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5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외과적으로 치료한 31례의 대동맥축착증의 중단기 성적을 검토하였다. 모두 31명의 환아중 19명(61.3%)이 신생아였으며 26명(83.9%)이 생후 3개월이내의 유아였다. 동반기형에 따라 세군으로 나누었는데 중요한 기형이 동반되지 않은 군(group I)이 9명, 심실중격결손을 동반한 군(group II)이 15명, 복잡심기형이 동반된 군(group III)이 7명이었다. 35.5%(11명)의 환아에서 대동맥궁의 형성부전이 동반 되었다. 수술방법으로는 17명의 환아에서 확장단단문합술, 7명에서 단단문합술과 쇄골하동맥편성형술을 함 께 시행(combined resection and flap pmcedure)하였고, 나머지 7례에서는 쇄골하동맥편성형술을 시행하였다. 술후 잔존협착은 술후 쟌존협착을 측정하였던 28례중 7례(25%)에서 발생하였고 쇄골하동맥편성형술후 6례중 2례(33.3%), 단단문합술과 쇄골하동맥편성형술을 함께 시행한후 7례중 없었으며, 확장단단문합술을 시행한 15례의 환아중 5례(33.3%)에서 발생하였다. 생존환아에서 평균 20.5개월의 추적기간후 술후 대동맥축착은 모 두 3례로 12%(3/25)였다. 이를 수술방법에 따른 빈도를 보면 쇄골하동맥편성형술후 6 恪\ulcorner2례(33.3%), 단단문 합술과 쇄골하동맥편성형술을 함께 시행한 7례중 없었으며, 확장단단문합술을 시행한 12례의 환아중 1례 (8.3%)에서 발생하였다. 대동맥축착증의 수술과 관련된 사망은 3례(9.7%)로 모두 복잡심기형을 동반한 군에서 발생하였다. 결론적으로 복잡기형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1, ll군)는 대동맥축착증의 수술과 관련된 수술사 망은 없었으며 복잡기형을 동반한 대동맥축착증의 수술은 높은 사망률을 보였다. 또한 대동맥궁형성부전증 이 있었던 경우에서 없었던 경우보다 더 높은 술후 잔존정착의 빈도를 보여 이의 적절한 치료가 요구되었다.
양성 식도협착에 대한 분절절제술 및 단단문합술은 식도-장관 문합술에 비해 수술침습도가 적고 식도 고유기능을 보존할 수 있으므로, 짧은 분절의 식도협착에서 수술방법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임상 보고나 분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원 흉부외과에서는 수술 후 문합부 협착이 있는 13개월 여아와 부식성 식도협착이 있는 27세 여자를 대상으로 단단문합술을 적용한 임상경험을 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생후 2일째 식도무형성증-식도기관누공에 대한 수술 후 발생한 문합부 협착인 경우는 결과가 좋았으나, 경부 식도의 고도 부식성협착에서는 단단문합술 후 다시 협착이 재발하여 인후-대장-위 문합술을 시행하게 되었다. 양성 식도협착에 대한 단단문합술은 협착의 범위와 원인에 따라 적응증을 선택하여 사용된다면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나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저자들은 1984년 12월 17일부터 1987년 2월 26일까지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비인후과 및 흉부외과에서 경험한 9례의 기관협착증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적 고찰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연령 및 성별분포는 여자 3례, 남자 6례이었고, 10세이하 3례, 10대 2례, 20대 2례, 40대 이상이 2례 이었다. 2) 원인은 지속적 기관내삽입관에 의한 경우가 4례이었고 1례는 선천성 혈관기형인 double aortic arch에 의해 기관이 눌리어 기도협착증상이 있었던 경우이었다. 상기관절개술에 의한 경우가 2례, 경부외상 1례, 기관내 종양 2례이었다. 3) 협착부위의 길이는 1.5cm에서 2cm까지가 4례로 가장 많았고 3cm이내가 2례, 4cm이내 1례, 6cm이내 1례이었다. 4) 치료는 보존적인 방법으로 내시경하에서 육아조직 및 반흔조직을 laser를 이용하여 제거한 후 silastic stent 혹은 Montgomery T-tube 삽입후 4주에서 6주후 제거하여 치료한 경우가 2례이었고 협착부위절제 및 단단문합술을 시행한 경우가 6례이었다. 1례에서는 aortic arch division을 시행하였다. 5) 예후는 9례중 단단문합술을 시행한 6례 그리고 보존적 방법으로 laser를 이용한 육아조직의 제거 및 지지물삽입을 시행한 3례에서 모두 현재까지 재발은 보이지 않고 있다. 6) 기관협착의 길이가 1.5cm에서 4cm까지의 경우에는 supralaryngeal release procedure없이 단단문합술을 시행하였고 협착길이가 6cm인 1례에서는 supralaryngeal release를 하여 tension없이 문합술을 시행할 수 있었다.
