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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방송광고산업 인프라 구축방향에 관한 효율성 제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Efficiency Enhancement Plan of the Broadcasting: Advertising Industry Infrastructure Construction Direction in Korea)

  • 염성원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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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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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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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에서는 광고산업의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구축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에서 현재 국내 광고산업의 인프라 구축현황과 효율적인 구축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으로 하드웨어 인프라(hardware infra), 소프트웨어 인프라(software infra), 브레인웨어 인프라(brainware infra) 등의 3가지로 구분하였다. 하드웨어 인프라의 경우 방송의 디지털화, 방송과 통신의 융합으로 인해 체계적인 구축이 시급한 형편이다. 그러나, 광고회사들은 상호 경쟁관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광고계 공용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광고산업의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체계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인프라의 경우 현재 국내 광고업계는 시청률자료, 광고거래관련 정보, 소비자 동향, 광고업계 동향, 연구동향, 해외동향, 광고물 관련 정보 등 광고활동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에 대한 교류와 신뢰감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광고 관련 정보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브레인웨어 인프라의 경우 지금까지 유명무실하게 유지되어 온 광고업계와 대학간의 산학연계를 좀더 활성화시키는 노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대학은 현업 광고인을 초빙하여 현장감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동시에, 광고업계는 광고계에 진출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부여함으로써 광고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방송광고산업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 같은 과제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또한 광고업계는 급변하는 광고환경 변화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방송광고산업의 국제수준 도약을 위해 체계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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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인터넷 의료광고의 허용범위 (A study on specialized hospitals and allowed range of internet advertisement)

  • 이병준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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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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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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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최근 전문병원 지정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인터넷 온라인검색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병원을 검색할수 있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광고에서 '전문병원' 내지 '전문' 개념을 사용하였을 때 소비자에게 당해 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지정 전문병원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의료법상허위 과대광고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기본적으로 3가지의 일반적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일반적 의미와 연관하여 혼동 오인가능성을 가져 온다면 허위 과장광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법률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의미와 다른 개념을 사용한다고 하여 일반적인 의미가 소비자의 인식에서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전문병원 지정제도를 통하여 의료법에 전문병원을 특수한 의미로 개념정의하고 있더라도 일반적인 인식에 따라 전문병원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첫째, 의료법상으로는 전문병원 지정제도와 연관하여 전문병원을 지정받은 병원만이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고 지정받은 진료과목 한도에서만 명칭표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및 전문병원 진료과목에 없는 진료과목을 사용한 명칭은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것이다. 