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최근 의료 기술이 발달하면서 대두된 여러 생명 윤리의 문제점들 중 특히 안락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에 대해 점차 개방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전체적인 흐름이다.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실제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현재까지 발표된 연구들도 주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많아 일반인들의 인식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방법 : 2000년 5월에서 7월까지 서울의 일개 구와 경기도내 한 지역의 고등학생 이상 남녀 6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기재가 미비 된 것을 제외한 435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안락사에 대한 인식도와의 관계를 통계 프로그램 SAS 6.12를 사용하여 Chi-square test로 분석하였다. 결과 : 안락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사람은 304명(73.6%)이었고 안락사의 범위를 능동적 안락사까지 허용한다는 사람이 156명(37.8%), 수동적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사람이 234명(56.6%)이었다. 안락사의 대상이 본인인 경우 능동적 안락사는 35세 이상(P=0.001)에서 더 많이 시행한다고 하였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학력이 낮을수록(P=0.046), 경제력이 낮을수록(P=0.040) 더 많이 시행하겠다고 하였고, 안락사의 대상이 타인일 때 능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남자(P=0.001), 35세 이상(P=0.001), 기혼(P=0.002)에서 더 많이 허용하였고 수동적 안락사의 경우에는 직업(P=0.01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안락사가 합법화되었을 경우 본인에게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는 35세 이상(P=0.001), 기혼(P=0.022)에서 많았고 수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는 경우도 나이(P=0.001), 결혼여부(P=0.001)와 관련이 있었다. 타인에게 능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경우는 성별(P=0.004), 결혼여부(P=0.001)에서, 수동적 안락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경우는 나이(P=0.002), 결혼여부(P=0.017), 교육 정도(P=0.025), 경제력(P=0.001)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결론 :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안락사에 대한 법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연령과 교육, 경제력이 안락사 시행 여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진다.
목적: 본 연구는 호스피스 입원 환자와 가족의 간호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방법: 2004년 5월부터 10월 말까지 일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한 환자 76명과 가족 76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SPSS 10.0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의 연령은 70세 이상이 가장 많았으며, 초기 진단명은 폐암이 가장 많았다. 호스피스 입원환자가 경험하는 신체적 증상은 통증, 기운 없음, 식욕부진, 오심구토, 호흡곤란의 순이었고, 정서적 증상은 불안, 우울, 분노 순이었으며, 영적 증상은 신에게 의지하고 싶어함, 원목실, 성직자가 방문하여 종교의식을 원함 순이었다. 입원 환자의 요구도는 통증 조절, 통증 이외의 증상(구토, 호흡곤란, 복수 등)조절, 정서적 문제의 해결, 영적 문제의 해결 순으로 높았으며, 환자의 관심사는 본인의 건강관련문제, 혼자 남을 배우자에 대한 관심, 자녀의 장래문제 순이었다. 가족의 간호 요구도는 "환자의 상태 및 처치/간호에 대한 정보"영역이 가장 높았으며, "가족의 역할 알려주기", "영적 지지", "정서적 지지" 순이었다. 문항별로는 "환자의 예후에 대해 알려주는 것", "환자에게 행해지고 있는 각각의 간호가 왜 필요한지 알려 주는 것" 순으로 높았다. 가족들은 환자의 편안한 임종을 가장 높게 기대하였고, 서비스의 만족도는 자원봉사자 서비스가 가장 높았으며, 통증 조절, 간호사 서비스 순이었다. 결론: 의료인들은 암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의 실제적인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별적인 대상자들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하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줄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때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적: 말기 암 환자의 증가, 노년인구의 증가, 연명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완치될 수 없는 질환을 가진 말기 환자에 대한 치료 결정(End of life decision making)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진의 태도나 환자 및 보호자의 인식은 낮은 상태에 있고 이로 인해서 말기 환자에게 말기진정과 같은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행에 많은 제약이 있으며 때로는 잘못된 시행으로 윤리적으로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이에 의과대학 교육과정을 통하여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대한 올바른 태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미래 의료계의 주역이 될 의과대학생들이 말기진정을 포함하여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2007년 6월 25일부터 6월 29일 사이에 1개 의과대학 본과 1, 2학년 학생과 임상 실습중인 3학년 학생 총 388명을 대상으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 등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인구사회학적 자료를 설문 조사하였다. 응답이 완료된 267명을 대상으로 말기 환자 치료결정에 대한 태도와 각 인자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일개 의과대학생 267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능동적 안락사, 의사조력자살, 연명치료의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의 시행에 찬성하는 비율은 각각 37.1%, 21.7%, 58.4%, 60.3%, 41.6%였다. 이 비율은 각 항목의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설문 결과와 유사하였다. 1학년보다는 3학년에서 능동적 안락사와 의사조력자살은 더 반대하였고, 연명치료 유보 및 중단, 말기 진정에 대해서는 더 찬성하였다. 종교 활동 시간이 많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찬성이 적었으며 교육 경험 유무, 특히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3학년 학생에서 말기 진정에 더 많이 찬성하였다. 연령, 임종 환자 경험 유무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 결론: 말기 환자 치료 결정의 구체적 임상 행위에 대한 의과대학생의 태도에 이전 연구에서처럼 종교 또는 교육이 말기 환자 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임상실습을 통한 교육경험이 태도 변화에 중요하였다.
