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만기별로 구분하여 투자요인을 분석하고, 외국인의 투자만기에 따라 시장영향력도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하였다. 2007년부터 본격화된 외국인의 채권투자는 그동안에는 단기물에 집중되었으나 2010년에는 중장기채권으로 확대되었다. 선행연구에서는 외국인의 채권투자를 주로 재정거래 요인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중장기채권은 재정거래와 연관성이 적다는 점에서 다른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실증분석 결과 2년 이하 단기채권의 순매수는 선행연구대로 재정거래 요인에 민감했지만, 2~5년 만기 중기채권의 순매수는 환율변동성 변화, 한미간 주가변화율 차이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며, 5년 이상 장기채권의 순매수는 한국과 PIIGS 국가들간의 CDS 프리미엄 차이, 환율변동성 변화, 한미간 주가변화율 차이, 국채회전율 변화 등과 관련이 있었다. 또한 외국인의 중장기채권 투자가 확대될수록 국내금리는 하락압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용스프레드 등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의 중장기채권 투자 증가로 원화가치 상승과 급격한 자금유출입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장치와 금리정책 외에 다양한 유동성 관리 수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세계 카지노 산업은 단순한 겜블링만을 하는 카지노에서 리조트의 기능, 테마파크의 기능, 컨벤션의 기능 등을 도입하여 토탈 엔터테인먼트(Total Entertainment)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카지노산업은 아직 까지 사행성산업으로 많은 정부의 규제가 있어 관광산업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국내외적인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카지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카지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관광산업으로서 복합적인 카지노산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둘째, 카지노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외국의 선진 카지노 경영기법의 도입, 카지노 개발에 대한 투자자본 도입과 함께 외국인 카지노시장 개척의 용이성 등 경쟁력 확보를 통한 카지노 경영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셋째, 카지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부, 업계의 노력이다. 정부의 카지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업계의 상황에 맞는 상황적합적 마케팅의 대응으로 거대한 아시아지역의 카지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경기 상황에 따라 연구개발 활동을 보는 기업의 시각이 다를 수 있음을 고려해 본 논문에서는 경기 침체 전후로 구분하여 기업이 연구개발 정책들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성 정도가 경영성과(매출액)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별로, 연구개발 투자 비중 별로, 기업이 참여하는 정부 지원정책 유형별로 연구개발 정책별 중요도 인식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 지를 비교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경기침체 전후 동일하게 '글로벌 시장 및 기술 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할수록 경영성과가 증가하며, 경기침체 이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던 '자체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외국과의 기술협력 강화', '계약 및 지적재산권 보호 시스템의 강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경기침체 이후에는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는 경기 상황에 따라 어느 연구개발 활동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에 의미 있는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와 소액주주간의 차등배당을 실시하는 독특한 배당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들보다 실제적으로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대주주들이 차등배당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가정할 때 자신의 부를 감소시키는 배당정책을 스스로 허용하는 이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한 최초의 연구로 차등배당 지급동기에 대하여 두가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한계세율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국내 과세제도가 대주주들에게 적은 배당을 지급하게끔 하는 동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과세정책하에서 소액주주들은 그들의 배당소득에 따른 분리과세를 적용받는 반면에 대주주들은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배당소득이 더 높은 종합과세율에 적용을 받는 한계소득이라면 대주주들은 소액주주보다 낮은 배당(또는 무배당)을 선호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배당재원가설을 들 수 있다. 이는 기업의 수익이 모든 주주들에게 기존의 배당금과 비슷한 배당금을 지불할 정도로 충분치 않을 경우 차등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였을 때 대주주에 대한 배당금을 줄임으로써 주식시장의 한계 투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에게는 이전과 비슷한 크기의 안정적인 배당금을 지급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상기 두가지 가설에 대한 검증을 Logit모형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배당가능이익의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대주주의 한계소득세율이 높을수록 차등배당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세율과 기업의 수익성이 차등배당의 주요한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본 논문은 수출활동 및 다국적기업화 등 기업의 글로벌 활동과 다양한 혁신성과 간에 존재하는 양의 상관관계가 한국 기업 데이터상에서도 존재하는가, 그리고 만일 그러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 글로벌 활동 유형별로 혁신성과를 창출하는 데 있어 어떠한 요소가 중요한가에 대한 실증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본 논문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외국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의 경우 혁신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주로 기존 지식을 활용하는 데 반해 국내 수출기업 및 국내 다국적기업의 모기업의 경우에는 기존 지식의 활용뿐만 아니라 새로운 지식에 대한 투자(직접적인 R&D 활동)를 통해 혁신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둘째, 공정혁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주로 기존 지식의 활용이 중요한 요소인 데 반해 제품혁신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투자와 기존 지식의 활용이 모두 동일한 정도로 중요한 요소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 있어 기업의 혁신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기업들이 기존 지식에 대해 보다 높은 접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이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포괄하는 정책방향을 견지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협정은 산업정책의 일환으로서 어느 국가가 외국 투자가에게 적용하는 국내규제와 관련된 규칙이다. 