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노인 성행동에 대한 경험을 확인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자료수집은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되었다. 심층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실시하였다. 참여자로부터 수집된 면담 자료는 질적 주제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노인요양병원 종사자가 경험하는 노인의 성행동은 의미있는 진술로부터 10개의 하위주제가 도출되었고 이들은 4개의 주제로 범주화되어 각각 '노인의 성행동에 부정적 감정 생김', '노인 성행동에 대한 돌봄 부재를 깨달음', '돌봄의 역할 유지가 어려움', '성행동에 대해 치료적인 역할 수용'으로 명명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요양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의 성행동을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개발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들의 조직몰입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요양시설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조직미션의 동의정도가 정서적몰입, 규범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셨다. 분석결과 변혁적리더십, 조직미션의 동의 정도는 모두 정서적 몰입과 규범적 몰입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나타냈다. 특히 규범적 몰입에 대해서는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미션에 대한 동의정도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지난 2005년 10월 노인수발보장법 공청회 이후 동 제도에 관하여 노인복지 현장, 학계, 시민사회단체, 경제계 등 우리사회의 주요 구성체 모두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노인수발보장제도는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틀(framework)을 크게 변화시키는 제도로 각계각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작년2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가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시모형」을 제출한 이후 보건복지부는 5월 「노인요양보장제도 추진방안」을 제시하였고 10월에는 「노인수발보장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12월에는 한 심포지엄에서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이 「노인수발보장제도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동 제도는 지난해 7월 1차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올해 3월이면 끝나고,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시작될 예정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actual condition of the spatial use patterns of the elderly in skilled nursing facilities. The thorough investigation and observation works were made to them from the view points of daily living behaviors and behavioral places of the recuperating elderly. This article discusses about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194 elderly 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aily living activities of 24 elderly in 3 skilled nursing fac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is no wide difference between the skilled nursing facilities for the dementia and the skilled nursing facilities on the characteristic of living behaviors of the elderly. The usage of behavioral places in recuperating facilities are influenced by the physical environments and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aily living activitie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recuperating facilities. The thorough investigation and observation works were made to them from the view points of daily living behaviors and behavioral places of the recuperating elderly. This article discusses about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and the actual condition of the daily living activitie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in recuperating facilities for the aged with dementi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re is no wide difference between geriatric hospital and nursing home for the aged with dementia on the characteristic of living behavior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usage of behavioral places in recuperating facilities are influenced by the physical environments and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도입가능한 스마트 기술을 탐색해봄으로 시설입소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꾀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조사대상자는 노인요양시설에서 노인의 직 간접적 케어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총 6개의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통해 총 127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수집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되 4명의 노인복지전공자들이 스마트기기에 대한 설명을 병행했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통한 요구도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 기술을 요양시설에 적용할 경우 가장 유용한 영역으로는 가족관계지원 영역, 건강지원 영역, 여가지원 영역, 물리적환 경적응지원 영역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항목별로는 물리적환경적응지원 영역에서는 시설직원익히기, 특정공간 방향찾기였으며, 건강지원영역에서는 안전센서, 프로그램 알람이, 가족관계 지원영역에서는 가족 사진보기, 자신의 사진/동영상 앨범 활용이, 여가 지원영역에서는 음악듣기, 영화/텔레비젼 시청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응답자의 인구 사회적 특성 및 스마트기기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술에 대한 욕구를 파악함으로 좀 더 심도깊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원 거주 노인들의 심리사회적 욕구를 탐색하고 이들을 돌보는 일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지방 소도시의 한 요양원에 거주하는 노인들 중, 인지적으로 건강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거주한지 1년이 넘는 65세 이상의 여성노인 8명으로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서 선정되었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 접근(constructivist inquiry)을 바탕으로 한 사례연구로서 자료 수집은 심층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은 지속적인 비교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이 이용되었다. 참여자들의 심리사회적 욕구는 충족된 욕구와 충족되지 못한 욕구, 숨겨진 욕구로 분류되었으며, 욕구 표현의 소극성이 또 다른 범주로 드러나, 연구결과는 총 4개 영역으로 범주화되어졌다. 먼저, 충족된 욕구는 편안함과 종교생활과 관계된 욕구였으며, 충족되지 못한 욕구는 음식 문제와 의미 있는 활동에 대한 결핍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이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지만, 충족될 수 없는 숨겨진 욕구로는 정서적인 관계 욕구였다. 마지막으로, 욕구 표현의 소극성은 참여자들 대부분이 요양원내에서 그들의 욕구를 표현하는데 소극적이어서 분류된 것인데, 이는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부정적인 자기인식과 적극적인 욕구표현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암묵적 동의, 참여자의 독립과 의존사이의 갈등이 그 원인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요양원내 노인거주자들의 심리사회적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회 복지적 개입을 실천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 또한, 시설 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현존하는 가운데, 자칫 감춰질 수 있는 시설노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들의 경험을 드러냄으로써, 요양원이 노인들의 대안적인 삶의 공간으로서 사회 속에 자리매김하는 것을 돕는다.
