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완화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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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수교육 - 암관리법 완화의료 관련 규정

  •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 호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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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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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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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6년 정부에서 암정복 10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전략의 하나로 암환자 재활 및 완화의료 지원 강화가 포함되었다. 2008년부터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지정고시'를 제정하여 인력, 시설, 장비기준을 충족할 경우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사업평가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암관리법이 개정 공포되면서 '완화의료제도' 관련규정 또한 강화되었으며, 2011년 대상자, 사업범위, 인력기준, 시설기준 등이 포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함에 따라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는 이 규정에 따라 평가 및 운영되고 있다. 말기암환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일부이지만 현재 정부의 제도안에서 시행되는 법령이기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암관리법 중 완화의료관련 규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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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변화에 대한 이해 (Understanding of Changes to Hospice & Palliative Care Brought by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Hospice & Palliative Care and Dying Patient Determination of Life Sustaining Treatments)

  • 장윤정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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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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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3-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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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6년 2월 3일에 제정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2017년 8월 4일에 시행되면서, 2011년부터 "암관리법"에 의해 추진되던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가 새로운 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게 되었다. 이에 연명의료결정법의 호스피스에 대한 내용을 암관리법에서의 내용과 비교하여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 살펴보아 새로운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대하여 숙지하여, 제도 시행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정책 현황 (Policy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Korea)

  • 장윤정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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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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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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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말기암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의 중요성은 세계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암정복10개년계획을 수립하면서 암에 대한 정책을 기획하였고, 추진되었다.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는 암관리법과 제2기 암정복10개년 계획의 내용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제도화 현황을 확인해보고자 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는 국가암관리사업의 커다란 틀 안에서 발전되어 왔다. 완화의료기관의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과 질적 향상 등에 대해 2013년 완화의료 수가 본 사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발전해야 할 것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현안과 향후 과제

  • 허대석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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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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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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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사업지원금을 제공하는 것과 함께 건강보험수가에 반영하기 위한 작업이 속속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법률의 정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이같은 의료제도의 변화 속에 호스피스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가기를 기원하면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향후 부딪히게 될 문제점에 대하여 정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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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에서의 윤리적 고려사항 (Ethical Consideration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Research)

  • 윤가현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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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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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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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의료기술 발달 및 경제개발 수준 상승 등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hospice & palliative care) 서비스를 받는 말기 환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료 분야 임상전문가들은 환자나 가족 대상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하는 연구에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의 연구대상자 보호 정책이 강화되면서 IRB(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연구계획서를 심의할 때 환자의 취약성과 관련된 다양한 윤리적 사안들을 더 엄밀하게 점검하고 있다. 그러나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유지를 위해서는 질적으로 보장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윤리적으로 안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시도가 지지되어야 한다. 이에 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연구의 윤리지침을 종설 논문 형식으로 제안했다. 이는 윤리적으로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가치가 있는 연구계획서를 준비해야 하는 연구자 및 그 연구계획서를 심의하는 IRB가 적절하게 참조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함이다.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과 완화의료 의뢰 시 장애요인 (Doctor's Perception and Referral Barriers toward Palliative Care for Advanced Cancer Patients)

  • 이재리;이정권;황선진;김지은;정지인;김시영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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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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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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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목적: 완화의료를 위해서는 완화의료 대상자에 대한 판단을 하고 완화의료를 직접 시행하거나 완화의료에 자문/의뢰하는 의료인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암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사들의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완화의료 의뢰 시 장애요인에 대해 알아보았다. 방법: 2010년 5월부터 6월까지 암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전문의 477명을 대상으로 무기명 자기 기입식 웹 설문 조사를 수행하였다. 결과: 총 128명(26.8%)이 응답하였고, 설문에 응답한 모든 의사들은 말기암환자에게 완화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0% 이상의 응답자들이 '3차 의료기관 및 암센터는 완화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진행 암환자는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중이더라도 완화의료를 받아야 한다.', '말기암환자의 치료에는 여러 과의 협력이 필요하다.'에 동의하였다. 완화의료 수행능력에 대해서는 58% 이상이 자신이 하고 있는 신체 증상 조절 및 정신증상 조절, 말기암환자 가족의 정서적 지지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나 전반적인 말기암환자 및 임종 환자 관리 서비스는 64%에서 '만족스럽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중 34명(26.6%)은 '자신의 말기암환자를 완화의료팀으로 자문'하거나 '의뢰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완화의료 의뢰의 장애 요인으로 '환자나 보호자의 거부'가 61명(47.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믿고 의뢰할 수 있는 완화의료팀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의사가 59명(46.1%)으로 많았다. 결론: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암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의사들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 시행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말기암환자 진료에 있어 다학제 간 협력이나 임종관리까지 충분한 완화의료의 제공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말기암환자의 관리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완화 의료 자문이나 의뢰가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 소아청소년 완화의료의 발전 방안 제언: 국외 제공체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How to Implement Quality Pediatric Palliative Care Services in South Korea: Lessons from Other Countries)

