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요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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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The Working Conditions for Care Workers and Care Quality in Long-Term Care Services)

  • 권현정;홍경준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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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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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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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 속에서 발생한 시장화와 공존하고 있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석 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사회서비스의 낮은 생산성과 시장화로 가중된 저임금노동시장의 문제가 서비스 질 저하를 가져온다고 추론한 것이지,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의 두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것이 아니다. 본 연구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제도적 맥락에서 본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과 서비스 질과의 이론적 관련성은 Daly와 Lewis(2000)의 돌봄의 통합적 접근을 통해 조망하였다. 자료는 전국에 있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을 소유권을 중심으로 비비례층화표집하여 248개 조직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고, 이를 다시 인터넷 자료와 병합하였다. 분석결과,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가운데 3개 영역에서 임금수준이 높을수록, 부가급여가 존재할수록,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수록 서비스 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규제하는 노동시장정책과 평가제도상의 최소기준을 넘어서는 조직의 규범적 차원에서의 근로조건과 보상체계가 장기요양서비스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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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해사노동협약상 선원 사회보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al Security for Seafarers of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 지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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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및 제23회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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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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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국제노동기구가 2006년 2월 23 일 채택한 2006년 해사노동협약은 제 4편 규정 제 4.5조에 선원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이 협약을 비준하기 위하여서는 국내 관련법령이 협약상 선원 사회보장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불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정비할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원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약의 요건과 국내법의 차이를 밝히고, 이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관하여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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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근무관련 특성과 직무스트레스와 상관성 연구 (The Correlations Between Job-Stress And Job-Relation Feature in Occupational Therapist Working in Nursing Home Facility)

  • 최정실;송병남
    • 대한지역사회작업치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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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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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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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적 :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근무관련 특성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봄으로써 향후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의 대상은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로서 2012년 5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방법으로 총 46부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직무스트레스 8개 요인 중 전문직으로서의 갈등, 전문지식과 기술의 부족, 대인관계상의 문제, 상사(국장, 과장 등)와의 관계 및 업무상 갈등, 치료의 한계에 대한 심적 부담, 부적절한 대우 및 보상 등 6개 요인이 근무연수, 보수총액, 치료 외 근무, 직장의 안정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결론 :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그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균은 3.52점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기 위해 작업치료사들을 대상으로 꾸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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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인의 장기요양서비스 요구 분석 (Long-Term Care Needs Assessment of the Disabled Workers After an Industrial Injury)

  • 최은숙;전경자
    •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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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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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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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long-term care needs using RAI MDS-HC and MI-CHOICE among the disabled workers. Methods: Data were obtained from 45 personal care recipients with the disability of mental and nervous system, and analyzed using SAS 9.1 by applying t-test, ${\chi}^2$ test, or fisher's exact test. Results: Only 'bed mobility' and 'indoor ambulation' items of ADL and problem activity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by the level of personal care benefit. By MICHOICE grouping, 20.0 percent of subjects belonged to nursing home group, 51.5 percent were home care service, 28.9 percent were intermittent personal care. Conclusion: Personal care services i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have been categorized with two groups according to level of disability. But our results could contribute to provide personal care service according to the long term car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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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시설의 서비스 구성요인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 impact of service composition factor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long term ca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people)

  • 정한채;임현승;고대영;강성옥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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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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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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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위탁과 직영이라는 운영형태에 따른 조직성과의 차이와 노인복지시설 서비스관리 구성요인과 조직성과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2012년 9월 현재, 서울, 인천,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 위치한 민간위탁 및 공공직영 노인요양시설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삼았다. 독립변수로서 조직성과 결정요인이 될 서비스관리요소는 리더십, 교육훈련, 보상, 참여, 서비스품질이며, 종속변수인 조직성과는 직무만족, 업무성과, 재무적성과, 수혜자지향성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관리 구성요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 유의수준의 .001(F=37.429)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정의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서비스관리 구성요인이 업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 유의수준의 .001(F=55.099)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서비스관리 구성요인이 재무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 유의수준의 .001(F=56.904)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넷째, 서비스관리 구성요인이 수혜자지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 유의수준의 .001(F=61.367)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서비스 구성요인 중 직원의 보상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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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직원들의 직무만족도, 서비스 질에 대한 구조모형 (Structure Model for Job Satisfaction and Service Quality of Staff of Geriatric Hospital)