목적 : 본 연구는 요양원에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하고 있는 노인에게 ROM dance가 인지 기능과 신경정신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대전 ${\bigcirc}{\bigcirc}$요양원에 거주하고 휠체어를 사용하는 15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0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주 1회 총 18회 실시하였다. 평가도구는 인지기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Mini-Mental State Examination-Korean(MMESE-K)를 사용하였고, 신경정신행동을 알아보기 위해서 Neuropsychiatric Inventory-Questionnaire(NPI-Q)를 사용하였다. 결과 : MMSE-K 검사 결과 초기평가에서는 14.6점에서 ROM dance를 한 후에 16.3점으로 향상되었으며, 특히 MMSE-K의 항목 중 시간에 대한 지남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p<.05) NPI-Q검사에서는 초기평가에서 88점에서 64점으로 감소되었음을 볼 수 있었으며, 수면/야간행동, 무감동/무관심 영역에서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p<.05). 결론 : 본 연구의 결과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에게 ROM dance는 인지기능 향상과 신경 정신 행동의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향후 휠체어를 사용하는 노인 뿐만 아니라 많은 노인에게 적용하여 그 효과가 검증된다면 임상에서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요양시설 치매노인의 치매유형에 따른 행동심리증상 특성과 간호제공자의 업무 부담감 정도 차이를 파악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자료 수집은 2014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5개 노인요양시설에서 실시하였다. 총 214명(알츠하이머형 치매노인 131명, 혈관성 치매노인 83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행동심리증상 특성과 간호제공자의 업무 부담감은 NPI-NH (Neuropsychiatric Inventory Nursing Home Version)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알츠하이머형 치매군과 혈관성 치매군 모두에서 무감동/무관심의 발생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알츠하이머형 치매군이 혈관성 치매군에 비하여 불안, 들뜬 기분/다행감, 과민/불안정의 발생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전체 행동심리증상 점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군과 혈관성 치매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세부영역에서 초조/공격성 점수는 알츠하이머형 치매군이 혈관성 치매군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전체 간호제공자의 업무 부담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군이 혈관성 치매군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특히, 알츠하이머형 치매군에서 초조/공격성의 업무 부담감 부분이 의미 있게 높았다. 결론적으로 요양시설 치매노인은 치매유형에 따라 행동심리증상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차별화된 간호가 필요하며, 간호제공자의 업무 부담감 감소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2018년부터 뇌 MRI, 뇌혈관/경부혈관 MRA, 두경부 MRI 급여가 확대되어 시행 중이다. 2018년 10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MRI 급여와 관련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 종설은 MRI 요양급여체계, 두통, 어지럼증 환자의 급여기준조정, 뇌 MRI, 뇌혈관/경부혈관 MRA, 두경부 MRI의 급여기준, 표준영상, 판독소견서 등을 포함하였다. 이 글을 통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보험 영역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속병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MRI 급여화 확대 정책이 진행 중으로 관련 보건복지부의 세부고시가 개정될 수 있다. 따라서 MRI와 보험과 관련된 사안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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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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