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Post-2012 의무부담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해 글로벌 동태연산기능일반균형모형(Global Dynamic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 Global CGE Model)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본 모형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무부담 증가에 따라서 국제 배출권거래시장과 GNP, 소비, 투자, 수 출입 등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모형은 전 세계를 주요 경제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한 글로벌모형으로서 주요 국가의 거시경제지표를 모두 반영하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내생적 경제성장이론을 적용하고, 정책적으로는 배출권거래제도와 탄소세 등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외생적인 기술진보를 모형에 반영하였다. 본 분석에 의하면, 온실가스 감축이 강화될수록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거시경제지표 중에 무역수지의 감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투자 소비의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별로는 에너지 의존도가 큰 에너지 다소비 업종일수록 온실가스 감축 영향이 크게 나타난다. 그리고 현재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한국이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받으면 상대적으로 중국 등 다른 개발도상국들은 이득을 본다.
최근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문제가 국제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항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산업분야에서 배출되는 양의 극히 일부(약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타 분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마찬가지로 지구온난화의 한 요인으로 지적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대응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한참 진행중이다. 그러나, 국제항공의 경우 국내 공항이나 공역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영역에 까지 활동이 미치게 되어 온실가스 배출통계가 어렵고 UN기후변화협약의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 원칙과 시카고협약의 균등기회(Fair opportunity) 원칙간 충돌이 생겨나는 등 법률적 기술적 쟁점들이 남아있어 국제적으로 통일된 메커니즘이 확립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UN은 1990년 기후변화협약 채택과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등을 통해 각국의 선 개도국간 차별화된 책임원칙에 입각하여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차별 적용하고 있고, 국제항공부문에 대하여는 ICAO를 중심으로 국제적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하였다. 이에 따라 ICAO는 지난 2009.10.7~9일간 몬트리올에서 '국제항공기후변화 고위급회의’를 개최하여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자회의에 보고할 국제항공부문의 온실가스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주요내용으로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기본원칙", "달성목표(Aspirational goals) 및 이행방안(Implementation options)", "배출저감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조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수단", "재원조달 및 인적자원 확보문제"등 핵심사항에 대한 추진방안이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도 2013년 이후 의무 배출량 감축국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바, ICAO 대응방안을 면밀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마련하고, 제15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 이후 대두될 주요쟁점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는 등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의 발효로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온실가스 저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선진국(Annex I)의 구속력 있는 감축목표를 규정하고 있는 교토의정서의 의무이행에 유연성을 부가하기 위해 교토메카니즘이 채택되었다. 교토 메카니즘은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Joint Implementation), ET(Emission Trading)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가운데 CDM 사업은 선진국(Annex I)과 개발도상국 non-Annex I)간 공동 협력 사업으로 non-Annex I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 및 정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CDM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CDM 사업 방법론이 필요하며, 방법론이 없을 경우 CDM 사업 방법론을 개발하여야 한다. CDM사업 방법론에는 레이스라인, 추가성, 배출 감축량, 모니터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사업 수행자는 사업의 타당성 확인 및 검증을 위해 방법론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본 CDM사업 방법론 연구를 통해 CDM사업 수행 및 방법론 개발을 위한 주요 항목의 이해를 돕고 국내 CDM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녹색성장, 친환경 등의 열풍이 고유가와 화석연료의 고갈위기와 맞물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자연 친화적, 경제적 실리 추구 및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기후변화의 주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 정서 또한 이러한 친환경이란 말과 무관하지 않다. 교토의정서의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의무화된 규제조항을 만족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2.5% 정도가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중 이산화탄소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27%를 자동차에서 배출되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동차에서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조항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앞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1998년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ZEV 규제를 입법화하면서 본격화되었고,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를 통해 무공해, 무소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고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주며, 주차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 교통수단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전동스쿠터 등에서의 문제점인 일충전 주행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 최근 중국 등에서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납축전지, 니켈-카드뮴 등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어 중량, 수명,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고, 온실가스 감축의무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와 압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에 발표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목표(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의 이행을 위하여 부문별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할당, 다(多)배출원에 대한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적용 등 단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시행을 위해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부문별 온실가스 인벤토리가 필요하다. 특히 불소계 온실가스(HFCs, PFCs, $SF_6$)는 대표적 온실가스인 $CO_2$에 비교하여 GWP(global warming potentail)가 높아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에 대한 배출원 파악, 적용 가능한 활동자료 수집, 배출량 산정 등 체계적인 배출 통계 구축을 위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소계 온실가스 배출원 중 냉매(HFCs)를 사용하는 냉동 및 냉방부문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방법론의 적용 타당성을 검토하였으며, 검토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이동형 에어컨, 고정형 에어컨, 가정용 냉동장치, 상업용 냉동장치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였다. 우선 방법론 측면에서 살펴보면, 냉동 및 냉방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있어 국가고 유배출계수 개발이나 산업부문의 활동 자료 통계 DB의 구축이 미비한 실정이므로 2006 IPCC 가이드라인의 Tier 2a(배출계수 접근법)보다는 Tier 2b(물질수지 접근법)가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2009년도 냉동과 냉방부문의 냉매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CO_2eq.$) 산정 결과, 이동형 에어컨은 1,974,646 ton/year, 고정형 에어컨은 1,011,754 ton/year, 가정용 냉동장치는 4,396 ton/year, 상업용 냉동장치는 1,263 ton/year으로 총 2,992,037톤으로 산정되었다.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는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채택되어 2005년 2월에 공식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이 없지만 2013년부터 감축의무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를 차지하는 발전산업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어 전력생산에 따른 $CO_2$ 배출량의 계산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었다. 본 논문은 - D발전소의 성능시험에 대하여 기술하고, - 성능시험 결과 얻어진 D발전소 성능시험 Data a, b, c 특성계수를 이용, LNG와 중유 연소시 각각 연료소모량에 대한 $CO_2$ 대기 배출량을 계산 비교하였으며, - 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CO_2$ 대기 배출량 산정방법을 간략히 언급하였다.