둘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독일법상 사용하는 바와같이 일반병원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제한된 특수영역 한도에서 진료를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 영역에 한해서진료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병원으로 광고를 한다면 허위 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은 전문의에대응하는 개념으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을 갖춘 병원이라는 의미를가질 수 있다. 따라서 특정 진료과목에 전문성이 없는 병원에서 전문병원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허위 과장광고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정한 "전문병원 광고관련 가이드라인"를 살펴보면 광범위한 금지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갖는 표현의 자유 및 직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검색할 때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광범위하게 검색하고 싶어 하는데, '전문', '특화', 첨단' 등의 용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소비자가 전문성을 갖는 의료기관을 적합하게 찾을 수 있는자유를 부당하게 막고 있다.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이 자신을 적절히 광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해당 가이드라인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청소년의 임파워먼트를 위한 의생활 영역 가정과수업의 적용 (Application of Home Economics Teaching-Learning Plan in the Clothing For Teenager's Empowerment)

  • 오경선;이수희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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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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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9-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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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향상을 위해 개발된 비판과학 관점의 의생활 교수·학습과정안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경기도 Y시에 위치한 K중학교의 2학년 학생(총 42명)으로 선정하여 총 4주 동안 12차시 수업을 적용하였고, 개발된 교수·학습과정안 적용을 통한 임파워먼트의 양적 분석을 위해 5점 척도의 설문지를 구성하여 측정한 후 SPSS/win 2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응표본 t-검증으로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을 위해서 학생 상담 자료, 수업일기, 실행 보고서 등을 수집하였고, 임파워먼트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의생활 교수·학습지도안 중 모듈A에서 모듈D를 각 2시간씩 진행하였고, 모듈E는 실행 프로젝트로 총 4시간을 할애하여 진행하였다. 모둠별 실행 프로젝트에서는 학생들이 주도해서 홍보 포스터, 스티커 제작 후 배부, 의생활 퀴즈, 온라인상에 의견 올리기, 홍보 동영상, 재활용품 만드는 방법 알리기, 지역사회 기부 등의 사회 참여 활동을 실행하였다. 둘째, 개발된 교수·학습지도안의 양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치·사회적 임파워먼트가 사전 평균 3.12에서 사후 평균 3.36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t=-2.06, p<0.05)였다. 임파워먼트의 질적 자료 분석 결과,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자기 효능감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인내적 차원은 긍정적인 자기 인식과 자기 효능감, 대인관계적 차원은 원활한 의사소통, 민주적 의사결정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치·사회적 차원은 타인을 도움으로써 사회에 환원하는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비판과학관점의 가정과수업이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양적·질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어 학생들이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타인과의 협력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고등학교 가정계열 선택과목 「식품안전과 건강」교육과정의 운영 효과 (Effectiveness of 「Food Safety and Health」Program as a Home Economics Elective Course in High School)

  • 박미정;최성연;이심열;김유경;정난희;김유경;김진아;이정규;고미선;유난숙
    •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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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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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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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고등학생 대상 「식품안전과 건강」의 교육과정 운영 효과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충북, 경기, 대전, 세종지역의 6개 고등학교에서 「식품안전과 건강」교육과정의 일부가 시범 운영되었고, 수업에 참여한 학생으로부터 수집된 1,199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식품안전과 건강」수업은 고등학생의 '식품안전과 건강' 지식 총점 및 각 영역별 점수 향상에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 정답률은 전체적으로 7.99%p 높였으며, 해당 영역을 상대적으로 많이 교육한 학교의 향상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식품안전과 건강」수업은 고등학생의 식생활 행동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켰고,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가지게 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식품안전과 건강」수업에 참여했던 고등학생들은 수업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으로(4.27/5) 평가하였으며, 수업 내용이 흥미롭고, 이해하기 쉬웠으며, 실제 식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하였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을 분석한 결과, 수업에서 좋았던 점은 식품관련 지식 습득, 실생활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아쉬운 점으로 코로나로 인하여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어 실습이나 모둠 활동을 못한 점 등을 꼽았다. 본 연구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여 가정계열 선택과목 편성 확대 및 고등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에 의의가 있다.

보험Risk 세분화를 통한 언더라이팅 기법 선진화 방안 (The Advancement of Underwriting Skill by Selective Risk Acceptance)

  • 이찬희
    • 보험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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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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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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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Ⅰ. 연구(硏究) 배경(背景) 및 목적(目的) o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세대가입율은 86%로 보험시장 성숙기에 진입하였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전업채널에서 방카슈랑스의 도입, 온라인전문보험사의 출현, TM 영업의 성장세 等멀티채널로 진행되고 있음 o LTC(장기간병), CI(치명적질환), 실손의료보험 등(等)선 진형 건강상품의 잇따른 출시로 보험리스크 관리측면에서 언더라이팅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임 o 상품과 마케팅 等언더라이팅 측면에서 매우 밀접한 영역의 변화에 발맞추어 언더라이팅의 인수기법의 선진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하에서 위험을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는 선진적 언더라이팅 기법 구축이 필수 적임 o 궁극적으로 고객의 다양한 보장니드 충족과 상품, 마케팅, 언더라이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보험사의 종합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선진보험시장(先進保險市場)Risk 세분화사례(細分化事例) 1. 환경적위험(環境的危險)에 따른 보험료(保險料) 차등(差等) (1) 위험직업 보험료 할증 o 미국, 유럽등(等)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는 가입당시 피보험자의 직업위험도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가입하는 보장급부에 따라 직업 분류방법 및 할증방식도 상이하며 일반사망과 재해사망,납입면제, DI에 대해서 별도의 방법을 사용함 o 할증적용은 표준위험율의 일정배수를 적용하여 할증 보험료를 산출하거나, 가입금액당 일정한 추가보험료를 적용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재해사망 가입시 표준위험율의 300% 적용하며, 일반사망 가입시 $1,000당 $2.95 할증보험료 부가 (2) 위험취미 보험료 할증 o 취미와 관련 사고의 지속적 다발로 취미활동도 위험요소로 인식되어 보험료를 차등 적용중(中)임 o 할증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당 일정비율로 부가(가입 금액과 무관)하며, 신종레포츠 등(等)일부 위험취미는 통계의 부족으로 언더라이터가 할증율 결정하여 적용함 - 패러글라이딩 년(年)$26{\sim}50$회(回) 취미생활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재해사망 $2, DI보험 8$ 할증보험료 부가 o 보험료 할증과는 별도로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를 적용함. 위험취미 활동으로 인한 보험사고 발생시 사망을 포함한 모든 급부에 대한 보장을 부(不)담보로 인수함. (3) 위험지역 거주/ 여행 보험료 할증 o 피보험자가 거주하고 있는 특정국가의 임시 혹은 영구적 거주시 기후위험, 거주지역의 위생과 의료수준, 여행위험, 전쟁과 폭동위험 등(等)을 고려하여 평가 o 일반사망, 재해사망 등(等)보장급부별로 할증보험료 부가 또는 거절 o 할증보험료는 보험全기간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 - 러시아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은 2$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4) 기타 위험도에 대한 보험료 차등 o 비행관련 위험은 세가지로 분류(항공운송기, 개인비행, 군사비행), 청약서, 추가질문서, 진단서, 비행이력 정보를 바탕으로 할증보험료를 부가함 - 농약살포비행기조종사의 경우 가입금액 $1,000당 일반사망 6$의 할증보험료 부가, 재해사망은 거절 o 미국, 일본등(等)서는 교통사고나 교통위반 관련 기록을 활용하여 무(無)사고운전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우량체 위험요소로 활용)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보험료차등(保險料差等) (1) 표준미달체 보험료 할증 1) 총위험지수 500(초과위험지수 400)까지 인수 o 300이하는 25점단위, 300점 초과는 50점 단위로 13단계로 구분하여 할증보험료를 적용중(中)임 