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외국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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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테러 예방을 위한 철도경찰 보안검색 강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Measures to Enhance Railroad Security Checks of Railroad Police Officers to Prevent Terrorist Attacks)

  • 권현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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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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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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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이슬람 무장단체(IS)나 자생적 테러 및 국제 테러조직이 다양한 방법으로 철도교통시설에서 폭발물 테러를 발생시켜 "테러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중동지역에서의 전쟁에 협력하는데 대해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한 감정을 갖고 있고, 이슬람 무장단체(IS)는 2015.9.9 이후 우리나라를 4번이나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했다. 또한 북한은 핵 실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 당하고 남 북한 간 긴장을 고조시키며 우리의 중요인사 및 시설에 대한 테러 위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테러가 철도교통시설에서 발생하는 것을 예방 및 차단하지 못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 사회혼란, 국 내외적으로 테러 대응 정책실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하락으로 관광객 감소, 외국의 투자기피, 자본이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경찰의 철도보안검색 등의 업무를 바탕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철도보안검색 강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 그 방안으로 첫째, 철도경찰의 인력증원 및 일반경찰과 업무 관할권 조정 둘째, 철도 보안검색의 단계적 확대 셋째, 철도의 중요시설 보안시스템 강화 넷째, 철도안전법 보완 다섯째, 동남아 등 각국의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 여섯째, 보안검색요원의 인권침해 예방과 전문화대책 일곱째, 보안검색 및 테러예방 홍보와 테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들의 선제적 주기적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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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방안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ideas of Franchising industry in Korea)

  • 손용승;한철용;안관영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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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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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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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국내 외의 경제발전에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미래사회에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러한 서비스 산업의 경영방식의 하나로 프랜차이즈시스템이 확산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Franchise System)은 선진국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선진국형 유통형태이며, 유통시장 개방 이후 국내에서는 외국유명브랜드를 중심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 제조 및 유통업계에서는 미래유망업종으로 프랜차이즈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양한 연령계층이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단기간 내에 적은 자본으로 나의 사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인구가 크게 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독립적 사업을 창업하지만 사업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부족하면서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 이에 비해 프랜차이즈 창업은 검증된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창업한다는 점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다양한 문제점 또한 부상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비교적 늦게 프랜차이즈 산업이 도입되었지만 빠르게 성장하면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또한 다른 나라들의 경우에 대한 사례를 고찰하면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의 문제점을 조명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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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처리 민관협력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위험 및 성공 요인 도출 (Key Risks and Success Factors on the China's Public-Private Partnerships Water Project)

  • 최재호;이승호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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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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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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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중국은 지난 20년간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빠른 물수요 증가와 심각한 수질오염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효율적 물관리 방식의 도입이 절실하였다. 중앙 정부는 해결 방안 중 하나로 1995년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BOT(Build-Operate-Transfer) 통지"를 공표하고 청두 제6정수장 BOT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2년 정부가 해외투자자/운영자의 관망분야 참여를 허용하면서 해외자본/기술 유입이 더욱 가속화 되었다. 현재 중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BOT 사업을 포함한 각종 민관협력사업(PPP)이 진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연구 범위는 1개의 시범사업을 포함한 BOT모델 사업에 대한 위험요인 및 성공요인 도출에 제한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 한계를 극복하여 중국 PPP 프로젝트 데이터를 취합하고 주요 PPP 유형 및 사례분석을 실시하여 위험과 성공요인 및 대처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 중국 수처리 시장에서 다국적 물 기업은 외부 사업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다양한 유형의 PPP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그런 유형은 지속가능한 사업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여기에서 논의한 다양한 유형별 성공 및 위험 요인들이 국내기업의 향후 중국 수처리 시장 진출에 유익한 정보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삼성그룹을 사례로 (Direct foreign investment Korean firms:The case of Samsung Group)

