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위암은 각종 암 중에서 발생률, 사망률이 높은 암으로, 이런 말기 위암 환자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호스피스 병동에서 임종한 말기 위암 환자의 임상적 특성과 생존기간에 관련된 인자들을 조사하였다. 방법: 2004년 5월 1일부터 2007년 8월 31일까지 일개 종합병원 호스피스 병동에서 말기 위암으로 임종한 99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실수와 백분율, 빈도와 중간 값으로 제시하였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동안의 생존 기간은 SPSS 13.0의 Kaplan-Meier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99명의 말기 암 환자 중 남자 62명(63%), 여자 37명(37%), 연령의 중간 값은 60.9세이었으며 간 전이가 38명(38%)으로 가장 많았다. 입원 당시 증상은 전신쇠약이 97명(98%), 식욕부진이 85명(86%)이며, 검사실 소견상 저알부민혈증은 87명(88%), 저나트륨혈증이 60명(61%), 빈혈이 72명(73%)에서 있었다. 장폐색이 있었던 환자는 27명(27%)이었으며 이중 완화적 시술을 받은 사람은 17명이었으며 스텐트 삽입법이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입원 당시 수행능력점수(ECOGPS)가 낮은 경유(P<0.001),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P=0.017)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생존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병동 입원한 기간 중간간은 20일이었고, 전원 시부터 사망하기까지 생존기간의 중간값은 22일이었다. 결론: 보다 더 효율적이고 적절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말기 위암 환자의 생존기간을 예측할 수 있는 인자에 대해 더 많은 표본에서 연구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말기 암환자에서의 호흡곤란은 매우 흔하면서도 고통스러운 증상이다. 불응성 호흡곤란은 호흡곤란을 야기시키는 가역적인 원인들이 배제되고 기존의 고식적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아편유사제와 벤조디아제핀이 사용된다. 대한 가정의학회 완화의학연구회에서는 호흡곤란의 원인이 다른 2명의 증례에서 사용한 furosemide 흡입치료에 대해 논의하였다. Furosemide 흡입치료는 비교적 최근에 대두된 것으로 아직까지 그 효과나 기전이 불명확하여 임상에서 일률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뚜렷한 폐쇄성 기도병변이 없는 불응성 호흡곤란 환자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본 증례토론을 통해 국내 완화의료 종사자들과 furosemide 흡입치료 경험을 공유하고, 아울러 향후 이 주제에 대한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적: 본 연구는 정부가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2002년 이후 10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일반 대중들의 웰다잉에 대한 인식과 수용도가 어떤 방향성을 띄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방법: 2012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전국 만 20~6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Computer-Assisted Telephone Interviewing (CATI)를 이용하여 웰다잉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에 관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은 인구학적 특성 전반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건강상태 등 건강에 대한 인식, 그리고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에 대한 정책적 선호도로 구성하였다. 결과: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를 위한 제1 중요 요소로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음이 36.7%로 가장 많았다. 제2 중요 요소로는 가족이나 의미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19.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죽음과 관련하여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9가지 전략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간병 품앗이 활성화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 88.3%로 가장 많았으며 의료인의 임종환자 관리 교육 실시(83.7%), 장례식장 대신 가족들을 편하게 해주고 의료진이 환자를 돌볼 수 있는 시설을 병원/집에서 가까운 곳에 마련(81.7%)이 그 뒤를 이었다.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5개년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찬성한 비율은 전체의 9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그 수행 주체로는 정부(47.5%), 국회(20.2%), 시민 단체(10%)순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본 연구결과는 국가적 차원의 웰다잉 정책과 완화의료의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목적: 이 연구는 첫째, 입원 당시 호스피스 암환자들이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에 대한 선호 및 호스피스 암환자들의 특성과 연명치료 항목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며, 둘째, 호스피스병동 입원 시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의 내용과 임종 48시간 이전에 시행되었던 의료중재간의 일치 여부를 평가하는 데 있다. 방법: 2008년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대학병원 완화의료센터에 입원하여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호스피스 암환자 102명의 전자의무기록을 검토하여, 그 중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당시 의식이 명료했던($10{\geq}GCS$) 74명을 대상으로 선택항목에 대한 빈도와 환자의 어떤 특성이 항목선택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단변량 로지스틱 분석을 통하여 알아보았고, 그 중 사망한 42명을 대상으로 환자의 선택과 의료중재의 일치 여부를 대상자 별로 나누어 빈도로 나타내었고, 항목별로는 맥네마 검정을 시행하였다. 결과: 환자들은 항생제, 정맥영양, 경관영양, 수혈, 검사실 검사 및 방사선 검사를 연명치료로서 선호하였다. 환자의 특성과 연명치료 선택과의 상관관계는 연명치료에 대한 편향된 선호로 인해 분석할 수 없었다. 사전의료의향서 작성 당시 환자가 선택한 연명치료 여부와, 사망 48시간 이전에 실제로 시행되거나 시행되지 않은 연명치료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불일치를 보였다. 