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향후 실시해야 할 대책의 도입 가능성, 효과 등을 검토하여 어떠한 분야의 대책이 언제 어느 정도 도입되어야 하는지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온실 효과 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서 도입 가능한 대책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용도별 즉, 생활 패턴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추이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상향식 방법으로 가정에서의 에너지 사용을 에너지원뿐만 아니라 용도별로 구분하고, 용도별 도입 기술의 에너지 소비량을 산정하여 이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각 에너지 서비스 용도별 선정대상이 되는 기기의 에너지 소비량, 가격, 사용연수, 효용 등을 조사, 집계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가정 부문의 $CO_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CO_2$ 배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활동량의 변화, 에너지 소비원 단위, 탄소 집약도로 구분하고, 각 구분을 대표하는 지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향후 가정 부문에서 $CO_2$ 배출량 저감시 좀 더 현실을 고려하고, 감축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 높은 대책의 도입 고려시 참고자료로 이용 가능하며, 향후 좀 더 자세한 가정 부문에서의 에너지 사용 패턴 조사와 에너지 절약 관련 다양한 행동 양식에 따른 분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로 가정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 및 국민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저렴한 농사용 전력 요금으로 인한 농업 부문 전력 과소비, 에너지의 전력 의존도 증가, 전력 생산성 저하, 교차보조의 증가 등 부작용들이 심화되고 있다. 더구나, 저렴한 전기 요금의 혜택이 영세농이 아닌 기업농에 집중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가상통화 채굴에 농사용 전기가 불법 사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부작용을 분석하고, 로그평균 디비지아 지수법(LMDI)을 이용하여 1988-2016년 농사용 전력 소비량 증가를 성장, 구조 변화, 에너지 집약도 변화 등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영향을 추정한다. 본 연구는 현행 농사용 전력요금 정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고 국가 에너지 수입 부담을 가중시키며 온실 가스 배출 증가 억제에 부정적인 만큼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함을 알려준다.
시설원예라 함은 프라스틱하우스, 유리온실과 같은 시설안에서 작물을 주위의 불량한 환경조건에서 보호하는 동시에 생력화할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여 자본집약적으로 원예작물을 재배하고 비수기에 생산물을 공급하여 농가소득을 향상하고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재배형식이다. 우리나라는 북반구에 위치하여 4계절이 뚜렷하고 동계에는 기온이 매우 낮아 적당한 보호조치 없이는 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 즉 시설원예는 동계 저온기의 작물생산이 주가되므로 보온 및 기온이 중요하고 또 동계에는 일조시간이 짧고 광도가 낮아 일사량이 부족하며 시설내에서는 더욱더 부족하게 되므로 광선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고정된 하우스내에서 작부회수를 증가시키고 재식밀도를 높이게 되면 자연 다비재배를 해야하므로 염류농도의 장해와 가스 피해가 우려된다. 또한 환기불량으로 인한 탄산깨스의 부족과 다습으로 인한 병해의 발생이 심한 점이 있으므로 적절한 준비와 관리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본 연구는 최근 두 차례에 걸친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의 결과를 분석하여 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1차 모의거래는 5개 전력사를 대상으로 baseline and credit를 기준으로 실시하였고, 2차 모의거래는 1개 전력회사를 포함 여타 에너지집약 업종의 7개 기업을 대상으로 cap and trade 방식을 택했다. 물론 모의거래 시행을 위한 여러 가정들이 채택되었으나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각 사에 경매를 통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거래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본 모의거래에서 특징적인 결과를 보면 거래시장의 불안정성을 들 수 있다. 즉, 거래가격의 변화가 크고 거래시장이 수요자 중심이거나 아니면 공급자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의거래가 자발적이고 비구속적인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각 참여사에 돌아가는 인센티브 규모가 과도하고, 참여자간의 정보가 비대칭적이며, 참여자의 무책임한 전략적 행위, 그리고 참여자의 시스템 운영 미숙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가 도입하게 될 국내배출권거래제의 기본디자인과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그리고 인센티브 경매방식, 인센티브 총액, 재원조달 방안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한 더 많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특히 산업계의 적응능력 향상과 더 바람직한 제도도입을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하여 모의거래를 실시 할 것을 건의하고 있다.
환경($CO_2$) 혼합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상품에 체화된 $CO_2$ 배출량을 추정하였다. 혼합모형은 투입되는 모든 재화의 단위금액으로 하는 전통적인 투입산출모형에서 에너지 부문의 투입을 실물단위로 바꿔주는 것이다. 추정결과 2000년의 경우 225조 3,000억 원 어치 비에너지 상품 수출로 인한 $CO_2$ 배출량은 5,188만 탄소톤으로 우리나라 전체 $CO_2$ 배출량의 44%를 차지한다. 수출상품의 $CO_2$ 배출집약도는 0.227탄소톤/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서는 $CO_2$ 배출의 책임을 생산국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온실가스의 배출 책임이 상품 수입국에서 상품 수출국으로 전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많은 나라들이 탄소집약적 상품 생산을 기피하고 수입에 의존하려 하게 하는 '탄소누출' 현상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은 상품 생산의 수출국보다는 소비국에도 $CO_2$ 배출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는 사용자 책임원칙과 오염자부담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이 원칙이 적용되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기후변화협약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기후변화문제는 이미 글로벌 이슈로 부상한 지 오래이지만, 기후변화문제를 각국의 정책으로 이식시키는데 필요한 국제투자법상의 적합한 기준들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 ICSID중재에 회부된 Vattenfall v. Germany 사례는 독일 정부의 원전폐쇄 조치에 대한 기후변화 관련 국제투자분쟁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발효된 교토의정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공동이행체제와 청정개발시스템 등의 유연한 메카니즘들을 제안하였다. 교토의정서의 이러한 교토메카니즘들은 이행규칙상, 사적 영역의 투자자들이 각국이 이행하는 교토메카니즘의 규제아래 놓일 수도 있게 함으로써 잠재적으로 투자분쟁의 위험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각 국가가 교토메카니즘을 잘 이행하기 위한 배출기준의 더욱 엄격한 규제 등을 한다면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글로벌 명제와 상관없이, 정부의 기후변화 조치들조차 수용의 금지라고 하는 국제투자중재의 투자자 보호 원칙들의 잣대 하에 놓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수 용의 문제에 있어 이제까지 대부분의 국제투자중재 판정에서 내려진 '침해의 결과(effect-based)'만을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각국 정부들의 배출기준 조정에 대해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투자를 유치국 정부가 수용했다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투자중재 회부의 두려움으로 인한 각국 정부의 '규제적 위축(regulatory chill)'의 문제도 세계 각국이 기후 변화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방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투자 계약상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조치의 '정지조항(stablization clause)'도 투자 유치국의 기후변화 이행과 새로운 입법에 된서리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투자중재 판정부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 기준(FET)의 적용을 본다면, 교토메카니즘 이전에 탄소 집약적 산업들이 저탄소 운영체제로 가기 위해 투자유치국에 진입할 때, 투자유치국이 적절한 이행을 하는데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 그러므로 Methanex 사건 판정부에서처럼, 수용에 있어서 침해결과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규제결정이 의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침해할 목적이 아니고 비차별적이며 공공적인 목적이라면 수용의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환경법상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을 투자조약이나 투자계약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덧붙여 이후부터 정부가 투자자-국가 중재 회부 가능성이라는 부담을 벗어나서 환경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투자자-국가 중재이외의 다른 적절한 분쟁해결 조항을 입안하여 합의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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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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