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외국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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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자본시장 증권인수기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은행계열과 비은행계열 금융기관 비교 분석 (The Efficiency of Bank Underwriting of Corporate Securities in Korea)

  • 백재승;임찬우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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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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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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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자본시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은행과 증권회사 간 업무영역이나 활동 및 효율성에 큰 변화가 예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자본시장에서 발행되는 채권의 인수활동에 있어서 인수기관이 상업은행(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 또는 투자은행(비은행계열 금융기관)인가에 따라 그 재무적 효과는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효과를 논하였다. 투자은행과 달리 상업은행은 발행기업과 대출거래를 통해 서로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증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은행계열 증권회사의 채권인수에서보다 비은행계열 증권회사가 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벤치마크 수익률과 비교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사의 채권인수 표본에서 발행수익률 스프레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였는데, 이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증권회사일수록 계열기업의 채권발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므로 비록 동일집단 소속기업의 채권발행을 동일집단 계열증권회사가 인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 계열증권회사 간 발행에 있어서 평균적으로 수익률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을 시사한다. 스프레드에 영향을 미치는 기업특성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자산로그로 측정한 기업의 자산규모, 경영성과 및 현금흐름, 외국인 보유지분 및 우량 신용등급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수익률 스프레드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채비율, 총부채 대비 회사채비율, 대주주지분 등의 변수는 수익률 스프레드를 확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가운데 특이할만한 점은 대주주지분이 높은 기업일수록 수익률 스프레드가 높다는 것으로 대주주지분이 많을수록 그만큼 소액주주의 비율이나 기타 주주의 비율이 낮게 되므로 채권발행에 있어서 대주주의 대리인문제 등이 희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채권발행에 있어서 외국인지분이 유의적인 작용을 한다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의 역할이 채권시장에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기도 한다. 대규모기업집단에 소속된 기업의 채권발행은 그렇지 않은 기업이 발행할 경우보다 유의적인 음(-)의 계수값을 보였다. 이는 대체로 이들 기업의 회사채가 시장에서 보다 긍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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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별 순매수율과 변동성: 한국 금융시장의 사례 (Net Buying Ratios by Trader Types and Volatility in Korea's Financial Markets)

  • 유시용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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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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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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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코스피200 주식시장, 선물시장, 옵션시장 등의 투자자별 거래량을 동시에 고려하여 각 시장의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았다.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시장 및 선물시장의 변동성은 다른 시장의 거래정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이는 한 시장의 변동성이 다른 시장의 거래정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변동성에 대한 거래정보의 교차시장효과(cross-market effect)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둘째, 옵션시장의 변동성은 투자자들의 거래정보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이는 옵션시장의 변동성이 한 달 미래의 기초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기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전반적으로 개인의 경우 변동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변동성이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영역인 투자전략, 위험관리, 금융시장 안정화방안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국내도입에 관한 연구

  • 장인수;박진성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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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기술응용학회 2007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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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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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정보기술의 발전은 전통적인 개념의 은행산업 구조에도 변화를 주고 있다. 인터넷을 주요 영업채널로 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도 그 중의 한 예이다. 오프라인 지점 없이 은행자체가 온라인에만 존재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은 세계적으로 100개 가까이 영업 중에 있으며, 많은 은행들이 도입초기 적자에서 벗어나 최근 몇 년을 기준으로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도입이 유보되고 있지만 지난 2002년에는 SK텔레콤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V뱅크라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추진이 있었고, 2007년 2월부터 HSBC에서 유사한 형태의 다이렉트뱅킹서비스를 선보이는 등 도입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자료들은 해외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의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제도개선 측면을 많이 강조하였다.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법규제를 완화하고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아직까지 관련 조치는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EU와의 FTA, 자본시장통합법 등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외국의 인터넷 전업은행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또는 비은행 기관들의 진출에 의한 시장영향 등을 고려하여 현행 제도하에서 국내 환경에 맞는 도입방안을 시장방어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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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간경비의 현황과 발전전망(臺灣保安産業與敎育發展現況) (Taiwan Security Industry and Its Current Development of Education)