농업부문의 에너지 관련 정책의 합리적인 수립을 위해서 농업부문의 에너지 수급을 예측하고, 농가 에너지 소비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에너지원별 및 작물별 소비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최근 기후 온난화에 대응하여 세계는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하고자 하며, 우리나라도 2020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감축하기로 하고, 관련법을 제정하였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농림어업부문은 5.2%의 감축목표를 설정하였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에너지 소비와 관련되어 있어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서 작물별 및 에너지원별 온실가스 배출량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농업부문 탄소배출량 및 에너지 소비량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기반이 되는 표본설계에 중점을 두고, 조사 및 추정 오차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설계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농업부문 에너지 소비실태 조사를 위한 모집단을 농업총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설정하였고, 왜도(Skewness)가 높은 품목과 전국적으로 재배가 분산된 품목들에 대해서는 주산지를 대상으로 표본 추출틀을 설정하는 등 통계적으로 유의한 범위에서 규모를 절사하였다. 표본의 수는 품목별 각 층의 경계를 결정한 이후 95% 신뢰수준을 활용하여 네이만 할당방식에 의해 설정되었다. 또한 이 연구는 품목별로 추출된 표본을 이용하여 도출된 추정결과와 모수를 비교 검정하고, 오차를 관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2005년 2월 교토의정서가 효력을 발휘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이산화탄소 배출국으로서 2013년 이후에는 감축의무를 지어야 할 실정이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가 발전부문에 의한 것이므로 전환부문의 에너지 소비 저감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여 원전설비를 2030년까지 최대 41%까지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보급률 또한 11%로 높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이에 근거하여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확대하였을 경우 온실가스 저감 잠재량과 그 유효성을 LEAP(Long-range Energy Alternative Planing system)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2030년 기준으로 총 $CO_2$ 발생 저감률은 28.8% 였다. 또한 BAU 시나리오 발전량을 토대로 하였을 때 유연탄발전 $0.85\;kgCO_2/kWh$, LNG발전 $0.51\;kgCO_2/kWh$의 단위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였다. 따라서 기존설비를 대체할 시, 유연탄발전을 대체할 경우에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크다는 결론을 보였다.
전 지구적으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탄소시장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탄소시장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옵션은 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를 이용한 방안이 있다. 또한 의무감축 대상국과 개도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탄소를 저감할 수 있는 청정개발시장(CDM)이 있다. 동북아 탄소시장은 탄소저감 의무가 있는 일본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중국 그리고 개도국과 감축의무국 사이에 일정량의 탄소 감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은 우리나라로 구성되어 있어 삼국이 협력한다면 유럽의 ETS와 같은 협력적 국제 탄소시장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중 일 3국의 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들이 극복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는 자국에서 개발된 기술에 대한 지나친 보호, 자국에서 제공하는 CDM 사업본의 동북아 헤기회에 대한 무리한 자본 및 기술참여(공개) 요구, CDM 사업의 결과로 얻게 되는 탄소 Credit의 배분과 관련된 자국이기주의가 극복되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동북아 헤게모니 장악과 관련된 소리 없는 전쟁은 내부적 협력을 방해하는 가장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최근 들어, 온실가스 증가에 따른 온실효과로 인하여 기후변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현상은 기상이변과 해수면 상승을 초래하여 생태계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국제협약으로 교토의정서를 채택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친환경성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그린 ICT 제품에 대한 서비스 품질 보증을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과 재활용 및 폐기물 관리 지침과 같은 그린 ICT 제품에 대한 품질 보증 을 소개하여, 국내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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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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