  • ;이덕안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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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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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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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3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기업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특성을 밝히고, 한국 과 같은 개발도상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기존 해외직접투자 이론의 적용 가능성 정도를 살펴보는 데 있다. 삼성그룹에 대한 조사결과 개도국 기업의 해외직접 투자와 선진국 기업의 그것은 본질적으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던닝(Dunnig)의 절충이론(eclectic model)이 다양한 유형의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 가장 유용한 설명의 틀을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이론 또한 개도국 기업에 의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의 직접투자 현상에 대해서는 명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기업에 의한 초기 해외 직접투자의 근본 이유는 직접투자의 기본 전제조건인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firm-specific advantages)를 이용하는 데 있었다기보다는 기존의 수출시장을 선진국의 무역규제로부터 방 어하는 데 있었다. 따라서 한국 기업의 주된 관심은 선진국 기업에 대한 비교우위 (comparative disadvantages)와 외국비용(Cost of foreignness)을 최소화 하는 데 모아졌다. 한국 기업의 유일한 전략은 (국내 계열기업에서 값싸게 생산된 부품을 피투자국의 현지 조 립라인에 공급하는 방식을 통하여) 한국의 입지적 우위요소와 규모경제의 효과를 기업의 내 부거래 (intra-organizational transactions)를 통하여 피투자국으로 이전하는 것이었다. 하지 만 이러한 임시방편적인 방법은 선진국 정부가 현지에서 의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역내 부 품 공급비율을 크게 상향 조정하자 더 이상 이들 국가의 무역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국 기업은 선진국으로부터 관세와 쿼터 규 제를 받지 않는 주변의 개발도상국에 부품생산 공장을 건설하였다. 부품생산 공장의 입지변 화는 선진국의 무역규제를 우회적으로 회피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개도국의 저렴한 노동력 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보다 최근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피투자국(host countries)의 내수시장과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와 중국과 같은 여타의 개도국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입지변화는 한국 기업의 대 선진국 직접투자의 수익율이 극히 저조한 데 기인한 것이다. 우리나라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이와 같은 입지변화 (선진 자본주의 국가$\longrightarrow$선진국 주변의 개도국$\longrightarrow$기타 개도국)는 해외직접투자가 하나의 지배적인 요 인보다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기업은 선진국 기 업에 비해 극히 제한된 기업특유의 우수요소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 자는 선진국 기업의 그것과 분명히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다. 하기만 이는 기존의 직접투자 이론이 개도국기업의 다양한 해외직접투자를 설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기존의 직접투자 이론은 한국 기업에 의한 개도국에의 직접 투자를 잘 설명하고 있다. 직접투자를 통하여 적정 수준의 이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업 특유의 우위요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선진국 기업과 개도국 기업에 의한 해외 직접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커다란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본 연구가 발견한 핵 심적인 내용은 해외직접투자 기업이 조직의 내부거래를 통하여 기업특유의 우위요소 뿐단 아니라 국가적 비교 우위 요소를 동시에 피투자국으로 이전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상호간에 단절되어 있는 무역이론과 해외직접투자이론을 연결시킬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본국으로부터 피투자국에 공급되는 부품의 가격경쟁력에 투 자국의 국가적 우위요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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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효과 분석 (Analysis on Tax Benefits of Tax Lease Scheme for Ships)

  • 조규열;이기환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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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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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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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선박 조세 리스금융은 리스기간 초기에 선박에 대한 고속 감가상각을 통해 대규모 감가상각비(비용)를 발생시켜 세제혜택을 받고 그 세제혜택의 상당 부분을 선사(Lessee)에게 이전시켜 선사의 선박 구매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선박 리스금융 기법의 하나이다. 이러한 선박 조세 리스제도는 일본이 1978년 저금리 기조 하에 기 축적된 자국 중소기업의 여유자금 활용 및 외국자본 유치 등을 위해, 프랑스는 1998년 자국의 조선과 해운 산업 지원을 위해 각각 도입하였다.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 규모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률, 법인세율, 선박 또는 SPC 소유권 이전에 따른 매각차익에 대한 과세제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가장 적합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모형을 설계한 후 실제 거래에 적용할 경우 생성되는 세제혜택을 산출하여 프랑스와 일본의 세제혜택과 비교 분석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세제혜택 규모를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18.9%, 일본 13.6%, 한국(가상모형) 14.5%로 분석되었다. 이는 세제혜택 규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별 감가상각률과 법인세율에 따라 차등화된 것이며, 결국 이 두개의 요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가 세제혜택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형 가상모형의 경우 세제혜택을 선사와 투자자가 75 : 25로 분배할 경우 선사는 선가의 약 10.9%, 투자자는 선가의 약 3.6%에 해당하는 세제혜택을 향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 리스제도의 세제혜택과 관련한 제한된 정보와 자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의 조세 리스제도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선박 조세 리스제도의 가상 모형을 설계하여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가상모형을 바탕으로 향후 해운·금융·법률 전문가 그룹의 보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후행연구가 활성화되어 멀지 않은 장래에 선박 조세 리스제도가 국내에 도입되기를 기대해 본다.