MMD의 외과적 치료에서 소아에서는 직접 및 간접적인 혈관문합술을 병합하거나 아니면 간접적인 혈관문합술들을 병합하여 시행하는 경향이 있고, 성인에서는 혈관의 직경이나 MMD의 진행속도로 보아 STA-MCA 문합술과 같은 직접적인 수술이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소아나 성인에서나 모두 공통적으로 보다 넓은 뇌표면에 여러 가지 수술방법을 병합하는 것이 좀더 광범위한 범위에 뇌혈류 공급을 증가 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경향이다. 수술의 적응증은 혈관조영상에서의 나타난 질병의 정도보다는 acetazolamide를 이용한 PET 나 SPECT 검사로서 뇌혈류 예비량에 기준을 두고 있는 현상이 혈류 역학적으로도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수술후 합병증을 줄이려면 수술중에 정상탄산, 정상체온, 정상혈압을 유지 시킴과 동시에, 수술직후 통증관리도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기관 협착의 치료에는 주기적인 확장, 기관내시경을 통한 협착 조직의 제거, T-tube 삽입 등의 보존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다. 그러나, 최근 수술을 통한 기관 절제 및 단단문합술이 기능적으로나 해부학적으로 정상적인 상기도 확보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1990년 3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에서 기관 절제 및 단단문합술을 시행한 환자 41예를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참조하여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원인 질환으로는 postintubation stenosis 26예,기관에 발생된 원발성 기관종양이 10예(양성 3예, 악성 7예), 기관내 결핵 1예, 외상 2예, 그리고 갑상선암이 2예였다. 기관 절제 및 단단문합술을 시행한 환자 41예 중 29예는 기관 절제 및 단단 문합술을 시행하였고, 12예는 갑상연골 또는 윤상연골 절제가 동반된 후두 기관 문합술을 시행하였다. 후두 기관 문합술을 시행한 11예 중 4예에서 후두분리술 (supralaryngeal release)을 시행하였다. 절제된 기관의 길이는 평균 $3.6{\pm}1.0$cm였다. 기관 절제 및 단단 문합술을 시행한 41예의 환자 중 수술 후 상태가 양호한 환자는 30명(73.2%)이었고, 수술 직후 일부문합 부위에 육아종 증식 또는 감염이 있었으나 보존적 치료 후 호전된 환자는 8명(19.5%)으로 전체환자 중 92.7%에서 수술 후 양호한 기도의 확보가 가능하였다. 합병증으로는 육아종 증식을 보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 환자가 7예, 창상감염 2예, 문합부 dehiscence 2예, 운동 시만 호흡곤란을 보이면서 특별한 치료없이 지내는 재협착이 1예, 수술 후 반복적인 기도 흡인으로 재기관절개술을 시행한 환자가 1예 있었다. 기관 절제 및 단단문합술과 직접 관련된 30일 내의 조기사망은 없었고, 원내사망이 3예 있었다 결론: 기관 절제 및 단단문합술은 높은 성공률과 낮은 유병률 및 사망률을 보여 병변의 길이가 적절한 경우, 기관 수술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수술부위 육아조직 증식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기관의 양성종양은 드물고 증상과 증후가 비슷하므로 대개 기관지 천식으로 잘못 진단된다. 원발성 신경섬유종은 슈반세포(Schwann cell)에서 기원하며 예후는 좋으나 재발할 수도 있고 악성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관 분절절제와 단단문합술이 권장되어진다. 