  • 왕계원
    • 한국경호경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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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호경비학회 2008년도 제21회 국제학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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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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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지난 10여 년 동안 대만사회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개인 경비', 혹은 '개인 경호' 사업이 크게 발달했다는 것이다. 민간의 역량과 과학화된 설비로써 재산보호와 신변보호를 하고자 하는 개인 경비에는 여러 방식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안전 경비(즉, 수행경호), 현금운송 경비, 주거경비, 상공업경비(여기에는 공장지대의 안전한 보호와 백화점, 금융기관, 보석상점 및 편의점 등의 경비가 포함됨), 그리고 각종 경비장치의 설치 등이 있다. 천징훼이(陳靜慧, 2006)는 대만의 경비 산업 경영형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대만의 경비 산업은 일반 업무 위주로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시스템 경비, 상근 경비, 현금 경비, 신변 경비가 있다고 밝혔다. 이 일반 업무는 일본, 미국, 독일의 형태와 유사하다. 그러나 미국과 독일의 경비회사들은 특수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무장경비 현금수송, 신용조사 업무, 보험조사 업무, 거짓말 탐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일의 특수 업무에는 군대설비 경비, 교통지휘 및 질서 유지, 신속 고발 경비, 그리고 교도소 경비가 있다. 량신쩐(梁心禎, 2006)은 대만의 경비 산업 발전의 흐름에 대해 다음 세 단계로 구분했다. 제1단계는 1978년부터 1987년까지로 이 시기 대만은 일본 경비 사업 발전의 영향을 수용했기 때문에 일본의 경비사업 관리방식과 시스템 설비를 받아들여 점차 대만 방식의 경비 형태로 발전시켜 나갔다. 초기 발전단계의 경영방식은 주로 외국 기술과의 협력을 통한 시스템 경비가 주를 이루었다. 제2단계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인데, 이 시기에 이르러 경비 사업은 비인기 사업에서 인기 사업으로 시장이 확대되었고, 해외업체와의 활발한 기술 교류, 새로운 브랜드 개발과 경비 경영 방식의 혁신, 그리고 상근 경비와 수행경호와 같은 경비 관련 항목의 확장을 이루었다. 또한 이 시기에 수많은 경비회사들이 세워져 새로운 경쟁시대로 돌입하였다. 제3단계는 1998년부터 현재까지로 이전의 전통적인 건물경비 방식에서 경비와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함께하는 방식으로 경영 형태가 바뀌었고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을 중시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경비 사업자는 아파트 및 빌딩관리 보호 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공동 경영하였으며,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단계로 들어섰다. 대만 경비 교육제도의 설립과 제도화된 면허증 시스템 구축은 아직 초보적인 단계로써 여전히 이 두 방면의 발전을 강화시켜야 하는데, 교육과 심사를 시행하여 경비원의 소질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경비사업자는 과학기술적인 통제 시스템을 받아들여 인건비를 낮추고 서비스의 범위와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각 지방의 노동조합은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여 경비원의 자격제한과 업무를 보장해주도록 건의해야만 경호원의 대우와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다. 아울러 국제학술교류의 확대와 경비 관련 산업에 대한 토론회와 전시회를 자주 개최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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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파생상품거래의 제도개선: 소비자보호를 중심으로 (Improvement about Regulatory System of KRX Derivatives Trading: Focusing on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김지수;정기웅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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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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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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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논문은 세계적 수준의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국내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장내 파생상품시장에서는 외가격 또는 극외가격의 거래비중이 높고, 미결제약정 당 거래량이 많아 포지션을 짧게 보유하는 투기적 거래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국에 비해 개인투자자의 파생상품시장 참여가 높은데 이로 인한 손실이 지속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의 부가 기관 및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이전되고 있다. 이처럼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는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바람직한 정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투자자보호를 위한 행위규제 측면에서 향후 규제체계 개선방향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우선 투기성향의 거래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외가격 위주로 거래되고 있는 코스피200옵션시장을 등가격 위주의 시장으로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등가격 거래에 대한 거래수수료 할인 또는 면제, 등가격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제도 도입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문투자자와 개인투자자에 대한 차등 규제, 기본예탁금 관리 강화, 위험관리 교육 및 모의거래 기회 확대 등을 시행 가능한 방안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의존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terdependencies of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Korea)

  • 이준서;강경훈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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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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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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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갈수록 복잡다단해지는 지급 결제환경하에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에 대해 그 원인과 유형, 위험관리방안 등을 살펴보고 국내 지급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현황에 대해 조사한다. 또한 시뮬레이션 기법을 통해 실제 결제불이행의 파급효과를 계량화하여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성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 결제시스템 간 상호의존도는 지난 3년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인 신한은금융망(BOK-wire+)은 소액, 증권, 외환결제시스템과 모두 연결되어 있어 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액결제시스템은 소액결제와는 일평균 15조 9천억원, 장외증권과는 10조 6천억원의 결제 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불이행의 실제 파급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추가적인 결제불이행 규모는 일평균 최대 13조 6천억원이 발생하여 전체 결제금액의 7.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적인 결제불이행 금액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22.3%를 기록, 국내 결제시스템간 상호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또한 결제불이행 발생시점보다 인지시점이 결제불이행 파급효과에 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됐고 증권사들이 국내 은행들보다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유동성 범위를 확대한 경우에는 추가 결제불이행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외국은행 지점의 지급불이행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거래 상대방 간 상계거래 비중 확대, 증권사에 대한 새로운 결제방식 도입, 금융기관에 대한 원활한 유동성 공급방안 모색, 참여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참여기관 간 정보공유체제 강화 및 결제시스템 간 협조 강화의 필요성 등 결제위험 최소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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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사 영입이 코스닥 기술특례기업 IPO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3자 사회적 인정의 신호 효과를 바탕으로 (The Presence of Related Personnel Effects on the IPO of Special Listed Firms on KOSDAQ Market: Based on the Signal Effect of Third-party Social Recognition)