2) 삭감법과 할증법을 동시 적용 o 보험금 삭감부분만큼 할증보험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 청약자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수 있으며 고(高)위험 피보험자에게 유용함 3) 특정암에 대한 기왕력자에 대해 단기(Temporary)할증 적용 o 질병성향에 따라 가입후 $1{\sim}5$년간 할증보험료를 부가하고 보험료 할증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표준체보험료를 부가함 4) 할증보험료 반환옵션(Return of the extra premium)의 적용 o 보험계약이 유지중(中)이며, 일정기간 생존시 할증보험료가 반환됨 (2) 표준미달체 급부증액(Enhanced annuity) o 영국에서는 표준미달체를 대상으로 연금급부를 증가시킨 증액형 연금(Enhanced annuity) 상품을 개발 판매중(中)임 o 흡연, 직업, 병력 등(等)다양한 신체적, 환경적 위험도에 따라 표준체에 비해 증액연금을 차등 지급함 (3) 우량 피보험체 가격 세분화 o 미국시장에서는 $8{\sim}14$개 의적, 비(非)의적 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기준에 따라 표준체를 최대 8개 Class로 분류하여 할인보험료를 차등 적용 - 기왕력, 혈압, 가족력, 흡연, BMI, 콜레스테롤, 운전, 위험취미, 거주지, 비행력, 음주/마약 등(等) o 할인율은 회사, Class, 가입기준에 따라 상이(최대75%)하며, 가입연령은 최저 $16{\sim}20$세, 최대 $65{\sim}75$세, 최저보험금액은 10만달러(HIV검사가 필요한 최저 금액) o 일본시장에서는 $3{\sim}4$개 위험요소에 따라 $3{\sim}4$개 Class로 분류 우량체 할인중(中)임 o 유럽시장에서는 영국 등(等)일부시장에서만 비(非)흡연할인 또는 우량체할인 적용 Ⅲ. 국내보험시장(國內保險市場) 현황(現況)및 문제점(問題點) 1. 환경적위험도(環境的危險度)에 따른 가입한도제한(加入限度制限) (1) 위험직업 보험가입 제한 o 업계공동의 직업별 표준위험등급에 따라 각 보험사 자체적으로 위험등급별 가입한도를 설정 운영중(中)임. 비(非)위험직과의 형평성, 고(高)위험직업 보장 한계, 수익구조 불안정화 등(等)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광부의 경우 위험1급 적용으로 사망 최대 1억(億), 입원 1일(日) 2만원까지 제한 o 금융감독원이 2002년(年)7월(月)위험등급별 위험지수를 참조 위험율로 인가하였으나, 비위험직은 70%, 위험직은 200% 수준으로 산정되어 현실적 적용이 어려움 (2) 위험취미 보험가입 제한 o 해당취미의 직업종사자에 준(準)하여 직업위험등급을 적용하여 가입 한도를 제한하고 있음. 추가질문서를 활용하여 자격증 유무, 동호회 가입등(等)에 대한 세부정보를 입수하지 않음 - 패러글라이딩의 경우 위험2급을 적용, 사망보장 최대 2 억(億)까지 제한 (3) 거주지역/ 해외여행 보험가입 제한 o 각(各)보험사별로 지역적 특성상 사고재해 다발 지역에 대해 보험가입을 제한하고 있음 - 강원, 충청 일부지역 상해보험 가입불가 - 전북, 태백 일부지역 입원급여금 1일(日)2만원이내 o 해외여행을 포함한 해외체류에 대해서는 일정한 가입 요건을 정하여 운영중(中)이며, 가입한도 설정 보험가입을 제한하거나 재해집중보장 상품에 대해 거절함 - 러시아의 경우 단기체류는 위험1급 및 상해보험 가입 불가, 장기 체류는 거절처리함 2. 신체적위험도(身體的危險度)에 따른 인수차별화(引受差別化) (1) 표준미달체 인수방법 o 체증성, 항상성 위험에 대한 초과위험지수를 보험금삭감법으로 전환 사망보험에 적용(최대 5년(年))하여 5년(年)이후 보험 Risk노출 심각 o 보험료 할증은 일부 회사에서 주(主)보험 중심으로 사용중(中)이며, 총위험지수 300(8단계)까지 인수 - 주(主)보험 할증시 특약은 가입 불가하며, 암 기왕력자는 대부분 거절 o 신체부위 39가지, 질병 5가지에 대해 부담보 적용(입원, 수술 등(等)생존급부에 부담보) (2) 비(非)흡연/ 우량체 보험료 할인 o 1999년(年)최초 도입 이래 $3{\sim}4$개의 위험요소로 1개 Class 운영중(中)임 S생보사의 경우 비(非)흡연우량체, 비(非)흡연표준체의 2개 Class 운영 o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 상품에 따라 상이하며 최대 22%(영업보험료기준)임. 흡연여부는 뇨스틱을 활용 코티닌테스트를 실시함 o 우량체 판매는 신계약의 $2{\sim}15%$수준(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 Ⅳ. 언더라이팅 기법(技法) 선진화(先進化) 방안(方案) 1. 직업위험도별 보험료 차등 적용 o 생 손보 직업위험등급 일원화와 연계하여 3개등급으로 위험지수개편, 비위험직 기준으로 보험요율 차별적용 2. 위험취미에 대한 부담보 적용 o 해당취미를 원인으로 보험사고(사망포함) 발생시 부담보 제도 도입 3. 표준미달체 인수기법 선진화를 통한 인수범위 대폭 확대 o 보험료 할증법 적용 확대를 통한 Risk 헷지로 총위험지수 $300{\rightarrow}500$으로 확대(거절건 최소화) 4. 보험료 할증법 보험금 삭감 병행 적용 o 삭감기간을 적용한 보험료 할증방식 개발, 고객에게 선택권 제공 5. 기한부 보험료할증 부가 o 위암, 갑상선암 등(等)특정암의 성향에 따라 위험도가 높은 가입초기에 평준할증보험료를 적용하여 인수 6. 보험료 할증법 부가특약 확대 적용, 부담보 병행 사용 o 정기특약 등(等)사망관련 특약에 할증법 확대, 생존급부 특약은 부담보 7. 표준체 고객 세분화 확대 o 콜레스테롤, HDL 등(等)위험평가요소 확대를 통한 Class 세분화 Ⅴ. 기대효과(期待效果) 1. 고(高)위험직종사자, 위험취미자, 표준미달체에 대한 보험가입 문호개방 2. 보험계약자간 형평성 제고 및 다양한 고객의 보장니드에 부응 3. 상품판매 확대 및 Risk헷지를 통한 수입보험료 증대 및 사차익 개선 4. 본격적인 가격경쟁에 대비한 보험사 체질 개선 5. 회사 이미지 제고 및 진단 거부감 해소, 포트폴리오 약화 방지 Ⅵ. 결론(結論) o 종래의 소극적이고 일률적인 인수기법에서 탈피하여 피보험자를 다양한 측면에서 위험평가하여 적정 보험료 부가와 합리적 가입조건을 제시하는 적절한 위험평가 수단을 도입하고, o 언더라이팅 인수기법의 선진화와 함께 언더라이팅 인력의 전문화, 정보입수 및 시스템 인프라의 구축 등이 병행함으로써, o 보험사의 사차손익 관리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보험시장 개방 및 급변하는 보험환경에 대비한 한국 생보언더라이팅 경쟁력 강화 및 언더라이터의 글로벌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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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현지 소비자들의 식생활 라이프스타일 세분화에 따른 식행동 연구 (A Study on Dietary Behavior of Chinese Consumers Segmented by Dietary Lifestyle)

  • 오지은;윤혜려