  • 심규범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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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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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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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서비스 질을 향상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시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지역 10개 요양병원 종사자 3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4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76부를 최종 연구에 활용하였다. 조사결과로는 첫째, 업무만족도, 보수만족도, 동료만족도가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둘째, 업무만족과 동료만족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보수만족은 영향이 없었다. 셋째, 직무만족은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직원들의 직무만족도가 높아야 환자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높아지고, 또한 직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량의 감소, 적절한 보상체계, 동료 간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감성지능과 갈등관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 소통의 조절효과 연구 (Effects on Job Satisfactions by a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nflict-relations of Social Workers in a Long-term care Facilities : focused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communications)

  • 박예현;하규수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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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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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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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종사자의 감성지능과 그들이 경험하는 갈등관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감성지능과 갈등관계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소통의 조절효과를 알아보았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 지역의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37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t-test, ANOVA, 위계적 회귀분석, 조절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감성지능의 자기감정이해, 타인감정이해, 감정활용, 감정관리 요인은 직무만족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갈등관계 요인 중 클라이언트의 보호자와 상사와의 갈등이 직무만족의 요인인 관계성에 부(-)의 영향을 미친다. 셋째, 소통은 갈등관계와 직무만족의 요인 중 관계성과 보상 사이에서 부분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범주형 분석에 의한 산업재해사례 요인의 고찰 (A Study on Causes of Industrial Accident Cases by a Categorical Analysis)

  • 지경택;송영호;정국삼
    • 한국산업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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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안전학회 1998년도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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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9-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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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우리나라의 산업재해통계는 산업재해의 규모 및 원인 등의 분포상태와 근로자에 대한 특성 등을 파악하여 산업재해 예방정책 및 산업재해 보상 보험 운용 방침 수립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 산업재해 통계 산출 방법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사업장의 재해자가 제출한 요양신청서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재해만을 대상으로 통계를 산출하는 것이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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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과 개인적 성향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Elderly Care Facility Social Workers' Work Environment and Personal Tendencies on Their Exhaustion)

  • 홍석자;서상범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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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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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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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직무환경(역할갈등, 역할모호성, 역할 과다, 보상체계의 적절성)과 개인적 성향(정서적 공감성, 인지적 공감성, 외적 귀인성향, 내적 귀인성향)이 사회복지사의 소진(감정적 고갈, 개인적 성취감 저하,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여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수집된 총 312부의 자료를 기반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직무환경인 역할모호성은 개인적 성취감 저하와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에, 역할갈등과 역할과다는 감정적 고갈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에 각기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개인적 성향인 인지적 공감성과 내적 귀인성향은 개인적 성취감 저하에 부(-)의 영향을, 외적 귀인성향은 감정적 고갈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비인격화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직무환경 뿐 아니라 개인적 성향에 주목해서 조명했다는 면에서 의의를 가진다.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과 보험자의 구상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Personal Injury and the Insurer's Claim for Indemnity - Focused on the NHIC's Claim for Indemnity -)

  • 노태헌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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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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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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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신사고의 피해자에게 요양급여를 시행한 후 가해자에게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구상하는 사건에서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하면서, 상계 후 공제설에 따른 공제 범위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여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액 내에서 공단이 부담한 요양급여비용 전부의 구상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모두 사회보험을 규율하는 법이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요양급여는 '보장비율을 정한 일부 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는 전부 보험의 성격을 보이거나 사회보험적 성격에 따라 손해액과 무관하게 산재를 당한 피보험자가 기존 생활에 가까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조하는 데 중점이 있다. 따라서 건보법상 청구권대위와 산재법상 청구권대위를 동일하게 취급할 이유는 없다.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대신 보험자가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는 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범위에서 보험금의 수령으로 인한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에서 손익상계의 법리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청구권대위의 범위나 손해배상에서 공제할 공제액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판례가 상계 후 공제설로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도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을, 손해배상이 먼저 이루어진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책 범위를 정한 같은 조 제2항과 결합하여 통일적, 체계적으로 해석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는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가해자의 책임 비율을 곱하여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상 근로복지공단의 구상 범위가 지급한 보험급여 내에서 피보험자의 청구권 전액에 미치는 것과 대비된다. 한편, 판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 범위를 판단하면서 그 전제로 삼은 상계 후 공제설은 피해자에게 손해액 이상의 이익을 귀속시키지 않는다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피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족한데도 왜 그 이익을 손해배상채권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공평하게 분배하면서도 피해자가 얻은 이익은 모두 가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타당한지, 실제 사례에서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범위에 관한 판례 법리와 상계 후 공제설을 따르는 판례 법리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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