목적 : 암환자에서 가장 흔히 겪게 되고, 심각한 증세는 통증이다. 진행성 암인 경우 $60{\sim}90%$의 환자들이 통증으로 고상하게 되며, WHO통계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4백만 정도의 암환자들이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 통증관리원칙에 따르면 환자 $70{\sim}90%$이상에서 적절한 통증조절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 $60{\sim}70%$의 암환자들이 적절한 통증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 암환자의 통증 빈도 2) 환자와 담당전공의에서 통증인지의 일치 여부 3) 암환자의 통증치료에서 진통제 투약의 적절성 등을 조사함으로써, 암환자 통증에 대한 이해와 통증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서울대학교병원 내과병동에 입원한 암환자들의 통증 빈도, 담당전공의와 환자의 통증인지 일치도, 통증 관리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 환자와 담당전공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진료기록을 평가하였다. 결과 : 7일 이상 내과병동에 입원해 있는 암환자 59명중 43명(62.8%)이 통증을 호소하였다. 전공의들은 담당 암환자들의 통증을 실제보다 과소평가하고 있었으며, 진통제 투약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 있었고, 환자의 통증이 심해질수록 통증에 대한 치료가 더 불충분한 경향이 있었다. 결론 : 암환자에 있어서 통증은 아직까지 낮게 평가되고 있으며 통증 치료는 여전히 불충분하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통증의 평가 및 치료에 대한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적 : 현대는 의료의 결정단계에 있어서 환자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요구와 자신의 삶에 관한 모든 것을 조절하고 결정한다는 개인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말기 질환에 대해서는 다양한 윤리 문제들이 사회적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임종진료에 대한 대학생들의 태도와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을 분석함으로서 말기환자 관리에 도움이 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법 : 1997년 6월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찬반여부,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 임종에 대한 견해 등을 대학생 4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337명(74.9%)이 설문에 응했다. 결과 : 수동적 안락사를 찬성한 대학생은 213명(63.2%)이 찬성하였다. 종교가 없는 대학생에서 안락사 찬성률이 높았다(70.5% 대 56.9%, P<0.05). 호스피스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던 대학생은 48명(14.2%)에 불과했다. 호스피스를 알게된 경로로는 텔레비전 43%, 책 33.5%, 종교단체 12% 등의 순이었다. 임종장소로는 76.5%가 집을 선호했고, 임종시 배우자가 같이 있어주기를 원했으며(51.6%),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41.5%). 결론 : 안락사에 관해서는 약 2/3가 찬성하였으며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도는 낮았다. 죽음을 앞둔 말기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 수간을 평안하게 맞이하도록 도와주는 호스피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와 호스피스병원과 병상확보 등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목적 :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에 의해서만 호스피스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W병원의 호스피스 활동을 확대시키고 체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단계 호스피스 자원봉사자의 활동분석에 이은 2단계 연구로서 직원들의 호스피스 프로그램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서술연구이다. 방법 : 연구대상자는 W병원의 의사, 간호사, 의료 관련기사, 사무직 등 전체 1200여명의 직원에서 각 직종별 층화표집법을 이용하여 임의표출된 430명이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질문지를 이용한 자가보고법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자료분석은 SPSS를 이용한 서술통계와 내용분석법을 이용하였다. 결과 : 1) 호스피스 개념에 대한 이해를 조사한 결과 대상자의 97% (n=417)가 호스피스에 대해 알고 있었고, 97.4%(n=419)가 죽음을 앞둔 환자들은 존귀한 대접을 받아야한다고 응답한다. 또한 호스피스팀 구성요원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 가족(57%), 의사(17.9%), 성직자(9.5%), 간호사(7.9%)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외에도 사회사업가, 자원봉사자, 물리치료사등 다양하게 응답하였다. 