이 협정은 WTO의 모든 가입국이 합의한 내용이다. 이 협정은 국내제품에 유리한 법, 정책 또는 행정적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은 국내적으로 지역산업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제품을 생산한 것을 사용하는 기업을 조력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포함한다. 이 협정은 WTO 체제 내에서 유일한 제한조치이다. 지역의 무역균형규칙과 같은 정책은 국내산업의 이익 증진과 현재는 경쟁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관행은 금지되어 있지만, 과거에는 활용되어 왔다. 여러 면에서 WTO-TRIMs 협정은 서비스 등에 관한 WTO 협정보다 그다지 중요한 협정은 아니다. TRIMs 협정은 전혀 새로운 규칙이 아니며 기존의 GATT 규정에서 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GATT 규정과는 달리 내국민대우에 관해서는 강경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WTO-TRIMs 협정은 자동차 부품 등에 관해서는 광범위한 효과를 가지게 되었다. 한편 중국은 2001년 뒤늦게 WTO 회원국이 되어 한때 수입부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조치는 고율의 관세를 회피하려는 자동차 부품 수입업자들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WTO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 대해 중국의 자동차 부품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1998~2007년 중국 29개 성(省)을 대상로 통합오염원단위지수를 계측하고, 급격한 경제성장에 따른 환경성과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이다. 각 성별 총생산, 자본 노동, 대기오염배출량($CO_2$, $SO_x$)을 활용한 통합오염원단위지수의 계측 결과, 상대적으로 경제성장의 속도가 빠르고 소득수준이 높은 동부지역의 수치가 중 서부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시계열적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더욱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통합오염원단위지수의 변화에 미치는 소득수준 및 기타변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추가적인 패널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설명변수로는 소득수준을 나타내는 대표적 변수인 1인당 총생산과 함께 제조업 비중, 1인당 환경보호투자, 해외직접투자유입 등을 포함하였으며, 전반으로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라 통합오염원단위의 지속적인 하락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성장과정이 환경부담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유입변수의 계수가 모든 모형에서 통합오염원단위지수와 강한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은 외국자본유입이 선진기의 보급 및 환경수요의 증가를 유도하여 환경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1인당 환경보호투자변수는 대부분의 모형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하였다.
이 논문은 공공외교의 관점에서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국제 이슈에 대해 중국 언론과 한국 언론의 보도행태를 AIIB 출범에 관련된 기사를 통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AIIB 이슈에서 중국 신문은 중국 정부의 성명과 주장을 세계에 공표하고, 바람직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며 외국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공공외교의 목표에 부합하는 수단으로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국 언론은 미디어 공공외교의 세 가지 패러다임 가운데 도구주의 패러다임으로 규정할 수 있다. 중국 신문의 도구주의 패러다임은 언론의 소유 구조에서 기인한다. 한국 신문의 경우는 미디어 공공외교 패러다임의 대외정책 상관성에 있어서 도구주의를 제외한 문화주의와 전문가주의 패러다임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기사형식에서 AIIB가 국가의 정치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전망을 포함한 기획기사가 크게 부족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성숙한 담론경쟁과 정책경쟁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전문가주의 패러다임보다 문화주의 패러다임이 더 유사하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언론의 소유 구조가 국가이익과 관련된 공공외교 이슈에 관해서도 주요한 변인임을 입증하였다.
한미 FTA의 협상 과정에서부터 비준을 걸쳐 발효된 이후까지 끊이지 않는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인 ISD가 있다. ISD의 본 취지인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기능은 국제통상환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보호장치이며 지금까지 수많은 양자투자협정(BIT)에도 적용되어온 제도임에도 ISD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우려는 정부의 공공정책이 ISD 때문에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미 FTA의 당사국인 미국이 맺은 NAFTA의 경우를 보면 ISD로 인하여 캐나다와 멕시코 정부가 ISD 제소를 당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공공정책을 추진하면서 제약을 느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부의 ISD 사건에서는 일국 정부의 공공정책이 투자자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판정부의 결정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미 FTA가 막 발효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미국기업이나 미국인 투자자의 ISD 제소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며, 정부의 공공정책이 어떻게 해야 ISD 제소의 표적이 되지 아니할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가 미국이 당사국으로 있는 NAFTA의 ISD 사건들이다. NAFTA의 ISD 사건 분석은 판정부가 판정을 함에 있어 어떠한 법리적 해석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근거자료이며 나아가 우리의 상황에 적용하여 대비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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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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