  • 김초희;김민선;신희영;송인규;문이지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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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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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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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소아청소년 호스피스 완화의료(이하 소아완화의료)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소아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기 위한 총체적 돌봄 철학이자 실무의 표준이다. 국내에서는 2018년 7월 국가 지원의 소아완화의료 시범사업을 도입하였는데, 소아완화의료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외 선진국의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고찰하였다. 방법: 소아완화의료 제공 수준을 검토하여 영국, 미국, 일본,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소아완화의료 제공체계를 다룬 국내외 학술지 등 문헌을 통합적으로 고찰하고 현지 전문가의 자문과 현지 방문조사를 수행하였다. 1990년 이후 영어, 일본어로 발간된 문헌을 중심으로 PubMed, Google,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하여 학술지, 정책보고서 등을 참고하였다. 각국의 소아완화의료 발전과정, 정책, 재정 모델, 대상 기준, 전달 체계, 질 관리 체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결과: 영국은 지역사회의 독립형 소아전문 완화의료기관이 일차 의료체계와 협력하며 어린이병원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과 의뢰와 자문을 주고받는다. 미국은 병원기반의 전문 소아완화의료 자문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호스피스기관, 가정의료기관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돌봄 코디네이터를 지정하여 소아완화의료를 제공한다. 일본은 완화의료, 재택의료, 장애아동 및 만성질환아동 지원체계에서 완화의료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싱가포르는 소아전문 가정 완화의료 단체가 어린이병원의 전문 자문팀과 협력하여 높은 지리적 접근성을 토대로 중추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한다. 결론: 국외의 제공체계를 참고하고 국내의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소아완화의료의 제공체계를 정비하여 미충족 요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 소아청소년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최적화해 나가야 한다.

Advances i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in Japan: A Review Paper

  • Mori, Masanori;Morita, Tatsuya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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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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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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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지난 10년 동안 암 관리법에 의한 국가 정책에 따라 일본에서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가 급속히 발전해왔다. 완화의료 시설 및 입원 환자의 호스피스, 병원의 완화 의료팀, 가정 호스피스 기능을 갖춘 진료소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협회로부터 완화의료 전문가로 공인된 의사, 간호사, 약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학부, 대학원 및 계속적인 의학 교육을 통해서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의 기회를 표준화하고 보급하기 위한 공동 노력이 이루어졌다. 일본의 연구 활동은 말기 섬망, 말기 탈수증, 완화적 진정, 임종 환자의 의료, 예후, 의사 소통, 정신 종양학, 지역적인 완화의료 프로그램의 분야에서 현저하게 기여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본에서의 주요 완화의료 환경, 특성, 국가 협회, 교육, 완화의료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간호학과 졸업예정자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 및 인식 (Perception of Good Death, Knowledge and Perception of Hospice Palliative Care among The Nursing Graduates)

  • 조은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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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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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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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학과 졸업예정자의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 및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전국 권역별 8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4학년 24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은 4점 만점에 평균 3.28점이었고 하위영역별 수준은 친밀감 3.53점, 통제감 3.14점, 임상증상 2.89점으로 나타났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은 20점 만점에 9.24점이었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인식은 5점 만점에 평균 4.07점이었으며, 목적은 4.49점, 필요성은 3.79점이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좋은 죽음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식 및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교과과정의 개선이 필요하며, 역할극, 시뮬레이션, 토론 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법 및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Changes in Perceptions and Attitudes of Medical Students toward End-of-Life Care after Hospice and Palliative Medicine Education

  • Cha, Jeehyun;Lihm, Hoseob;Kim, Yoonyoung;Kang, Jihun
    • Journal of Hospice and Palliative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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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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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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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적: 높은 수준의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교육은 한국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필요하다. 하지만 이와 연관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이에 본 연구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 교육 과정을 마친 의과 대학생의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인지 및 태도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또한 의과대학의 기본 교육 과정 안에서 호스피스 교육과정의 역할에 대해서도 탐구하고자 한다. 방법: 호스피스와 완화의학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과정을 마친 총 76명의 의학과 4학년 학생이 자기 기입 형태의 설문조사에 참여 하였다.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수업 전과 비교하여 수업 후의 후의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결과: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이후 가장 큰 변화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세팅에서 적절한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나타났다(3.50점 vs 5.32 점; P≤0.001). 수업 전과 비교하여 수업 이후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는 질문인 "나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목표와 역할을 바르게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17명(22.4%)에서 65명(85.6%)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예비의사로서 나는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바른 적용 시점을 알고 있다"고 답한 학생은 수업 전의 22명(28.9%)과 비교하여 65명(85.6%)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통합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 교육과정은 의과 대학생의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