2) 호스피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W병원의 체계적인 호스피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활동은 "호스피스 전담부서를 만든다"가 31.4%(n=1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호스피스 전담병동을 만든다"로 28.6%(n=123)였다. 또한 현재 자원봉사자에 의한 W 병원의 호스피스활동 인지도는 대상자의 67.2%(n=289)만이 알고 있었으며, 반면에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의도는 85.3%(n=367)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프로그램 운영시 장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간존중의 병원사명 구현'이 45%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3) 말기환자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죽음에 대한 태도(4점척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2.84점(SD=.471) 이었으며, 말기환자들의 병원입원 치료이외에 필요로 되는 서비스는 '종교, 가족, 환자간 지지체계의 구축'이 28.3%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결론 : 본 연구결과 W병원 직원 대부분은 체계적인 호스피스 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최우선으로 필요한 것은 호스피스 활동을 위한 행정구조적 지원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결과는 W병원의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들의 변비유병률과 배변습관을 알아보고 영양소섭취 상태를 알아보고자 인천지역 대학교에서 건강관련 교양강의를 듣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남자 166명, 여자 187명) 설문조사와 신체계측 및 3일간 식이섭취 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남학생 23.5세, 여학생 20.9세이었으며, 자택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자취, 기숙사, 하숙이나 친척집에 거주하는 순이었다. 남학생의 63.9%, 여학생의 63.1%는 21~40만원의 용돈을 받고 있었고 지난 2개월 동안 남학생의 45.2%, 여학생의 47.1%는 체중을 유지하고 있었다. 로마기준 II를 이용하여 조사한 기능성 변비유병률은 남녀 각각 12.7%, 28.9%, 자의적 변비 유병률은 남녀 각각 12.0%, 36.9%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일반사항에 따른 기능성 변비와 자의적 변비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자의적 변비 중 남학생의 35.0%, 여학생의 44.9%만이 기능성 변비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였고, 본인은 변비가 아니라고 응답했지만 기능성 변비의 진단기준에 부합한 경우는 11.4%이었다. 본인이 변비라고 인식하는 경우 남학생의 94.7%, 여학생의 91.0%는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험이 없었고 남학생은 모두 변비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을 이용하고 있지 않았으며 여학생은 변비 완화를 위해 10.3%가 변비약, 11.8%가 건강기능식품을 복용하고 있었다. 배변습관 조사 결과 남학생의 75.3%, 여학생의 40.1%는 주 5회 이상 배변을 하고 있었고, 변의 양은 2 cup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남학생은 93.4%, 여학생은 75.9%로 남학생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남녀 모두 대상자의 70%정도가 배변 후 상쾌하다고 하였으며 남학생의 49.4%, 여학생의 24.6%만이 규칙적으로 배변을 하였다. 신체계측치와 영양소 섭취량 분석 결과 기능성 변비와 자의적 변비 유무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단백질의 경우 성별이나 변비 유무와 상관없이 RI에서 UL 사이로 섭취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EAR 보다 낮게 섭취하는 비율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비타민 C, Vit $B_2$, 엽산, 칼슘, 아연의 섭취는 EAR 이하로 섭취하는 비율이 모두 50%를 넘어 영양소의 섭취량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고 특히 엽산은 남녀 모두 95% 이상이 EAR 이하로 섭취하고 있어 섭취 부족이 심각하였다. 변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이섬유 섭취량은 1,000 kcal당 섭취량으로 환산에 남학생은 8.5 g, 여학생은 8.9 g으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의 식이섬유 충분섭취량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여학생의 경우 기능성 변비의 유병률은 28.9%, 자의적 변비의 유병률은 36.9%로 조사되었는데, 본인은 변비가 아니라고 응답했지만 기능성 변비의 진단기준에 부합한 경우도 13.6%이며 본인이 변비라고 응답한 경우의 대다수는 의료기관 방문이나 약물, 기능성 식품 섭취 같은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만성적 변비로 인한 질병의 위험이 우려된다. 또한 식이섬유 섭취를 비롯한 각종 영양소들도 균형 있는 섭취를 하고 있지 않아 이후 다가올 임신기와 수유기의 영양문제로 이어질 것이므로 올바른 영양섭취를 비롯한 적절한 영양교육이 활성화 되어야겠다.