최근 기관에 발생한 원발성 신경섬유종을 기관 분절절제와 단단문합술로 성공적으로 치험하였기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뇌헐혈증은 다양한 요인으로 유발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국소적 뇌혈류량이 적정수준 이하로 감소됨으로 해서 초래된다. 이렇게 뇌혈류가 감소된 부위의 중심에는 이미 괴사가 일어난 부위도 있겠지만, 그 주위에 현재 뇌기능은 없으나 장차 혈류가 충분해 지면 소생 가능한 penumbra 영역이 있다. 이런 penumbra영역으로 다시 혈류가 충분히 보충되면 뇌기능이 소생되어 호전의 양상을 보이게 되나, 혈류가 계속 저하되어 있으면 비가역적 뇌손상을 받게 되어 증상이 악환된다. 병변 부위는 자율조절기능(autoregulation)이 파괴되어 혈관이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 측부혈행을 통하여 뇌혈류를 공급시키기기 위해서 혈압을 올리면서 혈액유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보존적인 방법을 시행하면서 적응증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으로 외내경동맥문합술과 같은 여러 방법의 bypass혈관 수술이나 경동맥내막절제술로 뇌허혈 부위에 뇌혈류를 적극적으로 증강시켜 호전시킬 수 있다.
대전 을지병 원 흉부외과에서는 1987년 1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8넌 동안 식도암으로 진단된 25명의 환자에 대 해서 수술적 치료를 시 행하였다. 24례가 남자 환자였고 1례는 여자 환자였다. 연령 분포는 40세에서 74세까지 였고 평균연령은 60.4세 였다. 가장 흔한 증상은 연하곤란(92.0 %)이었고, 그외 전신 쇠약감(28.0 %), 흥골하 통증(16.0 %), 체중감소(16.0%) 순이었다. 식도암의 발생부위는 상부 1132례, 중부 l1317례, 하부 if)6례이 었다. 외과적 치료는 개흥을 통한 식도절제 및 식도 위 문합술 14례, 개흥을 통한 식도절제 및 식도 결장 위 문합술 5례, 개흥을 통한 식도절제 및 공장간치술 2례, 위루술 4례이 었다. 술후 합병증은 문합부누출 3례, 농흉 3례, 창상감염 2례, 무기폐 2례, 늑막삼출 1례, 애성 1례, 기흥 1례, 공장 이식편 괴사 1례, 흡인성 폐렴 1례이었다. 수술후 사망환자는 3례 있었다. 사망원인은 흡인성 폐렴 1 례, 패혈증과 호흡부전 각각 1 례이었다. 평균 생존기간은 9.75개월 이었고, 식도암의 재발은 3례에서 있었다.
바렛식도는 식도선암의 전구 병변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보고된 예가 극히 드물다. 본 원에서는 81세 남자에서 식도선암 진단 하에, 부분식도절제술 및 식도-위 단단문합술을 시행하였다. 절제된 조직의 병리검사에서 식도 선암종 주위의 배상세포를 동반한 장상피화생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에 문헌고찰과 함께 보고하는 바이다.
기관식도루를 동반한 식도폐 쾌는 식도의 선천성 기 형중 흔한 형태로서 분만직후 이학적 검사상 간과 되는 것이 보통이다. 기관식도루를 동반한 식도폐쇄는 1696년에 Thomas Gibson이 처음 발표하였다. 본 원에서 4례의 선천성 하부기 관식도루를 동반한 식도폐쇄에서 우측 제 4늑간을 통하여 후흥막 접근법으 로 일차적 교정 술을 시 행하였다. 모든 환자에서 Haight 단단문합술을 시 행하였다. 수술후 2례의 환자에 서 문합부위의 심한 첩착소견을 보였고 1례의 환자에서 경한 협착소견을 보였다. 문합부위의 심한 협 착 이 있는i례의 환자에서 풍선식 식도확장술을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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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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