베트남 2016: 정치, 경제, 대외관계의 현황과 전망 (Vietnam in 2016: The Situations and Prospects of Politics, Econom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 이한우;채수홍
    • 동남아시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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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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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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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2016년을 정점으로 한 최근 베트남의 정치, 경제, 대외관계를 진단하고 향후 변화를 전망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정치적으로 베트남은 2016년 공산당대회와 국회의원 선거를 치루며 새로운 국가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새로운 지도부에서 눈여겨 볼 점은 공산당의 정치국원과 행정부를 이끌 장관의 비율에서 북부출신이 우위를 지속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다. 또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시장경제체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공업화와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미래를 위한 구조조정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국가발전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베트남 경제의 원동력이 저가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투자하는 외국자본에 토대를 두고 있지만 동시에 대외의존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에 머물러서는 국가경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사실에 토대를 두고 있다. 실제로, 베트남이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저가생산물 기지로서 입지를 다지고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지만 향후 외자의존도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시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인 지속성장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에 더하여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침체, 서구의 금융/화폐 정책, 그리고 무역협정의 불확실성 등이 베트남 경제의 성장을 가늠 하는 변수가 될 것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남중국해 등에서 영토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하여 미국, 일본, 러시아, 인도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외교다변화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보호무역을 천명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국을 포함한 주변 강대국과 정치와 경제를 모두 의식한 균형 있는 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문화경제의 발현과 확산의 공간적 특징: 북촌의 창의적 소매업을 중심으로 (Spatial Characteristics of Cultural Economy Emergence and Diffusion: Creative Retail Shops in Bukchon)

  • 이경옥;이금숙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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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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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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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인 요소가 응집되어 있는 북촌지역을 사례지역으로 지역의 문화가 경제적인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한다. 북촌은 조선왕조의 고궁과 많은 역사적인 문화재, 전통한옥들이 남아 있고, 현대적 미술관과 박물관들이 들어서 있어 전통문화와 현대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곳이다. 최근 이 지역에는 문화와 직 간접적으로 연관된 경제활동들이 들어서면서 경관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촌 지역에 입점하고 있는 문화와 관련된 창의적 수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소매점들이 이곳에 입지하는 이유가 이지역의 장소성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으며, 그 입지적 특징은 무엇인가를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서화된 통계자료의 활용과 함께 이곳 소매점 업주들을 상대로 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자료에 나타나지 않는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곳에 입점하고 있는 창의적 소매점들이 이곳에 입점한 주 이유는 전통과 현대의 풍부한 문화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북촌 지역의 장소성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들이 북촌에 소매점을 개점한 가장 큰 이유는 북촌에 내재되어 있는 문화요소와 그에 따른 경제적 가치 때문이다. 이곳에 소매점을 내고 있는 업주들은 전반적으로 고학력이며, 많은 경우 외국에서 디자인을 공부하고 돌아와 이곳에 본인의 창의적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작업장을 겸하여 점포를 내고 있다. 그들이 북촌에 입점한 이유는 북촌의 장소성을 그들이 제작하는 제품의 가치 창출에 영향을 주는 문화자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작가주의에 입각하여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여 손수 제작한 작품을 소량 생산하여 판매하는 유연적인 전문적 생산의 전형을 이룬다. 이곳에 입지하고 있는 점포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제품은 기획 생산 유통 과정이 장소와 밀접히 통합되고 있다. 이들은 초기에는 주요 통행로인 삼청동길을 따라 입점하고 확산되었으나 최근에는 통행량이 적은 이면도로인 화개길을 따라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며, 북촌이 지니고 있던 기존의 장소성에 작가주의에 입각한 문화상품을 생산 공급하는 개성있는 상점들이 입지하여 문화와 경제가 접목된 독특한 문화경제경관을 형성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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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종황제 만수성절 경축 문화 (The Celebration of the Mansuseongjeol of Emperor Gojong)