  • 김기용;고영희
    • 벤처창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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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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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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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의 목적은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관계인사 존재 여부가 시장에 신호 효과를 주어 IPO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기술특례상장제도는 기술우위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의 기술력과 시장성 등을 기반으로 기업공개를 통한 자금조달을 확보하여 미래 성장이 가능하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분석대상은 기술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된 05년부터 21년까지 상장된 기술특례기업 135사(스팩합병, 외국기업 제외)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관계인사는 공무원, 유관기관 경력자, 자금조달관련 금융기관경력자, 변호사 등 전문직으로 정의하였다. IPO시 성과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상장시 기업가치와 상장소요기간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단순히 관계인사 존재 여부가 기업가치 혹은 상장소요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공무원, 유관기관 등 관계인사로 범위를 축소하여 검증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다만, 특정 조건하에서 관계인사 존재가 기술특례상장기업 상장에 미치는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관계인사 존재와 VC투자가 같이 있는 경우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기술특례상장기업 중 바이오 업종의 경우 공무원, 유관기관 등 관계인사가 존재하는 경우 상장소요기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술특례상장제도가 도입된 이후의 모든 기술특례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관계인사 존재 여부의 신호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분석 결과 기술특례상장 준비 기업은 단순히 관계인사 영입보다는 VC투자와 병행되는 등 기술성과 시장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실화된 노력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정보보안사고가 투자주체별 투자성과에 미치는 영향: 개인정보유출사고 중심으로 (Effect of Information Security Incident on Outcome of Investment by Type of Investors: Case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Incident)

  • 엄재하;김민정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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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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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6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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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IT 환경변화에 따라 IT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환경에서 정보보안의 사고 경로는 다양해지고 있고 그 발생 가능한 피해 유형은 점차 광범위해지고 있다. 특히 기업에게 정보보안사고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은 1차적인 문제로 그치지 않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2차 피해가 충분히 발생가능하기에 그 어느 유형의 정보보안사고보다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정보유출사고가 기업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최근 15년간 1,899개의 상장기업 중 개인정보유출사고가 발생한 21개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사건연구방법론을 통해 분석하였고 사고일 전후의 거래량 흐름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사고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반응을 추론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기관, 개인투자자 등으로 그 투자자유형을 세분화하여 개인정보유출사고가 투자자 유형별 투자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사건인지를 실증적으로 정량분석 하였다. 본 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개인정보유출사고가 기업가치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해관계자인 투자주체별 투자성과에도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제시함으로서 정보보안사고로 인한 피해예방과 기업의 정보보안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지위 및 역할에 있어 경영자들에게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인지시켜주는데 있어 본 연구가 실무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김정은의 병진노선에서 사이버의 역할: 북한의 정치문화, 해커, 해양전술 (The Role of Cyber in Kim Jong Un's Byungjin Line: North Korea's Political Culture, Hackers, and Maritime Tactics)

  • 벤자민 영
    • 해양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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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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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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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세계 금융기관 및 외국정부(특히 미국정부, 한국정부)들에 비교적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 본 정성 논문에서는, 언론 기사, 학술 출간물과 같은 공개 원천들을 주로 이용하여, 북한 지도자 김정은이 자국의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고 병진노선(경제와 군사력의 동시 발전)을 진전시키는 방식을 분석한다. 특히 북한 공작원들은 사이버 분야와 해양 분야를 통합함으로써 체제에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며, 심한 제제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도부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북한 해커들에 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졌지만, 북한의 국제정치 문화에서 사이버의 중요한 역할을 조사한 분석가는 거의 없으며, 특히 김정은의 병진노선 진전 부문에 있어서는 더 그렇다. 사이버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온 북한의 비정규전 및 게릴라 기반 무장투쟁 전통에 잘 맞아떨어진다. 또한, 사이버는 경제 혁신가 및 군사 전략가로서의 김정은의 북한 내 개인의 명성 역시 높인다. 본 논문은 이데올로기 맥락 및 해양 맥락에서 북한 사이버 작전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북한 해커들은 한국 조선산업을 타깃으로 해왔으며, '해양 체인(Marine Chain)'이라는 블록체인 사기도 개발했다. 북한 사이버 첩보원들은 활동에서 사이버 분야와 해양 분야의 연계에 점점 더 초점을 맞춰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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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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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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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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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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