 18.5-82.8 $\mu\textrm{g}$/L, Mn 15-58 $\mu\textrm{g}$/L, Cu 0.3-4.7 $\mu\textrm{g}$/L annually In general, the Han River water is low in nutrients, mineral contents, and may be said not yet polluted, excellent quantity and quality of river water.
Kim, Kiyeol;Kim, Kyung-Hee;An, Hyungjun;Lim, Hye-Sook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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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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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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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화석연료의 가격 및 공급의 불안정과 온실가스감축 국제 규제 강화 등에 대한 대안으로 여기는 신 재생에너지는 높은 초기 투자 부담으로 인하여 관련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 전과정에 걸친 정책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열에너지를 이용하는 지열냉난방기술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중장기 정책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기술 및 정책적 접근방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지열에너지의 가장 큰 특징은 기후 등에 영향을 크게 부하가 변하는 태양광, 풍력 등과 달리 일정한 부하를 유지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품질 측면에서도 화석연료를 이용한 기존의 연료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고급에너지로 평가받고 있다. 반면, 설비를 갖추기 위한 천공, 히트펌프 설치 등에 큰 비용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히트펌프 제작기술은 국산화를 완료한 상태로 사실상 기술개발에 의한 큰 폭의 원가절감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유사분야인 시스템 에어컨이 표준화 및 대량생산을 통한 시장 보급 확대로 보급단가가 하락한 것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통한 가격하락은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너지 외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지열에너지의 공급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건물 냉 난방용 이외에 다양한 용도의 개발을 통해 비닐하우스나 온실 등에 지열에너지를 이용할 경우 정부차원에서 농어촌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또, 기존의 에너지원을 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산간, 도서지방에서는 도시지역보다 투자대비 큰 효과를 볼 수 있어 지역간 에너지 불균형 해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와같은 지열에너지의 특성에 따라 향후 발전방향을 정리해 보았다. 핵심기술인 지열 히트펌프의 산업구조와 시장 보급 확대를 통한 가격하락을 기대한다. 지역개발 및 고립지역에서 타 신 재생에너지와 함께 독립적인 전력, 냉난방 등의 완전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또한 특수 작물 등의 고급 농수산물 생산등의 용도개발을 통해 지열에너지 공급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비젼을 제시하기 위해 추진되어야 할 연구과제로는 시장 보급 확대에 따른 가격경쟁력 도달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산업육성 방안 마련, 타 신 재생에너지기술과 복합 설치에 의한 시너지 효과 및 이에따른 초기 투자비 증가에 대한 대책, 보급 잠재량 조사, 지열시스템의 자금 조달 및 관련 정책 검토 등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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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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