  • 이정희
    • 공연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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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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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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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만수성절은 본래 중국 황제의 생일을 일컫는 용어이다. 조선의 경우 만수성절의 칭호를 쓸 수 없었지만, 개항 이후 자주적인 대외관계를 펼치기 위해 미국공사관을 설치한 해인 1888년부터 고종의 생일을 만수성절이라 칭했던 용례가 나타난다. 이어 1895년 무렵에는 만수성절이란 호칭이 더욱 널리 사용되었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이를 기념한 경축 행사가 활성화 되었다. 대한제국 시기 만수성절 축하 행사는 각계각층에서 일어났다. 국내 관원, 외국인, 학생, 종교인, 언론인, 상인, 민간단체, 전국의 개항장 등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서 고종황제 탄신을 기념하여, 축하 계층이 두텁고 넓었다. 즉 계층 지역 인종에서 보편성 전국성 국제성을 띠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축하 문화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들에게 황실후원금도 지급되었다. 당시 만수성절 경축은 황제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황제권 강화와 내국인의 민심 결속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런 모습이 국내에 상주하는 각국 외교관과 취재기자를 통해 세계에 보도되어, 국권 신장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가 대한제국의 황실 재정을 장악하고 황권을 위축시키면서 만수성절 행사도 축소된다. 통감부 시기에는 황실지원금의 단절, 일제의 단속, 고종황제 강제 퇴위로 인해 만수성절 기념 행사가 거의 사라졌고, 궁중에서만 친일관료와 일본인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경축연만 설행되었다. 고종황제의 권력 실축과 대한제국의 멸망은 한 몸이었고, 만수성절 경축도 동반 추락하였다. 그런 가운데 궁중 전통 연향 문화는 해체되고, 일제에 의한 공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한제국 최고의 공연자들은 일개 유희물로 전락해 버렸다. 비록 황제를 향한 존경심과 애국심의 표출 창구였던 만수성절은 굴절되었지만 황실 자본력에 힘입어 구축된 행사 과정에서 창출된 문화적 성취들은 한국근현대문화사가 전개되는 내적 동력으로 작동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캄보디아 농업투자 환경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Circumstance for Agricultural Investment of Cambodia)

  • 이규성;배동진;김성남;강영신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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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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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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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최근 글로벌기업들의 신흥국 시장 쟁탈전이 격화되고 중국의 곡물수출이 금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으로 지리적으로 아세안의 중심에 있는 캄보디아가 주목받고 있다. 캄보디아는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의 적극적인 개혁정책으로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개방적인 시장경제체제를 유지하며 해외투자자본 유치에 적극적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농업은 캄보디아의 근본적인 가난과 빈곤을 해결해줄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서 대캄보디아 투자에 관심이 많은 한국투자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캄보디아는 농업에 적합한 기후와 자연환경, 저렴한 인건비와 큰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투자처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농산업체들도 많이 진출하고 있지만 대상국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 법제도, 양국간의 협력관계 등 철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2. 캄보디아는 열악한 인프라와 관개시설의 미비, 만연한 부정부패,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한 인력 운용 등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농업 인프라 조성에 KOICA와 연계한 지원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는 KOPIA같은 해외농업개발을 위한 전문 기관과 연계한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3. 캄보디아는 현재 외국의 투자자들이 원활히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관련 기관을 총리실 직속으로 두는 등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법과 제도의 운영이 법에 따라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정부차원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과 힘을 합쳐 투자 전에 철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4. 한국의 해외식량기지 건설은 정부와 기업체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제는 농업을 단순히 하나의 상품을 생산하는 여러 산업 중 하나가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산업의 하나로 바라볼 때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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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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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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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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