    •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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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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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3-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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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연구는 중국 소비자들의 식생활라이프 스타일 요인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을 구분함으로써 중국소비자들의 식행동의 차별성을 소비자 집단에 따라 세분화 하여 분석하고, 향후 타겟 소비자의 식품과 음식에 대한 속성과 특성 요구를 수용하는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음식의 맛과 질을 중요시여기는 미식요인(Gourmet factor), 건강요인(Healthy factor), 편의요인(Convenience factor), 경제요인(Economic factor) 등 4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점수에 따라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4개 그룹은 차별화된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유형으로 특징지을 수 있으며, 그룹 1 미식경제군은 20대의 젊은이들의 구성비율이 높고 자취의 비율이 높으며, 외식횟수가 높으며 하루 세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들은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미식요인과 경제적 요인에 민감한 반면 건강요인과 편의요인에의 민감도가 낮았으며, 식행동에서도 규칙적이며 균형잡힌 식생활에 대한 실천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음식과 식품에 대하여 품질에 있어서 맛을 추구하지만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생활의 실천은 낮은 것으로 특징지을 수 있다. 그룹 2 두루관심군은 30대 구성 비율이 높았고 고학력층과 고소득층이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았다. 식생활라이프 스타일 요인 전반에 대한 추구성향이 타 그룹들에 비해 높아, 다양하고 새로운 음식, 외식과 삶에 대한 즐거움을 즐기는 미식을 추구하고, 건강과 관련되는 웰빙 식재료와 식품에 대한 추구도 높았다. 그러나 경제적인 요인인 쿠폰 활용, 가성비 등을 따지고 상대적으로 편의 식품을 적게 소비하며, 식행동 및 식습관에서도 다른 그룹보다 규칙적이며, 특히 유제품과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높고, 균형 잡힌 건강식을 섭취하는 식생활 고관심의 스마트 컨슈머의 성향을 보인다. 그룹 3 건강경제군은 40대 이상의 남성비율과 주부의 구성 비율이 높으며 소득수준이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가족형의 소비자군을 구성한다. 즉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서도 건강식품, 자연식재료 등에 건강성을 추구하고 식품구매에 있어서 경제적인 가성비를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나 식행동 및 식습관 분석 결과 가공식품의 섭취가 다른 그룹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그룹 4는 30대 이상,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도 다른 그룹에 비해 높았다. 이들은 가격과 편의성보다는 건강과 맛을 추구하는 그룹으로 중국의 중년여성들의 로하스 지향성이 가장 많이 나타나며, 영양지식을 실생활에 직접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국인의 식생활은 최근 10년 사이 전통적인 농수산물의 소비에서 간편식이나, 서구식 식사 등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도시거주민 등을 중심으로 웰빙과 건강, 식생활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미식과 웰빙, 가성비와 간편식 등을 추구하는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유럽 등에서도 보편적인 식행동 등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중국인들은 높아진 소득과 더불어 건강과 미식 등을 지향하는 다양한 식생활 행동패턴이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은 유형별 집단으로 구별되며 차별적 특성을 나타내었고, 이들의 식생활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식행동 및 식습관은 유의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즉 소비자들이 유지하는 식생활은 그들이 유지하는 식생활에 대한 태도, 행동, 의견에 따라 차별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식생활관련 라이프스타일은 소비자들의 삶의 가치와 의식이 반영되는 것이며, 그들만의 고유한 특성이 식생활에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사한 식생활라이프스타일을 가진 집단은 세분화된 소비자 집단으로 구별될 수 있으며, 세분화된 집단별로 구매행동의 차이를 보이거나, 선호하는 상품의 유형과 특성에 차이를 보이며, 인구통계학적인 특성에 따라서도 구분되어 질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중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품이나 음식 상품의 개발에서 식품과 식생활에 관련된 미식적, 건강적, 편의적, 경제적인 요소가 주요한 차별점이 될 수 있으며, 중국인들은 과거와 다르게 식품의 건강성과 미식성 등을 고려하고 있고, 식생활라이프스타일 요인과 인구학적인 특성, 식행동 등으로 세분화된 타겟 소비자들의 수용성과 욕구를 고려한 본 연구의 결과가 상품개발 마케팅 활동자료로써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국의 지역적인 분류를 고려하지 않은 온라인을 활용하는 소비자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어 조사대상자에 대한 연구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향후 중국의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민족적 특성을 반영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