According to a case of Supreme Court's Sentence No. 2009DA17417 (May 21, 2009), the Supreme Court judges that 'the right to life is the ultimate one of basic human rights stipulated in the Constitution, so it is required to very limitedly and conservatively determine whether to discontinue any medical practice on which patient's life depends directly.'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admits that 'only if a patient who comes to a fatal phase before death due to attack of any irreversible disease may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based on human respect and values and human right to pursue happiness,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him or her,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Furthermore, the Supreme Court finds that 'if a patient who is attacked by any irreversible disease informs medical personnel of his or her intention to agree on the refusal or discontinuance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vance of his or her potential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it is justifiable that he or she already executes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ccording to prior medical instructions, unless there is any special circumstance where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is or her physician is changed after prior medical instructions for him or her.' The Supreme Court also finds that 'if a patient remains at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without any prior medical instruction, he or she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at all, so it is rational and complying with social norms to admit possibility of estimating his or her own intentions on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provided that such a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meets his or her interests in view of his or her usual sense of values or beliefs and it is reasonably concluded that he or she could likely choose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if he or she were given any chance to execute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judgment is very significant in a sense that it suggests the reasonable orientation of solutions for issues posed concerning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medical efforts. The issues concerning removal of medical instruments for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discontinuance of such treatment in regard to medical treatment for terminal cases don't seem to be so much big deal when a patient has clear consciousness enough to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but it counts that there is any issue regarding a patient who comes to irreversible loss of consciousness and cannot express his or her intention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develop an institutional instrument that allows relevant authority to estimate the scope of physician's medical duties for terminal patients as well as a patient's intentions to withdraw any meaningless treatment during his or her terminal phase involving loss of consciousness. However, Korean judicial authority has yet to clarify detailed cases where it is permissible to discontinue any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a patient in accordance with his or her right of self-determination. In this context, it is inevitable and challenging to make better legislation to improve relevant systems concerning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State must assure the human basic rights for its citizens and needs to prepare a system to assure such basic rights through legislative efforts. In this sense, simply entrusting physician, patient or his or her family with any critical issue like the withdrawal of meaningless life-sustaining treatment, even without any reasonable standard established for such entrustment, means the neglect of official duties by the State. Nevertheless, this issue is not a matter that can be resolved simply by legislative efforts. In order for our society to accept judicial system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t is important to form a social consensus about this issue and also make proactive discussions on it from a variety of standpoints.
목적: 본 연구는 일개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호스피스에 대한인지 및 요구도를 사정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방법: 2003년 3월부터 5월까지 J 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가족 277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SPSSWIN 10.0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 중 호스피스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있는 경우가 232명(83.8%)이었고, 매스컴을 통해 들은 경우가 107명(38.6%)으로 가장 많았으며, 213명(76.9%)이 호스피스란 환자의 남은 생을 끝까지 충만하게 살고 편안한 죽음을 맞도록 돕는 일이라고 제대로 알고 있었다. 233명(84.1%)이 호스피스가 필요하다고 인식하였고, 220명(79.4%)이 본인이나 가족이 호스피스 간호가 필요하다면 받겠다고 응답한 반면 가족이나 주변사람이 호스피스 간호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경우는 25명(9.0%)에 불과하였다. 만약 불치병(말기암)이라면 미리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212명(76.5%)이었고, 243명(87.7%)이 그 상태에 관하여 진실을 알고 싶어하였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이루어져야 할 조치로는 최소한의 통증과 평화로운 죽음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간호가 필요하다고 올바르게 지적한 자가 173명(62.5%)으로 가장 많았다. 임종시 가족과 함께 있고 싶다고 응답한 경우가 177명(63.9%)으로 가장 많았고, 73명(26.4%)은 가장 도움이 되는 호스피스요원으로 간호사를 꼽았다. 임종환자들만을 위한 호스피스 병동 운영에 대하여 226명(81.6%)이 찬성하였고, 대상자들이 선호한 호스피스시설의 운영형태는 병동형 66명(23.8%), 시설형 57명(20.6%), 공공의료형 56명(20.2%), 산재형 47명(17.0%), 가정형 34명(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 입원환자 가족의 호스피스에 대한 인지 및 요구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라 호스피스 인지 및 요구도에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이고 다양한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호스피스 교육 및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행해야 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질병 말기 환자에게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의 관점에서 본 서비스 요구도를 조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방법 : 경상남도, 부산시 및 충청남도 지역의 호스피스 자원봉사 교육 수료자로서 호스피스 케어 제공 경험이 있는 자원봉사자인 연구대상 중 88명이 본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으로 사용되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설문방식에 의해 조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 version 10.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및 회귀분석방법에 의해 분석되었다. 결과 :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기독교 중류가정의 40대 유배우 고졸 여성으로 가족 중 호스피스 경험이 없는 경력 1년 미만의 호스피스 센터에 소속된 사람이었다. 정보영역에서 호스피스 케어 요구도가 가장 높았으며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가장 낮았다. '질병과 치료과정에 대한 정보 제공 필요'에 대한 요구가 정보영역에서, '욕창관리 및 예방'에 대한 요구가 신체적 영역에서, '의료인과 지속적인 관계유지 도와줌'이 정서적 영역에서 그리고 '의료보험 지원 확대를 도와줌'이 사회경제적 영역에 대한 요구도 중 가장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케어 전체 영역 및 신체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가족 중 호스피스 경험'이, 정서적 영역에서는 '호스피스 경력'과 '가족 중 호스피스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변수로 예측되었으나 정보영역 및 사회경제적 영역에서는 어떤 변수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가 편의표본을 사용하여 시행되었기에 본 연구의 결과가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료로 일반화되어 사용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호스피스 센터 별 전수조사 혹은 확률표본추출법에 의해 설계된 본 주제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질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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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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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