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표된 국내외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은 기록관리 핵심 기능뿐 아니라 시스템관리와 선택적인 기능의 요건을 포함하여 상세한 수준에서 요건 기술을 하고 있다. 기능요건은 전자기록 관리의 실무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며, 정보기술의 표준화를 기반으로 전자기록 실무가 표준화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기능요건 표준들도 점차 내용적 공통성을 확보해 가고 있다. 또한, 기록관리전문가, 정보기술 전문가, 컨설턴트, 기록관리 응용패키지 벤더 등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참여와 협력으로 만들어진 기능요건은 품질 수준이 향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표준화의 경향도 높아지고 있다. 선진 모범 실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벤치마킹하여 실무적 해석을 통해 유용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분류와 처분 영역의 기능요건을 기록관리 업무와 연관하여 해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전자기록 실무에 의미있는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첫 번째로 분류의 계층 수를 고정적인 개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분류의 말단에만 편철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해 보고, 두 번째로 보유기간 기산일을 이벤트 방식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특징과 상속개념을 이용하여 다중의 처분지침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세 번째로 기록관리가 조직의 규제준수와 위험관리에 대응하는 대안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각종 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처분보류와 해제 기능에 대해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시스템이 기록관리자의 유용한 도구가 되기 위해 필수적인 기능인 대량 일괄작업에 대해 예시하고 있다. 기록관리자들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을 실무적 관점에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하며, 실무에 필요한 요건을 도출하여 전문적인 전자기록관리 업무 수행의 주요 도구인 기록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시스템 기능요건 표준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공통의 기반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전자기록관리 실무를 집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ISO 9001:1994에 기초한 TL 9000 요건: R 2.5 추가요구사항과 문서화 영향에 대해 언급하고 6가지 LCM 모델을 제시한다. 끝으로 ISO 9001 : 2000에 기초한 TL 9000 요건 : R 3.0 추가요구사항을 R 2.5의 대비표로 소개한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자원 공유와 가상화 기술 및 자원의 서비스화 등 기존 컴퓨팅 환경과 다른 특성으로 인해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 적합한 식별/접근제어 기술 및 보안 통제 사항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기존 컴퓨팅 자원을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으로 변경하는 서비스 제공자나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동하는 서비스 사용자는 특정한 보안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Cloud Security Alliance에서 배포한 Cloud Control Matrix와 ISO/IEC 27001을 비교 분석하여,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식별 및 접근제어의 보안 통제 요건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인 아마존의 AWS, 구글의 Google Cloud Platform과 VMware의 vCloud 서비스의 식별 및 접근제어 기술을 조사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식별 및 접근제어 기술에서 필요한 보안 요건을 확인하였다.
사업자간의 협정이 법률상 명백하게 카르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규제하여야 할 것이나 이의 법률상 요건이 성숙되지 않은 경우에 이를 규제하는 것은 규제가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카르텔의 성립요건 중 확인할 사항은 충분하게 확인하여야 할 것이고 법리에 보다 충실하게 적용하여 규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모를 직접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단순하게 당해 시장에서의 공동행위 참여자의 시장점유율에 의한 경쟁제한성과 참여자 상호간의 경쟁제한성만의 요건 충족으로 위법성을 인정하는 것이 종래의 위법성 판단방법이었으나 시장에 따라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경제학적인 요소를 계량화한 법적 판단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목표는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설비를 운영하여 양질의 전기를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있다. 시뮬레이터는 설비의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운전원의 작업 숙련도 향상뿐만 아니라 설계도구로 활용되는 중요한 설비이다. 국내 원자력산업계는 연구기관의 주도하에 다수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였으며 최근에는 일반 산업체를 개발에 참여시키고 있다. 그러나, 시뮬레이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관련 요건이 일반 산업체에게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여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뮬레이터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요건을 고찰하고 국내 일반 산업체에게 권고되는 개발 참여 전력을 제안한다.
배관 및 기기 등의 지지부 정착에 사용되는 확장형 앵커는 여러 종류의 진동하중을 받게 되므로 그러한 하중에 대한 동적저항능력이 시험에 의하여 확인되어야 한다. 확장형 앵커의 동적시험 요건이 ASTM E488에 기술되어 있으나 내진시험 입력, 피로전단시험 입력 등 일부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험기관에 따라 시험조건이 자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코드 시험요건이 구체적이지 못한 사항을 조사하여 적정 요구수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수행된 동적시험내용 검토결과, 현행 동적설계방안의 일부보완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고속철도는 상당히 복잡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절한 시스템엔지니어링 도구의 사용 없이는 추적관리에 드는 인적비용 및 시간이 만만치 않으며 오류가 생기기 쉽고 매우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시스템 요건에 정의된 목표 성능을 달성하고 시스템간의 불일치를 최소로 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 통합 절차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시스템 요건부터 시스템 기능, 컴포넌트, 평가 요건, 평가 결과까지 추적성을 갖도록 구축되어서 연계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적절한 능력을 보유한 정보보안경영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많은 조직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정보보안경영체계 관련 표준을 다루는 ISO/IEC JTC 1 SC 27/WG 1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다루기 위하여 2014년 10월 ISO/IEC 27021 정보보안경영 전문가 자격 요건에 대한 국제표준을 개시하였으며 3년에 걸친 노력 끝에 FDIS 투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국제 표준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정보보안경영 전문가 자격 요건은 크게 업무 경영 자격과 정보보안 자격의 2개의 범주 나누어지며 각각의 범주에 12개의 자격(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24개의 자격(능력)의 내용을 소개하고 그 함의와 향후의 전망을 논한다.
원전 시설물은 만일의 사고시 공공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과 설계절차를 적용하여 지진과 같이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안전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내진해석 및 설계 수준은 그동안 꾸준한 기술개발과 15기 이상의 원전의 내진해석 및 설계를 수행하면서 축적한 경험을 통하여 기술자립단계를 넘어 기술의 고도화 단계에 있다. 또한 국내의 원전설계를 위한 규제요건 및 기술기준이 제정되는 중에 있어 멀지 않아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독자적인 요건 및 절차가 정립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한 지진과 그로 인한 막대한 피해로 인해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내진설계에 관한 보다 많은 연구를 통해 일반 시설물에 대한 내진설계요건을 보완 강화함으로써 자연재해에 대하여 보다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고에서는 연계구분, 전압변동, 고조파, 역률, 플리커, 주파수, 계통 동기 병입, 연계계통고장, 재폐로 협조, 재접속, 직류유입방지, 내 서지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시스템의 계통연계를 위한 기술적 항목에 대한 기술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내용을 이행여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성격의 기술요건 안과 기술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권고 및 해설 성격의 적용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술요건은 각 국의 항목별 기술요건 사례를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였다. 본 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업체, 사용자, 시민단체 및 전력회사 간의 이해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현재 운영중인 기준은 언제든지 주변 환경에 맞게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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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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