결론: 호스피스 암환자들에게 있어서, 사전의료의향서의 작성은 그 시기도 중요하지만, 환자, 보호자 및 대리인의 선택이 바뀔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의료의향서에 대하여 작성자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가이다. 따라서 사회적, 법적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시점의 연명치료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항상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목적: 본 연구는 국내 호스피스 완화의료 관련 종사자들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실무에 대한 자기 효능감, 자기평가 실무수행역량, 그리고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여 구조화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수프로그램을 개발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시도되었다. 방법: 2008년 3월부터 2개월간 9개 대학, 6개의 지역 암센터, 일개 암센터의 6개월 이상의 교육과정 참여자에게 우편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중 156부를 분석하였다. 호스피스에 대한 자기효능 감은 Barrington과 Murrie의 The Self-efficacy in Palliative Care (SEPC)를 Mason과 Ellershaw가 수정 보완한 도구를, 호스피스 주제별 자기평가 실무수행역량과 교육 요구 도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선정한 22개 항목에 대한 4점 척도 도구를 사용하였다. 결과: 대상자 156명의 평균연령은 37.94세였고 일반간호사가 82.1%이다. 자기 효능감 총점은 $2.67{\pm}.62$로 '보통이다' 보다 낮았고, 자기평가 실무수행역량은 모든 영역에서 3점('알고 있으나 스스로 수행하지 못 한다') 보다 낮았다. 교육 요구도는 모든 항목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보고되었는데, 이 중 통증관리가 $3.71{\pm}.50$으로 가장 높았고, 통증 및 증상평가($3.67{\pm}.52$), 임종간호($3.67{\pm}.52$), 의사소통과 상담($3.63{\pm}.53$) 순이었다. 6개월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이수한 집단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자기효능감과 자기평가 실무수행 역량을 보고하였으나, 교육 요구도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6개월 이상의 호스피스 교육 수료의 유무와 무관하게 호스피스 실무에서의 낮은 자기효능감과 독립적인 역할수행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호스피스 실무에서 실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연수교육의 필요성과 간호사들의 높은 요구를 보여주었다. 호스피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이론 중심의 교육과정과 실무 중심의 훈련과 계속 교육이 요구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환자가 의사를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한 민사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될 때, 의사의 의료과실과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의료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다른 민사사건과 달리 인과관계의 존부의 판단이 쉽지 않다. 또한 의료과실소송에서는 진료기록을 비롯한 정보가 의사에게 집중되어 있고, 환자의 의료지식은 의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인 환자가 부담하는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의 완화가 판례를 통하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의료민사책임에서 인과관계를 어떻게 인정하는지에 관한 법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의 태도를 인과관계가 문제되는 유형별 - 일반적 의료행위의 경우, 설명의무의 경우,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 로 나누어 고찰하기로 한다.
2020년 2월 COVID-19의 1차 대유행 이후 국내외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월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진료과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새로운 진료모형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격의료 참여를 매개로 한 의료공급자 간 차별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대형병원 쏠림의 왜곡된 의료서비스산업구조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차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제도의 정착을 통해 원격의료의 확대와 지역의료기반의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 원격의료 제공 능력을 지원하는 이원적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세계 병자의 날'을 위해 교황특사로 파견된 하비에르 로사노 바라간 추기경이 2007년 2월 9일 오전 11시 명동성당에서 기조연설을 하였다.
바라간 추기경은 난치병 환자들의 육체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치료 뿐만 아니라 영성적 치유가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피력하였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보장성이 낮아 많은 국민들이 높은 의료비의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의료보험의 가입 여부가 개인의 본인부담 진료비 지불에 대한 주관적인 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보건의료정책방향 관련 대국민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1,564명을 연구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관련성 파악을 위해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는 본인부담금의 주관적 부담 수준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으며(p<.0001), 민간의료보험 미가입자가 가입자에 비해 주관적 부담 수준이 더 높았다(OR, 1,190; 95% CI, 1,188-1,192). 고연령, 저소득층의 민간의료보험 가입률이 낮음을 감안할 때, 경제적 부담을 대비하는 민간의료보험의 순기능 강화와 형평성 문제 해결을 위한 민간의료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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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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